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항 5개월…흔들리는 ‘신학철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구광모 체제가 시작된 가운데 LG화학을 둘러싼 악재가 계속되고 있다. LG화학을 이끌고 있는 신학철 부회장은 선임과 동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 회장은 ‘깜짝 인사’로 신 부회장을 영입, 조직에 새로운 분위기를 주문했지만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신학철호는 순항할 수 있을까.
 

▲ 신학철 LG화학 부사장

구광모 LG그룹 대표이사 회장은 5월 구본무 전 회장의 타계로 그룹 총수 자리에 올랐다. 구 회장은 이번 달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다. 구 회장은 큰 이탈 없이 ‘4세 경영시대’를 열면서 조직을 정비했다. 구 회장에 대한 세간의 평은 긍정적이다. LG그룹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인 동시에 그의 겸손한 성품도 주목을 받고 있어서다.

4세 경영
궤도 안착

구 회장은 자신의 호칭을 “‘회장’이 아닌 ‘대표’로 불러달라”고 할 만큼 권위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구 회장은 별도의 취임식도 가지지 않았다. 그는 선임될 당시 이사회 회의서 “그동안 LG가 쌓아온 고객가치 창조, 인간존중, 정도경영이라는 자산을 계승·발전시키고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며 장기적인 관점서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 회장이 강조한 변화는 곧 드러났다.

구 회장은 LG화학 신임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신학철 전 3M 수석부회장을 영입했다. LG화학의 외부 인재 수혈은 이례적이다. 1947년 LG화학 창립 이후 외부 CEO를 영입한 것은 최초다.

3M은 화학전문 글로벌 기업이다. 충북 괴산 출신의 신 부회장은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한국3M을 시작으로 2011년 3M 해외사업부문 수석부회장을 맡았다. 그는 3M 평사원으로 시작해 한국인 최초로 미국 본사 해외 사업을 총괄한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린다.

신 부회장은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서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됐다. 신 부회장에 대한 관심은 당연했으며 LG화학의 첫 외부 인사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이 동시에 피어났다.

신 부회장은 부임 이후 조직 개편에 나섰는데 핵심은 ‘첨단소재’였다. LG화학은 지난 4월1일 기존 4개 사업본부(기초소재·전지·정보전자소재·생명과학) 및 1개 사업부문(재료사업부문)을 ‘석유화학’ ‘전지’ ‘첨단소재’ ‘생명과학’의 4개 사업본부 체제로 바꿨다.

신 부회장은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소재 분야서도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하며 이는 또 다른 성장의 기회”라며 “첨단소재사업본부를 석유화학, 전지 사업에 이어 제3의 성장축으로 적극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학철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생각지도 못한 암초에 부딪혔다.

구광모 회장 첫 외부 CEO 깜짝 영입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다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환경부 소속)은 지난 4월17일 “대기오염물질 측정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황산화물 등을 속여 배출한 여수 산단 지역 기업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전남 지역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13곳을 조사한 결과, 여수 산단 지역의 다수 기업들이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농도를 조작했다.

해당 측정대행업체는 측정을 의뢰한 235곳의 배출 사업장에 대해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 조작하거나 실제 측정하지 않은 채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LG화학은 이들과 공모한 사업장(LG화학 여수화치공장) 중 한 곳이었다.

미세먼지는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요 핵심 이슈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의 대책마련 강구는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그대로 반영한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미세먼지는 재해로 분류돼 대책 예산으로 편성돼 관련 예산만 1조5000억원에 이른다.

LG화학이 시대와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까닭이다.
 

LG화학 여수화치공장은 측정대행업체와 공모, 지난 2016년 11월11일경 시설서 채취한 시료의 염화비닐 실측값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자 결과값을 조작했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16년 7월29일경부터 지난해 11월26일경까지 총 149건의 측정값을 조작해 측정기록부를 거짓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지난 2017년 1월3일경에는 채취 시료의 먼지 실측값을 조작해 그해 상반기 기본배출부과금을 면탈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미세먼지
결과 조작

환경부는 “측정대행업체와 공모관계가 입증된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들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송치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LG화학은 환경부 발표 직후 공식 사과문을 냈다. 신 부회장은 “참담한 심정으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는 LG화학의 경영이념과 또 저의 경영철학과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고 어떤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해당 사안을 인지한 즉시 모든 저감 조치를 취해 현재는 법적 기준치 및 지역사회와 약속한 배출량을 지키고 있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관련 생산시설을 폐쇄하기로 했다”며 “지역주민과 관계자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의 위해성·건강 영향 평가를 지역사회와 함께 투명하게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부회장이 생산시설 폐쇄라는 강수를 뒀지만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과의 소송전으로도 최근 어수선한 분위기다. 핵심 쟁점은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여부’다.

신 부회장은 지난 4월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LG화학의 2차전지 사업은 1990년대 초반부터 30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과감한 투자와 집념으로 이뤄낸 결실”이라며 “이번 소송은 경쟁사의 부당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해 오랜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확보한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고, 정당한 경쟁을 통한 건전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집안싸움
소송 불사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경력채용을 통해 자사 인력 70여명을 데려갔고, 이들이 핵심기술 등을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핵심기술이 다량 유출된 구체적인 자료가 있고, SK이노베이션에 내용증명을 통해 자제 요청과 경고를 했지만 영업비밀이 계속 유출된 점 등을 종합해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각)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계 안팎에선 직원들의 처우와 기업문화가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고급인력으로 통하는 배터리 인력을 영입하기 위해 회사마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가운데 LG화학 내에서는 처우에 대한 볼멘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단적인 예로 SK이노베이션의 인센티브는 LG화학보다 높다. 해외 기업 역시 배터리 인력 영입에 적극적이다. 중국이 ‘파격 조건’을 제시하며 국내 인력의 스카우트에 나서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일각에선 이들의 소송전을 ‘집안싸움’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가뜩이나 경쟁이 치열한 배터리 시장서 국내 동종업계 간에 벌어지는 소모전이 우려된다는 시선이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는 지난달 7일 ‘2019년 1분기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점유율’을 발표했다. 1위는 CATL(중국), 2위는 파나소닉(일본), 3위는 BYD(중국)이었다. 이들의 1분기 점유율은 각각 23.8%, 22.9%, 15.3%로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기업 중 LG화학은 4위(10.6%), 삼성SDI는 6위(3.0%), SK이노베이션은 9위(1.9%)를 기록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성장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점유율을 전부 합산해도 1위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배출조작 이어 소송전…시작부터 삐걱
공정위 조사·부진 실적 ‘설상가상’

한편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서 열린 기자간담회서 소송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지금은 배터리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시점”이라며, “현재 중국은 물론 유럽도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키우는 등 글로벌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런 측면에선 안타깝다”고 소회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3월 부당 내부거래 혐의와 관련 LG그룹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까지 LG그룹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했던 물류계열사 ‘판토스’와 그룹 내 계열사 간 거래에 주목했다.

2017년 기준 판토스의 전체 매출 중 LG전자와 LG화학의 거래액은 절반을 넘었다. 또한 계열사와의 거래 비중은 70%까지 매년 증가했다.

한편 총수 일가는 지난해 말 판토스 지분을 전부 매각했다. 재벌 개혁 전담 조직인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 3월19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와 LG광화문빌딩 등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LG전자와 LG화학을 비롯한 계열사들은 해당 건물에 모여 있다.

공정위 조사
실적도 부진


LG화학의 저조한 1분기 영업실적도 간과하기 어렵다. LG화학의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6조6390만원과 2753억원이었다. 매출액은 지난해 1분기(6조5535만원)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영업이익(6508억원)은 절반 이상 떨어졌다. LG화학의 라이벌 기업 롯데케미칼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이 3조7218억원이지만 영업이익은 2956억원으로 LG화학을 앞섰다. 영업이익률 역시 롯데케미칼이 7.9%를 기록한 반면 LG화학은 4.1%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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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