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부터 구독’ 지금은 유튜브 시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5.20 10:56:53
  • 호수 12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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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먹방’, 어른은 ‘벗방’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최근 유튜브의 고공행진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유튜브는 신문, TV, 라디오 등 기존 미디어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지난해 조사한 초등학생 장래희망 조사결과 ‘유튜버’는 5위에 올랐다. 정치인, 연예인 등을 비롯해 각종 기관서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요시사>가 유튜브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봤다.
 

▲ 강남스타일 ⓒ유튜브

유튜브의 탄생은 불과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튜브 창업자는 2005년 2월 페이팔서 근무했던 체드 헐리, 스티브 첸, 자웨드 카림이다. 이들 셋은 “자유로운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자”는 취지로 유튜브를 탄생시켰다. 유튜브의 뜻은 ‘모든 사람들의 TV’라는 의미다. 

1년 만에 
점유율 껑충

같은 해 4월24일 ‘Me at the zoo'라는 제목으로 한 남성이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동물원 앞에서 코끼리의 코를 칭찬하는 18초짜리 영상을 업로드하는데 이 영상이 바로 유튜브 최초의 영상이다.

2006년 10월 구글은 적자였던 유튜브를 인수하는 모험를 감행했다. 직원 67명의 유튜브를 16억5000만달러(한화 1조9811억9000만원)에 인수한 것. 2년 뒤인 2008년 유튜브는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등에 이어 19번째로 한국에 상륙했다.

한국에 들어온 유튜브는 국내 동영상 시장에 큰 위협이 됐다. 2007년까지 업계 2위를 유지했던 엠엔캐스트는 2009년 4월 서비스를 중단했고, 이어 1년 뒤인 2010년 4월엔 네이버 비디오 서비스도 중단했다. 경쟁사였던 동영상 공유서비스가 주춤하는 사이 유튜브는 ‘글로벌 플랫폼’이란 타이틀을 거머쥐고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2008년 당시에만 해도 판도라TV, 다음 TV팟 등 국내 동영상 플랫폼은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 실명인증을 하지 않으면 동영상에 댓글을 달 수가 없다. 이에 사용자들이 실명인증이 필요없는 유튜브에 몰리면서, 이듬해 유튜브의 국내 동영상 시장 점유율은 30%까지 성장했다. 불과 2%에 불과했던 유튜브의 점유율이 폭발적으로 뛴 것이다.

앞서 2006년 9월 채널을 개설한 ‘기타신동’ 정성하씨가 올린 연주 동영상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정씨의 아버지는 매주 두세 개씩 아들의 영상을 올렸는데, 이 채널은 2011년을 기준으로 구독자가 33만명에 이르고 조회 수가 2억200만건을 넘겼다. 정씨가 연주한 ‘All you need is love’의 존 레논의 부인 오노오쿄가 감사하다는 댓글을 달았다는 일화도 있다. 정씨가 지금까지 차곡차곡 쌓아온 연주 콘텐츠만 1100여곡이 넘으며 구독자도 570만명을 거느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언제 어디서나 영상 시청
싸이·BTS 등 월드스타로

유튜브는 2010년 3월부터 지금까지 국내 동영상 공유 서비스 부문서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유튜브가 시장진입을 늦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 할 수 있었던 배경엔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점이 꼽힌다. 망 사용료란 인터넷 기업이 통신사 망을 통해 동영상 등 콘텐츠를 전송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매년 네이버는 700억, 카카오는 300억원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느라 글로벌 IT업체와 기울어진 운동장 경쟁을 펼치고 있다. 그동안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사업자는 국내서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우월한 협상력을 내세워 망 사용료를 피해갔다.
 

▲ 유명 유튜버 대도서관

자주 보는 콘텐츠를 이용자와 가까운 위치에 저장하는 ‘캐시서버’ 구축 비용도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전가해왔다.


구글은 유튜브의 고화질 영상으로 국내 동영상 트래픽 점유율이 86%에 달하지만 단 한 푼의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제한 없이 고화질 영상을 제공한다. 국내 업체가 고화질 영상을 제공하려면 막대한 망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실제로 네이버는 유튜브가 국내에 들어오기 전인 2006년 이용자들이 직접 영상을 올리는 ‘네이버 비디오’를 서비스하며, 다양한 콘텐츠 기반으로 성장을 해오다 망 사용료 부담에 2010년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용자들이 고화질의 영상을 올리면 콘텐츠의 질을 올라가지만 트래픽도 같이 올라가면서 수익성이 점차 떨어졌기 때문이다.

고화질로
간편하게

결국 동영상 전쟁서 네이버가 패배하고 유튜브가 승리했다. 

전문가들은 유튜브에 날개를 단 것은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 상승곡선에 따라 맞물렸다고 분석한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스마트폰 보급률이 2011년 27.0% 2012년 57.5%를 기록하며 국민 가운데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게 된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통해 고화질 영상을 시간,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간편하게 재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음악이나 동영상을 다운로드 방식이 아닌 재생을 하는 스트리밍 형태로 소지 트렌드가 바뀌면서 유튜브 시장은 점점 커졌다. 특히 한국은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는 IT강국으로 스트리밍 산업의 발전 또한 유난히 빨랐다.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짧은 시간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스낵컬처에 유튜브가 잘 맞아 떨어졌다.

지난 2012년 가수 싸이는 유튜브를 통해 월드스타로 도약했다. 6집 타이틀곡 ‘강남스타일’이 공개된 지 불과 52일 만에 조회 수 대박을 터뜨리는가 하면 유튜브 뮤직비디오 사상 최단기간에 1억뷰를 돌파하기도 했다. 기세를 탄 강남스타일은 빌보드 싱글차트서 7주 연속 2위, 유튜브 조회수 32억뷰를 넘어서며 기네스북까지 오르며 싸이를 월드스타로서 인기를 누리게 됐다. 
 

이에 대해 영국 BBC와 미국 음악전문지 <빌보드 매거진> 등은 “유튜브의 절대 강자로 거듭났다”는 등의 찬사를 쏟아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에 이어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조회수 2억9000만뷰), 제니의 ‘솔로’(3억뷰) 등 아이돌그룹이 유튜브를 통해 국위선양을 했다.

얼마나 버나
수억원 훌쩍

아이들 그룹 뿐 아니라 핑크퐁의 동요 컨텐츠 '아기상어(Baby Shark)'는 26억뷰를 기록하며 고공행진 중이다. 아기 상어는 올해 초 빌보드 32위에 진입한 바 있다.

유튜브는 기성 가수들을 해외로 보내고 새로운 스타를 키워냈다. 밀레니엄 세대는 TV의 정제된 방송 스타일에 식상함을 느끼고 유튜브에 열광했다. 일반인들은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영상을 업로드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음악을 비롯해 게임, 먹방 등 다양한 콘텐츠로 유튜브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유튜버들의 인기르 가늠하는 척도는 구독자 수다. 예를 들어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를 시청한다면 재생횟수가 1회가 되고, 유튜브의 계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싸이 계정의 ‘구독’ 버튼을 누르면 싸이의 구독자수는 1명이 된다. 구독자가 되면 구독한 계정에서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실시간으로 알림이 오게 된다.  


미국의 유튜브 분석 사이트인 소셜블레이드에 따르면 한국 유튜브 채널 중 광고수익 1위 채널은 아동 채널인 ‘보람튜브 토이리뷰’로 월 160만달러(약 19억원)로 추정됐다. 2위 업체 역시 보람튜브와 같은 계열의 ‘보람튜브 브이로그’로 150만 달러(17억8000만 원)로 추산됐다.

보람튜브 운영업체는 매달 최소 37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셈으로, 매출이 연 370억원이 넘는 중소기업 수준이다. 

보람튜브를 비롯해 어썸하은(구독자 350만)은 11세 소녀가 음악에 맞춰 댄스를 추고, 서은이야기(구독자 340만)는 5세 서은이가 놀이 공간 체험, 장난감·간식 리뷰를 한다. 

대기업 사장보다 잘 버는 파워 유튜버
‘기타 신동’ 정성하 33만명으로 스타트

음식을 먹는 방송도 인기가 많다. 광주 농촌 출싱의 형제가 먹방을 하는 떵깨떵(구독자 330만)은 순박하고 친근한 방송으로 인기를 구사하고 있다. 먹방인 만큼 언어가 필요 없어 동남아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영국 사람이 한국음식을 먹으면서 평가를 하는 ‘영국남자 조쉬(구독자 310만)’도 주목 받는 유튜브 중 하나다. 음식 리뷰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한국 문화를 외국인들에게 소개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조쉬는 유튜브 인기에 힘입어 채널A의 새 예능 <영국남자>에 출연해 한국 문화를 소개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첫방송이 편성됐다.  
 

▲ 유튜버 순위

게임, 독서 등 다양한 컨텐츠를 보여주는 보겸TV(320만)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도티TV(252만)는 마인크래프트 등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게임을 주로 다룬다. 초등학생들의 대통령이라 불리는 유튜버 도티는 유튜브 채널 운영 외에도 방송출연, 강연 등을 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게임전문 유튜버로는 ‘방송계의 유재석’이라고 평가받는 대도서관(180만)이 있다. 대도서관은 지난해 10월, 한 방송에 출연해 “1년 수입이 17억원 정도 된다”고 밝혀 누리꾼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2013년 tvN <강용석의 고소한 19>를 시작해 지금까지 다양한 방송에도 출연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랜선라이프-크레이터가 사는법>서 진행자로 나서며 유튜버를 소개하는 역할도 했다. 

장벽 낮지만
콘텐츠 중요

정덕현 문화평론가는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서 “유튜브 진입 장벽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다 성공한다고 보긴 어렵다. 중요한 것은 콘텐츠”라고 강조했다. 이어 “파워 유튜버들은 자신만의 콘텐츠를 자생적으로 만들어가며 성장해서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자유한국당 유튜브 지령
1인 1편 영상 제작하라고?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이 내년 4월 총선을 대비해 소속 의원 전원에게 유튜브 활동을 하도록 지시했다. 기성 언론 환경서 불리하다는 판단을 한 한국당은 당의 주력 스피커를 유튜브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3일 한국당 홍보국은 소속 의원실에 공문을 보내 “2020년 총선을 겨냥한 차별화된 홍보 콘텐츠를 생산해내고 친숙한 이미지로 당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며 유튜브 영상 제작 콘테스트 개최 소식도 전했다. 

한국당은 의원 114명에게 ‘유튜브 계정을 개설하고 1인 1편 이상의 영상을 제작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했다. 이달 말까지 의원이 직접 출연하거나 제작에 참여한 영상을 의원 개별 유튜브 계정에 올린 뒤 당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국민이 TV 프로그램보다 유튜브 방송을 더 많이 보는 상황”이라며 “의원들이 마중물 역할을 해서 전 당원이 유튜브를 정책홍보 등에 활용토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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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