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속’ 의정부 가족 사망 사건 전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5.27 10:43:54
  • 호수 1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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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막내만…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생활고에 시달린 가장이 아내와 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충격적인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화목하다고 알려진 이 가족은 채무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범행 동기가 생활고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막내아들만 남겨진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 <일요시사>가 사의 전말과 의문점에 대해 알아봤다. 
 

▲ 의정부 일가족 살인 사건 현장

“사망 전날 가족들은 부둥켜안고 울었다.” 의정부 일가족 사망 가족 중 혼자 남은 막내아들의 진술이다. 생활고에 힘들었던 가족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슬픔을 달랬지만 가장 동반자살이라는 비극을 맞았다. 

화목했던 가정

최근 일어난 ‘의정부 일가족 사망 사건’은 가족 간의 갈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사건이다. 의정부 가족의 구성원은 4명으로 이뤄졌다. 아버지 A(50)씨, 어머니 B(46)씨, 딸 C(17)양과 막내아들 D군(15). 이들은 평소에 대화도 많았으며 큰 다툼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CCTV에는 A씨가 B씨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차를 태우고 가는 모습이 담기는 등 다정한 모습이 남아있었다. 

지난 20일 오전 11시30분 늦잠을 자고 일어난 D군은 안방에 숨진 상태인 A씨, B씨, C양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다. 세 명 모두 흉기에 찔린 상처와 혈흔이 있었고 현장서 흉기도 나왔다.  

A씨는 경기도 포천시에 목공예점을 7년간 운영했지만 경영난을 겪었다. 그는 불경기 여파로 인해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자 결국 사업을 접었다. 억대 부채까지 떠안게 된 A씨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도 시내 점포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지만, 채무 등으로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서 사건 2~3일전 A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확보했는데 돈을 급하게 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사건 당시 A씨, B씨, C양은 새벽 4시까지 C양의 방에서 대화를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D군의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새벽 4시경 D군의 방문을 열고 “내일 학교가라, 월요일이니 준비해라” “공부하느라 힘들지?” 등의 말을 하고 방을 나갔다.

경찰 추정에 의하면 D군이 잠이 든 사이 A씨가 방에 들어와 B씨와 C양을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서서 몸싸움을 하거나 움직일 경우 혈흔이 사방으로 튀게 된다. 하지만 이 방에는 사방으로 튄 흔적이 없는 것으로 미뤄볼 때 침대에 누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국과수 부검결과 B씨에게는 방어흔이 보이지 않았지만 C양에게는 방어흔이 보였다. B씨는 누워있는 상태서 전혀 반항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수면 중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C양 같은 경우는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C양의 복부에서는 흉기에 찔린 상처가 남아있었다. 

생활고 시달리다 아내와 딸 살해
본인은 마지막 스스로 목숨 끊어

경찰은 부검 결과 아버지 A씨의 목에서 흉기에 찔린 상처와 함께 주저흔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주저흔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사람이 한 번에 치명상을 만들지 못해 남긴 상처를 뜻한다.


A씨가 왜 막내아들인 D군만 남겨뒀는지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서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으로 대를 이을 아들을 부모님께 맡겨 놓고 본인들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딸도 아버지와 다른 사람인데 생명권을 아버지가 좌지우지해도 된다는 방식의 사고방식이 존재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새벽 4시까지 숙제를 한 D군이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모범적이었기 때문에 A씨가 내심 대를 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담긴 선택이었다고 추측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유가족 진술에 따라 부채 규모를 파악해보니 약 2억원가량이었다.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를 담보로 제1금융권서 1억6000만원, 제3금융권서 4000만원을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대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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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금융권 대출 이율을 고려하면 매월 이자가 200만원 이상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가족 내 유일하게 돈을 벌어오는 사람은 B씨뿐이었다. B씨는 식당서 매달 150만원 내외로 이자, 자녀양육, 식비 등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A씨는 파산 신청하거나 집을 처분하는 것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파산 신청을 하거나 집을 처분하는 것도 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사건 하루 전 관련 기간에 파산, 회생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문의하는 내용의 통신기록이 나왔다.

만일 A씨가 생각한대로 개인 파산이나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법이 정한 일정 금액을 변제하며 채무에 대한 부담도 벗을 수 있었다. 현재 재산 수준이 일반 재산 1억1800만원, 금융 재산 50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채무, 주 소득자 사망, 질병 등 어려움을 겪을 경우 4인 가구 기준 119만원의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

파산신청 문의

의정부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와의 인터뷰서 “숨진 일가족이 시청에 상담을 요청하지 않아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확인했을 때 지원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긴급생계비 뿐 아니라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심리 상담이나 시민단체에 연계하는 등 도움을 줄 수 있었는데 기회조차 없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아버지와 동반자살 시도
혼자 살아남은 아들은?
 
생활고에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부양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A씨가 아버지와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한 후 혼자 살아남아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0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숨진 아버지가 ‘아들과 함게 목숨을 끊는다’는 동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전 1시9분경 충남 태안군 고남면서 운전하던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려 함께 탄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다.

A씨 부자는 사고 직후 해경에게 구조됐으나 아버지는 이송 도중 숨졌다.

그는 “많은 빚과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부양하는 어려움 등을 비관해 아버지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지난달 29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서 검찰은 “수영도 못하는 아버지를 고의로 익사시킨 사건”이라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숨기기 전까지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함께 목숨을 끊는 데 동의한 적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살해 고의성을 인정했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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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