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말6초’ 개성공단 빛과 그림자

추락의 끝? 끝 모를 추락?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방북의 문턱을 넘었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3년3개월 만이다. 당시 입주 기업인들은 갑작스러운 폐쇄 통보에 닥치는 대로 짐을 챙겼다.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물품을 차량에 묶어 이동했던 장면은 결정적이었다. 이들은 오랜 인고의 시간 끝에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재기를 꿈꿔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하다. 공장 재개를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하다.
 

▲ 개성공단 근로자들 ⓒ사진공동취재단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개성 땅을 밟게 됐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2016년 2월 폐쇄됐다. 개성공단 기업협회는 지난 정부 당시 세 차례, 현 정부 들어 여섯 차례 방북을 신청했다. 통일부는 지난 17일 “정부는 지난달 30일 개성공단 투자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했다”며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시작

입주 기업인들로 구성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만시지탄이지만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대북제재와 무관한 기업인들의 공단 방문은 진즉 허용하는 것이 마땅했다”며 “그동안 미국을 지나치게 의식해 유보조치를 해왔던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방문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선 3년 이상 방치된 공장 및 기계의 설비를 점검하고 보존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실질적 점검이 가능한 방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홈페이지 회원 현황에 따르면 입주기업은 모두 128개로 이들의 현주소는 그리 밝지 않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16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환경 및 향후전망 조사’를 실시했다. 입주기업 중 108개사가 대상이었다.

입주기업 86.2%는 개성공단 폐쇄 이후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76.9%는 ‘중단 이전 대비 악화’, 9.3%는 ‘사실상 폐업 상태’다. 이들은 경영상 가장 어려운 점으로 경영자금 부족을 꼽았다. 뒤이어 거래처 감소에 따른 주문량 부족과 설비 부족 등을 언급했다.

이들의 답은 지난해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개성공단기업 최근 경영상황 조사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 입주기업의 경영상 처한 어려움은 경영자금, 주문량, 설비자금 순이었다. 기업 상황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악화일로라는 해석이다.

8전9기 방북 승인, 재개 실마리?
개성공단기업, 경영 환경 악화

재입주 의사에 대해선 98.2%가 답했다. 세부적으로 무조건 재입주는 지난해 26.7%서 56.5%로 상승했다. 조건부 재입주(남북합의 등 재가동 조건 확인)는 69.3%서 41.7%로 하락했다. 이들 중 66.7%는 재가동 선결조건으로 ‘국가의 손실보장 근거규정 마련’을 제기했다.

입주기업들의 73.2%는 현 정부 임기 내 공단 재가동을 예상했다.

지난 2016년 개성공단 폐쇄 당시 입주 기업들은 추산 피해 금액을 1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7861억원을 실제 피해액으로 산정, 피해자금 5500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기업 대부분이 경영상황 악화에 빠지면서 지원금의 의미는 희석됐다.

이들 기업은 개성공단 재개 시 지원금을 전부 상환해야 한다.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성공단의 완전한 가동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개성공단 재개 여부는 대북제재와 남북 및 북미 관계의 교착 등 다소 복잡한 상황에 얽혀 있다.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장관은 지난 18일 개성공단 기업들의 방북 승인에 대해 “가냘픈 희망과 같은 것들이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 개성공단 풍경 ⓒ사진공동취재단

비대위는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공단 재개에 미국의 동의가 전적으로 필요한 만큼 설득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개성공단 기업협회는 다음 달 10∼15일 미국 하원에서 열리는 개성공단 설명회에 참석하게 된다.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회장은 지난 21일 “비대위가 행사를 추진했고,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의 공식 초청을 받아 설명회를 열게 됐다”며 “협회 측에서 4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동참을 요청해 함께 참석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협회는 미국 현지 언론 인터뷰와 공단 관계자들과의 면담, 교포기업인 간담회 등도 진행할 방침이다.

대북제재, 전면 나서 미국 설득
교착국면 타개 기점 관전 포인트

공단 측의 적극적인 대미 활동은 대북제재와 맞닿아 있다. 미국의 제재 유지 원칙은 견고하다.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제재 유지는 미국의 대북 정책을 상징한다. 다만 정부의 방북 승인을 미뤄봤을 때, 한미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통일부는 지난 17일 언론 브리핑서 “미국과 필요한 내용들을 공유했고, 미국도 우리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는 방북 기업인의 규모와 공단 상황을 감안해 3개조를 편성, ‘한 조당 하루 이상 공단 점검’을 통일부에 요청했다. 정 회장은 지난 21일 “한꺼번에 전 기업이 다 들어가기는 어렵다”며 “3개 조 정도로 나누고 날짜를 달리해서 방북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개성공단 풍경 ⓒ사진공동취재단

협회 관계자는 지난 21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개성공단 중단 이후 첫 방문으로 (공장 설비 등에 대한) 정밀점검과 보존대책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이번에는 육안으로 보게 돼 정밀점검은 힘들 듯 싶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방문이 정밀점검과 보존대책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번 방문을 통해) 실무협의와 고위급회담 등 공장 재개를 위한 실마리가 생겼으면 한다”며 “현재 남북이 교착국면에 있지만 이번 방문을 계기로 그 국면이 타개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교착 타개

관계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 당시 신한용 개성공단 기업협회장과 정기섭 협회 명예회장 등이 연락사무소에 방문했지만, 개성공단을 멀리서 바라만 봤을 뿐 실제로 들어가 보지 못했다”며 “어느 누구도 중단 이후 개성공단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기업인들에게 공장은 자식과 같다”고 덧붙였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