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초등교사 아동학대 후일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6.10 11:43:47
  • 호수 12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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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트라우마 선생님은 멀쩡히 근무?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초등학교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2년 전 발생했던 전북의 한 초등학교서 아동학대 사건은 아이들의 권리 인식개선에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아동학대 사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뿐 아니라, 해당 교사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 초등학교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뒷이야기를 파헤쳤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2017년 전북 A초등학교서 B(여)교사가 희소질환을 앓는 아이 C양을 학대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일요시사>는 교사가 숙제를 해오지 않았단 이유로 C양에게 모욕감을 주고 운동장서 친구들과 놀지 못하게 하는 등 학습권을 침해했던 해당 사건의 아동학대 사건의 전말부터 피해자와 가해자의 최근 근황까지 알아봤다.

괴롭힘?

C양은 같은 해 3월부터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가끔씩 학교 수업을 빠져야 했다. 수업을 듣지 못한 C학생은 번번이 숙제를 해오지 못했다. 당시 B교사는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교실 외 수업인 체육·과학수업·운동장 사용 등을 금지시켰다. 숙제를 한 번 빼먹으면 일주일, 세 번 빼먹으면 한 달간 교실 외 수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C양의 어머니를 비롯해 숙제를 하지 못한 다른 학생들의 학부모는 B교사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만남을 시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B교사는 오히려 해당 학생을 혼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학부모들은 더 이상 B교사에게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지 않았다. 

여름방학을 일주일 앞둔 물총놀이 시간, B 교사는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물총을 쏠 기회를 한 번만 주고, 이후에는 계속 맞게 하면서 수치심과 모욕감을 줬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해당 학생의 학부모들은 교장 선생님께 편지를 보낸 사실을 알렸지만 아무 답변도 듣지 못했다.  


B교사는 이후 수업시간에 방학계획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 C양에게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는 일이 발생한다. 불안해진 C양이 지우개를 손톱으로 긁자 B교사는 또 다시 언성을 높였다.

C양의 부모는 교무주임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상담을 진행했다. 학교를 무서워하는 C양이었기에 C양 어머니는 교무주임에게 학교를 보내지 않겠다고 했다. 교무주임이 방학동안 B교사에게 잘 이야기해서 해결해보겠다고 말하면서 이 일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2학기 개학 후 C양이 병원을 들렀다 학교를 간 날도 B교사는 C양을 방과 후 수업에 보내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안 반대표 엄마는 교무주임과 교장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피해 학부모들은 A학교 교장과 교감 그리고 B교사와 함께 면담을 진행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달리 B교사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다. 결국 교장과 B교사는 사과하고 학부모들은 한 번 더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가만 있지 않을 거라며 면담을 마쳤다.

면담 후 B교사의 태도는 달라졌지만, C양과 조손가정에 대한 무시는 계속됐다고 한다. 

2017년 11월10일 1교시 수학시간, B 교사는 수학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를 오른 손가락으로 밀며 “제대로 좀 해, 이 바보야”라고 말하기도 했다. 

2년 후…아직도 악몽에 시달려 
가해자는 거짓말·부실조사 등


3일 뒤 C양의 학부모는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신고했지만, 학생인권 교육센터 팀장은 학교측의 이야기만 듣고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일 수학수업이 없었다고 한 것. 이에 C양의 부모는 교장에게 재조사를 요구했다. 조사과정서 B교사의 거짓말이 드러났고, C양의 부모는 B교사와 C양을 분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월 중순 무렵 C양 학부모는 도교육청 주무관과의 통화서 경찰 신고를 권유받았고, 완주경찰서 여청계와 통화했지만 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해보라는 제안을 받았을 뿐이다. 이후 A학교 담당 경찰에게 신고했지만 담당 경찰은 “아이들이 계속 학교에 다녀야 하지 않겠느냐”며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했지만 다시 여경계로 이첩됐고 여청계 경사는 역시 대수롭지 않게 판단하고 피해자를 돌려보냈다.
 

▲ 아동학대방지 포스터 ⓒ경찰청

11월말 완주경찰서 민원실에 형사고소장을 접수시켰지만 여청계와 강력계서 서로 미루는 바람에 처리되지 않았다. 완주경찰서 담당 형사는 C양과 조손가정 학생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C양의 부모는 A학교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학습권을 침해한 B교사가 교단을 떠나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피켓시위를 진행했는데, 다른 학부모를 비롯해 면장, 힐조타운 대표 등도 시위 중단을 요구했다. 심지어 C양의 잘못이라면서 특수학교 진학을 권유하기도 했다. 

C양 부모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지만 J 장학사가 학교 보고서만 확인한 채 학대를 인정하지 않았다. 

2018년 1월17일경 C양의 부모는 전북지방 경찰청에 수사 이의를 제기하고, 완주경찰서 청감사실에 담당 형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담당형사가 교체되고 다시 재조사를 하면서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지장을 찍게 한 사실도 알려졌다.

2월 아동보호전문기관서 형사와 검사에게 의뢰하며 피해자 진술도 다시 했다. 전북도교육청서 2월 말 감사를 진행한 결과 A학교 교장과 교감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B교사만 경징계로 벌금 300만원만 부과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정서학대와 교육적 방임으로 아동학대를 인정했다. 

C양의 어머니 주장에 따르면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보호관찰소 조사관은 가해자였던 B교사와 B교사 남편과는 면담을 했지만, C양의 부모와는 통화를 통해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

결국 C양은 A학교에 등교하는 것을 거부했고 지역을 바꿔 대안학교로 진학했으며 현재 불안한 정서를 치료하기 위해 주말마다 놀이치료를 받고 있다. 반면 B교사는 2018년 초 형사고소를 당한 후 모교육원서 파견교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A학교 측은 “2년 전에 해당 사건이 있은 후 교장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 B교사는 현재 파견 나가서 A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모교육원 관계자는 “담당 전공을 조건인 교사를 요청하면 파견을 받는 시스템이다. 1년 동안 파견근무 후 본인이 원하거나 교육원서 원할 경우 1년 더 연장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C양 부모는 “B교사는 아이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다. 아동학대는 물론 거짓말을 일삼는 B교사는 교단을 밟으면 안된다”며 “우리 아이는 현재 주말마다 놀이치료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불안에 떨고 있다. B교사가 A학교를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나마 정서 상태가 안정적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문책성 파견?

B교사는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 하루 빨리 이 괴로운 일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사람이 길거리서 실수로 부딪혀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쁘게 받아들이면 그건 잘못한 것”이라며 사과했다. 이어 “교육원으로 파견을 온 것은 문책성의 이유가 큰 것 같다. 올해가 마지막 근무로 다음해에는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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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