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빙상 1번지’ 목동빙상장 입찰 특혜 의혹

조례·가산점 바꾸고…특정업체 밀어주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목동실내빙상장은 한국 빙상의 메카’ ‘빙상 1번지로 불릴 만큼 그 상징성이 크다. 오는 7월 목동빙상장의 위탁 운영업체가 바뀐다. 목동빙상장 운영권을 둘러싼 업체 간 쟁탈전이 빙상계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이 과정서 운영업체 선정을 담당하는 서울시가 수상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목동실내빙상장(이하 목동빙상장)은 국내 최초 국제규격의 빙상장으로 건립됐다. 19891031일 준공된 목동빙상장은 경기장 면적이 6018에 이르고 좌석수는 5000, 최대 수용인원은 7000명에 달한다. 각종 국제대회가 열리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여가 시설로도 사용된다.

목동빙상장
누구 손에?

목동빙상장은 198912월 개장 이후 초기 10년은 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센타서 무상으로 위탁받아 운영했다. 이후 1999년 한국동계스포츠센타가 수의계약을 통해 위탁 운영한 이래, 2016년까지 줄곧 재계약이 이뤄졌다. 그러다 2017년 공개모집서 서울특별시체육회(이하 서울시체육회)가 위탁 운영업체로 선정됐다. 위탁 운영기간은 올해 말까지였다.

하지만 서울시체육회가 목동빙상장을 운영하는 과정서 유태욱 소장의 갑질 의혹, 부실 운영 등 각종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시는 목동실내빙상장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수탁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돼 사업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들어 서울시체육회와의 목동빙상장 위·수탁협약을 6개월(630) 조기 해지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는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해 목동빙상장의 경영 상황을 꼬집었다.


결의안에는 최근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체육계 미투 운동에도 불구하고 2014년 성추행 의혹과 불법스포츠 도박으로 코치직을 내려놓은 코치가 빙상장을 대관해 강습하도록 허가하는 등 (서울시체육회의) 경영 윤리성이 결여돼있다는 지적이 담겼다. 또 목동빙상장 소장(유태욱) 채용 과정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울시체육회가 불명예스럽게 목동빙상장 운영서 밀려나면서 다음 위탁 운영업체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새로운 위탁 운영업체는 오는 71일부터 2022630일까지 3년간 목동빙상장의 운영과 관리를 맡는다. 세부적으로는 경기장 사용허가, 매점 등 승인된 재임대 시설 관리·운영, 공공체육시설 목적에 반하지 않는 수익사업 권한 등을 갖게 된다.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서울시 사업소)는 지난 1308기 민간위탁 체육시설 목동실내빙상장 수탁기관 재선정 추진계획’(이하 목동빙상장 재선정 계획)을 시작으로 새 운영업체 찾기에 나섰다.

논란 많은 서울시체육회 
운영권 6개월 조기 해지

이후 425일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포함한 목동실내빙상장 신규수탁자 선정계획’(이하 신규수탁자 선정계획)이 게시됐다. 신규수탁자 선정계획에 따르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위원회)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해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한다.

심사는 입찰참가 업체의 제안설명(PPT)과 평가위원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뤄진다. 제안서 평가는 정량평가 30%, 정성평가 70% 등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정량평가는 담당공무원이, 정성평가는 수탁자위원회에서 맡는다. 수탁자위원회가 운영업체 선정의 키를 쥐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수탁자위원회 구성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 사업소는 신규수탁자 선정계획서 수탁자위원회 구성의 근거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17(수탁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10(위원회 구성·운영)를 들고 있다.


서울시 사업소는 해당 조례를 근거로 수탁자위원회는 행정1부시장·행정국장·관광체육국장·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내부인사 4명과 시의원·공인회계사·전문체육인·생활체육전문인·마케팅전문연구원 등 외부인사 8명을 더해 총 12명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지난 425일 신규수탁자 선정계획서 해당 조례의 조항이 ‘처음’ 등장했다는 점이다. 지난 425일 이전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등에서 확인 가능한 목동빙상장 관련 문건에서는 해당 조례의 조항을 확인할 수 없다.

130일 목동빙상장 재선정 계획, 212일 제8기 목동실내빙상장 민간위탁비 산출을 위한 원가조사 용역 추진계획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9조를 근거로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한다고 명시돼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적격자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69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 호선한다. 또 심의위원회 위원 임명과 위촉은 시장이 하도록 돼있다. 다시 말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심의위원회 구성의 주체가 된다.

그동안 일관되게 적용돼온 조례가 지난 425일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목동실내빙상장 신규수탁자 선정계획서 갑자기 변경된 것이다. 한 빙상 관계자는 입찰 과정서 심의위원이 이렇게 노출된 경우는 보지 못했다“(심의위원들에 대한) 사전 접촉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생뚱맞은
조례 조항

변경된 조례를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심의위원은 서울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사업소는 지난 51일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목동빙상장의 관리·운영 제안업체의 제안서 적정성 등을 심의할 시의원 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서울시는 목동빙상장 위탁 운영업체 선정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일상감사팀(이하 서울시 일상감사팀)은 지난 314민간위탁사업 일상감사 의견 공통기준을 내놨다.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에 따라 수탁시설 내부서 발생할 수 있는 성추행·폭언·횡령 등의 비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의도다. 서울시 일상감사팀은 민간위탁 선정 시 비위행위를 저지른 수탁기관 내부 종사자에 대한 배제·통제 장치가 미흡하다고 봤다.
 

▲ 서울시청

일상감사는 수탁자를 공모하는 신규 민간위탁 사업과 재위탁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일상감사에서는 수탁자 모집공고 시 평가요소와 배점, 선정방법과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등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폭넓게 살핀다. 특히 수탁자의 성희롱·폭언·비위행위와 관련해서는 자격제한과 함께 예방대책을 평가항목으로 추가하라고 권고했다.

정량 평가서 전체 배점(2030)50% 이상을 성희롱·폭언·횡령 등 비위행위와 관련해 수탁기관 소속 대표와 임직원의 민·형사 책임 전력 등을 평가하는 식이다. 정성 평가에서도 전체 배점(6070)10% 이상의 수준으로 수탁기관 내부 임·직원의 성희롱 예방·인권·청렴도에 관한 대책을 평가항목으로 마련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기준은 결재일부터 시행한다고도 밝혔다.


목동빙상장 위탁 운영업체 선정 건은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재위탁 사업에 해당한다. 절차대로 하면 일상감사가 이뤄진 후 그 결과가 반영된 공고가 나왔어야 한다.

시 권고
무시했나?

하지만 지난 51일 게시된 목동실내빙상장 관리·위탁 운영기관 공개모집제안안내서에는 일상감사팀이 제시한 의견이 반영돼있지 않다. 서울시가 일상감사 없이 목동빙상장 위탁 운영업체 선정 과정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가산점 부여표가 임의로 변경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는 서울시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가산점 세부내역이라고 해서 가산점 부여표가 명시돼있다. 가산점 부여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716.6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목동빙상장 위탁 운영업체 제안안내서에는 가산점 부여 점수가 -64점으로 변경돼있다.

70점 만점의 정성 평가 배점 범위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시는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6(평가점수 산정)에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배점의 60% 이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점 배점항목의 최저점은 6점이라는 뜻이다. 즉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 범위는 610점이 된다.

하지만 목동빙상장 위탁 운영업체 제안안내서에는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 범위가 210점으로 돼있다. ····5개 등급으로 구분해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한 빙상관계자는 실제 입찰서 12위 업체간 점수 차이는 채 1점도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배점의 범위가 넓어지면 심의위원의 의도가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사업소가 내놓은 신규수탁자 선정계획이나 제안안내서는 일부 빙상인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일각에선 서울시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조례나 가산점 부분을 손본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한 빙상관계자는 목동빙상장 위탁 운영업체 선정 관련 공고는 누더기라고 비판하며 이것저것을 손보는 과정서 특정업체 맞춤형 공고로 변질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일부 빙상인들 사이에서는 해당 특정업체가 한국동계스포츠센타를 의미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업체의 이름이 나오는 등 조짐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 424일 서울시의회 제286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차 회의서 한국동계스포츠센타가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 황규복 시의원의 질의에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이 답변하는 과정서 나왔다. 주 국장은 한국동계스포츠센타는 빙상 경기연맹과 아이스하키협회가 50%씩 출자해 만든 법인이라고 부연했다.

황 의원이 한국동계스포츠센타만 입찰에 들어올 경우 협약이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자 주 국장은 두 차례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이뤄질 수 있다고 답변했다.

취재 들어가자 돌연 취소 공고 
“보완해서 재공고 하겠다”

일부 빙상인들은 주 국장의 답변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빙상관계자는 한국동계스포츠센타는 20173월 이후 어떠한 공식 활동이 없고 지난해 8월에는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말했다.

한국동계스포츠센타의 역사는 목동빙상장과 그 궤를 같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7년 서울시체육회로 운영권이 넘어가기 전까지 한국동계스포츠센타는 28년 동안 목동빙상장을 위탁 운영·관리했다. 공교로운 점은 한국동계스포츠센타의 마지막 사장이 지난해까지 목동빙상장서 소장으로 활동한 유태욱씨라는 점이다.

유 소장은 여전히 한국동계스포츠센타의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515일 기준). 서울시체육회가 목동빙상장 위탁 운영업체로 선정된 이후 유 소장이 그 자리에 오는 과정서 여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목동빙상장의 운영권은 2017년 서울시체육회로 넘어갔지만 한국동계스포츠센타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있던 셈이다.
 

지난해 목동빙상장은 소장 채용 비리, 폭언 의혹, 유통기한 지난 음료수 강매 의혹 등 온갖 논란에 휩싸였다. 유 소장은 지난해 8월 소장 업무서 배제 조치됐고 서울시는 특정감사에 나섰다. 그 결과 유 소장을 비롯한 임직원 4명이 징계처분을 받았고 서울시체육회의 목동빙상장 위·수탁 협약은 조기 해지됐다.

한 빙상관계자는 유 소장은 서울시체육회가 목동빙상장 운영권을 잃는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 소장은 갑질 및 회계부정 의혹으로 직위해제, 해고조치는 물론 수사 의뢰까지 돼있다그가 여전히 등기이사로 있는 한국동계스포츠센타를 위탁 운영업체로 선정하기 위해 서울시가 공고를 뜯어고친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수탁기관 대표나 임직원의 적정성 판단등의 평가 항목을 수탁자 선정과정에 반영하라는 서울시 일상감사팀의 권고를 실제 평가항목 등에 반영하지 않은 게 한국동계스포츠센타에 간접이익을 주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다.

서울시 사업소 목동사업과 목동운동장관리팀 관계자는 지난 14<일요시사>와의 통화서 “(특정업체를 지원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서울시 사업소는 다음날인 15목동실내빙상장 관리·위탁 운영기관 공개모집 공고의 취소 공고를 게시했다. 제안 안내서 사항 등을 수정, 보완해 추후 재공고하겠다는 것이다.

특혜 주려다
결국 실패?

또 다른 목동운동장관리팀 관계자는 회의 과정서 몇 가지 오류가 발견됐다. 제안 안내서의 가산점 배점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 절차를 거쳐 취소 공고를 내게 됐다일련의 과정을 거쳐 재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5월 안에는 재공고가 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일련의 과정은 일상감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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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