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금…’ 각양각색 의원님의 단골집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6.03 10:08:27
  • 호수 1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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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입맛 사로잡은 맛집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회는 의원 300명으로 구성된다. 의원들은 국민들의 투표로 뽑힌다. 의원은 국민들을 대신해 국회서 정치를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국회서 일어나는 일들을 속속들이 알지 못한다. <일요시사>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국회는 지금’이라는 제하의 연속기획을 준비했다.
 

▲ 국회 구내식당

국회엔 유난히 미식가가 많다. 하루의 고단한 일과와 스트레스를 ‘맛있는 음식’으로 풀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점심과 저녁을 가리지 않고 보다 맛있고 새로운 음식을 찾는 사람들로 국회 안팎의 식당은 항상 인산인해를 이룬다.

미식가들

국회 내부 식당은 본청과 회관, 헌정기념관, 도서관에 위치해 있다. 본청과 회관에는 각각 1∼3식당까지 있는 반면, 헌정기념관과 도서관에는 식당이 하나씩이다.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본청과 회관에 있는 3식당이 가장 비싼 축에 속한다. 그중 회관 3식당이 1만2000원으로 가장 비싸다. 그다음으로 비싼 곳은 본청 3식당으로 1만1000원이다. 

2식당이 뒤를 잇는다. 가격은 7200원으로 본청과 회관이 동일하다. 가장 저렴한 곳은 1식당이다. 직원은 3600원, 외부 방문객은 4800원이다. 헌정기념관과 도서관도 4800원에 식사를 제공한다.

메뉴는 매일 바뀐다. 기사를 작성한 지난달 29일 기준 본청 3식당의 중식A는 순대국밥, 크런치생선까스&양파타르타르소스, 온두부&참치김치볶음, 스틱채소, 섞박지였다. 중식B로는 참치회덮밥, 크런치생선까스&양파타르타르소스, 미니메밀소바, 스틱채소, 온두부&참치김치볶음, 섞박지가 나왔다.

메인 요리 하나에 반찬이 4∼5개가 나오는 식이다. 3식당은 비싼 만큼 직원이 직접 서빙도 해준다.

본청 3식당은 ‘의원식당’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다. 국회 본청 3층 본회의장 옆에 위치해 있다. 이용자를 국회의원으로 제한한 것은 아니지만, 의원들이 자주 이용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의원들이 주로 손님들과 함께 식사할 때 이용한다.

맛은 어떨까. 입맛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가성비 측면에서는 점수가 좋지 않다. 한 의원실 보좌진은 “만원이 넘는 돈을 왜 내나 모르겠다”며 “너무 비싸다”고 말했다. “가지 말라”고 단칼에 말하는 보좌진도 더러 있었다. 

보좌진들이 국회 내에서 식사할 때는 주로 본청·회관의 1식당을 이용한다고 한다. 가격 대비 효율이 가장 좋기 때문이다.

여느 직장인과 바를 바 없이 국회 사람들도 식사 시간이면 국회를 벗어나고 싶어한다. 같은 가격이면 훨씬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으며 맛 또한 훌륭하기 때문이다. 국회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식당들이 아직도 국회 앞에서 성업 중이다.

최근 날이 더워지면서 보양식을 찾는 국회 사람들이 늘고 있다. 국회 앞에는 다양한 보양식 전문점이 손님을 기다린다. 최근에는 수많은 보양식 중 복국을 찾는 사람을 자주 접할 수 있다.

가격 1만원↑ 가성비 떨어져
더워진 날씨에 몸보신 열풍

국회 앞에는 OO복국이라는 음식점이 가장 유명하다. 그 집은 복지리탕이 인기 메뉴다. 숙주나물과 부추를 넣은 맑은 국물이 시원하다. 큼지막한 복어 고기가 3∼4개 들어가 있다. 전복 하나가 통으로 들어가 있는 점도 손님들을 끌어들이는 요소다. 

가격은 여의도서도 비싼 축에 속한다. 보통 복지리탕에 복어튀김, 강된장 비빕밥으로 된 세트를 많이 주문하는데 가격이 1인당 1만원 중후반대다. 그래서 국회 사람들도 특별한 날 특별한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경우가 많다.

OO삼계탕집도 인기다. OO복국서 한 블록 더 이동하면 나오는데 이곳은 한약재로 우려낸 진한 국물이 매력적이다. 서비스로 인삼주를 주는데, 추가로 더 주문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 집은 초복이 있는 7월이면 예약 손님을 받지 않는다.

하루하루 대기 손님을 쳐내기도 힘들 정도로 찾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삼계탕 1그릇당 가격은 1만원 중반대다. 

국회 앞 KBS신관 쪽에는 사철탕집이 밀집해 있는데 주로 개고기를 판다. 복날이 되면 사철탕을 찾는 국회 사람들이 부쩍 늘어난다.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40∼50대 남성 보좌진들이 주 소비층이다. 최근 국회 앞에서는 개고기를 반대하는 측과 개고기 합법화를 요구하는 측이 극렬히 대치하고 있다. 
 

▲ 국회 앞 식당 ⓒ본 기사는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맞은편에 있는 금산빌딩 1층의 OO집도 항상 국회 사람들로 넘쳐나는 식당이다. 주메뉴는 양지곰탕이다. 점심 기준으로 오전 11시30분쯤까지 가지 않으면 대기해야 한다. 곰탕에 면을 먼저 넣어 먹은 후 밥을 말아먹는 식이다. 양지고기가 넉넉하게 들어가 있어 인기가 좋다. 국물을 오랜 시간 우려내 깊은 맛이 나고 간이 적당하다.

국회 앞에서는 상대적으로 서양식 음식점을 찾기 힘들다. 메뉴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의 나이가 많기 때문인 듯하다. 한 30대 보좌진은 “매일 점심 때 매콤한 국물이 있는 탕 집을 가다보니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는 피자·햄버거를 찾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40대 보좌진은 “국회 후생관이 새로 지어지고 있는데 프랜차이즈 햄버거 매장이 들어오면 장사가 정말 잘될 것”이라며 “여기 있는 젊은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리지 않겠나”라고 귀띔하기도 했다.

찻집도…

점심 식사가 끝나가는 12시30분쯤이면 국회 앞 거리는 한 손에 커피를 든 사람들로 넘쳐난다. 국회 앞에도 커피 전문점이 많은데 대부분 프랜차이즈다. 이 때문에 색다른 음료를 원하는 사람들은 전통 찻집을 찾는다. 대표적으로 금산빌딩 1층과 삼보호정빌딩 지하 1층 찻집에 사람들이 붐빈다. 특히 삼보호정빌딩 지하 1층 OO궁의 한라봉요거트스무디는 젊은 사람들의 입맛에도 잘 맞아 찾는 사람이 많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약발 떨어진 ‘호프 회동’ 

국회 정상화의 갈 길은 멀고 험난하기만 하다. 지난달 20일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만나 희망을 띄웠지만,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과 양정철-서훈 비공개 만찬 논란으로 정국은 다시금 얼어붙었다. 

‘호프 회동’으로 어렵사리 마련된 국회 정상화의 불씨도 다시 사그라지는 모양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 인근의 한 호프집서 만나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했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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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