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옐로모바일 현주소

유니콘 날개에 깊어지는 상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스타트업 연합’으로 알려진 옐로모바일의 앞날이 불투명하다. 옐로모바일은 한때 유니콘 기업으로 승승장구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무리한 사세 확장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옐로모바일은 영업손실과 줄소송에 이어 최근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여받기도 했다. 옐로모바일은 어수선한 상황을 수습해낼 수 있을까.
 

“옐로모바일은 2019년 한 해 동안 핀테크와 블록체인, 헬스케어 등 주력 시장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내실 다지기에 나설 것입니다. 또 급변하는 대내외 시장 상황 속에서 현명하게 위기에 대처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계획입니다.”

성과 계획

이상혁 옐로모바일 대표이사의 각오는 다부졌다. 옐로모바일은 지난날의 기대를 성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였으나 최근까지 줄곧 악화일로를 걷는 형국이다. 옐로모바일은 ‘유니콘 기업’으로 각광받은 바 있다. 유니콘 기업이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스타트업을 일컫는다. 실제로 옐로모바일은 쿠팡과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비바리퍼블리카(토스), 크래프톤(옛 블루홀), L&P코스메틱 등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옐로모바일의 전신은 광고대행사 아이마케팅코리아로 지난 2012년 8월 이 대표이사가 설립한 회사로 이듬해 사명을 옐로모바일로 교체했다.

옐로모바일은 스타트업 기업을 인수하면서 세력을 넓혔는데 ‘지분 스와프 방식’으로 부족했던 자금을 대신했다. 지분 스와프는 피인수 기업의 지분 취득 대가로 인수 기업의 지분 일부를 나눠주는 방식이다. 옐로모바일은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130여개의 계열사를 꾸렸고, 이후 4조원대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

최근 옐로모바일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부채 한도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자본금 대비 부채 비율은 2배를 넘지 못한다. 지주회사의 부채를 통한 무리한 인수합병(M&A)이나 투자 등에 제한을 두기 위해서다.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2년간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옐로모바일은 지난 2015년 3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바 있다.

옐로모바일은 2016년 1124억원가량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2016년 말 기준 옐로모바일의 부채비율은 346.8%로 뛰었다. 이어 2017년 다수의 단기차입금으로 인해 2017년 7월 기준 부채비율이 757.7%로 상승했다.

옐로모바일은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연결기준 1424억원의 손실을 시작으로 2017년 951억원, 2018년 118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영업수익은 4427억원서 5105억원, 4699억원이었지만 영업비용이 4708억원, 5070억원, 5017억원이었다. 영업이익은 280억원 손실에 이어 2017년 35억원으로 흑자 전환됐지만, 2018년 318억원으로 적자 전환됐다.

옐로모바일은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삼일회계법인은 옐로모바일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2018년 12월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순손실 1180억원이 발생했고, 재무제표일 현재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2760억원만큼 초과한다”며 “이러한 사건이나 상황은 지분 양수도 해제, 주요 자산의 양도 및 소송 취하 등과 더불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공격적 인수합병, 비대한 몸집
겹겹이 악재…순항 가능성은?

정부의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서 제외된 것도 뼈아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1세대 벤처기업인과 유니콘 기업인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그러나 옐로모바일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다. 당시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옐로모바일은 최근 기업가치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여 그곳은 빠진 상태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법적 소송도 간과하기 어렵다. 옐로모바일과 계열사 등은 주식매매대금, 대여금 등과 관련한 재무적 소송에 피소됐다.

다만 옐로모바일의 주요 법적 분쟁은 해소되고 있는 모양새다. 옐로모바일은 올해 1분기 사업보고서 공시를 통해 알펜루트 자산운용, 코인원 등 주요 파트너와의 소송건이 종결 및 합의됐다고 밝혔다.

알펜루트는 옐로모바일과 169억원의 매매대금 반환 소송, 코인원은 대여금 270억원 반환 소송을 치르고 있었다. 옐로모바일은 알펜루트와 상호 합의하에 소송을 취하했고, 코인원의 경우 대여금 일부를 상환한 뒤 추후 단계적 상환에 나서기로 했다.
 

옐로모바일은 지난달 22일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법적 소송을 원만하게 매듭짓고 재도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내부 결속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이 대표이사 중심의 책임경영을 통해 신규 성장 동력 발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이사는 “계열 상장사들을 중심으로 핵심 사업에 박차를 가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옐로모바일은 스마트시티와 헬스케어 O2O, 애드테크 등을 주력사업으로 삼을 전망이다. 해당 사업들은 그룹 핵심 계열사가 수행하게 된다. 스마트시티는 ‘데일리블록체인’이, 헬스케어의 경우 ‘캐어랩스’가 맡게 된다. 애드테크는 ‘퓨쳐스트림네트웍스’가 담당한다. 이들은 모두 코스닥 상장사다.

옐로모바일은 체질 개선을 통해 반등을 노리겠다는 입장이다. 2016년 하반기부터 지배구조를 본사, 중간지주사(5개), 손자회사(60개)로 개편하고 전체 계열사 수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거미줄처럼 얽히고설킨 복잡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이 대표는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서 연임에 성공했다. 당시 회사 경영 악화에 따른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 대표의 연임안 통과 여부에 부정적인 시각이 컸던 까닭이다. 그러나 참석 주주 90% 이상이 이 대표의 연임을 지지했다.

첩첩산중

현재 옐로모바일의 최대주주는 이 대표다. 이 대표는 옐로모바일 지분 29.54%를 보유하고 있다. 이 대표의 임기는 2022년 3월까지 연장됐다. 연임에 성공한 이 대표의 기업가치 제고 전략이 통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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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