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옐로모바일 현주소

유니콘 날개에 깊어지는 상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스타트업 연합’으로 알려진 옐로모바일의 앞날이 불투명하다. 옐로모바일은 한때 유니콘 기업으로 승승장구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무리한 사세 확장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옐로모바일은 영업손실과 줄소송에 이어 최근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여받기도 했다. 옐로모바일은 어수선한 상황을 수습해낼 수 있을까.
 

“옐로모바일은 2019년 한 해 동안 핀테크와 블록체인, 헬스케어 등 주력 시장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내실 다지기에 나설 것입니다. 또 급변하는 대내외 시장 상황 속에서 현명하게 위기에 대처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계획입니다.”

성과 계획

이상혁 옐로모바일 대표이사의 각오는 다부졌다. 옐로모바일은 지난날의 기대를 성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였으나 최근까지 줄곧 악화일로를 걷는 형국이다. 옐로모바일은 ‘유니콘 기업’으로 각광받은 바 있다. 유니콘 기업이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스타트업을 일컫는다. 실제로 옐로모바일은 쿠팡과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비바리퍼블리카(토스), 크래프톤(옛 블루홀), L&P코스메틱 등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옐로모바일의 전신은 광고대행사 아이마케팅코리아로 지난 2012년 8월 이 대표이사가 설립한 회사로 이듬해 사명을 옐로모바일로 교체했다.

옐로모바일은 스타트업 기업을 인수하면서 세력을 넓혔는데 ‘지분 스와프 방식’으로 부족했던 자금을 대신했다. 지분 스와프는 피인수 기업의 지분 취득 대가로 인수 기업의 지분 일부를 나눠주는 방식이다. 옐로모바일은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130여개의 계열사를 꾸렸고, 이후 4조원대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


최근 옐로모바일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부채 한도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자본금 대비 부채 비율은 2배를 넘지 못한다. 지주회사의 부채를 통한 무리한 인수합병(M&A)이나 투자 등에 제한을 두기 위해서다.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2년간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옐로모바일은 지난 2015년 3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바 있다.

옐로모바일은 2016년 1124억원가량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2016년 말 기준 옐로모바일의 부채비율은 346.8%로 뛰었다. 이어 2017년 다수의 단기차입금으로 인해 2017년 7월 기준 부채비율이 757.7%로 상승했다.

옐로모바일은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연결기준 1424억원의 손실을 시작으로 2017년 951억원, 2018년 118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영업수익은 4427억원서 5105억원, 4699억원이었지만 영업비용이 4708억원, 5070억원, 5017억원이었다. 영업이익은 280억원 손실에 이어 2017년 35억원으로 흑자 전환됐지만, 2018년 318억원으로 적자 전환됐다.

옐로모바일은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삼일회계법인은 옐로모바일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2018년 12월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순손실 1180억원이 발생했고, 재무제표일 현재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2760억원만큼 초과한다”며 “이러한 사건이나 상황은 지분 양수도 해제, 주요 자산의 양도 및 소송 취하 등과 더불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공격적 인수합병, 비대한 몸집
겹겹이 악재…순항 가능성은?

정부의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서 제외된 것도 뼈아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1세대 벤처기업인과 유니콘 기업인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그러나 옐로모바일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다. 당시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옐로모바일은 최근 기업가치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여 그곳은 빠진 상태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법적 소송도 간과하기 어렵다. 옐로모바일과 계열사 등은 주식매매대금, 대여금 등과 관련한 재무적 소송에 피소됐다.

다만 옐로모바일의 주요 법적 분쟁은 해소되고 있는 모양새다. 옐로모바일은 올해 1분기 사업보고서 공시를 통해 알펜루트 자산운용, 코인원 등 주요 파트너와의 소송건이 종결 및 합의됐다고 밝혔다.

알펜루트는 옐로모바일과 169억원의 매매대금 반환 소송, 코인원은 대여금 270억원 반환 소송을 치르고 있었다. 옐로모바일은 알펜루트와 상호 합의하에 소송을 취하했고, 코인원의 경우 대여금 일부를 상환한 뒤 추후 단계적 상환에 나서기로 했다.
 

옐로모바일은 지난달 22일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법적 소송을 원만하게 매듭짓고 재도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내부 결속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이 대표이사 중심의 책임경영을 통해 신규 성장 동력 발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이사는 “계열 상장사들을 중심으로 핵심 사업에 박차를 가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옐로모바일은 스마트시티와 헬스케어 O2O, 애드테크 등을 주력사업으로 삼을 전망이다. 해당 사업들은 그룹 핵심 계열사가 수행하게 된다. 스마트시티는 ‘데일리블록체인’이, 헬스케어의 경우 ‘캐어랩스’가 맡게 된다. 애드테크는 ‘퓨쳐스트림네트웍스’가 담당한다. 이들은 모두 코스닥 상장사다.

옐로모바일은 체질 개선을 통해 반등을 노리겠다는 입장이다. 2016년 하반기부터 지배구조를 본사, 중간지주사(5개), 손자회사(60개)로 개편하고 전체 계열사 수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거미줄처럼 얽히고설킨 복잡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이 대표는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서 연임에 성공했다. 당시 회사 경영 악화에 따른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 대표의 연임안 통과 여부에 부정적인 시각이 컸던 까닭이다. 그러나 참석 주주 90% 이상이 이 대표의 연임을 지지했다.

첩첩산중

현재 옐로모바일의 최대주주는 이 대표다. 이 대표는 옐로모바일 지분 29.54%를 보유하고 있다. 이 대표의 임기는 2022년 3월까지 연장됐다. 연임에 성공한 이 대표의 기업가치 제고 전략이 통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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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