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지팡이’ 경찰, 체력시험 꼼수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5.27 11:21:57
  • 호수 1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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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국민의 지팡이’라고 불리는 경찰이 최근 체력시험을 두고 입길에 올랐다. 경찰 공무원 준비생들은 체력시험 과정이 정당하지 않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 <일요시사>가 경찰 준비생 카페에 들어가봤다. 
 

▲ 경찰공무원 체력 검정

최근 “경찰 체력시험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이 범죄자들을 쉽게 제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 외부에선 경찰 체력실기시험 규정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반면, 경찰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시험 과정이 허술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일부 네티즌들은 경찰공무원 관련 카페서 체력시험을 두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각 지방청과 감독관마다 규정 자세가 어긋난다거나 탄산마그네슘가루(이하 탄마가루)를 사용해도 검사하지 않는 곳이 있다는 지적이다. 

카페서 공유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 종목은 총 5가지다.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등으로 해당 개수에 맞춰 1점부터 10점까지 부여한다. 체력검사의 평가 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을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하며 체력 검사의 평가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 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고 명시돼있다.

경찰공무원 준비생 A씨는 “자세한 규정은 각 청마다 다르고 학원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카페서 시험 후기를 살펴보면 각 지방청과 감독관마다 미묘하게 다르단 점을 파악할 수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서 시험을 본 닉네임 O***는 “윗몸일으키기 할 때 감독관님들이 뒤에서 (정자세로 하라고)압박을 주긴 하지만 노카운트(갯수를 체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들어가진 않았다. 팔굽혀펴기 할 때에도 팔치기 하지 말라고 지적하며 노카운트 경고를 했지만, 결국 개수를 다 세줬다”고 말했다.

이어 “탄산마그네슘가루(이하 탄마가루) 확인도 안한다. 손 세정제랑 수건을 두긴 했지만 (세정을)안 해도 (하지 말라고)말을 안 한다“고 덧붙였다. 

규정상 체력 시험 시 장갑이나 손 미끄럼방지 가루(탄마가루)는 사용이 금지되며,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장구(기구)는 착용할 수 없다. 탄마가루는 손의 마찰력 증대를 위해 운동선수들이 많이 사용한다.

특히 체조선수나 라켓을 이용하는 선수들이 그립이 빠지지 않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 손에 땀이 많은 사람의 경우 탄마가루를 바르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찰시험 준비생들은 탄마가루 사용 여부에 따라 최대 5kg이나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 34조 2에 따르면 10점(61점이상), 9점(60~59), 8점(58~56), 7점(55~54), 6점(53~31) 등 차이가 크지 않다. 악력 테스트를 할 때 5kg이 향상된다면 2점을 더 받을 수 있다. 응시자들에게는 1, 2점이 합격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점수다. 

탄마가루 안 바른 사람이 손해?
규정자세 어긋나도 경고로 끝나

경찰 응시자 관련 카페에서는 감독관 몰래 티나지 않게 탄마가루를 사용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 가령 손 세정제로 손을 씻어내는 척 하면서 탄마구를 일부 남겨 사용하거나, 손 세정제로 손을 씻은 후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하고 몰래 탄마가루를 바르라는 것이다. 다양한 편법이 공유되고 있는 것.


악력점수 6점을 받은 닉네임 프**는 “시험 당일에는 탄마가루를 썼다. 같은 시험 당일이라도 감독관들에 따라 분위기가 다르다. 어느 곳은 개별적으로 손 세정제를 짜주고 흰가루를 확인했다고 하는데, 또 다른 곳은 뒤에 세정제 있으니 확인을 안했다”며 “저는 하늘이 도와 후자에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에는 (탄마가루를)절대 쓰면 안 된다고 써있지만 다들 쓰는 것 같았다. 안 챙겨 갔는데 다들 바르고 오길래 빌려서 썼다”고 덧붙였다. 

시험 응시생들은 탄마가루 사용 금지에 관한 규정을 알고 있지만 허술한 감독관 관리를 틈타 사용해온 것이다. 

반면 경찰청 관계자는 “손 세정제를 비치하기 때문에 탄마가루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경찰시험 응시생들은 탄마가루 사용여부 관리 감독 뿐 아니라 팔굽혀펴기와 윗몸일으키기에 대한 기준 불분명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팔굽혀펴기는 센서는 부착한 판에 신체가 터치되면 해당 기계에 개수가 측정된다. 감독관들은 응시생들의 자세가 올바르지 않을 경우 측정된 개수를 차감시킨다. 그런데 감독관에 따라 응시생들의 꼼수가 통하기도 하기 때문에 응시생들은 다양한 꼼수 규정이 통일이 안되고 있다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팔굽혀펴기는 웨이브(일직선이 아닌 신체를 물 흐르듯이 하는 행위)와 배치기(허리를 뒤로 젖히면서 하는 행위), 윗몸일으키기는 팔치기(팔의 반동으로 복근의 힘을 덜어 주며 속도를 올리는 것) 등 (다양한 꼼수가 등장하고 있다) 다양한 꼼수가 등장하고 있다.

어느 한 누리꾼은 “모두 FM이면 FM, AM이면 AM 기준에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다. 경찰 체력시험이 복불복이기 때문에 운만 좋으면 점수가 잘나올 수 있다. 필기는 몰라도 실기부터 면접까지는 어디에 줄을 서고 어느 방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육 매뉴얼을 제공할 순 없지만 현직 경찰관들이 시험 감독관으로 투입돼 체력 시험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배치기 등 허용

한 시민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체력 시험 기준 관련해 비판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김철수(가명)씨는 “가슴으로 찍는 건지, 복근으로 찍는 건지 모르겠다. 감독관마다 다르며 탄마가루는 새가슴만 안 바른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남녀 다른 체력 시험, 기준 같아지나?


최근 대림동 여경 논란으로 인해 여경의 체력 기준이 입방아에 올랐다. 유럽·영미권 국가에 비해 너무 낮은 기준으로 인해 현장에서 피의자를 제압하지 못했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체력 기준 상향과 동시에 물리력 사용기준을 마련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경찰청은 내년부터 경찰대학과 간부후보생 체력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개선방안은 남녀 체력기준을 높이고 남녀 격차를 줄임으로써 여성의 팔굽혀펴기 자세를 남자와 동일하게 정자세로 변경하는 등 여경 체력 기준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이 기준은 2022년 채용 때부터 순경 공개채용 체력시험에도 적용될 방침이다. 경찰은 점차 기준을 선진국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서 “우리 체력 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조금 약하다는 평가가 있다”며 “선진국 수준에 맞게 점점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이 경찰에게 우월감을 느껴서는 안된다는 기준도 있기 때문에 경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체력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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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