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랜드마크 두산건설㈜, ‘두산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 분양

북항 재개발 최대 수혜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두산건설(대표이사 이병화)은 오는 24일,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252-1562번지 일대 좌천범일구역 통합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두산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 규모는 지하 5층~지상 49층 아파트 7개 동 2040가구(전용면적 59~84㎡), 오피스텔 1개 동 345실(전용면적 29~68㎡) 총 2385가구로 조성된다. 이 중 아파트는 1226가구, 오피스텔은 341실이 일반에 분양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아파트 ▲59㎡ 392가구 ▲75㎡ 971가구 ▲84㎡ 677가구, 오피스텔 ▲29㎡ 230실 ▲55㎡ 69실 ▲68㎡ 46실로 구성된다.

매축지마을로 불리는 좌천범일지구 일대는 낙후된 도심지역을 재개발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며 1지구(두산위브범일뉴타운)와 8지구(오션브릿지)는 개발이 완료됐다.

사업지와 인접한 통합2지구에 약 1700여 가구가 들어서면 두산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를 포함해 총 4000여가구가 신규 공급되어 5200여가구의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인근에 위치한 부산 최초의 고가도로인 자성고가교가 9월 완공을 목표로 철거가 진행되고 있어 고가교로 인한 단절성도 해소될 전망이다.


사업지가 들어서는 동구는 부산항을 국제 해양 관광·문화 도시로 개발하는 북항 재개발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지다. 1단계는 부지 조성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지난 3월 ‘부산항 북항 재개발 추진단’을 출범하고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2단계 사업도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특히 2단계는 당초 74만㎡였던 사업지 규모가 219만㎡로 3배 이상 면적이 확대돼 개발 기대감이 더욱 높아졌다.

이 일대는 국제금융센터와 연계를 통한 금융 업무지구를 구축할 계획으로 해운대를 뛰어넘어 부산의 중심지역으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또, 추진단은 재개발지역 활성화를 위해 도시철도 1호선 중앙역과 연결된 트램 노선을 조기 착공키로 했다.

‘2030 부산 월드엑스포’가 국가사업 추진으로 확정되면서 범일동 ‘55보급창’ 부지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규모 박람회장을 세울 부지로 55보급창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 부산시가 이곳을 명품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두산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가 조성되는 일대는 교통 환경이 우수하다. 부산지역 중심부에 위치한 부산지하철 1호선 좌천역 역세권 단지로 김해국제공항 및 부산항, KTX 부산역을 이용한 타 지역 접근성이 뛰어나다.

본격 추진 중인 북항 재개발 최대 수혜지…신흥 주거타운 동구 랜드마크 대단지
부산 중심 좌천역 역세권, 비 조정 대상 지역 전매제한 6개월, 프리미엄 브랜드 장점


동구 좌천동과 부산진구 가야동을 연결하는 수정터널을 통해 지역 내 이동도 수월하다.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등을 통한 광역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다.

다양한 생활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서면 생활권에 위치한 점도 장점이다. 부산의 중심업무지구인 서면과 근거리에 위치하며, 남구 금융업무지구도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다.

현대백화점(범일점), 롯데백화점(서면점), 이마트(문현점) 등 대형 유통시설과 부산진시장, 일신기독병원 등 주변에 자리한 편의시설도 풍부하다. 걸어서 갈 수 있는 성남초등학교를 비롯해 부산중, 부산서중, 경남여중 등이 근방에 위치한다.

두산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에는 입면분할창을 적용해 세대에 간살난간을 제거함으로써 세대 내외부의 미관을 향상 시켰다. 내진설계는 1등급을 적용, 리히터 규모 6~6.2의 지진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했다.

두산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에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반영된다. 앞선 정보화 생활을 위한 초고속 정보통신 1등급 수준의 인터넷 사용 환경이 구축된다. 검침원의 세대 방문 없이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량을 원격 검침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해 프라이버시가 최대한 보장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무인경비, 무인택배, 지하주차장 비상벨시스템 및 DMB수신 설비 등 다양한 생활 편의와 안전을 위한 시스템이 적용 됐다.

고효율 전열교환 환기유니트를 적용한 환기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두산위브에너지시스템(WEMS)이 적용된다.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 정보를 제공하고, 동일평형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할 수 있으며 에너지 사용 목표치를 설정 및 알람 기능까지 가능하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획득해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며, 세대에 설치되는 LED 조명기구와 불필요한 대기전력을 자동 차단하는 대기전력차단 콘센트는 전기요금 절약에 한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두산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는 각 세대에 에너지 효율 1등급의 콘덴싱 보일러와 각 실 별 디지털난방온도 조절기를 설치한다. 실 별로 온도 조절이 용이해 에너지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 또 쾌적한 욕실환경을 위해 욕실 바닥 난방을 적용했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점도 큰 강점이다. 녹지면적이 약 8800㎡로 대지면적의 약 30%를 확보했다. 다양한 체력단련시설을 배치한 운동 공간 2개소를 조성하고 아이들을 위한 테마형 놀이공간을 5개소도 조성한다.

각종 규제서 자유롭다는 점도 장점이다. 사업지가 들어서는 부산 동구는 비 조정 대상지역에 해당돼 대출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하고, 다주택자 및 당첨 전력이 있거나 세대주가 아닌 수요도 청약이 가능하다.


또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은 6개월로 비교적 짧은 편이다.

두산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는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로 명성이 높은 두산건설의 '더 제니스'로 조성돼 브랜드 경쟁력도 확보했다. 또, 부산 중심부에 위치한 우수한 입지에 동구 최대 규모로 공급된다는 점에서 지역 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산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의 견본주택은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252-1091번지에 위치해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