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내놓고 딴생각하는 김정주 속내

13조 왔다 갔다…마음은 콩밭에?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카카오, 넷마블과 사모펀드 KKR, 베인캐피털, MBK파트너스 총 다섯 곳이 참여한 넥슨 인수전의 본입찰이 마감됐다. 이번 인수전은 매각 규모만 총 13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거래인만큼 그 향방을 두고 업계의 시선이 집중돼있다. 이런 가운데 김정주 NXC 대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가상화폐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는가 하면, 골프장 사업을 명목으로 용인에 땅을 구입하기도 했다. 넥슨을 팔려고 내놓고 비(非)게임 사업에 투자하는 김 대표의 속내는 무엇일까?
 

국내 인수합병(M&A) 사상 최대 규모 거래인 게임업체 넥슨 인수전의 본입찰이 마감됐다. 투자은행(IB)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미국서 마감된 넥슨 매각 본입찰에는 카카오, 넷마블, MBK파트너스, KKR, 베인캐피털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관심을 모았던 중국 텐센트는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인수전은 매각 규모만 총 1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게임 시작
13조원 빅딜

당초 넥슨 본입찰은 지난 2월 예비입찰 이후 4월 중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15일로 미뤄졌으며 이후에도 마감 시한이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김정주 NXC 대표가 원하는 가격과 인수업체 측이 제시한 가격 사이의 간극이 큰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매물 대상은 김 대표와 특수관계인 넥슨 지주회사의 NXC 지분 98.64%이다. 넥슨 보유 지분 47.98%의 가치는 6조∼7조원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넥슨이 상장된 일본 증시의 공개 매수 조항을 고려하면 최대 13조원의 인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선 매각 액수가 10조원이 넘다 보니 일부 후보의 경우 자금조달 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경우 향후 인수 후보 간 연합이나 제3의 후보 등장이라는 변수도 배제할 수 없다.


넥슨 본입찰은 인수 후보 모두 컨소시엄이 아닌 단독으로 참여한 것이 특징이다. NXC와 매각주관사인 UBS, 도이치증권, 모건스탠리 등이 본입찰까지 개별입찰 참여원칙을 고수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이야기다.

본입찰 마친 넥슨 인수전…주인은 누구?
가격이 가장 큰 변수…무산될 가능성도?

다만 매각 협상 진행 과정서 다양한 전략 싸움과 물밑 작업이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현재 인수 후보 주체들이 단독입찰로 각개 전투를 벌이는 상황이다.

현재 본입찰대로 단독입찰을 추진할 경우 각 사업자별로 장단점이 뚜렷한데, 자금 조달 측면에서는 사모펀드가 유리할 수 있고 경영 측면에서는 국내 기업인 카카오나 넷마블이 유리할 수 있다.

김 대표가 올해 초 “넥슨을 전 세계서 더욱 경쟁력 있는 회사로 만드는 데 뒷받침이 되는 여러 방안을 놓고 숙고 중”이라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형태의 M&A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 김정주 NXC 대표

업체 간 컨소시엄은 자금조달이 용이한 사모펀드와 전략적 투자자가 손을 잡는 형태로 이뤄질 공산이 크다. 게임운영과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향후 사업시너지를 고려하면 넷마블과 카카오 위주로 컨소시엄이 구성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카카오와 넷마블 입장에선 유용할 수 있는 현금이 2조원 안팎에 그치다 보니, 넥슨 인수 의사를 밝힌 사모펀드와 손을 잡으면 자금 조달이 훨씬 수월할 수 있다.


가상화폐도?
꾸준한 관심

예비입찰과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이 컨소시엄에 합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텐센트는 넷마블의 3대 주주이면서 카카오의 2대 주주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텐센트는 넥슨 매출의 절반에 이르는 ‘던전앤파이터’를 중국에 퍼블리싱하면서 매년 넥슨에 1조원을 지불하고 있다.

텐센트로서는 던전앤파이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로열티 지출을 줄이기 위해 매각에 개입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다.

현재 넥슨 매각은 인수후보 우선협상권 획득과 인정, 기업 실사, 구체적인 계약 조건과 가격 협상, 대금 지불 등 많은 절차가 남아있다. 이 과정서 인수 후보 간 전략에 따라서 매각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이런 가운데 김 대표가 블록체인 분야에 추가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이목을 끌고 있다. 이에 대해 넥슨 매각 이후 게임이 아닌 다른 분야로의 도전을 준비 중인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정주 NXC 대표는 지난해 말께 가상화폐 거래 중개업체 타고미에 투자했다. 타고미는 개인투자자를 위한 가상화폐 거래 대행 서비스 제공 업체다. 골드만삭스 임원 출신의 그레그 투사르, 유니온스퀘어벤처스 출신의 제니퍼 캠벨 등이 설립했다.

김 대표 외에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했다.

땅 산 이유는?
골프장에 관심

NXC는 2017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의 지분 65.19%를 912억원에 인수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벨기에 투자전문 자회사 NXMH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를 인수하는 등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분야에 대한 꾸준히 관심을 보여왔다는 것.

또 김 대표가 평소 블록체인을 미래 먹거리로 여겨왔다는 일화도 전해지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선 이 같은 김 대표의 행보가 다음 목표와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넥슨 매각 추진도 새로운 도전에 집중하기 위한 결단이 아니냐는 추측이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한 매체에 따르면 김 대표가 GS가(家)와 함께 골프장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 지역에 땅을 사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달 31일 업계에 따르면 가승개발은 최근 용인시 소재 토지 4220㎡(1276평)를 약 21억7000만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가승개발은 골프장 운영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2016년 1월 NXC가 GS가 3세 경영회사인 승산과 50%씩 공동 투자한 곳이다. 승산은 고(故) 허만정 GS 창업주의 다섯째 아들 고 허완구 승산 회장 일가가 소유하고 있다.


가승개발은 이번에 경기도 용인 소재의 2964㎡ 규모 땅을 15억2500만원에, 1256㎡ 규모 땅을 6억4600만원에 각각 취득하기로 했다. 가승개발은 용인 땅 취득과 관련 “사업 영위를 위한 부동산 확보”라고 설명했다. 가승개발은 이 땅들을 오는 12월23일 취득 완료할 계획이다.

인수전 치열한데 다른 사업 기웃
뜬금없이 가상화폐·골프장 눈독

앞서 가승개발은 올해 초 4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서 NXC와 승산으로부터 20억원씩 추가로 투자받은 바 있다. 당시 이에 정통한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가승개발이 골프장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유상증자했다”고 설명했다.

즉 골프장 사업 진행을 위한 유상증자 후 첫 토지 매입인 만큼 골프장 규모에 맞게끔 향후 토지 매입이 추가적으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승개발의 사업목적은 종합 체육시설업과 골프장 운영 건설사업, 골프장 운영과 관련된 부대사업, 관광호텔업이다. 이렇다 보니 김 대표가 비게임 사업에 잇따라 실탄을 장착하는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넥슨그룹의 지배구조는 ‘김정주 및 특수관계인-NXC-넥슨(일본법인)-넥슨코리아 및 계열사’로 돼있다. 김 대표가 넥슨 매각 과정서 블록체인과 관련된 비게임 사업 부문은 제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혹은 우선 모두 매각한 뒤 원하는 부문만 다시 사들이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창업자인 김 대표가 그동안 게임 외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나오는 관측이다. 실제로 NXC는 레고 중개사이트 ‘브릭링크’, 노르웨이 명품 유아용품 브랜드 ‘스토케’ 등을 인수한 바 있다.

새로운 도전?
비게임 주력

김 대표는 넥슨 매각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새롭고 도전적인 일에 뛰어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업계에선 ‘새로운 도전’이 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사업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김 대표의 입장문서 구체적인 매각 계획이나 사업 방향을 읽긴 어렵지만 새로운 도전을 강조한 만큼 비게임사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간 내 세계시장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사업영역이 많지 않아 신중히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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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