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미스터리] ‘밤의 여왕’ 정마담 실체

연예계뿐? 정재계 아랫도리도 비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버닝썬 게이트의 양상이 달라졌다. 소속 연예인 선에서 일단락되는 듯했던 사건이 회사로 번지는 모양새다. 이 과정서 새로운 인물인 ‘정마담이 등장했다. 그녀의 입이 버닝썬 게이트의 또 다른 도화선으로 떠오르고 있다.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가 버닝썬 게이트 전면에 등장했다. 핵심 연루 인물인 승리(본명 이승현)에 대한 수사를 끝으로 마무리될 것처럼 보였던 사건에 또 다른 불씨가 등장한 것이다. 양 대표와 YG는 버닝썬 게이트가 일어난 이후 줄곧 승리와 거리를 둬왔다.

YG-승리
손절 맞아?

지난해 11월 말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서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건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 게이트로 비화될 것이라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버닝썬 가드에게 폭행당한 김상교씨는 클럽과 경찰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언론 보도를 통해 김상교씨 사건이 알려졌다. 그와 동시에 강남 클럽의 실상, 경찰과의 유착 의혹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올라왔고, 버닝썬의 이사였던 승리에 대한 의구심도 서서히 피어올랐다. 그러던 중 가수 정준영, 최종훈, 승리 등이 함께 대화를 나누던 카카오톡 단톡방 내용이 공개됐다.

단톡방의 대화 내용은 일종의 연예계 살생부로 작용했다. 성관계 동영상을 공유·유포한 흔적, 여성을 물건처럼 여기는 듯한 대화 등 원색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이 세상에 드러났다. 해외 촬영 중이던 정준영이 귀국해 경찰 포토라인에 섰고, 연루된 여러 연예인이 소속사와 팬들로부터 이른바 손절을 당했다.


사건 초기부터 핵심 인물로 지목된 승리는 성접대 의혹을 받았다. 승리가 지인들과 나눈 대화서 접대를 위해 여성들을 준비시키는 듯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

처음에는 메시지가 전부 조작된 것이라고 했던 승리는 결국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경찰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그리고 조사 다음 날인 311일 승리는 연예계 은퇴를 암시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승리는 제가 이 시점서 연예계를 은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이 너무나 커 연예계 은퇴를 결심했다국내 모든 수사기관이 저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서 국민 역적으로까지 몰리는 상황인데 저 하나 살자고 주변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도저히 저 스스로 용납이 안 된다고 했다.

이틀 후인 313YG는 “승리와의 전속 계약을 해지한다”고 발표했다.

양현석 성접대 의혹에 등장
성매매녀 10명 동원한 인물

YG승리의 요청에 따라 전속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최근 승리가 참여했다는 클럽의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갖가지 의혹과 논란이 계속 불거진 가운데 팬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회사 모든 임직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YG의 대응은 버닝썬 게이트는 승리가 개인적으로 관여한 문제일 뿐 회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실제 YG는 승리가 연예계 은퇴를 암시한 이후 전속 계약을 해지하고 승리 지우기에 나섰다. 승리가 소속됐던 아이돌 빅뱅의 굿즈서도 승리의 얼굴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됐다. YG 홈페이지에 아티스트를 소개하는 공간서도 승리의 이름은 빠르게 삭제됐다. 포털사이트서 승리를 검색해도 YG와 연관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앞서 228<조선일보>YG 사옥 앞에서 기록물 파쇄 서비스 업체의 호송차량 2대가 포착됐다면서 1톤과 2톤 차량에 서류와 물품을 실어갔다고 보도했다. 전날인 227일은 당시 소속 가수였던 승리가 경찰에 자진출석해 버닝썬 관련 의혹에 대해 밤샘 조사를 받은 시점이다. 공교롭게도 승리가 조사를 받은 다음 날 YG서 대량의 물품이 외부로 나간 셈이다.

YG<조선일보>와의 통화서 매월 혹은 매분기별로 실시하는 정기적인 문서파쇄작업이었다고 해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도 “YG서 문서파쇄를 하는 걸 어떻게 알겠냐버닝썬과 YG 사이에 직접적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서 문서파쇄작업을 막을 명분이 없다고 답했다.

이처럼 YG는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해왔지만, 승리의 발자취에 YG의 흔적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먼저 승리가 해외 투자자를 접대하는 과정서 YG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본 투자자가 머문 호텔의 숙박비 3000여만원을 승리가 YG 법인카드를 이용해 지급했다는 것.

경찰은 승리와 동업자 유모씨가 201512월 한국을 찾은 일본인 투자자 일행 79명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서 유씨로부터 성접대를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접대가 이뤄진 서울 유명 호텔 숙박비 3000여만원을 YG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도 확인했다.

승리 지우기
실패 했나?

하지만 YG는 이번에도 선긋기에 나섰다. YG 관계자는 승리가 지난 2015년 사용했다고 알려진 YG 법인카드는 업무와 관련 없이 발생한 모든 개인 비용을 승리가 부담하고 결제했던 카드라고 해명했다. 해당 카드 결제내역 중 업무 관련성이 없는 금액에 대해서는 승리가 개인 사비로 추후 정산하는 시스템이었다는 설명이다.

앞서 승리 소유로 알려진 서울 마포구의 클럽 러브시그널의 탈세 의혹이 불거지는 과정서도 실소유주가 양 대표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었다. 러브시그널은 과거 클럽 엑스로 알려져 있었다.

승리는 클럽 엑스가 개점할 당시 제가 직접 운영하는 클럽 엑스가 홍대 삼거리포차 건너편 지하에 오픈합니다. 오세요라고 밝힌 바 있다.

러브시그널은 술을 팔고 손님들이 무대에 나와 춤을 추는 등 일반 유흥업소처럼 운영되고 있지만, 실상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곳이었다. 일반음식점은 수입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지만 유흥주점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탈세의혹이 불거진 이유다.

러브시그널의 실소유주는 A주식회사로 돼있는데, 양 대표는 A주식회사의 지분 70%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YG는 이 의혹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후 버닝썬 게이트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의 마약 투약·공급 의혹, 아이돌 출신 배우 박유천의 마약 투약 의혹으로 번졌다. 하지만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정준영 등이 포함된 단톡방서 경찰총장이라 불렸던 윤 총경에 대한 수사가 반쪽짜리로 전락하면서 버닝썬 게이트 자체가 용두사미로 끝날 위기에 처했다.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민갑룡 경찰청장이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던 사실이 무색해진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3강남 클럽 사건은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 영업과 범죄에 대해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한 의혹이 있다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런 와중에 양 대표의 성접대 의혹이 불거졌다. 승리와의 연관설을 끊임없이 부정해온 YG가 버닝썬 게이트에 관련돼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이다. 지난달 27MBC <스트레이트>추적 YG, 강남 클럽과 커넥션편에서 YG의 성접대 의혹을 보도했다.

또 다른 의혹
어디까지 가나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20147월 강남의 한 고급식당서 태국인 밥과 당시 할리우드 등 세계 연예계의 큰손으로 알려진 말레이시아의 재력가 조 로우를 위한 YG의 접대 자리가 열렸다. 태국인 밥은 버닝썬서 만난 여성 고객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 금융업자로 알려진 조 로우는 말레이시아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인물이다.

<스트레이트>는 밥과 조 로우의 접대 자리에 유명 가수와 YG의 양 대표가 있었다고 보도하면서 익명과 대역을 통해 목격자의 진술을 전했다. 한 목격자는 당시 식당을 통째로 빌려 식사했다. YG 측의 요청으로 아시아 재력가들을 초대해서 접대하는 자리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식사를 마친 일행 대부분이 양현석씨와 관련 있는 강남 클럽 NB로 건너가 테이블을 잡고 놀았다. 다른 사람들은 초대된 여성들과 함께 어울렸고 양현석씨는 난간서 지켜보고 있던 기억이 있다. 매번 자리마다 술집 아가씨들이 정말 많았고라고 덧붙였다.


클럽 NB는 사실상 양 대표가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또 다른 목격자는 “YG 사람들과 재력가를 포함해 남성 8명 정도가 식당 가운데 앉아 있었고 그 주변으로 초대된 여성 25명 정도가 있었다여성 중 10명 이상은 YG 측과 잘 알고 지내는 일명 정마담이 동원한 화류계 여성들이었던 걸로 알고 있다. 초대된 일반인 가운데는 황하나씨도 있었다고 전했다.
 

▲ 황하나씨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접대 자리에 참여한 유명 가수는 싸이로 밝혀졌다. 싸이는 지난달 29SNS를 통해 보도에 언급된 조 로우는 저의 친구가 맞다할리우드 쇼 비즈니스 분야서 활발히 활동하던 사람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나의 해외 활동시기와 맞물려 알게 됐다. 내가 조 로우를 양현석 형에게 소개했다고 말했다.

조 로우와 일행들이 아시아 일정 중 한국에 방문했을 때 그들의 초대를 받아 저와 양현석 형이 참석했다면서도 초대된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술을 함께한 후 저와 양현석 형은 먼저 자리서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먼 나라서 온 친구와의 자리로만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불씨 꺼져가는 버닝썬 게이트
의문의 여인, 또 다른 불씨?

양 대표는 정마담은 알고 있지만 성접대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세간의 관심은 묘령의 인물인 정마담에게로 쏠렸다. YG 성접대 의혹을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 팀의 고은상 기자는 지난달 28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취재 후일담에 대해 털어놨다.

고 기자는 이날 정마담에 대해 이분이 사실 양현석씨, 그 자리에 동석했던 유명 가수(싸이), 그리고 승리씨 등 특히 YG 인사들과 상당히 인맥이 깊은 분이라고 설명했다. 고 기자에 따르면 정마담은 텐프로라고 칭하는 가라오케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성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 가수 싸이

고 기자는 “(정마담의) 힘이 상당히 강하다. 정재계 쪽에도 끈이 굉장히 있다는 정평이 나 있는 분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에는 노영희 변호사가 YTN라디오 <최형진의 오! 뉴스>에 출연해 정마담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노 변호사는 정마담이란 사람이 없었으면 사실은 YG의 성매매 알선이라고 하는 게 좀 얘기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마담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이어 정재계에 이런 식의 사람들의 연결해주고 공급해주는 공급책으로 유명하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유흥업계의 큰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에 승리가 자신의 생일파티를 팔라우섬서 할 때 그때도 역시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런 여성들을 공급받은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라고 덧붙였다.

승리는 지난 201712월 필리핀 팔라완의 아만폴로섬 하나를 통째로 빌려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었다. 당시 생일파티에 룸살롱 여성들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실제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생일파티에는 유흥업소 여종업원 8명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승리 생일도?
여성 동원돼

승리 성접대 의혹이 YG 성접대 의혹으로 확산되면서 정마담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버닝썬 게이트가 이대로 묻힐지 아니면 다시 한 번 주목받을지 여부가 정마담의 입에 달려 있다는 말이 흘러나올 정도다.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 뒤 필요하다면 내사 또는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배우 한상진의 일침 “아직 안 걸렸을 뿐”

배우 한상진이 양현석 YG 대표를 향해 일침을 날렸다.

그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SNSMBC <스트레이트>서 보도한 YG 성접대 의혹 기사 화면을 캡처해 올리고 이거 진짜 <스트레이트>가 꼭 스트레이트 날리기를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긴 글을 올렸다.

한상진은 이 세상 절대 공짜 선물은 없다. 선물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이건 좀 아니지. 이 세상에는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며 이곳에 불려간 사람이나 부른 사람이나 각자의 욕망과 허영심이 너무 크기에. 이것이 대체 무슨 잘못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식적인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혹시 지금 주위에 나의 의도와 다르게 나를 이용하는 사람은 없는지 둘러보기를 바란다. 욕망과 허영심은 지금 당장은 달콤할 수 있지만 결국은 자신의 안으로부터 썩어가고 있음을 자각하기를 바란다난 안 걸렸으니 괜찮아 하는 사람들, 안 걸린 게 아니고 아직 안 걸렸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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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