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야구 탐사보도③’ 한심한 U-리그 운영방식

‘돈 때문에…’ 주관 vs 주최 파워게임?

[JSA뉴스] 유준호 기자 = 우리나라 대학야구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대학야구연맹이 몸살을 앓고 있다.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봤다.
 

▲ 2018 대학야구 U-리그

2019 시즌 대학야구 U-리그의 권역별 구분과 각 조의 세부사항이 발표된 올해 초, 대학야구의 현장에선 황당하다는 반응과 함께 어처구니없다는 불만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올 시즌 대학야구 U-리그는 한국대학야구연맹(이하 연맹)에 등록되어 있는 32개 대학교를 5개 조로 나눠 329일부터 628일까지 권역별로 리그전을 치른 후, 각 조 상위 16개 팀이 오는 91일부터 8일까지 왕중왕전을 거쳐 2019 시즌의 챔피언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연맹 제안 무시

문제는 본선 왕중왕전에 올라와야 할 16개 팀의 권역별 수에서부터 시작됐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권역별 조의 숫자를 4개 조로 나눠 각조의 14위까지 왕중왕전에 출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이럴 경우 전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게 된다.

그러나 올 시즌 대학야구 U-리그는 5개 조로 나뉘어 각 조의 1315개 팀들은 자동적으로 왕중왕전에 출전하게 되고, 나머지 1개의 출전권을 놓고 각 조의 4위 팀들이 승률과 다득점, 그리고 최소 실점 등의 여러 가지 부가요소를 비교해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했다.

또 다른 문제는 본선 왕중왕전에 출전할 팀들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본선의 시드배정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결과가 도출된다는 것이다.

시드배정의 원칙이란 각 조의 1위 팀과 2위 팀들에게 어드밴티지를 주는 것으로, 예년의 경우 왕중왕전에선 순위별로 같은 순위끼리 조를 묶고 3·4위 조의 승자가 2위 조와의 승부를 겨룬 후, 최종적으로 1위 조의 승자와 결승전의 진출을 놓고 승부를 가리는 형식이었다.

이렇게 해야 예선 격인 권역별 각 조의 리그전서부터 모든 팀들은 1위나 2위를 차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게 된다. 이 방식은 해당 경기의 경기력과 수준을 높이고, 본선서도 강팀끼리의 승부를 유도해 대회 수준을 높이고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다. 대회의 권위를 높이는 동시에 흥행에 성공할 수 있는 방식인 것이다.

비단 야구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 종목의 대회와 경기, 그리고 그것을 주최하고 주관하는 주체가 당연히 알고 있고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상식이다.

그런데 올 시즌 대학야구 U-리그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조차 외면한 채 예선 5개 조-본선 진출 16개 팀이라는 한심한 운영방식을 채택하며 본선인 왕중왕전의 경기방식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32개 대학교 5개 조로 리그전
조 1∼3위 15개 팀 왕중왕전

예선서 조별로 1위와 2위를 차지한 팀들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올 시즌 권역별 예선리그를 통과한 후 본선에 진출하는 16개 대학팀들은 아직 첫 번째 라운드의 대진도 정해지지 않았다. 추첨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을 뿐이다.

또 다른 큰 문제는 5개 조로 나뉘어 치러지는 예선 경기들을 포함, 모든 대학팀들이 올 시즌 갖게 되는 공식경기의 경기 수. 올 시즌의 U-리그 방식대로라면, 각 대학팀들은 본선에 올라가 우승을 한다 해도 6팀이 속한 조의 우승팀은 10경기, 7팀이 속해 있는 조의 우승팀은 12경기를 치르게 된다.

권역별 예선리그서 탈락하는 팀은 5경기나 6경기를 치를 수 있을 뿐이다. 한 시즌에 말이다. 이는 한 시즌을 치르는 국내의 유소년야구단이 갖는 경기 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도대체 누가, 그리고 어떤 이유로 이러한 경기 방식을 채택했을까. U-리그의 경기를 주관하는 연맹은 왜 이토록 비상식적인 경기운영 방식을 채택했을까.

야구를 포함한 모든 스포츠의 종목서 예선 라운드로빙방식의 대회를 운영할 때, 예선의 조를 잘게 여러 조로 나누는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다. 예산은 부족한데 대회를 치러야만 한다면 예선의 조를 여럿으로 나눠 한 조에 소속된 팀의 수를 적게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든다면 한 개 조에 10개 팀이 속해 있을 경우 한 팀의 풀리그 경기 수는 9경기가 되지만, 5개 팀이 속해 있을 경우에는 4개의 경기만 치르면 된다. 그렇게 경기 수가 적어지면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도 줄어들게 된다.

대학야구 U-리그의 경우, 경기를 운영하는 주관자는 연맹이지만, 예산을 부담하는 주최자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 구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그리고 그 예산 또한 연맹을 통하지 않고 KUSF가 직접 결제한다. U-리그의 예산을 부담하는 주최자 KUSF와 경기를 운영하는 주관자 연맹은 2018829일과 1011, 각 두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2019 시즌의 U-리그 운영방식을 채택·확정했다.
 

▲ ⓒpixabay

 

두 차례에 걸친 회의에는 KUSF와 대학야구연맹뿐만 아니라 KUSF가 요구하는 각기 다른 두 주체가 함께 참여했는데, 그들은 바로 전국대학체육부()장협의회’(이하 협의회)전국대학야구감독자협의회’(이하 감독자회의)였다. U-리그의 가장 큰 문제인 5개 조별 예선 권역리그 방식은 앞서 말한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이 방식은 회의 참석의 주체였던 감독자회의가 발의한 내용이었다.

애초에 연맹은 야구부가 신설될 예정으로 있던 여주대와 한려대까지 포함, 33개 대학팀들을 기준으로 11개 팀들을 한 조로 묶어 3개의 조로 운영하는 방안과 89개 팀들을 한 조로 묶어 최대 4개 조로 나누는 방안을 제의했으나, 결국 최종적으로 채택된 것은 감독자협의회가 제시한 방안이었다.

이는 바로 현행대로 권역별 예선을 치르는 각 조를 5개 조로 나누고, 각 조에는 67개 팀들을 속하게 하는 내용이었다. 한마디로 U-리그의 경기운영자인 연맹의 제안은 철저히 무시됐던 것이다.

1·2위에 어드밴티지 없다 ?
수준 높은 경기 기대 어려워

대학야구의 전문가인 감독자협의회는 왜 이 같은 경기방식을 제안했을까.

애초에 이 제안은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감독자회의 회장인 김도완 감독(경희대)이 제시했던 안이었다. 과연 이것이 회장인 김도완 감독 개인의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감독자회의 전체의 의견이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야구에 정통한 전 연맹의 관계자는 그 이유를 비용과 연계해 설명했다. KUSF가 부담하는 대회 경비와는 별도로 그 대회에 출전하는 각 대학팀들 역시 비용의 부담을 안게 된다.

바로 교통비와 숙식비 등 대회의 출전경비인데, 이는 대부분의 대학이 자체 예산을 지불, 충당하게 된다. 경기의 수가 많아질수록 그러한 경비는 늘어나게 되고, 반대로 줄어들게 되면 경비의 부담도 절약되는 것이다.

감독자협의회는 전문가들의 집단이지만 그들 역시 각 대학교에 소속된 일원들이고, 회의에 동석한 협의회의 지휘와 관리를 받는 입장에 처해 있다. 경비 절약을 통해 대학의 자체예산 집행을 아끼려는 대학 측의 압박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추측이다.

현재 KUSF는 야구를 비롯한 축구와 농구, 배구 4대 구기종목서 대학리그인 U-리그의 예산을 지원하며, 각 대학교에 체육에 관한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U-리그의 운영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 협의회를 또 다른 하나의 주체로 참여시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비용이 문제

그 뿐만 아니라 각 종목의 모든 대학교 체육단체들은 그 자체의 운영주체로 대의원회의를 갖추고 있다. 이들 대의원은 바로 단체에 소속된 대학의 관계자들, 즉 체육부()장들이기 때문이다. 결국 올 시즌 대학야구의 U-리그는 연맹의 자체안이 아닌 감독자협의회안으로 채택돼 결정됐고,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비상식적인 틀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그에 관한 세간의 모든 비판은 바로 연맹으로 집중되고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