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초등교사 아동학대 후일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6.10 11:43:47
  • 호수 12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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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트라우마 선생님은 멀쩡히 근무?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초등학교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2년 전 발생했던 전북의 한 초등학교서 아동학대 사건은 아이들의 권리 인식개선에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아동학대 사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뿐 아니라, 해당 교사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 초등학교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뒷이야기를 파헤쳤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2017년 전북 A초등학교서 B(여)교사가 희소질환을 앓는 아이 C양을 학대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일요시사>는 교사가 숙제를 해오지 않았단 이유로 C양에게 모욕감을 주고 운동장서 친구들과 놀지 못하게 하는 등 학습권을 침해했던 해당 사건의 아동학대 사건의 전말부터 피해자와 가해자의 최근 근황까지 알아봤다.

괴롭힘?

C양은 같은 해 3월부터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가끔씩 학교 수업을 빠져야 했다. 수업을 듣지 못한 C학생은 번번이 숙제를 해오지 못했다. 당시 B교사는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교실 외 수업인 체육·과학수업·운동장 사용 등을 금지시켰다. 숙제를 한 번 빼먹으면 일주일, 세 번 빼먹으면 한 달간 교실 외 수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C양의 어머니를 비롯해 숙제를 하지 못한 다른 학생들의 학부모는 B교사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만남을 시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B교사는 오히려 해당 학생을 혼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학부모들은 더 이상 B교사에게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지 않았다. 

여름방학을 일주일 앞둔 물총놀이 시간, B 교사는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물총을 쏠 기회를 한 번만 주고, 이후에는 계속 맞게 하면서 수치심과 모욕감을 줬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해당 학생의 학부모들은 교장 선생님께 편지를 보낸 사실을 알렸지만 아무 답변도 듣지 못했다.  


B교사는 이후 수업시간에 방학계획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 C양에게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는 일이 발생한다. 불안해진 C양이 지우개를 손톱으로 긁자 B교사는 또 다시 언성을 높였다.

C양의 부모는 교무주임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상담을 진행했다. 학교를 무서워하는 C양이었기에 C양 어머니는 교무주임에게 학교를 보내지 않겠다고 했다. 교무주임이 방학동안 B교사에게 잘 이야기해서 해결해보겠다고 말하면서 이 일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2학기 개학 후 C양이 병원을 들렀다 학교를 간 날도 B교사는 C양을 방과 후 수업에 보내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안 반대표 엄마는 교무주임과 교장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피해 학부모들은 A학교 교장과 교감 그리고 B교사와 함께 면담을 진행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달리 B교사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다. 결국 교장과 B교사는 사과하고 학부모들은 한 번 더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가만 있지 않을 거라며 면담을 마쳤다.

면담 후 B교사의 태도는 달라졌지만, C양과 조손가정에 대한 무시는 계속됐다고 한다. 

2017년 11월10일 1교시 수학시간, B 교사는 수학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를 오른 손가락으로 밀며 “제대로 좀 해, 이 바보야”라고 말하기도 했다. 

2년 후…아직도 악몽에 시달려 
가해자는 거짓말·부실조사 등


3일 뒤 C양의 학부모는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신고했지만, 학생인권 교육센터 팀장은 학교측의 이야기만 듣고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일 수학수업이 없었다고 한 것. 이에 C양의 부모는 교장에게 재조사를 요구했다. 조사과정서 B교사의 거짓말이 드러났고, C양의 부모는 B교사와 C양을 분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월 중순 무렵 C양 학부모는 도교육청 주무관과의 통화서 경찰 신고를 권유받았고, 완주경찰서 여청계와 통화했지만 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해보라는 제안을 받았을 뿐이다. 이후 A학교 담당 경찰에게 신고했지만 담당 경찰은 “아이들이 계속 학교에 다녀야 하지 않겠느냐”며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했지만 다시 여경계로 이첩됐고 여청계 경사는 역시 대수롭지 않게 판단하고 피해자를 돌려보냈다.
 

▲ 아동학대방지 포스터 ⓒ경찰청

11월말 완주경찰서 민원실에 형사고소장을 접수시켰지만 여청계와 강력계서 서로 미루는 바람에 처리되지 않았다. 완주경찰서 담당 형사는 C양과 조손가정 학생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C양의 부모는 A학교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학습권을 침해한 B교사가 교단을 떠나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피켓시위를 진행했는데, 다른 학부모를 비롯해 면장, 힐조타운 대표 등도 시위 중단을 요구했다. 심지어 C양의 잘못이라면서 특수학교 진학을 권유하기도 했다. 

C양 부모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지만 J 장학사가 학교 보고서만 확인한 채 학대를 인정하지 않았다. 

2018년 1월17일경 C양의 부모는 전북지방 경찰청에 수사 이의를 제기하고, 완주경찰서 청감사실에 담당 형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담당형사가 교체되고 다시 재조사를 하면서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지장을 찍게 한 사실도 알려졌다.

2월 아동보호전문기관서 형사와 검사에게 의뢰하며 피해자 진술도 다시 했다. 전북도교육청서 2월 말 감사를 진행한 결과 A학교 교장과 교감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B교사만 경징계로 벌금 300만원만 부과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정서학대와 교육적 방임으로 아동학대를 인정했다. 

C양의 어머니 주장에 따르면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보호관찰소 조사관은 가해자였던 B교사와 B교사 남편과는 면담을 했지만, C양의 부모와는 통화를 통해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

결국 C양은 A학교에 등교하는 것을 거부했고 지역을 바꿔 대안학교로 진학했으며 현재 불안한 정서를 치료하기 위해 주말마다 놀이치료를 받고 있다. 반면 B교사는 2018년 초 형사고소를 당한 후 모교육원서 파견교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A학교 측은 “2년 전에 해당 사건이 있은 후 교장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 B교사는 현재 파견 나가서 A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모교육원 관계자는 “담당 전공을 조건인 교사를 요청하면 파견을 받는 시스템이다. 1년 동안 파견근무 후 본인이 원하거나 교육원서 원할 경우 1년 더 연장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C양 부모는 “B교사는 아이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다. 아동학대는 물론 거짓말을 일삼는 B교사는 교단을 밟으면 안된다”며 “우리 아이는 현재 주말마다 놀이치료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불안에 떨고 있다. B교사가 A학교를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나마 정서 상태가 안정적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문책성 파견?

B교사는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 하루 빨리 이 괴로운 일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사람이 길거리서 실수로 부딪혀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쁘게 받아들이면 그건 잘못한 것”이라며 사과했다. 이어 “교육원으로 파견을 온 것은 문책성의 이유가 큰 것 같다. 올해가 마지막 근무로 다음해에는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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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