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박근혜 ‘금연정책’ 비교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5.27 10:43:52
  • 호수 1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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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와의 전쟁’ 그 결과는?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문재인정부가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비가격 금연정책’ 강화라는 카드다. 흡연율을 빠르게 낮추기 위한 실질적 금연 카드로 읽힌다. 담뱃값을 손봤던 박근혜정부와는 다른 행보다.
 

보건복지부가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목표인 2022년까지 남성 흡연율을 29%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한 시작점이다.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정부의 강한 금연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문정부는 이러한 세부 내용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멘솔 없어져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담뱃갑의 변화다. 문정부는 종류별로 고유 디자인(색상·글자 크기·글씨체·상표 표시·소재 등)을 갖고 있는 담뱃갑 디자인을 똑같이 한다는 계획이다. 표준 디자인의 도입이다. 이는 담배회사가 ‘매력적인 담뱃갑 디자인’을 통해 흡연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표준화된 담뱃갑은 2022년 도입이 목표다.

담뱃갑에 그려진 경고 그림의 크기도 변한다. 경고 문구가 새겨진 면적은 현행대로 20%를 유지하는 한편, 그림의 면적은 30%서 55%로 크게 해 담뱃갑 전체 면적 중 75%를 차지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빠르면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광고물도 변화한다. 동물이나 만화 캐릭터를 광고물에 넣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인상적이다. 또 소매점에서는 담배광고와 동일한 규모로 금연광고를 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영상물에 일정 분량 이상의 흡연 장면이 나오면, 해당 영상의 도입부에 반드시 금연 공익광고를 내보내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이는 청소년이 흥미를 가질 만한 요소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함으로 읽힌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2.8%였던 남녀 청소년의 흡연율은 2018년 6.7%로 떨어졌다. 10년 사이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최근 3년을 기준으로 하면 얘기가 다르다. 청소년 흡연율은 최근 오름세로 돌아섰다. 2016년 최저치인 6.3% 이후 2017년 6.4%, 2018년 6.7%를 기록했다.

실내흡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부분도 눈길을 끈다. 현행은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과 일부 공중이용시설만 실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돼있지만, 문정부는 이를 확대해 2021년에는 500㎡ 이상의 건축물까지, 2023년에는 모든 건축물을 금연구역으로 할 계획이다.

2025년에는 모든 실내흡연실을 폐쇄할 예정이다.

문정부는 길거리 흡연과 이에 따른 간접흡연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실외 흡연 가능 구역을 전국적으로 1만개까지 늘린다는 복안이다(현재 금연구역의 흡연 가능시설 632개). 

이번 발표에는 수제담배·전자담배에 대한 부분도 포함됐다. 수제담배의 경우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전자담배의 경우 흡연 시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에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안이 나왔다. 일반 담배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목표점은? 흡연율 29%↓
담배업계 반발 어쩌나…


가향물질이 든 담배도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가향물질은 담배에 첨가된 향을 의미한다. 박하나 초콜릿향이 대표적이다. 이는 세계적 추세에 부합한다. 유럽연합(EU)은 내년부터 담배에 가향물질을 첨가하는 행위를 완전히 금지한다.

금연치료도 강화된다. 금연구역서 흡연하다 적발된 사람에게 금연치료를 받는 전제로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50%를 감면해주고, 보건소 등에서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면제해주는 식이다.

문정부는 병원서 이루어지는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모두 강력한 비가격정책들이다. 이는 가격정책을 사용했던 박근혜정부와 대비된다. 지난 2015년 박정부는 국민의 흡연율 감소를 위해 담뱃값을 기존 2500원서 4500원으로 약 2000원을 인상했다. 

이는 당시 ‘꼼수 증세’ 논란을 불러왔다. 2000원을 인상하면 흡연율 저하보다 세수 확보 효과가 더욱 크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쏟아졌다. 안종범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이 지난 2014년 브리핑을 통해 “담뱃값 인상은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상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현재에 이르러서는 담배 판매량 감소와 세수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4월26일 발표한 ‘2019년도 1분기 담배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담배 판매량은 7억8000여만갑으로 집계됐다. 박정부가 가격정책을 펴기 전인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의 판매량이 9억4000여만갑인 것에 비해 1억6000여만갑이 줄어든 것이다.

세수 확보 효과도 나타났다.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걷힌 담배 제세부담금은 2조2000여억원으로 2014년 동 기간의 1조4000여억원에 비해 약 8000억원이 늘었다. 담뱃값 총 4500원에 대한 세금과 부담금은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폐기물부담금 24원, 국민건강증진기금 841원, 부가가치세 409원, 개별소비세 594원, 원가·마진 1182원이다.

길거리 흡연도

문정부의 비가격정책이 실제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실질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문정부가 발표한 세부 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등의 개정으로 실현 가능하다. 담배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문정부는 강력한 금연 정책인 담뱃값 재인상에 대해 당장은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세계적인 담배와의 전쟁

영국과 프랑스 등 8개국은 표준담뱃갑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2012년 표준담뱃갑을 도입한 호주는 흡연율 2.3%포인트 감소라는 효과를 거뒀다.


표준담뱃갑은 담배 회사의 담뱃갑 광고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해외에서는 금연 정책 시행을 넘어 담배공급을 규제하는 ‘담배종결전’을 추진하고 있다. 담배진열 금지, 담배광고 금지, 필터사용 금지, 담뱃세 인상 등이다. 2025년까지 흡연율을 5% 미만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잡은 국가도 있다.

국내 흡연율은 200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7년에는 성인 남성 흡연율이 역대 최저치인 38.1%에 이르렀으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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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