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구 공천룰 비교

뚜껑 열어보니 ‘그저 그렇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공자는 ‘제대로 된 사람’이 정치를 해야 정치가 살아나고, 그렇지 않으면 정치가 잘 되지 않는다(其人存則政擧, 其人亡則政息)고 했다. 정치서 ‘사람’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다. 최근 민주당은 새로운 공천 룰을 도입해 정치 개혁을 하고자 했다. 진정한 정치 개혁은 인물 개혁이다. 그러려면 정당의 공천 과정을 개혁해야 하며 이는 공정한 공천 룰의 마련으로 시작된다. 지난 20대 공천 룰과 달라진 점을 <일요시사>가 집중 분석했다. 
 

▲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성 및 정치 신인 우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천 룰 재정비에 나섰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국회서 현역의원 경선 및 전략공천 최소화 등의 내용이 담긴 제21대 총선 공천심사 및 경선 룰을 발표했다. 내년 총선서 여성·청년·신인 등의 참여에 가산점을 부여해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줄이고자 했다. 현역 의원은 경선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나 공천 룰이 공개됐을 때 실상 크게 불리하지 않다는 평이 나왔다.

여성·청년↑

민주당은 공천 기조를 ‘객관적인 상향식 공천’과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으로 정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총선 공천에 대해 “전략공천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며 “어떤 경우에도 사적인 이해관계가 작용하지 않도록 시스템 공천을 반드시 실현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천 룰은 ▲경선 방식 ▲권리당원 규정 ▲정치 신인·여성·청년·장애인 참정 확대를 위한 가산점 항목 신설 ▲음주운전·성범죄·병역 비리 등 후보자 도덕성 검증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경선은 ‘국민참여방식’으로 본선에 나가기 위해서는 투표를 통해 당내 경선을 치르게 된다. 경선엔 ‘권리당원 50%, 국민안심번호 선거인단 50%’를 적용한다. 권리당원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권리행사 시행일은 2020년 2월1일로 정했으며, 이에 따라 2019년 8월1일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 가운데 2019년 2월1일서 2020년 1월31일까지 1년간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당원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


여기에 여성·청년·장애인 지원자에 대한 가산점이 소폭 상승했다.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천심사 때 여성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최고 25%까지 줄 수 있도록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성 정치인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여성할당제 같은 제도보다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당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은 “여성 후보자가 공천자로 결정되도록 인센티브를 준 것으로, 최대한 여성 공천이 많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만약 여성 공천이 30%까지 포함이 되지 않으면 보완해 나갈지에 대해 추가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 지원 가산점 주목
도덕성 검증 기준 강화

청년 지원자 가산점도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지난 20대 총선서 예비후보에 등록했지만 경선에도 나서지 못했던 청년들이 허다했다. 민주당은 청년을 포함해 장애인·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서도 가산 범위를 현행 10∼20%서 10∼25%로 높였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에는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치르면 감산점을 10%서 30%로 대폭 강화하는 등 현역 기초단체장들의 총선 출마를 사실상 원천봉쇄했다. 윤 사무총장은 “되도록 출마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경선에 대거 도전할 경우 기초단체장들의 대규모 공백상태가 발생할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또, 현역의원은 경선 원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단수 후보 선정 기준은 지난 선거보다 강화했다. 후보자 평가 시 하위 20%를 받은 의원들에게는 10% 감산했던 것을 20%로 확대했다.

이외에도 도덕성 검증 기준이 추가됐다. 음주운전·성범죄·병역비리 등 공직선거후보자 자격 및 도덕성 기준이 강화돼 음주운전은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부적격 처리한다. 특히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내년 총선 공천서 아예 배제된다.
 


이는 최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과 국민 정서에 맞는 측면을 보완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윤 사무총장 역시 “지금까지 후보자 자격심사위에선 주로 사법적 판단이 이뤄진 경우에 대해서만 심사했으나,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 수준이 높아진 데 맞춰 사법처리와 관계없이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동이 있을 경우에도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역 의원은 경선…불리?
“사실상 더 유리” 평가도

무엇보다 이번 공천룰의 ‘뜨거운 감자’는 신인 정치인에 대한 가산점 추가 항목이다. 민주당은 신인 정치인에게 10∼20%의 가산점을 주겠다는 항목을 추가했지만, 사실상 현역에게 더 유리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대 총선에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로만 당 후보를 뽑았다. 이와 달리, 21대 경선서 ‘권리당원 50%, 국민안심번호 선거인단 50%’를 적용했다.

당비를 일정 기간 낸 권리당원의 투표가 절반을 차지하고 나머지 절반은 일반 국민에게 의향을 물어 반영하는 것이다.

‘권리당원 50%+안심번호 50%’룰이 신인에게 불리하지 않으냐는 지적에 대해 윤 사무총장은 “당원을 상대로 자신을 알리는 선거운동을 하고, 1년 전에 미리 룰을 확정해 당원 모집 기회도 주어지게 돼서 오히려 신인에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권리당원에 대한 명부는 현역 의원들만 갖고 있다. 현역 의원은 해당 지역 권리당원이 누군지 알기에 친분을 쌓기도 한다. 또, 권리당원 명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해당 지역위원회에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저촉될 수 있기에 이들이 신인 도전자에게 명부를 내어줄 가능성은 낮다.

경선 때가 되면 현역 의원만이 권리당원에게 직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민주당 원외 관계자는 “룰을 딱 보는 순간 현역이 유리하구나 생각했다”며 “정치 신인 가산점이 있다지만, 뒤집기 힘든 구조다. 사실상 ‘알아서 하라’고 한 셈”이라고 언급했다.

구관이 명관?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은 “명부를 개방하든지 아니면 해당 지역 당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서 신인들의 정책설명회라도 최소한 마련해야 한다”며 “이런 조치가 없으면 겉으로는 상향식 공천으로 보여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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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