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스 잡은’ 황교안, 판갈이 청사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6.10 10:25:02
  • 호수 12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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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쳐내고 경제인 꽂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자유한국당이 21대 총선을 향해 시동을 걸었다. ‘2020경제대전환’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영입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자유한국당 사상 역대급 규모다. 자유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에 영입된 전문가들이 향후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인들이 주류를 이뤘던 기존 당협위원장에게 대대적인 물갈이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 ‘2020 경제 대전환 위원회’ 출범식서 발언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2020경제대전환위원회(이하 대전환위)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출범식을 가졌다. 해당 위원회는 각계 전문가와 청년, 여성까지 참여하는 매머드급 위원회로 77명(국회의원 28명, 교수 30명을 포함한 민간위원 4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김광림 최고위원, 정용기 정책위의장,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 3명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직능별로
전문가 투입

민간위원 중 여성·청년은 18명이다. 징비록을 발간하는 데 일조한 ‘문재인정권 경제실정 백서위원회’ 위원 32명이 대전환위에 참여했다. 또 당 정책국 전문위원, 여의도연구위원 전원도 대전환위서 활동한다.

대전환위는 ▲비전2020 ▲활기찬 시장경제 ▲공정한 시장경제 ▲따뜻한 시장경제 ▲상생하는 노사관계 등 총 5개 분과로 구성됐다. 각 분과에는 현역 국회의원과 전문가가 짝을 이뤄 분과위원장을 맡았다.

대전환위를 총괄하는 ‘비전 2020’을 제외한 각 분과는 전문 영역을 갖고 있다. ‘활기찬 시장경제’는 성장·고용·일자리·부동산·규제, ‘공정한 시장경제’는 공정거래, ‘따뜻한 시장경제’는 복지·보육·저출산·고령화, ‘상생하는 노사관계’는 최저임금·근로시간·비정규직 문제 등이다. 이들은 대전환위서 관련 정책을 구상한다.


대전환위는 황교안 대표가 야심차게 내놓은 조직으로 경제·정책통으로 분류되는 당내 의원들을 해당 위원회에 대거 참여시켰다. 지난달 27일 황 대표는 ‘민생투쟁 대장정’을 마친 뒤 기자회견서 ‘정책투쟁’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2020대전환위 출범…대부분 황의 사람들
영입된 인사들 중 당협위원장 임명 전망

황 대표는 대전환위 출범식에 참석해 “2020경제대전환 프로젝트는 우리 당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단일 프로젝트”라며 “비판을 넘어 대안 중심으로 논의 방향을 잡아주기 바란다. 위원회가 만드는 정책들은 내년 총선과 더 나아가 대선까지 우리 당을 이끌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거리·근거리를 전부 보는 다초점 렌즈처럼 경제정책을 추진해주기 바란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경제를 구하기 위한 근거리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경제의 근본 체제를 바꿀 원거리 정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황 대표는 대전환위 구성에 공을 들여왔다. 대전환위 측 관계자는 “청년은 우리 당 청년 최고위원인 신보라 의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다. 개중에는 현재 우리 당 당협위원회에 활동하는 분들도 있다. 실무적으로 대전환위서 정책을 만드는 전문가 교수들은 모두 대학교 출신”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대전환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 ‘직능’을 고려했다. ‘위원들을 추천받을 때 직능도 고려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전환위 관계자는 “그렇다. 학계에 있는 교수들은 전공분야를 갖고 있지 않나. 직능별로 구분해 노동을 전공한 교수, 복지 전문가, 국민연금 전공자, 소상공인연합회에 기획실장을 했던 분도 우리 소속으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5개 분과
영역 나눠


이 같은 대전환위를 두고 ‘대선조직’을 방불케 한다는 시각이 있다. 위원회의 방향성과 규모, 참여한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단발성 조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황 대표가 문재인정권의 약점으로 ‘경제’를 찍었다고 보면 된다. 21대 총선을 넘어 다음 대선까지 이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장 내년에 열리는 21대 총선서 대전환위 위원들을 당협위원장으로 활용하는 계획도 나왔다.

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이하 신정치특위) 측 관계자는 지난 3일 “2020경제대전환 프로젝트에 합류한 사람들이 향후 당협위원장을 맡을 것”이라며 “이 사람들은 다양한 분야서 활동한 전문가들이다. 황 대표는 이들을 총선 전면에 내세우려 한다. 기존에 당협위원장 중에서는 법조인 출신들이 많았는데, 이들을 쳐내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수혈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법조인 출신 당협위원장들은 자연스레 물갈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관계자는 “각 분야서 어렵게 모신 사람들”이라며 “당연히 당협위원장까지 고려한 영입일 것이다. 총선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최대한 많은 사람을 영입해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열린 ‘2020경제대전환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신정치특위는 지난 3월20일 출범한 기구로 황 대표 체제서 공천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신보라 ‘청년영입’ 주도
직능별 전문가로 ‘꽉꽉’

신상진 신정치특위 위원장은 출범 당시 “공천 시스템 개혁, 국회의원 특권 개혁, 선거제도 개혁 등 크게 세 가지를 논의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시스템은 물론, 신인들의 정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 선거 비용을 줄이는 방안 등을 두루 다룰 것”이라고 기구의 역할을 설명한 바 있다.

대전환위 측은 “황 대표가 이번에 영입한 위원들을 당협위원장으로 활용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다”면서도 아직 총선까지 기간이 있어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환위 위원장을 맡은 한 의원실 측은 “우리가 공천권자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대전환위 위원들을 당협위원장으로 임명할 것)가 나온다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 시점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황 대표는 대전환위의 규모를 계속적으로 키워갈 생각이다.

대전환위 관계자는 “토론회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추천받을 분이 있으면 여러 분야서 더 받을 계획이다. 지금보다 더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직능별로 더 고려를 해서 (대전환위에) 영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환위는 이달 중 ‘경제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3∼4회에 걸쳐 주요 분과별 토론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후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9월 이전에 대안과 성과를 마련해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다.

총선 전
집안 단속


황 대표는 본격적인 총선 나들이에 앞서 집안 단속에 나섰다. 그는 자당 의원들의 잇단 막말 논란과 관련해 ‘공천 배제’라는 강수를 꺼내 들었다. 후속 조치로 지난 6일 신 위원장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막말 방지를 위한)실효적인 조치를 하려면 결국 다가오는 총선 공천서 불이익을 주는 수밖에 없겠다”며 “그래서 감점, 또는 경우에 따라 공천 배제원칙에 들어가는 것으로 강한 조치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신 위원장은 ‘막말 삼진아웃제’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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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