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중복 예매 피해담

내 계정에 다른 사람 항공권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제주항공을 이용하던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항공권 예매 후 예약 내역을 확인하던 중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비행기표가 무려 4장이나 포함돼있었던 것.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 어쩌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제주항공 중복 예매 사건’의 전말을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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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4일, 남편과 함께 ‘제주∼서울(김포)’ 항공권을 제주항공 앱으로 예매했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30분경 예매가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예약목록을 살폈는데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의 항공권 예매 내역이 있었기 때문이이다. 이들은 총 4명으로 ‘부산∼사이판’ 항공권을 A씨보다 앞서 예매했다.

몹시 당혹

A씨는 제주항공에 곧바로 문의했다. A씨에 따르면 제주항공 측은 “확인 후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 답했다. A씨는 다른 사람의 항공권 예매목록을 동영상으로 촬영, 30분 뒤 제주항공에 전달했다. 제주항공 측에선 “대문자인 아이디를 소문자로 바꿔야 하고, 기존과 다른 아이디를 사용해야 한다”며 아이디 변경을 요청했다.

A씨는 께름칙한 마음에 본인과 남편의 항공권을 모두 취소했다. 이후 제주항공서 A씨 남편의 휴대전화로 연락이 왔다. 당시 제주항공 측은 “해킹 건으로 연락을 드렸다”며 “해킹을 당해 항공권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이를 듣고 있던 A씨의 남편은 “무슨 소리냐”며 “해킹이 아니라 우리가 취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제주항공이 시스템 오류의 책임을 자신의 아이디로 떠넘기는 것 같아 아이디 변경을 보류했다. 그런데 제주항공은 A씨에게 어떠한 통보도 없이 아이디 로그인을 강제로 중단시켰다.


시스템 오류? 해킹?…논란 증폭
아이디 탓? 시스템 바뀐 지 오래

A씨는 이튿날 로그인을 시도했지만 ‘로그인이 불가한 아이디입니다’라는 안내문이 나왔다. 그 다음날에는 신규 아이디로 변경하라는 창이 떴다.

결국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상담을 신청했다. 제주항공은 이를 통해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아이디가 최초 대문자로 가입돼 시스템의 문제로 부득이 타승객의 예약이 표출됐다”며 “현재 해당 상황에 대해 조치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드리고, 개선과 노력을 통해 동일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초창기 회원가입 당시 대문자를 사용한 아이디도 허용했지만, 이후 시스템이 바뀌면서 아이디는 소문자로만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스템 변경 시기는 10여년 전이었다.

이 관계자는 “(A씨가) 엄청난 피해를 본 것은 아니었다. 아이디 변경을 요청드렸다”며 “현재 제주항공 계정은 대문자로 사용할 수 없는데 이는 시스템상 오류였고 신경썼어야 했다”고 언급했다.
 

제주항공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A씨의 아이디가 ‘ABC’이었다면 다른 이의 아이디는 ‘abc’였고, 시스템상 두 아이디를 중복으로 인식해 예매목록이 겹쳤다는 것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A씨가) 오랜만에 이용한 것 같고, 앱의 경우 자동로그인이 된다”고도 했다. 즉 A씨가 시스템 변경 이후 처음으로 로그인을 했거나, 앱 로그인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과거 아이디를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제주항공을 오래 전부터 거의 매년 이용하고 있다고 지난 3월에 휴대전화를 바꿨다”며 “제주항공 앱을 다시 설치해 직접 로그인했는데 제주항공의 설명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용객도 사측도 “처음 있는 일”
개인정보 고스란히 노출되기도

제주항공 측은 해킹을 언급한 것에 대해 “당시 동일 아이디에 대한 (일이란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그때는 해킹 외에 다른 이야기도 했고, ‘해킹이 의심된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A씨 측에서 ‘우리가 취소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여전히 제주항공 측의 설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A씨는 “(제주항공 측의 말이 사실이라면)첫 통화서 이미 아이디를 변경해야 한다고 말해놓고, 해킹을 언급한 당일에는 ‘동일 아이디로 인해 발생한 일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측은 아이디 강제 중단에 대해 “강제 중단이 아니다. 아이디 변경에 대한 내용을 이미 설명해드린 바 있다”며 “중복된 아이디가 있으면 안 되다 보니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처음부터 시스템 오류거나 입력 오류라고 사과했으면 납득했겠지만 본인들의 잘못이라 하지 않고 아이디의 문제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처음 있는 일이었고 피해는 없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피해 없어”

A씨는 “나쁜 마음을 먹으면 중복으로 드러난 타인의 예매목록을 악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우려했다. 실제로 A씨의 예약목록에는 사이판행 티켓을 예매한 이들의 출발 및 도착 시각부터 편명, 구간, 탑승자 이름, 항공권 번호 등 운행정보가 나와 있었다. 또 카드번호 뒷자리, 할부 개월, 승인번호, 결제일, 결제금액 등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정보들도 모두 노출돼있었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이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제시하는 객관적 자료(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것 등)에 근거해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등으로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소비자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업자에 대한 시청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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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