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텃세’ LG화학의 두 얼굴

밥그릇 뺏길라 ‘안절부절’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LG화학이 ‘배터리 기술 및 인력유출’을 놓고 경쟁사와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업계 1위 기업의 전형적인 텃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영업이익마저 반 토막 났다. 일각에선 배터리 분야의 입지가 줄어들 것을 걱정해 후발주자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승승장구하던 LG화학의 배터리 사업이 위기에 직면했다. SK이노베이션과 전기차 배터리 ‘기술 및 인력유출’을 놓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올 초 ESS 공장 화재로 영업이익마저 반 토막 나면서 당분간 LG화학의 배터리 사업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

계속되는 악재
결국 소송전으로

최근 LG화학은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대기오염물질 수치를 조작한 정황이 밝혀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곧바로 신학철 부회장이 사과문을 내놓으며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악화된 여론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015년부터 4년간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과 벤젠 등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측정대행업체 4곳과 이들 업체에 측정을 의뢰한 사업장 23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3월부터 조사를 벌여 LG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 여수1·2·3공장 등 6곳이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한 정황을 확인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들 업체를 기소의견으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송치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 업체가 4년간 조작하거나 가짜로 발급한 대기측정기록부는 1만3096건이다. 이 중 8843건은 실제 측정조차 하지 않았고 4253건은 측정값을 축소했다.

환경부는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측정치를 조작한 것으로 봤다. 현행법상 먼지와 황산화물의 측정치가 배출 허용 기준치의 30%를 초과하면 배출량에 비례해 부과금을 내야 한다. 

환경오염 조작 이어 배터리 소송전까지
매출 감소에 압박?…후발주자 발목 잡기

대기오염물질 조작 사실이 적발되면서 LG화학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 발표가 나오자마자 곧장 신 부회장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내놓은 것도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신 부회장은 “이번 사태는 LG화학의 경영이념과 또 저의 경영철학과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고, 어떤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위해성, 건강영향평가를 지역사회와 함께 투명하게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LG화학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됐다. 대기오염물질 수치조작 논란이 가라앉기도 전에 SK이노베이션과의 배터리 소송전이 벌어졌다. LG화학은 지난달 3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인력유출을 통한 영업기밀 침해로 SK이노베이션을 제소했다고 밝혔다.
 

LG화학에 따르면 2017년 10월과 2019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SK이노베이션에 내용증명을 보내 인력유출에 따른 기밀침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이 이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란 설명이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LG화학이 소송을 통해 ‘발목 잡기’에 나섰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년 전에 시장에 진출한 선발주자 LG화학이 후발주자가 성장세를 보이자 미리 기선제압을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직원의 채용방식에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직원들의 기밀유출도 LG 측의 억측이라고 말했다.

SK 측은 필요한 법적인 절차들을 통해 확실하게 소명해나가겠다는 자신감까지 보이고 있다. 오히려 이번 미국 법정 제소 건은 LG화학의 과한 문제제기며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기선제압
발목 잡기?

이번 갈등의 주된 이유는 인력유출과 핵심기술 유출이다. LG화학은 자신들의 주장을 방증하기 위해 올해 초 국내서 열린 대법원 승소 사례를 예로 들었다. 올해 초에도 SK이노베이션 전직자 5명을 대상으로 전직 금지 가처분 소송을 열었는데, 법원이 ‘영업비밀 유출 우려’와 ‘기술 역량 격차’를 모두 인정해 최종 승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5명 전직자에 대한 법원 판결은 영업비밀 침해와는 거리가 있고 ‘전직자들이 당시 경쟁사와 맺은 2년간 전직금지 약정 위반에 대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양사는 국내 배터리 시장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증권가 내에서는 LG화학이 좀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품질과 안정성 면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한 선두주자라는 것.
 

▲ LG화학 배터리

지난달 24일 LG화학은 컨퍼런스콜을 통해 “(시장서)경쟁사와의 가격 차이가 크다고 느끼는 상황이지만 대규모 프로젝트를 꾸준히 수주받고 있다”며 “단순 저가 공세가 아닌 제품 성능과 유연성, 안정성 등을 내세워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업계에서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이번 법정 소송전은 예고된 수순이라고 보고 있다. LG화학이 저가 공세를 언급한 것도 결국은 사실상 SK이노베이션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

또 일각에서는 LG화학이 창사 이래 최초로 외부 출신의 최고경영자(CEO)인 신 부회장을 선임하고 전기차 배터리 분야 투자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입지가 축소되는 것에 압박감을 느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한다. 

내부서 역풍
직원 반응 냉담

실제로 LG화학이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분기 12.6%서 올 1분기 10.6%로 감소했다.

특히 신 부회장 선임 이후 남경 전기차 1배터리 공장 및 소형 배터리 공장 증설에 1조2000억원 투자가 결정되고 1조원 규모의 회사채 및 1조7800억원 상당의 그린본드 발행 등을 통해 사업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SK이노베이션과의 세계 시장 점유율 격차는 같은 기간 11.6%포인트서 8.7%포인트로 줄었다.

중국 정부가 한국산 배터리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동안 중국업체들이 성장하면서 사실상 중국시장 진입이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과 에너지저장시스템(ESS) 화재 등 여러가지 악재서 시선을 떼놓기 위함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ESS 화재 4건은 모두 LG화학의 배터리서 발생했다. 이에 LG화학은 태양광 연계 배터리 충전 상한 감소 공문을 보내고, 올 1분기 ESS 관련 비용으로 1200억원을 지출했다.
 

▲ LG화학 공장

배터리 소송전에 대한 LG화학 내부 직원들의 반응은 의외로 냉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5일 업계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익명으로 의견을 올릴 수 있는 모바일 앱 ‘블라인드’에는 연일 두 회사 간 소송전과 관련된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LG화학의 블라인드 게시판에는 LG 측이 소장을 통해 ‘SK의 영업비밀 침해로 최대 59조원으로 추정되는 독일 폭스바겐사 전기차 배터리 수주전서 패했다’고 주장한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LG 직원들은 회사편을 들기는커녕 처우 개선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분위기다. 

사내 분위기도 냉담…경쟁사 응원하기도
고래싸움에 새우등…관련 업체들에 불똥

LG화학의 일부 직원들은 회사 측의 ‘핵심인력 빼가기’ 주장에 대해 “윗분들은 왜 이직하는지 진짜 모르느냐”며 “성과급도 부족하고 처우가 너무 안 좋은데 누가 열심히 하겠느냐”면서 소송 취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단순히 급여를 떠나 엔지니어에 대한 대우나 기업문화가 문제라는 의견도 섞여 있다. 

오히려 이번 소송으로 인해 SK이노베이션서 LG 출신 경력직 채용을 중단할까봐 우려하는 게시글까지 등장하고 있다.  

LG화학 등 LG그룹 내부 블라인드 게시판의 분위기는 더욱 냉담하다. 역으로 SK이노베이션을 응원하는 글들이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의 “업계 1위 LG화학서 2년간 SK로 76명이 옮겼으나 반대로 이직한 경우는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반박 내용에 관해 LG그룹 직원들은 “LG가 안 되는 이유를 SK가 알고 있다” “돈 많이 주는 곳으로 가는 게 당연한 이치” “배터리 쪽이 얼마나 안 좋으면 현직자들이 SK이노를 응원하겠는가” “소송비용으로 성과급을 달라” “SK가 승소해도 사람 귀한 줄 모를 것” “직원을 미래가치로 보지 않고 소모품 취급한다” 등의 글을 쏟아냈다.

또한 LG그룹 직원들은 SK 측이 모든 구성원에 대한 철저한 보호 방침을 수립하고 대응한다는 방침을 수립하자, LG와는 반대되는 행보라며 부러워하는 눈치다. 이번 소송 관련 역풍이 LG그룹 내부서부터 불고 있는 셈이다. 

고래싸움에…
관련 기업 타격

업계 관계자는 “현재 두 업체의 인력·기술 빼앗기 논란에 2차전지 관련 중소기업 및 고객사들도 타격을 받고 있다”며 “양쪽 입장을 모두 들어봐야겠지만 LG화학의 현재 상황이 좋지 않으니 경쟁사에 대한 견제가 도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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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