6조7000억 여야 ‘추경 게임’ 내막

밀고 당기고 버티고 ‘명분 싸움’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국회 공전이 두 달 넘게 지속되는 와중에 추가 경정 예산안 카드가 급부상하고 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은 4월 말 국회에 제출됐으나 아직까지 심사 계획도 잡히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국회 복귀와 추경 처리를 요구하며 압박했다. 자유한국당은 ‘총선용 예산’이라며 심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식물 국회에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자유한국당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추가 경정 예산안이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여는 출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이하 추경)의 중점 투자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투자되는 2조2000억원과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을 위한 4조5000억원으로 규모가 총 6조7000억원에 달한다. 민생 추경 처리에 협조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어필에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경제 폭망에 대한 반성’을 위해 경제 청문회부터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가당착
실효성 없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제로페이, 탈원전 가속 예산 등 이 정권의 고집불통 정책들을 추경으로 더 확대시킨 것 같다”며 정부의 추경안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황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전 세계가 유례없는 고용 풍년인데 우리만 마이너스 성장”이라며 “경제가 위기에 빠진 원인은 이 정권의 좌파경제 폭정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말하며 정부의 경제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한국당의 말대로 한국의 경제 성장은 부진한 상황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계속해서 몰락하고 있고,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설상가상으로 미중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하강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경기 국면에는 정부가 빠르게 재정 확장 정책을 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노벨 경제학 수상자였던 벵트 홀름스트룀과 장티롤은 거시적 불확실성이 클 때는 국채라는 안전자산이 기업의 부담을 덜고 금융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밝힌 바 있다.

추경은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일각에선 지금부터 추경안을 심사해 통과시킨다 해도 경기부양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 재정 투입이 늦어질수록 하반기의 경기 반등이 더 어려워지는 건 필연적 결과다.

그럼에도 한국당은 추경 처리를 일관적으로 거부하면서 총선용 예산에 이어 ‘경기 대응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맞서고 있다. 정부를 지탄하기 위해 경제 위기론을 꺼내면서 경제 위기에 가세하고 있는 셈이다. 경제를 걱정하면서 추경을 거부하는 한국당의 모순에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두 달 넘게 공전…추경 카드 급부상
정상화 여는 출구? ‘그러다 말겠지’

한국당이 추경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적자 추경이 경기에 도움이 되는지 회의적이라는 입장과 제로페이 등 실효성 없는 추경, 총선용 추경이라는 입장이 그것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 추경서 경기대응, 국민안전 등으로 확대해 경기대응 예산을 전체 추경 규모의 3분의 2가 넘는 4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작은 추경 규모로 정부는 GDP 성장률을 0.1% 제고를 목표로 했지만, 현재는 성장률이 정부 목표치보다 한참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4조5000억원으로는 급변하는 경기하강을 막기에 역부족이다. 최근 국제통화기금서도 확실한 경기부양을 위해 GDP의 0.5% 수준인 9조원 내지 10조원 투입을 정부에 권고했다.
 

▲ 국회 의안과 앞의 성과별 결산보고서

나 원내대표는 추경안 6조7000억원으론 국내총생산(GDP) 부양 효과가 0.03∼0.04%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무슨 경기부양을 할 수 있겠냐는 비관론을 내세웠다. 이번 추경이 경기 부양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나 원내대표의 의견에 경제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다. 정부가 예상한 경기부양 효과가 적으면 야당은 추경 규모 증액을 공격적으로 요구하고, 잘못된 예산을 꼬집고 나서야 한다. 그게 야당의 역할이자, 제1야당에 부합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서 “야당이 경기가 회복되지 않기를 바라지 않는 거라면 비판하더라도 도와줄 건 도와주셔야 한다”며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도 0.02%밖에 안 되더라도 그만큼이라도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4당 합심
정상화 신호?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서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을 때 경기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고, 추경을 아예 안 하게 되면 경제성장률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건 사실로 보인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국가채무비율은 어떤가. 기획재정부는 2020년 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고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0%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가채무비율은 미국 107%, 일본 238%, OECD 국가 평균은 113%에 육박하고, 유로존 국가는 60%를 국가채무비율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국가별 산업구조와 경제구조가 저마다 다르고 인구구조도 달라질 수 있기에 정확한 국가채무비율은 이론적으로 뒷받침되기 어렵다.

기재부의 일부 관료들은 40% 혹은 45%를 적정 국가채무비율로 보고 있지만,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240%까지도 괜찮다는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통일 변수와 저출산 등 경제를 움직일 변수가 한국과 외국이 달라 수치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따라서 단순히 국가채무 숫자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채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관건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한국당은 수치만으로 추경안을 반대할 게 아니라 정부가 국채 관리 능력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추경안에 대해 지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경기는 늘 변동이 있기에 추경은 필요한 요소다. 비단 이번 정부뿐 아니라, 지난 정부서도 본 예산을 설정 후 매해 추경을 해왔다. 본 예산이 편성되고 실제 예측했던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경기는 흘러왔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개 10조원 내외로 추경하는 형태가 반복됐다.

민생용?
총선용?

지난 2009년 지방선거를 앞둔 이명박정부는 28조4000억이라는 역대 최대 추경을 편성했다. 또 총선을 앞둔 지난 2015년 박근혜정부는 11조6000억원으로 지금 두 배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여야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경기 하락 리스크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의 어려움을 정치 공방용으로만 이용하는 것이다. 한국당은 한 정권의 단기적 시안보다 국가의 미래적 시안을 중요시 할 필요가 있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추경을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들이 있고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들도 있고 중소상인들에 대한 지원들도 있다”며 “그야말로 경기 활력과 수출을 위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며 한국당의 총선용 추경에 대한 주장을 반박했다.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대량 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한 경우 편성할 수 있다. 나 원내대표는 “불순한 추경예산을 말끔히 걷어내겠다”며 삭감해야 될 대표적인 예산으로 제로페이(76억원)와 탈원전 예산 등을 거론하며 ‘독소 예산’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국당이 지적하고 나선 제로페이와 탈원전 예산 외에도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2883억과 실업자 증가와 구직활동 증가 추세에 대응한 실업급여 8214억원이 편성돼있다. 또 저소득층과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보강을 위한 1238억도 추가로 편성됐다.

먼저 굽히긴 싫고…
무조건 밀고 막고∼

민생과 동떨어진 추경안이라면 한국당은 국회 파행을 이끌어갈 것이 아니라, 본 예산 심사 때 실효성과 필요성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제 한국당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여야 사이에 아무리 다툼이 있다 해도 국회 내에서 싸워야 한다”며 “당리당략을 버리고 민생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한국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서 한국당과 절충점을 찾았지만, 한국당이 추경의 필요성을 따지기 위한 경제실정 청문회를 요구하면서 또다시 협상에 난항을 겪게 됐다. 한국당은 경제 악화의 배경에 문재인정부의 정책 실패가 있다고 주장하며 원인 파악과 더불어 추경의 필요성을 따지려면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상화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은 합의 불발 시 국회 단독소집을 포함한 결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미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바미당 단독으로 역할을 하겠다”며 “단독소집을 포함해 국회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바미당 의원 28명만으로는 국회 임시국회 소집 요건인 재적의원 4분의 1을 충족할 수 없지만, 국회 정상화를 원하는 다른 정당과 연대를 하겠다는 걸로 해석된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는 국민 모두의 바람이라 야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의지를 보였다.

무엇이 문제?
대화 급선무

한국당의 연이은 ‘경제 청문회’ 요구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당과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추경 논의를 앞두고 한국당이 대비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 야권 관계자는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면 가장 먼저 다뤄질 이슈는 결국 추경”이라며 “한국당이 추경 언급을 시작한 것 자체가 국회 정상화 신호”라고 말했다.


<sangm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지난 추경 보니…

2009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28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2013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입결손 충당과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국회에 요청했고, 이 추경은 제출된 바로 다음 날 상정됐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2017년엔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 45일이 걸렸고, 지난해 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통과되는 데도 역시 45일이 걸렸다. 두 해 평균 약 7조원대 추경으로, 이명박·박근혜정권 때의 추경예산에 비하면 훨씬 소규모라 할 수 있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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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