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다사역’ 5월 분양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최초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

▲ ‘힐스테이트 다사역’ 투시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현대건설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다사역’을 5월 분양한다. 다사읍서 최초로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다.

힐스테이트 다사역은 지하 4층~지상 33층, 아파트 6개동, 주거형 오피스텔 1개동 총 7개동으로 아파트는 674세대, 오피스텔은 62실 총 736세대로 구성돼있다.

아파트는 총 2개 타입으로 소비자들이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84A 타입은 584세대 ▲84B 타입은 90세대다. 주거형 오피스텔은 ▲84OT 62실이다.

아파트와 주거형 오피스텔 모두 전용면적 기준 84㎡ 단일면적으로 공급된다. 아파트는 전 세대 4베이 판상형으로 설계됐으며 주거형 오피스텔은 3.5베이로 설계했다.

대구 아파트 청약자 50만 시대, 아파트 시장 건재

대구 아파트 분양시장서 2018년은 특별한 한 해였다. 지난해 무려 50만783명(34개 단지)의 청약자가 몰리면서 대구 아파트 분양시장도 처음으로 청약자 50만시대를 열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09년~18년)을 돌아봐도 가장 많은 청약자가 지난해에 몰린 것이다.

대구에 가장 많은 청약자가 몰린 해는 지난 2015년으로, 당시 48만7170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같은 영남권에 위치한 대도시인 부산의 경우 지난해 총 10만4293명의 청약자를 모으는 데 그쳤다.

올해 1월부터 4월 현재까지 대구에선 이미 11개 단지가 분양에 나섰다. 이 가운데 9개 단지가 1순위서 모두 청약을 마쳤으며 11개 단지에 모인 청약자는 13만2863명에 달했다.

아파트 시장도 인근 지역과 비교해 상황이 괜찮다. 지난 1년(18년 4월 ~ 19년 4월) 동안 대구와 인근 광역시(부산, 울산) 아파트 값을 비교한 결과 대구만 유일하게 상승세(2.76%)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 기간 부산(-1.4%)과 울산(-2.23%)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지난 한 해 9.13대책으로 지방 시장이 크게 타격을 받았다고 하지만 대구 시장은 건재했던 것이다.

또 올해 초부터 4월말 현재까지 대구와 부산, 울산 아파트 값을 조사해 보면 대구만 유일하게 상승세(0.02%)를 유지할 뿐 부산(-0.05%)과 울산(-0.12%)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다사읍 아파트 시장 규모 7.3배 성장, 수성구 보다 성장세 커

힐스테이트 다사역이 들어서는 다사읍은 대구광역시 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금호강과 죽곡산 그리고 대구 최대 산업단지인 성서산단(1·2·3·4·5차)등이 위치하고 있다. 아파트는 총 43개 단지가 2만7361세대가 있다.

현재 다사지역 죽곡한신휴플러스 전용 84㎡가 올해 1월 4억7900만원에 실제 거래됐으며 지난해 다사읍 아파트 거래총액은 3649억원이었다. 거래총액 조사가 시작된 2006년(497억)과 비교하면 13년 새 아파트 시장규모가 약 7.3배 성장한 것이다. 성장세로 수성구(3배 성장) 보다 오히려 높다.

아파트 거래 역시 지난 2014년 이후 5년(2014~2018년) 평균 42% 이상이 다사읍 소재 아파트서 거래됐다(매매 기준). 2014년 이후 2018년까지 매년 달성군서 아파트 거래건수가 10건 이라고 했을 때 4.2건 이상이 다사읍서 거래됐다는 것인데 그만큼 다사읍이 달성군 아파트 시장의 중심지라는 반증이다.

다사지역의 분양시장 또한 매우 뜨겁다. 지난 해 2018년 다사지역 2개단지 분양했으며 모두 1순위 당해지역서 마감됐다. 단지별로 살펴보면 다사역 삼정 아파트가 1순위서 청약률 46.2대1로 청약을 마쳤으며 메가시티 태왕아너스도 24.0대 1로 수요자들의 관심도가 높았다.

두 단지 모두 5일 만에 판매가 완료됐다.

대구지하철 2호선 다사역 초역세권, 죽곡지구 생활권

힐스테이트 다사역이 입지할 곳은 다사읍 매곡리 637-6번지 일원으로 대구지하철 2호선 다사역 초역세권 입지다.

대구지하철 2호선은 대구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지하철로 총연장은 29km로 문양역과 영남대역 사이를 오간다. 반월당역과 청라언덕역을 통해 각각 대구지하철 1호선과 3호선으로 환승이 가능하다.

힐스테이트 다사역이 들어설 다사읍 일대는 이미 생활 인프라가 형성된 지역으로 대실역 주변은 대형상업시설은 물론 편의시설이 형성된 상태다.

힐스테이트 다사역 반경 1km 이내에 초·중·고가 위치해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학원시설 또한 죽곡 생활권 내 다수 형성돼있다. 또 심인중·고가 다사읍으로 이전예정이며 달성군 지역서 중·고등학교 6년을 거주하고 지역내 학교를 다닐 경우 대학교 진학 시 농어촌특별전형이 가능해 학부모들의 관심도가 높다.

다양한 교통호재 및 직주근접 입지

현재도 대구지하철 2호선을 통해 대구 도심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더욱 빨리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사읍 일대로 오는 2020년 2개의 광역도로가 개통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개통인 광역도로로 먼저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가 있다. 대구 시가지 외곽을 완전 일주하는 도로로 총연장은 32.4km다. 도로가 개통되면 다사읍서 혼잡한 도심을 거치지 않고 대구 전역과 인근 주요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다사 나들목(IC)이 예정돼있다.
 

▲ ‘힐스테이트 다사역’ 위치도

또 다른 도로는 다사~왜관 광역도로다. 다사읍과 경북 칠곡 왜관을 연결하는 도로로 길이는 9.5km. 대구 서북부에 위치한 서대구산업단지, 성서산업단지(5차), 경북 구미산업단지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도로다.

다사읍은 직주근접을 위한 최적의 입지다. 인근으로 대구 최대 산업단지인 성서산단(1·2·3·4·5차)이 위치하고 있다. 성서산업단지 1차부터 5차까지 총 5개 산단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약 5만1000명 이상이다.

또 인근으로 서대구산단과 염색산단, 출판산단 등이 위치하고 있다.

아파트 4베이 판상형, 미세먼지 저감 옵션 등 힐스테이트만의 특화상품 선보여

힐스테이트 다사역은 전 세대 100% 남측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시켰으며 동간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단지 중앙에 광장을 만들어 개방감도 확보해 인근 단지 대비 경쟁 우위를 확보 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의 경우는 전 세대 4베이 판상형으로 설계해 채광과 통풍이 용이하도록 했다.

타입(A·B)별로 설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형 드레스룸과 현관창고, 현관팬트리, 주방 팬트리, 알파룸 등을 통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 했다.

또 세대현관 에어샤워 및 미세먼지 저감 방충망(나도 방진망) 등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설비를 갖췄다.

주거형 오피스텔은 3.5베이로 설계했으며 주방의 경우는 발코니를 두어 채광과 맞통풍이 가능 하도록 했다. 주부들의 움직임을 고려해 주방을 ‘ㄷ’자 동선으로 설계했으며 현관에는 팬트리를 만들어 수납에도 신경 썼다.

현대건설 분양관계자는 “다사읍에서 현대건설의 첫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라는 상징성이 있는 사업지”라며, “달성군은 조정대상지역 등 정부규제에서 빗겨나 있고 초역세권 이면서 다양한 개발호재를 품고 있는 만큼 대구 시민들의 관심이 어느 곳 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다사역은 오는 5월말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성서이마트 인근에 위치할 예정이며 분양문의 053-583-073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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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