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박근혜 ‘금연정책’ 비교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5.27 10:43:52
  • 호수 1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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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와의 전쟁’ 그 결과는?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문재인정부가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비가격 금연정책’ 강화라는 카드다. 흡연율을 빠르게 낮추기 위한 실질적 금연 카드로 읽힌다. 담뱃값을 손봤던 박근혜정부와는 다른 행보다.
 

보건복지부가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목표인 2022년까지 남성 흡연율을 29%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한 시작점이다.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정부의 강한 금연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문정부는 이러한 세부 내용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멘솔 없어져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담뱃갑의 변화다. 문정부는 종류별로 고유 디자인(색상·글자 크기·글씨체·상표 표시·소재 등)을 갖고 있는 담뱃갑 디자인을 똑같이 한다는 계획이다. 표준 디자인의 도입이다. 이는 담배회사가 ‘매력적인 담뱃갑 디자인’을 통해 흡연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표준화된 담뱃갑은 2022년 도입이 목표다.

담뱃갑에 그려진 경고 그림의 크기도 변한다. 경고 문구가 새겨진 면적은 현행대로 20%를 유지하는 한편, 그림의 면적은 30%서 55%로 크게 해 담뱃갑 전체 면적 중 75%를 차지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빠르면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광고물도 변화한다. 동물이나 만화 캐릭터를 광고물에 넣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인상적이다. 또 소매점에서는 담배광고와 동일한 규모로 금연광고를 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영상물에 일정 분량 이상의 흡연 장면이 나오면, 해당 영상의 도입부에 반드시 금연 공익광고를 내보내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이는 청소년이 흥미를 가질 만한 요소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함으로 읽힌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2.8%였던 남녀 청소년의 흡연율은 2018년 6.7%로 떨어졌다. 10년 사이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최근 3년을 기준으로 하면 얘기가 다르다. 청소년 흡연율은 최근 오름세로 돌아섰다. 2016년 최저치인 6.3% 이후 2017년 6.4%, 2018년 6.7%를 기록했다.

실내흡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부분도 눈길을 끈다. 현행은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과 일부 공중이용시설만 실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돼있지만, 문정부는 이를 확대해 2021년에는 500㎡ 이상의 건축물까지, 2023년에는 모든 건축물을 금연구역으로 할 계획이다.

2025년에는 모든 실내흡연실을 폐쇄할 예정이다.

문정부는 길거리 흡연과 이에 따른 간접흡연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실외 흡연 가능 구역을 전국적으로 1만개까지 늘린다는 복안이다(현재 금연구역의 흡연 가능시설 632개). 

이번 발표에는 수제담배·전자담배에 대한 부분도 포함됐다. 수제담배의 경우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전자담배의 경우 흡연 시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에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안이 나왔다. 일반 담배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목표점은? 흡연율 29%↓
담배업계 반발 어쩌나…


가향물질이 든 담배도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가향물질은 담배에 첨가된 향을 의미한다. 박하나 초콜릿향이 대표적이다. 이는 세계적 추세에 부합한다. 유럽연합(EU)은 내년부터 담배에 가향물질을 첨가하는 행위를 완전히 금지한다.

금연치료도 강화된다. 금연구역서 흡연하다 적발된 사람에게 금연치료를 받는 전제로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50%를 감면해주고, 보건소 등에서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면제해주는 식이다.

문정부는 병원서 이루어지는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모두 강력한 비가격정책들이다. 이는 가격정책을 사용했던 박근혜정부와 대비된다. 지난 2015년 박정부는 국민의 흡연율 감소를 위해 담뱃값을 기존 2500원서 4500원으로 약 2000원을 인상했다. 

이는 당시 ‘꼼수 증세’ 논란을 불러왔다. 2000원을 인상하면 흡연율 저하보다 세수 확보 효과가 더욱 크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쏟아졌다. 안종범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이 지난 2014년 브리핑을 통해 “담뱃값 인상은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상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현재에 이르러서는 담배 판매량 감소와 세수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4월26일 발표한 ‘2019년도 1분기 담배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담배 판매량은 7억8000여만갑으로 집계됐다. 박정부가 가격정책을 펴기 전인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의 판매량이 9억4000여만갑인 것에 비해 1억6000여만갑이 줄어든 것이다.

세수 확보 효과도 나타났다.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걷힌 담배 제세부담금은 2조2000여억원으로 2014년 동 기간의 1조4000여억원에 비해 약 8000억원이 늘었다. 담뱃값 총 4500원에 대한 세금과 부담금은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폐기물부담금 24원, 국민건강증진기금 841원, 부가가치세 409원, 개별소비세 594원, 원가·마진 1182원이다.

길거리 흡연도

문정부의 비가격정책이 실제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실질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문정부가 발표한 세부 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등의 개정으로 실현 가능하다. 담배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문정부는 강력한 금연 정책인 담뱃값 재인상에 대해 당장은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세계적인 담배와의 전쟁

영국과 프랑스 등 8개국은 표준담뱃갑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2012년 표준담뱃갑을 도입한 호주는 흡연율 2.3%포인트 감소라는 효과를 거뒀다.


표준담뱃갑은 담배 회사의 담뱃갑 광고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해외에서는 금연 정책 시행을 넘어 담배공급을 규제하는 ‘담배종결전’을 추진하고 있다. 담배진열 금지, 담배광고 금지, 필터사용 금지, 담뱃세 인상 등이다. 2025년까지 흡연율을 5% 미만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잡은 국가도 있다.

국내 흡연율은 200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7년에는 성인 남성 흡연율이 역대 최저치인 38.1%에 이르렀으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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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