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가는 섬 ②군산 고군산군도

차창 밖 빛나는 ‘섬의 군락’

▲ 대장도 대장봉에서 바라본 고군산군도와 다리들 전경

군산 고군산군도로 가는 풍속도가 백팔십도 바뀌었다. 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배 타고 유람하는 일은 이제 추억이 됐다. 최근에는 자동차로 섬 깊숙이 들어선다. 선유도와 장자도 등 주요 섬은 시내버스도 오간다. 고군산대교가 연결되고 도로가 새로 뚫리면서 생겨난 진풍경이다.
 

▲ 장자도 앞바다 풍경

고군산군도는 10개 유인도와 47개 무인도로 이뤄진 섬의 군락이다. ‘신선이 노닐던 섬’인 선유도를 대표로 장자도, 대장도, 무녀도 등 수려한 해변과 어촌 풍경을 간직한 섬이 이어진다. 전에는 고군산군도에 배를 타고 들어가 즐기려면 넉넉히 1박2일은 잡아야 했다. 요즘은 반나절이면 섬을 구경하고 나올 수 있다. 군산 시간여행마을의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전하는 여행 팁은 명료하다. “요즘은 군산 여행 오면 대부분 선유도(고군산군도)에 들릅니다. 오전 일찍 출발해야 길이 안 막혀요.” 육지와 섬이 연결되면서 고군산군도 나들이가 군산 여행의 필수 코스로 슬며시 정착했다.
 

▲ 고군산군도 자전거 여행

드라이브 코스

고군산군도로 향하는 길은 드라이브 코스로서 손색이 없다. 새만금방조제를 잇는 도로 양쪽에 바다와 간척지가 펼쳐지고, 크고 작은 섬이 자맥질하며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고군산대교 완공으로 신시도와 무녀도가 연결되면서 고군산군도는 비로소 뭍과 한 몸이 됐다. 예전에는 자전거를 타고 선유도와 장자도, 무녀도를 연결하는 소박한 다리를 오가는 운치가 있었다. 요즘은 자동차 도로로 이어져, 새만금방조제와 맞닿은 신시도에서 끝자락 장자도까지 내달리는 데 10여분이면 족하다.
 

▲ 군산 섬 여행의 패러다임을 바꾼 고군산대교

군산 섬 여행의 패러다임을 바꾼 고군산대교는 현수교다. 주탑이 한 개인 현수교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공법이다. 길이 400m 고군산대교를 건너면 본격적인 고군산군도 여행이 시작된다. 주말이나 성수기에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주차 문제가 해결돼 편리하다. 버스나 승용차로 비응항까지 이동한 뒤 99번 버스로 갈아타면, 시야가 확 트인 2층 버스가 무녀도와 선유도를 경유해 장자도까지 내달린다.

▲ 대장봉 오르는 길 초입에 선 장자할매바위

지나온 길과 다리, 섬의 윤곽이 궁금하면 차량의 서쪽 종착지인 장자도에서 여행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장자도와 이어진 대장도 대장봉(142m)에 올라야 고군산군도의 참 멋이 느껴진다. 큰길, 작은 다리, 지도에서 보던 섬과 해변, 고기잡이 나서는 배, 유람선 등이 한눈에 들어온다. 장자도 앞바다는 예전에 조기잡이 배들이 밝힌 불빛이 장관을 이룬 ‘장자어화’의 명소다. 
 

▲ 선유도와 장자도를 잇는 보행교
▲ 선유도 명사십리해변

대장봉에 오르는 길에는 나무 데크가 조성됐다. 예전 구불길은 풀숲을 헤치고 바위도 올라서야 했는데, 나무 데크 길이 가족 단위 여행객을 어렵지 않게 정상으로 안내한다. 오르는 길 초입에 장자할매바위가 외롭게 서 있다.
대장봉 아래 펜션과 카페도 제법 늘었다. 대장도, 장자도에서 선유도까지 보행교를 건너 느린 템포로 이동한다. 교통이 편리해졌지만 고군산군도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둘러봐야 진면목이 드러난다. 선유도에 접어들면 명사십리해변에 새로 솟은 전망대와 선유스카이SUN 라인이 시선을 끈다. 짚라인을 타면 명사십리해변을 가로질러 솔섬까지 700m를 새처럼 날 수 있다. 해변 위에 한 줄 선이 그어졌지만, 명사십리해수욕장에서 바라보는 ‘선유낙조’는 고군산군도의 으뜸 풍경으로 꼽힌다. 예전에는 이 일몰에 취하기 위해 해변에서 하룻밤 머물다 가곤 했다.
 

▲ 남악리 몽돌해변과 자전거

10개 유인도·47개 무인도로 이뤄져
군산 여행의 필수 코스로 슬며시 정착

명사십리해변 입구에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자전거대여소가 있다. 자전거를 타고 선유3구 골목을 누비며 기도등대, 남악리 몽돌해변에 들른다. 사람이 많은 명사십리해변과 다른 섬마을 정취가 구석구석에 깃들었다. 남악리 대봉전망대에서 보는 고군산군도의 윤곽은 또 다르다.

▲ 선유1구 옥돌해변의 해변데크산책로

선유1구 옥돌해변의 해변데크산책로는 추천 명소가 됐다. 길이 뚫리면서 한적한 맛은 사라졌지만, 새로 조성된 해변데크산책로가 호젓함을 더한다. 이곳에서 건너편 무녀도 앞 무인도가 손에 닿을 듯하다. 장구도, 주삼섬, 앞삼섬과 고깃배가 오가는 풍취는 선유8경 중 ‘삼도귀범’에 속한다.
 

▲ 장구도, 주삼섬, 앞삼섬과 고깃배가 오가는 ‘삼도귀범’

고군산군도는 예부터 사연 가득한 섬이다. <택리지>에는 “고기잡이 철이면 장삿배들이 섬 앞바다에 구름처럼 몰려들었으며, 섬 주민의 씀씀이가 육지 백성보다 더했다”고 나온다. 어청도와 인근에서는 고래도 잡혔다. 섬 안에 처마가 빼곡히 이어져 비를 맞지 않고 마을을 오갔다는 추억담도 있다. 군사적 요충지인 섬은 고려 때 수군 진영이 들어섰으며, 조선 시대에 군산진이 수군 진영과 함께 지금의 군산으로 옮겨가면서 옛 군산이라는 뜻에서 ‘고군산’으로 불렸다고 전해진다.
 

▲ 간조 때 길이 열리며 갯벌이 드러나는 무녀도 쥐똥섬

고군산군도에서 나가는 길에 들러볼 만한 곳이 쥐똥섬이다. 무녀도 끝자락에 있는 쥐똥섬은 간조 때 길이 열리며 갯벌이 드러난다. 고군산대교 옆에 자리 잡아 다리 개통과 함께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섬 앞에는 섬 주민이 스쿨버스를 개조한 노란색 버스 카페가 운치를 더한다.
 

▲ 일제강점기 군산에 살던 일본인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신흥동 일본식 가옥

군산 시내에 들어서면 시간 여행을 부추기는 볼거리가 풍성하다. 신흥동 일본식 가옥(등록문화재 183호)은 일제강점기 군산에 살던 일본인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곳으로, 영화 〈장군의 아들〉 〈타짜〉 등을 여기서 촬영했다. 일본식 사찰인 동국사,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를 촬영한 초원사진관도 걸어서 둘러볼 만하다. 최근 이 일대에 일본풍 가옥을 새롭게 짓는 붐이 일었다. 
100년 세월을 넘어선 근대 건축물인 호남관세박물관 뒤쪽에는 옛 창고를 리모델링한 인문학 카페가 문을 열었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야간 입장이 무료다.  
 

▲ 세대를 뛰어넘는 추억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경암동철길마을

경암동철길마을

경암동철길마을은 세대를 뛰어넘는 추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일제강점기에 신문 용지 재료를 나르기 위해 철도가 개설됐고, 그 주변에 1970년대 본격적으로 마을이 형성됐다. 폐철도 주변 빈집에 상가가 들어서며 다시 온기가 돌았고, 최근에는 주말이면 북적거리는 명소가 됐다. 중년의 방문객은 친구들과 옛 교복을 빌려 입고 사진 찍느라 여념이 없고, 아이들은 옛 군것질거리인 뽑기 등을 직접 만들어보며 신나는 체험을 즐긴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고군산대교→대장봉→명사십리해변→옥돌해변→무녀도 쥐똥섬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고군산대교→대장봉→명사십리해변→옥돌해변→무녀도 쥐똥섬
둘째 날: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동국사→호남관세박물관, 군산근대역사박물관→경암동철길마을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군산문화관광 www.gunsan.go.kr/tour
- 군산시교통정보센터 http://its.gunsan.go.kr/BusInfo.do

문의 전화  
- 군산시청 관광진흥과 063)454-3334
- 고군산군도관광탐방안내소 063)465-5186
- 군산시간여행관광안내소 063)446-5114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063)454-7870 

대중교통 정보
기차: 용산역-군산역, 무궁화호·새마을호 하루 14~15회(05:35~ 20:39) 운행, 3시간~3시간30분 소요. 군산역 정류장에서 7번 시내버스 등, 비응항 정류장에서 99번 버스 환승, 선유도·장자도 하차.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우성여객 063)462-7135 군산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063) 443-3077(평일)
버스: 서울-군산,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15~20분 간격(06:00~23:50) 운행, 약 2시간30분 소요. 군산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7번 시내버스 등, 비응항 정류장에서 99번 버스 환승, 선유도·장자도 하차.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 6282-0114 고속버스통합예매 www.hticket.co.kr 우성여객 063)462-7135 군산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063)443-3077(평일)

자가운전
서울 출발: 경부고속도로→논산천안고속도로→서천공주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군산 IC→군산·북새만금 방면→고군산대교 

숙박 정보
- 게스트하우스 나비잠: 군산시 구영3길, 010-8436-8810, https://cafe.naver.com/gunsannabijam
- 게스트하우스 여정: 군산시 구영2길, 010-8098-2202, https://guesthouseyeojeong.modoo.at
- 베스트웨스턴군산호텔: 군산시 새만금북로, 063)469-1234, www.gunsanhotel.co.kr

식당 정보
- 군산맛촌(생선구이): 군산시 구영6길, 063)446-8197
- 영화원(짬뽕): 군산시 구영5길, 063)445-4938
- 군산수산물종합센터(생선회): 군산시 내항2길, 063)442-4822
- 어촌계횟집(회정식): 옥도면 장자도1길, 063)465-7075, https://jangjadofood. modoo.at

주변 볼거리
은파호수공원, 해망굴, 부잔교, 군산항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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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