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정부와 대립각’ 이재웅 쏘카 대표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5.29 08:43:00
  • 호수 1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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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말 다하는 요즘 사장님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택시업계와 ‘타다’의 갈등이 금융당국 수장과 혁신기업 대표 간의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 이재웅 쏘카·타다 대표와 최종구 금융위원장 간 설전이 뜨겁다. 특히 이 대표는 최 위원장을 향해 “(총선) 출마하시려나?”라는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다. 
 

▲ 이재용 타다 대표

두 사람의 설전이 시작된 것은 지난 22일. 최 위원장이 은행연합회서 열린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 대해 “정부는 혁신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혁신서 소외되거나 피해를 입는 계층을 보듬고 지원하는 게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이 대표와 같은)혁신 사업자가 오만하게 행동하면 혁신동력이 오히려 약화된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무례, 이기적”     
“출마하시나?”

앞서 이 대표는 타다 서비스와 관련해 택시업계와 마찰을 빚으며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택시기사들이 죽음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죽음을 정치화하고, 죽음을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타다를 중단하지 않으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억지는 그만 주장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최근 타다 대표라는 분(이재웅 대표)이 경제정책 책임자를 향해 ‘혁신의지 부족’을 운운하는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혁신 과정서 피해 보는 계층을 어떻게 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택시업계에 대해서도 ‘나는 달려가는데 왜 못 따라오냐’는 식의 거친 언사를 내뱉고 있는데 너무 무례하고 이기적”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타다 서비스에 반대하면서 70대 택시기사가 분신자살을 하고 택시업계가 이를 계기로 타다 서비스 중단을 격렬하게 요구하자, 이 대표가 ‘죽음을 이익에 이용하지 말라’며 쓴소리한 것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혁신사업자도 혁신으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한다”며 “기존 법과 질서 안에서 소박한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분들을 향해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혁신사업자들이 오만하게 행동하면 자칫 사회 전반적인 혁신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최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이 대표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나 모빌리티플랫폼 관련 부처도 아닌 금융위원장이 현재 민감하게 대립하고 있는 차량공유서비스에 대해 큰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 위원장의 기사를 링크하며 “갑자기 이 분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출마하시려나?”라며 “어찌 되었든 새겨듣겠습니다”고 다소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타다’ 두고 최종구와 옥신각신
3자까지 개입 가시 돋친 설전  

최근 차량공유서비스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서슴지 않았던 이 대표이기에 주무부처나 관계부처도 아닌 최 위원장의 발언이 다소 정치적인 의도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속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대표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4차산업혁명을 주도할 ‘혁신성장본부’ 민간위원장을 맡아 함께 일했지만, 올해 초 “한계를 느꼈다”며 위원장직을 사퇴한 바 있다.    

설전은 그 다음 날에도 이어졌다. 최 위원장은 지난 2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위크 2019’ 개막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제기한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 “어제 제기한 문제를 그렇게 비아냥거릴 일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총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는 “답변할 기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어제 한 말의 의미를 오늘 (핀테크위크)연설에 담았다”며 “정부가 민간 혁신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사회적 충격을 관리해서 삶에 대한 위협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날 연설서 최 위원장은 혁신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수차례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와 금융혁신을 향한 경주서 혁신의 승자들이 패자를 이끌고 함께 걸을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과 혁신의 과정서 일자리를 잃거나 소외되는 분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분들의 사회적 충격을 관리하고 연착륙을 돕는 것, 혁신의 빛 반대편에 생긴 그늘을 함께 살피는 것이 혁신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최 위원장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페이스북에 게재한 후 즉각 대응에 나섰다.

그는 “주무부처 장관도 아닌데 제 주장을 관심 있게 잘 읽어봐 주셔서 고맙다”라며 “혁신에 승자와 패자는 없다. 혁신은 우리 사회 전체가 승자가 되는 것이고 그 과정서 피해자가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공유경제 선두
택시업계 반발

이어 “전통산업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고 거기에 혁신산업도 참여해야 한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전통산업을 잘 보듬어주고, 혁신산업은 놔뒀다가 혁신산업이 잘되면 세금을 많이 걷고, 독과점 산업이 되면 규제하거나 분할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훈수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서 혁신산업이 전통산업을 도울 게 있다면 도와야 한다는 게 자신의 지론”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3월 정부와 여당, 카카오와 택시업계가 카풀 서비스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던 택시업계와 차량공유서비스의 갈등이 타다 서비스를 매개로 재점화된 모양새다.

개인택시기사 안모씨는 지난 15일 오전 서울 시청광장 인근서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 안씨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안씨의 택시 위에서는 ‘공유경제로 꼼수 쓰는 불법 타다 OUT’이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가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말 국회 앞에서 한 택시기사가 분신을 하고 올해 1월과 2월 연이어 비슷한 사건이 벌어진 뒤 네 번째다. 앞서 벌어진 택시기사의 분신은 카카오 카풀서비스에 대한 반발이 주된 내용이었다. 

택시기사의 희생이 많아지자 정부와 여당은 대책 마련에 나섰고 카카오 카풀 서비스의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마련했다. 이렇게 차량공유서비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지만, 타다에 대한 반발로 다시 갈등이 시작됐다. 

택시업계가 타다에 문제를 제기하는 대목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서비스라는 점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대여한 자동차를 이용해 유상으로 운송 사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렌터카를 사용하는 타다는 위법이라는 게 택시업계 주장이다. 또 정부가 이를 허가해주면서 차량공유서비스 업계에 암묵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장이
도대체 왜?

타다가 점차 사세를 확장해가자 택시업계는 실력 행사에 나섰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광화문광장서 집회를 열고 “타다 등 차량공유 서비스가 여객운송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를 묵인한 채 오히려 문을 활짝 열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집회에는 무려 전국 택시기사 1만명(집회 측 추산)이 모였다. 

이에 이 대표는 최 위원장과 설전의 발단이 된 문제의 발언인 “죽음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죽음을 정치화하고, 죽음을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이 대표는 2000년대 대한민국 인터넷 벤처신화의 주역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힌다. 벤처 1세대를 이끈 다수 인사들이 몰락의 길을 걸었던 것에 비하면 이 대표는 여전히 IT 벤처 업계서 상당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1968년생인 이 대표는 인천 태생으로 이철형 전 한국종합건설 대표의 1남2녀 가운데 장남이다. 어릴 때 서울로 상경했으며 서울영동고등학교를 졸업, 1991년 연세대 전산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서 석사과정을 밟았다. 이후 1994년 프랑스 파리 제6대 대학원서 인지과정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93년부터 1995년까지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 연구원을 지냈다.

연구원 시절 ‘인터넷과 예술의 조합’에 큰 관심을 갖게 된 이 대표는 1995년 26세에 ‘포털 국산화’를 기치로 유학생활을 함께했던 지인들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설립했다. 

이 대표는 1997년 무료 메일서비스인 한메일을 론칭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유료 서비스였던 이메일을 무료 서비스로 처음 실시하면서 IT업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1999년에는 온라인 카페 커뮤니티를 선보였다. 같은 해 11월 이 대표는 다음을 코스닥에 상장하면서 대표적 벤처1세대 기업인이자 벤처재벌로 발돋움했다. 

2000년 3월 온라인 쇼핑몰 ‘다음쇼핑’(현 디앤샵)을 오픈한 데 이어 독자적 뉴스 서비스인 ‘미디어 다음’, 온라인 자동차보험 ‘다음다이렉트자동차 보험’을 설립하는 등 사업영역을 확장했다. 당시 다음의 평가액은 1679억원에 이르며,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를 제치고 1위에 오르기도 했다. 

IT스타트업 벤처 1세대 
다음커뮤니케이션 창업

2000년 매거진 <아시아 위크> ‘디지털 엘리트’에 선정되고, 같은 해 11월 세계경제포럼이 선정한 ‘미래를 이끌 세계 지도자 100인’에 뽑히기도 했다. 2003년 제2회 ‘닮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기술인’에 선정됐으며, 2004년 벤처기업협회 부회장을 지냈다.

2004년 8월 미국의 인터넷 포털 라이코스 인수합병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같은 해 제주도로 본사를 이전하는 계획을 세우는 등 과감한 행보를 이어갔다. 

그러나 2005년 이후 후발주자인 ‘네이버’에 포털 선두 자리를 내주고 자회사들의 부실이 커지면서 위기에 직면했다. 결국 2007년 창업한 지 12년 만에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경영 일선서 물러났다. 2008년 6월 다음을 퇴사해 다음의 대주주 지위(2012년 10월 현재 16.3%)만 유지하다가 2014년 10월 카카오가 다음과 합병하면서 주식의 대부분을 매각했다. 현재는 3.3%의 지분만 갖고 있다.
 

2008년 사회적 벤처 후진 양성을 목적으로 한 소셜 벤처 업체 소풍을 설립하고, 강연활동 등 활발한 행보를 보였다. 2011년 소풍을 통해 제주도서 카셰어링업체 쏘카의 사업 초기비용을 지원했다. 이후 쏘카의 가치는 3000억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2018년부터 쏘카 대표를 맡고 있다.

이 대표는 언론 등 외부 노출을 꺼리는 ‘은둔형’으로 알려졌으나 SNS 등을 통한 사회적 발언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젊었을 때 체 게바라와 촘스키의 서적을 감명 깊게 읽었고,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등 정치적으로는 나름대로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편으로 알려져 있다.

2012년 1월 트위터를 통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SK그룹 총수 일가 수사와 관련해 탄원서를 제출한 데 대해 “배임, 횡령, 비자금이 기업가 정신이랑 무슨 상관인가”라며 “전경련은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평양서 개최된 2018 남북정상회담서 경제인 대표단의 일원으로 방북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정부서 기획재정부 산하 혁신성장본부 공동본부장직을 맡았지만, 넉 달 만에 사퇴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신성장본부장직에 위촉돼 그해 12월 사퇴했다. 

“후진 양성”
활발한 행보

사퇴 당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및 혁신성장 정책에 공유경제 모델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현실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공유경제는 소득주도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성장 정책인데, 아무런 진전도 만들지 못했다”며 “기존 대기업 위주의 혁신성장 정책을 크고 작은 혁신기업과 함께하는 정책으로 방향전환을 하도록 만들지 못해서 아쉽다”고 말했다. 

박창민 기자cm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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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