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내놓고 딴생각하는 김정주 속내

13조 왔다 갔다…마음은 콩밭에?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카카오, 넷마블과 사모펀드 KKR, 베인캐피털, MBK파트너스 총 다섯 곳이 참여한 넥슨 인수전의 본입찰이 마감됐다. 이번 인수전은 매각 규모만 총 13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거래인만큼 그 향방을 두고 업계의 시선이 집중돼있다. 이런 가운데 김정주 NXC 대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가상화폐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는가 하면, 골프장 사업을 명목으로 용인에 땅을 구입하기도 했다. 넥슨을 팔려고 내놓고 비(非)게임 사업에 투자하는 김 대표의 속내는 무엇일까?
 

국내 인수합병(M&A) 사상 최대 규모 거래인 게임업체 넥슨 인수전의 본입찰이 마감됐다. 투자은행(IB)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미국서 마감된 넥슨 매각 본입찰에는 카카오, 넷마블, MBK파트너스, KKR, 베인캐피털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관심을 모았던 중국 텐센트는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인수전은 매각 규모만 총 1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게임 시작
13조원 빅딜

당초 넥슨 본입찰은 지난 2월 예비입찰 이후 4월 중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15일로 미뤄졌으며 이후에도 마감 시한이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김정주 NXC 대표가 원하는 가격과 인수업체 측이 제시한 가격 사이의 간극이 큰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매물 대상은 김 대표와 특수관계인 넥슨 지주회사의 NXC 지분 98.64%이다. 넥슨 보유 지분 47.98%의 가치는 6조∼7조원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넥슨이 상장된 일본 증시의 공개 매수 조항을 고려하면 최대 13조원의 인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선 매각 액수가 10조원이 넘다 보니 일부 후보의 경우 자금조달 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경우 향후 인수 후보 간 연합이나 제3의 후보 등장이라는 변수도 배제할 수 없다.


넥슨 본입찰은 인수 후보 모두 컨소시엄이 아닌 단독으로 참여한 것이 특징이다. NXC와 매각주관사인 UBS, 도이치증권, 모건스탠리 등이 본입찰까지 개별입찰 참여원칙을 고수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이야기다.

본입찰 마친 넥슨 인수전…주인은 누구?
가격이 가장 큰 변수…무산될 가능성도?

다만 매각 협상 진행 과정서 다양한 전략 싸움과 물밑 작업이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현재 인수 후보 주체들이 단독입찰로 각개 전투를 벌이는 상황이다.

현재 본입찰대로 단독입찰을 추진할 경우 각 사업자별로 장단점이 뚜렷한데, 자금 조달 측면에서는 사모펀드가 유리할 수 있고 경영 측면에서는 국내 기업인 카카오나 넷마블이 유리할 수 있다.

김 대표가 올해 초 “넥슨을 전 세계서 더욱 경쟁력 있는 회사로 만드는 데 뒷받침이 되는 여러 방안을 놓고 숙고 중”이라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형태의 M&A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 김정주 NXC 대표

업체 간 컨소시엄은 자금조달이 용이한 사모펀드와 전략적 투자자가 손을 잡는 형태로 이뤄질 공산이 크다. 게임운영과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향후 사업시너지를 고려하면 넷마블과 카카오 위주로 컨소시엄이 구성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카카오와 넷마블 입장에선 유용할 수 있는 현금이 2조원 안팎에 그치다 보니, 넥슨 인수 의사를 밝힌 사모펀드와 손을 잡으면 자금 조달이 훨씬 수월할 수 있다.


가상화폐도?
꾸준한 관심

예비입찰과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이 컨소시엄에 합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텐센트는 넷마블의 3대 주주이면서 카카오의 2대 주주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텐센트는 넥슨 매출의 절반에 이르는 ‘던전앤파이터’를 중국에 퍼블리싱하면서 매년 넥슨에 1조원을 지불하고 있다.

텐센트로서는 던전앤파이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로열티 지출을 줄이기 위해 매각에 개입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다.

현재 넥슨 매각은 인수후보 우선협상권 획득과 인정, 기업 실사, 구체적인 계약 조건과 가격 협상, 대금 지불 등 많은 절차가 남아있다. 이 과정서 인수 후보 간 전략에 따라서 매각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이런 가운데 김 대표가 블록체인 분야에 추가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이목을 끌고 있다. 이에 대해 넥슨 매각 이후 게임이 아닌 다른 분야로의 도전을 준비 중인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정주 NXC 대표는 지난해 말께 가상화폐 거래 중개업체 타고미에 투자했다. 타고미는 개인투자자를 위한 가상화폐 거래 대행 서비스 제공 업체다. 골드만삭스 임원 출신의 그레그 투사르, 유니온스퀘어벤처스 출신의 제니퍼 캠벨 등이 설립했다.

김 대표 외에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했다.

땅 산 이유는?
골프장에 관심

NXC는 2017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의 지분 65.19%를 912억원에 인수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벨기에 투자전문 자회사 NXMH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를 인수하는 등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분야에 대한 꾸준히 관심을 보여왔다는 것.

또 김 대표가 평소 블록체인을 미래 먹거리로 여겨왔다는 일화도 전해지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선 이 같은 김 대표의 행보가 다음 목표와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넥슨 매각 추진도 새로운 도전에 집중하기 위한 결단이 아니냐는 추측이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한 매체에 따르면 김 대표가 GS가(家)와 함께 골프장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 지역에 땅을 사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달 31일 업계에 따르면 가승개발은 최근 용인시 소재 토지 4220㎡(1276평)를 약 21억7000만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가승개발은 골프장 운영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2016년 1월 NXC가 GS가 3세 경영회사인 승산과 50%씩 공동 투자한 곳이다. 승산은 고(故) 허만정 GS 창업주의 다섯째 아들 고 허완구 승산 회장 일가가 소유하고 있다.


가승개발은 이번에 경기도 용인 소재의 2964㎡ 규모 땅을 15억2500만원에, 1256㎡ 규모 땅을 6억4600만원에 각각 취득하기로 했다. 가승개발은 용인 땅 취득과 관련 “사업 영위를 위한 부동산 확보”라고 설명했다. 가승개발은 이 땅들을 오는 12월23일 취득 완료할 계획이다.

인수전 치열한데 다른 사업 기웃
뜬금없이 가상화폐·골프장 눈독

앞서 가승개발은 올해 초 4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서 NXC와 승산으로부터 20억원씩 추가로 투자받은 바 있다. 당시 이에 정통한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가승개발이 골프장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유상증자했다”고 설명했다.

즉 골프장 사업 진행을 위한 유상증자 후 첫 토지 매입인 만큼 골프장 규모에 맞게끔 향후 토지 매입이 추가적으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승개발의 사업목적은 종합 체육시설업과 골프장 운영 건설사업, 골프장 운영과 관련된 부대사업, 관광호텔업이다. 이렇다 보니 김 대표가 비게임 사업에 잇따라 실탄을 장착하는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넥슨그룹의 지배구조는 ‘김정주 및 특수관계인-NXC-넥슨(일본법인)-넥슨코리아 및 계열사’로 돼있다. 김 대표가 넥슨 매각 과정서 블록체인과 관련된 비게임 사업 부문은 제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혹은 우선 모두 매각한 뒤 원하는 부문만 다시 사들이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창업자인 김 대표가 그동안 게임 외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나오는 관측이다. 실제로 NXC는 레고 중개사이트 ‘브릭링크’, 노르웨이 명품 유아용품 브랜드 ‘스토케’ 등을 인수한 바 있다.

새로운 도전?
비게임 주력

김 대표는 넥슨 매각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새롭고 도전적인 일에 뛰어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업계에선 ‘새로운 도전’이 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사업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김 대표의 입장문서 구체적인 매각 계획이나 사업 방향을 읽긴 어렵지만 새로운 도전을 강조한 만큼 비게임사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간 내 세계시장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사업영역이 많지 않아 신중히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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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여론은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렸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가 힘을 실어주면서다. 하지만 무대가 법정으로 옮겨간 이후부터 상황이 반전됐다. 동시에 여론도 뒤집혔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2024년 4월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내부 감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해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당시 어도어 소속 가수는 아이돌 뉴진스가 유일했기에 분쟁의 크기는 순식간에 커졌다. 상처 입은 톱 아이돌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분쟁, 이른바 ‘민-하 대전’이 2년째로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민 전 대표가 전면에서 하이브와 이른바 ‘맞다이’를 벌였지만 이후 뉴진스가 직접 판에 뛰어들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동시에 빌리프랩 등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 어도어의 전 직원,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등이 전선에 합류했다. 민-하 대전에서 여론은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처음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소식이 전해진 이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은 민 전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민 전 대표는 ‘선’, 하이브는 ‘악’이라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민-하 대전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뉴진스가 전면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졌다. 뉴진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연말마다 발표하는 ‘올해를 빛낸 가수’ 순위에서 2023년과 2024년 연달아 1위를 기록할 만큼 대중성이 높다. 그런 가수가 소속사와 정면 대결을 선택하자 연예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뉴진스가 소송 대신 구두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방식이 합당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 ‘소속사 간 다툼에 아티스트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갈등의 무대는 정치권으로까지 넓어졌다. 하이브와 뉴진스, 민 전 대표 간의 갈등 양상을 비롯해 연예인의 노동자성까지 화두로 떠올랐다. 뉴진스 상대 전속계약 유지 인정 해인 혜린 하니 복귀 다니엘 해지 일각에서는 뉴진스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한 시점을 국감 때로 보기도 한다. 연예계 갈등을 국정감사에서 다루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민 전 대표와 뉴진스에 대해 여론은 나름 호의적이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미국에서 여성 BJ와 만났다는 내용의 사생활 이슈 등이 도마 위에 오른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SNS나 기자회견 등 민 전 대표와 뉴진스가 이른바 여론전을 위해 올랐던 무대가 법정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하이브와 어도어, 민 전 대표와 뉴진스 등이 연루된 소송은 10여개에 이른다.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전속계약,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풋옵션 계약, 민 전 대표와 어도어 전 직원 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표절 논쟁에서 시작된 민 전 대표와 빌리프랩 간의 손해배상 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의 손해배상 소송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흥미로운 대목은 여론과 법원 판결의 괴리다. 특히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여론까지 뒤집을 정도로 ‘원사이드’ 판결로 이어졌다. 뉴진스 측이 제시한 전속계약 해지 이유를 법원은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소송에 법원이 연이어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 뉴진스는 벼랑 끝까지 몰렸다. 뉴진스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어도어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던 뉴진스의 태도가 누그러진 것도 이 시기다. 독자 활동이 완벽하게 막혔고 활동을 위해서는 어도어에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연예계에서는 뉴진스가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여론도 뒤바뀌어 실제 뉴진스는 복귀했다. 멤버 5명 모두가 함께 어도어로 돌아가는 ‘완전체’ 복귀는 아니었기에 각종 설이 흘러나왔다. 연예계에서는 판결을 기점으로 멤버들 사이가 갈라진 것 같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발생할 손해배상, 위약벌 등이 천문학적 금액에 이를 수 있다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먼저 복귀했다. 어도어는 두 멤버의 복귀를 발표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세 멤버(하니, 다니엘, 민지)와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후 하니 복귀, 다니엘 계약 해지라는 결론이 나왔다. 민지는 논의 중인 상황이다. 어도어는 완전체를 깨더라도 다니엘과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다니엘 등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어도어가 다니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431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다니엘에게 청구된 소송 액수는 331억원으로 이중 300억원은 위약벌, 31억원은 활동 중단과 광고 촬영 미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그외 100억원은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의 모친에게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등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알려졌다. 다니엘은 지난 12일 어도어로부터의 피소 이후 첫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9분간 이어진 라이브 방송에서 다니엘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수백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재판 간 연쇄 반응 뉴진스와의 소송전에서 압승을 거둔 어도어는 이제 급할 게 없는 상황이다. 뉴진스가 이미지 훼손, 금전적 손해 등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지켜냈다. 특히 다니엘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간의 사정이 드러나면 여론 자체가 급격하게 기울 가능성도 보인다. 한때 ‘뉴진스의 엄마’로 불렸던 민 전 대표도 코너에 몰렸다. 최근 민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섰던 돌고래유괴단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도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15년 설립된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홍보 영상 ‘주차장에서 생긴 일’을 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그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낸 소송액 11억원 중 법인의 계약 위반 10억원이 인정됐고, 명예훼손으로 별도로 제기한 1억원은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의 곡 ‘디토’ ‘OMG’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24년 8월 ETA 뮤직비디오를 ‘디렉터스컷(감독판)’으로 제작해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일이다. 어도어는 “당시 광고주로부터 해당 영상에 대한 컴플레인을 접수했다”며 “뉴진스 관련 영상 소유권은 어도어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돌고래유괴단 10억원 배상 판결 주주 간 계약 해지&풋옵션 쟁점 그러자 돌고래유괴단은 ETA 감독판은 물론 자신들이 운영하던 비공식 뉴진스 팬덤 유튜브 채널인 ‘반희수’에 게시돼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을 전부 삭제했다. 어도어는 ETA 감독판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는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판 영상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으며 어도어 측 주장에 “바보 같고 어이없다”고 말한 바 있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번 판결이 민 전 대표의 소송에 미칠 영향이다. 민 전 대표는 현재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가 벌인 전속계약 관련 소송 등도 판결이 나왔을 당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재판에 끼칠 영향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 재판을 열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민 전 대표와 전 어도어 이사진은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게 골자다. 이날 하이브는 데뷔도 하지 않은 뉴진스를 위해 어도어에 210억원을 투자하는 등 민 전 대표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민 전 대표가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하이브에 타격을 주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고의로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2월이면 결론 난다 법적 흐름은 민 전 대표에게 단연 불리한 상황이다. 모든 소송이 민-하 대전에서 파생된 만큼 각각 재판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이 향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모친,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