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서거 10주기’ 시달린 친노 기업들 현주소

외풍에 흔들리다 ‘순풍에 돛’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5월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식으로 가득했다. 서거 10주기를 맞아 다양한 기획과 행사가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이 15년째 된다는 점도 그 의미를 더했다. <일요시사>는 5월 마지막 주, 노 전 대통령의 자취가 묻어 있는 기업들을 짚어봤다.
 

▲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사정의 칼날은 주변인들로까지 번졌다. 당시 여러 기업인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당한 수사였다는 평가와 표적수사라는 비판이 혼재했다. 노 전 대통령의 타개로 이를 둘러싼 논쟁은 첨예해졌다. 노 전 대통령은 유서에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밖에 없다”고 적었다.

정당수사?
표적수사?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의 곁을 마지막까지 지킨 사람이다. 강 회장은 부산으로 건너가 30년 가까이 섬유업에 종사한 자수성가형 인물이다. 전북 부안 출신인 강 회장은 지역적 편견서 자유롭지 못했지만 이를 극복하려 애썼다.

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자처한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 노 전 대통령의 꿈이었던 ‘지역주의 타파’는 강 회장의 마음을 움직였다.

강 회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노 전 대통령을 도운 인물이다. 강 회장은 “나는 젊었을 때부터 호남사람으로서 부산에 건너와 사업을 했다. 늘 호남에 대한 끝없는 편견과 선입견에 시달려야 했다. 호남 놈이 얼마나 신용 있고 의리 있는지 보여주고 싶다. 부산 사람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줬던 호남에 대한 의리가 있었다면, 나 또한 역시 호남사람으로서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강 회장은 2003년 12월 배임과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강 회장은 영장실질심사서 “내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건 검찰이 다 안다”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강 회장은 영장이 발부되자 “모든 것을 가슴에 묻고 가겠다”며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이듬해 4월 강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40억원, 몰수채권 3억원 그리고 추징금 14억원을 구형했다. 강 회장은 이날 “지금까지 노 전 대통령에게 부탁한 적 없고, 정치권에 돈을 준 적도 없다”며 “대통령 주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역차별 받는 것 같아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1심 재판부는 강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벌금 15억원과 추징금 2억원, 몰수 채권 3억원을 선고했다. 강 회장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은 적절하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곳저곳 남아 있는 노의 흔적
수사 등 친분 기업인들 수난

강 회장은 2009년 4월 횡령 등의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강 회장은 대전교도소로 향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대통령을 도왔다고 이렇게 정치 탄압을 하니 달게 받겠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다. 한국 법이 그렇다면 법대로 하겠다”고 강변했다.

구속 수사를 받던 강 회장은 보석을 신청했다. 강 회장은 2007년 뇌종양 진단을 받아 투병 중이었다. 강 회장은 영장실질검사 때 건강진단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에도 강 회장은 보석을 신청했지만 사건 전담 재판부가 미정됐다는 이유와 진단서 사실조회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 회장은 옥중서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듣게 됐으며 보석 석방 후 봉하마을 빈소를 찾아 대성통곡했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강 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12억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12월 강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강 회장은 모두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듬해 6월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12년 5월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강 회장은 3개월 뒤 세상을 떠났다. 주변에선 뇌종양 치료시기를 놓쳤다고 입을 모았다. 당시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 문재인 고문과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빈소를 찾아 눈시울을 붉혔다. 강 회장은 ‘바보 노무현’에 빗대 ‘바보 강금원’으로 불렸다.

강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이 귀향했을 때 그와 보좌진 등을 위해 ‘경남 김해 봉하 연립주택’을 지었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은 지난해 5월 봉하 연립주택을 ‘강금원 기념 봉화연수원’으로 바꾸고 개관했다.

차례로…
줄줄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의 오랜 후견인이었다. 박 회장은 정관계 인사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건넨,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의 장본인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08년 12월 조세포탈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박 회장은 “착잡하지만 억울하지 않다”며 “조세포탈 부분은 시인한다”고 털어놨다. 다만 뇌물공여와 ‘박연차 리스트’에 대해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듬해 6월 박 회장은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박 회장 역시 강 회장과 마찬가지로 구치소서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들었다. 당시 박 회장은 큰 충격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됐다.

박 회장은 같은 해 9월 1심서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박 회장은 협심증과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고, 거주지를 병실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됐다. 이듬해 1월 박 회장은 2심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 회장에 대한 일부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서울고법은 박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90억원을 선고했지만, 이번에도 대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한 판결에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보냈다.

이후 서울고법은 박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91억원을 선고했다.

체포·조사
구속·선고


박 회장은 2013년 7월 가석방 대상이 됐다. 당시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박 회장이 형기를 80% 이상 채웠고, 모범수라는 점을 들어 가석방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황 장관은 불허를 결정, 결국 박 회장은 남은 형기를 모두 채우고 출소했다.

프라임그룹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프라임그룹은 ‘정권 특혜설’이 나돌았을 정도로 주목받았다. 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친노 인사들은 “참여정부를 겨냥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은 ‘국정감사 주요 공격이슈’ 문건을 작성, 참여정부 15대 사건 중 하나로 ‘프라임그룹 비자금 조성’을 적시했다.

검찰은 2008년 9월 프라임 그룹을 비자금 조성 정황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했다.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은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백 회장의 동생 백종진 당시 벤처산업협회 회장은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은 같은 해 10월 백 회장을 소환 조사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백 회장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백 회장은 12월 기업 사정을 감안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해 석방됐다.

검찰은 이듬해 6월 백 회장에 대해 징역 7년과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7월 백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다. 백 회장은 이듬해 1월 항소심서 1심보다 낮은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11월 대법원은 원심(2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맺어진 인연 탓? 눈엣가시 탓?
과거는 묻어두고 재도약 시동

고초를 겪었던 세 기업은 현재 꾸준히 사업을 영위 중이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창신섬유의 매출액은 2015~2017년 기준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매출액은 24억원서 30억700만원, 30억1300만원으로 늘었다. 매출원가는 19억원, 22억원, 21억원이고 매출총이익은 5억원, 7억원, 8억원 순이었다. 판관비는 4억원, 4억원, 3억원이고 영업이익은 5900만원, 3억원, 5억원이었다.

창신섬유의 당기순이익은 7600만원, 3억원, 4억원으로 상승세다.

태광실업의 경우 최근 3년(2016∼2018)간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5588억원, 1조6544억원, 1조9791억원으로 증가했다. 매출원가는 1조3468억원, 1조4286억원, 1조7162억원이고 매출총이익은 2120억원, 2257억원, 2628억원이다. 판관비는 854억원, 860억원, 902억원이고 영업이익은 1266억원, 1397억원, 1726억원이었다. 태광실업의 당기순이익은 1085억원, 1680억원, 2026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풍파 딛고
사업 계속

프라임산업(테크노마트주식회사)의 3년(2016∼2018) 연결기준 매출액은 432억원, 440억원, 434억원이고 매출원가는 421억원, 427억원, 420억원 순이다. 매출총이익은 10억원, 13억원, 14억원이다. 판관비는 5억원, 6억원, 2억원이고 영업이익은 5억원, 6억원, 11억원이다. 프라임그룹의 당기순이익은 4억원, 15억원, 12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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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서진 기자 =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스캔들에 대해 “복합적으로 얽힌 모함”이라고 호소했다. 래퍼 겸 프로듀서 MC몽(본명 신동현) 등 당사자 간 진실공방을 넘어, 형사·민사·언론 영역 전반에 걸친 법적 쟁점도 추후 거론될 전망이다. 차가원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통해 “나를 둘러싼 모든 사건을 기획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지만, 지금은 말을 아끼겠다”라며 입을 열었다. 2024년 6월경, 차 회장의 작은아버지인 A씨는 MC몽을 상대로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지분과 관련된 서명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복수로 등장했다. A씨는 서울 압구정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 대표로 건설업계에서 숱한 법정 싸움에 휩싸인 인물이다. 마침내 입 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 김모씨와 워커힐 카지노에 버젓이 들어가 수십억원을 배팅하며 도박을 권유한 인물”이라고 표현했다.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빅플래닛에 지분을 포기하라며 소리지르며 욕하고 물건을 때려 부쉈다. 불륜은커녕, 차씨 집안하고 다시는 엮이고 싶지도 않다. 제발 보도를 멈춰 달라”고 주장했다. 차 회장은 MC몽과의 불륜설에 대해 “당시 A씨가 MC몽과 나의 관계를 의심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런 소릴 믿을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남자 아티스트와 길만 걸어가도 이상한 관계가 아니냐고 오해를 받아왔지만, 솔직히 MC몽과 스캔들이 날 줄은 생각도 못했다. MC몽과 저는 회의할 때마다 소리 지르고 싸웠던 사이”라며 “MC몽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은 나의 가족과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식구들을 포함해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남편조차 콧방귀를 뀌고 있다”고 해명했다. 차 회장과 MC몽은 ‘불륜설’을 서로 부인했다. 최초 보도 매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두 사람 모두 입을 모아 “불륜설은 A씨가 조작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팩트>는 지난달 24일,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설을 보도했다. 차 회장이 MC몽에게 120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준 이유가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특히, <더팩트>는 MC몽이 동업 관계를 정리한 이유도 두 사람이 결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이라며 재구성한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대화에서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는 내용이 담겨 충격을 안겼다. 다만, 이는 실제로 차 회장과 MC몽의 휴대전화에서 직접 발견한 대화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MC몽·삼촌·언론 세 갈래 책임론 사건 후 MC몽·차가원 “전부 조작” 기사에 관해 차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삼촌 A씨가 ‘차가원이 MC몽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불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의심했고, 이후 MC몽에게 주식을 넘기라고 강요한 것은 의도가 다분해 보이지 않냐”고 취재진에게 되물었다. 그러면서 “언론사 <더팩트>는 나의 반론권을 한번도 받아준 적이 없다. 내 인권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직접 발견한 것도 아닌, 제3자의 증언과 제보만으로 기사를 쓸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나올 허위 기사가 100만 건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MC몽에게 120억원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 금전거래를 하게 된 이유는 친형이 돈이 필요하다길래 빌려주기로 한 적은 있었고, 동업자인 MC몽을 이끌고 가야하는 차원에서 돈을 빌려준 것뿐”이라고 말했다. 차 회장은 “MC몽과 A씨는 다신 얽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며, MC몽도 A씨에게 속았다면 지금 나와 같은 심정이라면 언론사와 A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하는 게 맞다. 할 말이 아주 많지만 늘 내가 뭔가를 말하는 것이 회사가 피해가 될 수 있어 2년 동안 참기만 했다. 앞으로 여러 방향으로 법적 대응이 추가될 것이고, 그냥 침묵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더팩트>에 제보한 당사자는 삼촌 A씨로 확인됐다. 보도 직후 MC몽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A씨가 자신을 찾아와 빅플래닛메이드의 지분을 넘기라며 협박했고, 그동안 차 회장과 동업자인 자신의 관계를 조작한 대화까지 <더팩트>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은 “<더팩트>와 A씨를 고소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차 회장은 그 당시에 A씨와 MC몽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보도 논란 전면 부인 메신저 대화 내용이 불거진 정황에 대해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모두 조작한 일”이라며 “A씨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다. A씨는 심지어 그런 내게 도박을 권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 지난 8일 MC몽이 차 회장에 보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록에 따르면, 그는 A씨에 대한 폭로성 발언, 억울함 호소, 자살 시도 언급 등이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해당 대화록은 지난 8일경 오후 2시40분경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대화에서 MC몽은 A씨(모자이크)를 지목하며 성매매 알선·도박·협박·폭행 등의 범죄 의혹을 제기했다. MC몽은 차 회장과 나눈 대화에서 자신이 그동안 A씨에게 속아 꾸민 일이라고 고백했다. MC몽과의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차 회장은 “MC몽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나를 불륜녀로 만들었고, A씨에게 속은 MC몽이 조작에 가담한 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냐. MC몽이 책임질 문제를 왜 내가 떠안고 마녀사냥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원헌드레드 측 역시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뿐 아니라 메신저 대화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이는 MC몽이 차가원 회장의 친인척인 A씨로부터 협박을 받고 조작해서 보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A씨는 빅플래닛메이드의 경영권을 뺏기 위해 MC몽에게 강제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게 협박했으며, 이 과정에서 MC몽의 조작된 카톡이 전달된 것으로, 당사는 A씨와 최초 보도한 <더팩트>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전송된 메시지에서 MC몽은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토로하며 “난 A씨 때문에 속아서 자살 시도를 두 번이나 했다”며 “마지막 기사만 나오면 죽을 각오로 억울함 풀고 죽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유서가 있다며 극단적 선택 의사를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또 “기자들에게 한번만이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도와달라”는 호소 메시지도 포함돼있다. 메시지에서 MC몽은 A씨라는 인물에 대해 “한국·미국에서 몇백억 단위 도박, 일본 원정 성매매 관련 인물도 알고 있다”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협박·폭행했다”고 주장했다. MC몽은 메시지에서 A씨에게 “잠시나마 속았다”며 “그 사람이 시키는 것에 넘어갔다. 억지로 행복한 척하며 틱톡 라이브를 한다”며 자신도 이용당했고, 이를 반대할 경우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적었다. 조카 불륜 만든 삼촌 차 회장 측 설명에 따르면 A씨는 MC몽과 사전에 법적 절차나 정식 계약서가 준비되지 않은 회의에서 손으로 작성한 이른바 ‘주식양도 각서’에 즉석에서 서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는 고성이 오가면서 A씨가 MC몽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증언도 나온다. 만약 이런 진술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이는 형법상 강요죄(형법 제324조) 또는 강요에 의한 법률행위 무효(민법 제110조) 쟁점으로 직결된다. 차 회장은 “이 사안은 개인감정 싸움이 아니라, 조직적·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논란은 한 사람의 일탈이라기보다, 분쟁 당사자·연예인·언론·유튜브 채널이 얽힌 복합 생태계의 문제를 드러낸다. 차 회장 측은 “모든 타임라인과 자료를 정리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이 연예계 내부 분쟁을 넘어, 사법적·언론윤리적 기준을 재확인하는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후 MC몽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재차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빅플래닛메이드 설립 당시 어려움이 많았다며 “첫 번째 투자자랑 틀어지고 들어온 두 번째 투자자가 차가원 회장이었는데, A씨가 지분 10%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기랑 저, 박장근 지분을 합치면 차 회장을 몰아낼 수 있다고, 우리가 회사를 갖자고 제안했다. 저는 완강하게 거부했고, 그때부터 여러 소문이 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친구(차가원)와 저는 늘 아티스트와 함께 만났다. 기사가 나갔을 때 이미 BPM, 원헌드레드 아티스트가 모두 웃었을 거다. 이런 조작이 가능한 나라가 안 됐으면 좋겠다”며 “정자 얘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작심하고 만든 가짜 조작범은 제가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앞서 차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이미 최초 보도 매체 등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 중임을 알렸다. 광장 측은 “<더팩트>가 보도한 내용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이어서, 이로 인해 차가원 회장의 인격권, 명예 및 사회적 평판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사생활에서의 평온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혔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한편, A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신탁사 직원과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 회장 아버지인 차모씨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8일 고소장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친동생인 넥스플랜 회장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사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지분 욕심낸 삼촌의 악의적 작품? 허위 사실 유포·명예훼손 가능성 에테르노 압구정은 현재 건설 중인 고급 공동주택으로 축구선수 손흥민이 분양을 받아 유명세를 탔다. 시행사는 차 회장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B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차씨는 “동생이 2024년 10월초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가 압류돼 사용할 수 없어 생활비 통장으로 쓰겠다며 내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빌려갔다”며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한다는 것과 달리 해당 통장을 이용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계약서를 위조했다. 이 과정에서 넥스플랜과 B 신탁 직원들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씨 명의로 에테르노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B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씨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씨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씨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B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5분 뒤인 오후 2시44분 이 거래가 취소됐고 다시 6분 뒤인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 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A씨 계좌로 반환됐다. 차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B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차씨는 수상한 계약 사실을 인지한 후 지난해 12월5일 B 신탁에 “내가 계약한 적이 없다”며 항의했지만 같은 달 16일 B 신탁 대표 명의로 “귀하는 본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귀하의 은행계좌에서 본인의 은행계좌에 돈을 송금해 본건 공급계약에 따른 분양대금까지 납부했다”며 “귀하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캡처 조작 증거 되나 그러면서 B 신탁은 차씨에게 “본인이 본인에게 은행계좌로 30억원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차씨는 B 신탁에 계약서 원본 제시를 요구했지만 B 신탁은 제3자가 계좌명의자 동의 없이 30억원을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해당 계약에 대한 문의는 시행사(넥스플랜)에 문의하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건설·부동산 업계와 금융계에서도 계약 과정에서 계약명의자 본인 확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계약 과정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smk1@ilyosisa.co.kr> <jen9@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