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하는 국회의 민낯

본업은 뒷전…혈세만 축내는 의원님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의 ‘복귀 명분’을 두고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다.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에 속 터지는 건 국민이다. 민생 법안과 추경이 막히면서 국민들은 좌절감마저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 세비는 꼬박꼬박 진행형이다. 일각에선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 법안을 상정시키는 사람도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다. 일 안하는 국회의원들, 국민들은 이대로 지켜만 봐야 할까.
 

▲ 텅 빈 국회 본회의장

최근 <CBS> 의뢰로 진행된 리얼미터 조사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일 안하는 국회의원은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여론이 80%를 웃돌았다. 이 주장이 나올 때마다 국회의원들은 정책 개발과 지역 주민 만남도 노동이라며 항변했다. 본말이 전도됐다. 국회의원의 본업은 법안을 만드는 것이다.

국민소득 5배

여야의 갈등으로 1월·2월·5월에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이번 해에 법안 처리를 위해 진행된 본회의는 겨우 3회뿐이다. 계류 중인 법률안은 1만4000건에 이른다.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서 민생 법안을 돌보지 않는 국회의원들에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독일·벨기에·프랑스 등 유럽 선진 국가들은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면 가차없이 의정활동비를 삭감한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월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면 빠질 때마다 해당 달의 의정활동비의 25%를 빼앗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적게 받는 것도 아니다. 국회의원 연봉은 평균 1억5100만원 정도로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의 5배가 넘는다. 북유럽 선진국들은 자국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의 3배가 채 되지 않는다.

국민 80% “임금 주지 마라”
‘무노동무임금’ 사실상 불가능


여·야 모두 정쟁에만 매몰된 채 민생법안은 뒷전이다. 한국당은 서훈 국정원장과 친문(친 문재인) 인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만남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거센 공세를 펼쳤다. 이에 질세라 민주당은 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외교기밀 유출’ 논란으로 역공에 나섰다.

박주현 민주평화당(이하 민평당) 수석대변인은 “국회가 열리지 않은 지 두 달”이라며 한국당의 거부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를 열지 않는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유성엽 민평당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의원들에게만 세비를 지급하는 국회법 수당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일 안하고 싸우기만 할 것이라면 세비라도 반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국회 의안과에 계류 중인 법안들

공전 국회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자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제19대 국회서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국회가 법정 개원일을 넘겨, 세비 13억6000만원을 국군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에 기부했다. 이후 새누리당은 국회 개원이 지연되거나 장기 파행해 의정 활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간만큼의 세비를 반납하자는 취지의 법을 발의했지만 해당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다.

제20대 국회부터는 개인 의원들이 서명할 경우엔 세비의 국고 반납이 가능해졌다. 2016년, 국민의당은 국회 개원이 법정 기한보다 늦어진 것에 대해 국민의당 소속 의원 38명의 이틀 치 세비 2872만원을 국회사무처에 반납했다.

“이대로 지켜만 봐야?”
국민 소환제 대안으로

일회성에 그치는 세비 반납이 아니라, 일 안하는 국회의원을 재제할 만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변호사는 지난 23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하다”며 “문제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에게 이 원칙을 적용하겠느냐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하 변호사는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자기 연봉을 정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 꼬집었다.

이어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에서 독립기구가 국회의원 연봉을 정하는 게 맞다고 권고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을 위해 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도 일각서 제기됐지만, 헌법 개정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로 하기에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국회의원에게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소환제는 헌법 위반과 직권 남용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국회의원을 국민이 해임할 수 있는 제도다. 국회의원에게 도입되면 공전 국회를 만든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직접 심판이 가능하다.

이벤트는 그만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 <100분토론>서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무노동 무임금’이 국회의원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국민소환제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장은 주민소환제가 있고 대통령과 법관 역시 탄핵 절차가 있다. 유일하게 국회의원만 없다”며 “학생이 학교에 안 가면 당연히 퇴학”이라고 언급했다.

<sangm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밀린 민생법안은?

정치권에서는 한국당이 이제 무모한 폭력과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 법안 심의와 민생현안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패스트트랙 최종 법안 처리까지는 최장 330일이라는 기간이 남았지만, 올해 연말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기본법 및 소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련법, 4차 산업혁명 및 혁신성장을 위한 빅데이터 3법 등 경제 활력과 균형발전을 위한 법안들이 산적해있다. 국민 민생과 직결되는 추경 문제도 있다.

추경예산안에는 강원산불 피해복구비, 포항지진 피해복구비, 미세먼지대책비가 포함돼있다.

조 의장은 “추경 문제의 경우 일분일초가 다급한 상황”이라며 “추경의 생명은 타이밍이고, 그 효과는 처리 속도에 비례한다. 추경이 조기 집행돼야 올해 성장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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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