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3김’ 재산 집중해부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6.03 10:16:05
  • 호수 1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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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소리 나는 왕차관 3인방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발표된 세 명의 인사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김씨 성을 가졌다. 문 대통령 ‘3김’의 등장이다. <일요시사>는 3김의 재산을 집중 해부했다.
 

▲ 김현준 국세청장 내정자, 김외숙 인사수석, 김형연 법제처장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은 지난달 28일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신임 국세청장에는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내정했다. 신임 청와대 인사수석에는 인권변호사 출신의 김외숙 법제처장을 임명, 공석이 된 법제처장에는 판사 출신의 김형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데려왔다.

새로운 얼굴

지난 3월을 기준으로 김 청장 내정자의 재산 총액은 32억원이다. 그중 토지가 2억3000만원을 차지한다. 본인 명의의 경기도 화성시 임야와 배우자, 장남, 장녀 명의의 인천시 중구 임야를 갖고 있다.

건물은 총 10억원이다. 총 재산의 1/3 수준이다. 그는 본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또 세종시에 아파트 전세권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임차기간이 종료됐다. 배우자 명의의 성남시 아파트도 처분했다. 장남은 서울 관악구에 오피스텔 전세권을 갖고 있다.

차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한 대씩 소유하고 있다. 김 내정자의 차는 2012년식 제네시스, 배우자는 2008년식 SM7으로 두 차의 가치는 2300만원이다.


예금의 규모는 총 18억원이다. 보유한 재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세부적으로는 본인이 4억4000만원, 배우자가 14억원, 장남과 장녀가 각각 50만원을 예금했다. 또 배우자는 8000만원 상당의 토지주택채권을 보유 중이다.

김 내정자는 850만원의 용평타워콘도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다. 채무는 5000만원 규모다.

김 내정자는 경기 수성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경영대학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징세법무국장·조사국장·기획조정관 등 국세청 주요 직위를 두루 거치며 경험을 쌓았다.

김 내정자가 임명되면 문재인정부 들어 두 번째 국세청장으로 올라선다. 지난 2017년 6월 한승희 국세청장이 임명된 지 약 2년 만이다.

조 전 수석은 김 내정자에 대해 “김 내정자는 국세청 업무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 업무 추진력, 소통 리더십으로 불공정 탈세 근절, 민생경제 세정지원 등 국세청의 산적한 과제를 풀고 국세 행정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차관급 인사 단행, 회전문 지적도
강남 아파트 소유…예금도 억 단위

김외숙 수석의 재산은 총 19억2000만원이다. 김 청장과 달리 토지는 소유하고 있지 않다. 가지고 있는 건물의 가치는 총 6억2000만원 규모로 자신의 명의로 된 부산 해운대의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오산시 아파트가 있다.


자동차도 자신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데 김 수석이 가진 차는 2015년식 체어맨, 배우자는 2014년식 모하비다. 두 차의 가치를 합하면 총 4400만원이다.

김 수석의 재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예금으로 총 12억원 규모다. 세부적으로 본인이 9억5000만원, 배우자가 2억3000만원, 어머니가 1400만원, 장남이 2800만원, 차남이 1600만원을 갖고 있다. 채무는 없다.

김 수석은 포항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버지니아대 법학전문대학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그는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으로 활동한 이력을 갖고 있다.

문재인정부 첫 법제처장으로 지금까지 활동해온 김 수석은 과거 문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세운 합동법률사무소서 일한 경력을 갖고 있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은 김 수석에 대해 “여성·아동 등 소외계층 권리 보호에 헌신한 노동·인권 변호사”라며 “문재인정부 초대 법제처장을 지내며 차별적 법령개선 등 국민 중심 법제행정, 국정과제 법제화에 탁월한 업무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김형연 처장의 재산은 총 14억8000만원으로 김 수석과 달리 예금보다 건물의 비중이 높다. 건물의 가치는 총 13억4000만원으로 배우자와 어머니의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다.

김 처장의 배우자는 서울 영등포구에 오피스텔을 갖고 있고,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의 전세권을 소유 중이다. 김 처장의 어머니는 인천 연수구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

소유 중인 차량는 2005년식 싼타페와 2015년식 그랜저HG인데 모두 김 처장 배우자의 이름으로 돼있고 두 대의 가치는 총 2000만원이다.

예금은 총 2억4000만원으로 본인이 1억6000만원, 배우자가 6000만원, 어머니가 1000만원, 장남이 200만원, 장녀가 400만원을 갖고 있다. 김 처장 본인은 1000만원가량의 서울옥션 주식 1600주를 소유하고 있다. 보유 중인 채무는 1억4000만원으로 금융기관 대출금과 건물임대 관련이다.

김 처장은 인천고와 서울대 사회교육과를 나왔다. 이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0년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을 맡았다.

조 전 수석은 “김 처장은 국정철학에 대한 높은 이해도 및 업무 전문성을 토대로 적극행정, 규제개선 등 주요 국정과제를 법률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회전문 비판


일각에선 회전문 인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인사수석으로 자리를 옮겨 공석이 된 법제처장 자리에 청와대 인사를 임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회전문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결과로 말할 것”이라며 “어떤 인사를 할지, 인사 대상자가 얼마나 성과를 낼지에 따라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3김의 청문회 준비는?

김현준 국세청장 내정자는 곧바로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청문회 준비는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 집무실서 시작했다. 서울청장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서울청 업무를 보면서 청문회 준비를 한다는 계획이다.

김 내정자는 지난달 28일 입장자료를 통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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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