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초등교사 아동학대 후일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6.10 11:43:47
  • 호수 12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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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트라우마 선생님은 멀쩡히 근무?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초등학교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2년 전 발생했던 전북의 한 초등학교서 아동학대 사건은 아이들의 권리 인식개선에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아동학대 사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뿐 아니라, 해당 교사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 초등학교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뒷이야기를 파헤쳤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2017년 전북 A초등학교서 B(여)교사가 희소질환을 앓는 아이 C양을 학대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일요시사>는 교사가 숙제를 해오지 않았단 이유로 C양에게 모욕감을 주고 운동장서 친구들과 놀지 못하게 하는 등 학습권을 침해했던 해당 사건의 아동학대 사건의 전말부터 피해자와 가해자의 최근 근황까지 알아봤다.

괴롭힘?

C양은 같은 해 3월부터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가끔씩 학교 수업을 빠져야 했다. 수업을 듣지 못한 C학생은 번번이 숙제를 해오지 못했다. 당시 B교사는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교실 외 수업인 체육·과학수업·운동장 사용 등을 금지시켰다. 숙제를 한 번 빼먹으면 일주일, 세 번 빼먹으면 한 달간 교실 외 수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C양의 어머니를 비롯해 숙제를 하지 못한 다른 학생들의 학부모는 B교사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만남을 시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B교사는 오히려 해당 학생을 혼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학부모들은 더 이상 B교사에게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지 않았다. 

여름방학을 일주일 앞둔 물총놀이 시간, B 교사는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물총을 쏠 기회를 한 번만 주고, 이후에는 계속 맞게 하면서 수치심과 모욕감을 줬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해당 학생의 학부모들은 교장 선생님께 편지를 보낸 사실을 알렸지만 아무 답변도 듣지 못했다.  


B교사는 이후 수업시간에 방학계획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 C양에게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는 일이 발생한다. 불안해진 C양이 지우개를 손톱으로 긁자 B교사는 또 다시 언성을 높였다.

C양의 부모는 교무주임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상담을 진행했다. 학교를 무서워하는 C양이었기에 C양 어머니는 교무주임에게 학교를 보내지 않겠다고 했다. 교무주임이 방학동안 B교사에게 잘 이야기해서 해결해보겠다고 말하면서 이 일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2학기 개학 후 C양이 병원을 들렀다 학교를 간 날도 B교사는 C양을 방과 후 수업에 보내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안 반대표 엄마는 교무주임과 교장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피해 학부모들은 A학교 교장과 교감 그리고 B교사와 함께 면담을 진행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달리 B교사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다. 결국 교장과 B교사는 사과하고 학부모들은 한 번 더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가만 있지 않을 거라며 면담을 마쳤다.

면담 후 B교사의 태도는 달라졌지만, C양과 조손가정에 대한 무시는 계속됐다고 한다. 

2017년 11월10일 1교시 수학시간, B 교사는 수학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를 오른 손가락으로 밀며 “제대로 좀 해, 이 바보야”라고 말하기도 했다. 

2년 후…아직도 악몽에 시달려 
가해자는 거짓말·부실조사 등


3일 뒤 C양의 학부모는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신고했지만, 학생인권 교육센터 팀장은 학교측의 이야기만 듣고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일 수학수업이 없었다고 한 것. 이에 C양의 부모는 교장에게 재조사를 요구했다. 조사과정서 B교사의 거짓말이 드러났고, C양의 부모는 B교사와 C양을 분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월 중순 무렵 C양 학부모는 도교육청 주무관과의 통화서 경찰 신고를 권유받았고, 완주경찰서 여청계와 통화했지만 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해보라는 제안을 받았을 뿐이다. 이후 A학교 담당 경찰에게 신고했지만 담당 경찰은 “아이들이 계속 학교에 다녀야 하지 않겠느냐”며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했지만 다시 여경계로 이첩됐고 여청계 경사는 역시 대수롭지 않게 판단하고 피해자를 돌려보냈다.
 

▲ 아동학대방지 포스터 ⓒ경찰청

11월말 완주경찰서 민원실에 형사고소장을 접수시켰지만 여청계와 강력계서 서로 미루는 바람에 처리되지 않았다. 완주경찰서 담당 형사는 C양과 조손가정 학생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C양의 부모는 A학교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학습권을 침해한 B교사가 교단을 떠나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피켓시위를 진행했는데, 다른 학부모를 비롯해 면장, 힐조타운 대표 등도 시위 중단을 요구했다. 심지어 C양의 잘못이라면서 특수학교 진학을 권유하기도 했다. 

C양 부모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지만 J 장학사가 학교 보고서만 확인한 채 학대를 인정하지 않았다. 

2018년 1월17일경 C양의 부모는 전북지방 경찰청에 수사 이의를 제기하고, 완주경찰서 청감사실에 담당 형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담당형사가 교체되고 다시 재조사를 하면서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지장을 찍게 한 사실도 알려졌다.

2월 아동보호전문기관서 형사와 검사에게 의뢰하며 피해자 진술도 다시 했다. 전북도교육청서 2월 말 감사를 진행한 결과 A학교 교장과 교감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B교사만 경징계로 벌금 300만원만 부과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정서학대와 교육적 방임으로 아동학대를 인정했다. 

C양의 어머니 주장에 따르면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보호관찰소 조사관은 가해자였던 B교사와 B교사 남편과는 면담을 했지만, C양의 부모와는 통화를 통해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

결국 C양은 A학교에 등교하는 것을 거부했고 지역을 바꿔 대안학교로 진학했으며 현재 불안한 정서를 치료하기 위해 주말마다 놀이치료를 받고 있다. 반면 B교사는 2018년 초 형사고소를 당한 후 모교육원서 파견교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A학교 측은 “2년 전에 해당 사건이 있은 후 교장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 B교사는 현재 파견 나가서 A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모교육원 관계자는 “담당 전공을 조건인 교사를 요청하면 파견을 받는 시스템이다. 1년 동안 파견근무 후 본인이 원하거나 교육원서 원할 경우 1년 더 연장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C양 부모는 “B교사는 아이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다. 아동학대는 물론 거짓말을 일삼는 B교사는 교단을 밟으면 안된다”며 “우리 아이는 현재 주말마다 놀이치료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불안에 떨고 있다. B교사가 A학교를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나마 정서 상태가 안정적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문책성 파견?

B교사는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 하루 빨리 이 괴로운 일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사람이 길거리서 실수로 부딪혀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쁘게 받아들이면 그건 잘못한 것”이라며 사과했다. 이어 “교육원으로 파견을 온 것은 문책성의 이유가 큰 것 같다. 올해가 마지막 근무로 다음해에는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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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