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3주년 특집 특별대담> 이주영 국회부의장에게 듣다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5.20 10:12:35
  • 호수 12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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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향 폭주, 서민경제도 지나쳤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최근 여의도서 가장 주목받는 정치인 중 한 명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체제서 핵심 중진의원으로 꼽힌다. 현재 자유한국당에서는 중진이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는 ‘중진역할론’이 부상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23번째 생일을 맞아 중진역할론의 주인공인 이 부의장과 대담을 나눴다.
 

▲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일요시사와 대담을 갖고 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민생투쟁 대장정’을 이어가고 있다.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 문재인정권과 여당의 실책을 직접 알린다는 취지다. 대장정은 여야4당이 주도한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시작됐다. 당시 국회는 아수라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여야가 극렬히 대치했다. 과연 국회 정상화의 길은 찾을 수 없는 것일까. <일요시사>는 지난 16일 오후 4시 이주영 국회부의장실서 이 부의장과 허심탄회한 대담을 나눴다.

다음은 이 부의장과의 일문일답.

-<일요시사>가 창간 23주년을 맞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부의장 이주영입니다. ‘잉크 냄새가 아닌 사람 향기 나는 신문’ <일요시사> 창간 2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창간 23주년을 맞기까지 <일요시사> 발전을 위해서 도움 주신 많은 분들과 이용범 발행인을 비롯한 <일요시사>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일요시사>가 있게 해준 독자 여러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사보임과 패스트트랙으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국회의장단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국회 혼란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의 시작은 여야4당이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아무런 연관도 없는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을 억지로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2012년 당시 국회선진화법의 일환으로 도입된 국회법 85조의2 안건신속 처리제, 즉 패스트트랙의 기본 취지는 민생을 위한 안건이 국회서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지, 선거법과 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야합으로 처리하기 위함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사보임이 불법적으로 자행됐다고 보는 이유는?
▲국회법 48조 6항에 따라 사보임은 임시회기 중 불가하고 예외적인 경우,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해설> 책자에도 임시회기 중 개선 불가와 위원 개선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질병 등 위원회 활동이 곤란한 경우에 한정해 엄격히 운영돼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해당 위원이 질병 등 위원회 활동이 곤란하지 않았고 사보임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사보임을 팩스로 처리한 과정은 그야말로 불법적 상황이었습니다.

-사보임 문제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께 어떤 요청을 하셨는지?
▲저는 당시 문 의장께 “병상서 이 문제를 절대 다루지 마시라. 국회에 출근하셔서 여러 경로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결정을 해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아 국회 정론관에 가서 공개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병상서 전격적으로 사보임 승인 결정을 해서 결국 무수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치 인생을 영예롭게 마무리하셔야 될 분이 이번에 큰 오점을 남기신 것이라 평가합니다.


여의도서 가장 주목받는 정치인
‘황 체제’ 부상하는 중진역할론 핵심

-전자입법발의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합니다. 대부분 전자입법발의가 있는지조차 몰랐고, 그간 선례도 없었던 이 방법을 유독 논란이 많은 사안에 사용했다는 것이 꼼수로 의심받는 이유입니다. 이마저도 공수처법은 의안번호가 중복으로 등록돼 유효한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여야정협의체 재가동을 원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추진 시 여야4당과 정부는 한국당을 패싱했습니다. 그런데 원하던 대로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우고 나니 민생을 빌미로 청와대가 여야정협의체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민생이 우선이었다면 왜 민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데 그 오랜 시간 사활을 걸고 제1야당을 따돌렸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우선 패스트트랙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신지?
▲그렇습니다. 패스트트랙 사안부터 대화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5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로 오신환 의원이 선출되면서 사보임을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보임을 당한 당사자가 원내대표로 선출되었다는 것은 이전의 독선적 리더십에 대한 일침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민주평화당,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사령탑도 새로이 선출됐습니다. 새로운 원내대표들이 각 당의 의견을 성실히 수렴하고 특정 정당에 대한 패싱 없이 모두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우리 국회의 상징인 돔(Dome)은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잘 모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국회의 각 정당이 이 의미를 잘 새겨서 상호 소통하고,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으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국회부의장으로서 적절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 상징인 ‘돔’의 의미는…
패싱 없이 모두 같이 머리 맞대야
 

-여야 고발정국에 대한 입장은?
▲앞서 밝힌 바대로 국회 질서유지의 책임이 있는 국회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수의 직원과 의원님들이 부상을 입었고, 우리 국회의원 300분 중에 100여명에 달하는 의원님들이 고발을 당하셨습니다. 저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폭력적 행동 하나 없었는데도 고발을 당했습니다. 불법성이 있는 사보임과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에 대해 이를 반대하는 쪽은 평화적 연좌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해머와 쇠지렛대가 등장했습니다. 불법 무기 반입과 사용, 의도적 폭력 행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민생투쟁 대장정을 지척거리에서 지켜보셨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지난 8일 제 지역구인 경남서 황교안 대표와 일정을 함께했는데 열기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먼저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와 기록전시관을 방문, 평생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시고 금융실명제라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정책을 단행하셔서 오늘날 투명한 경제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신 김 전 대통령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대우조선 매각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해 어려운 조선업계의 사정과 근로자들의 구조조정 상황에 대해 듣고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날이 어버이날이었던 만큼 어르신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피와 땀으로 번영을 이뤄주신 나라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어르신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잘 모시고, 더 발전된 나라를 후세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또한 청년몰 상가 방문과 지반침하지역을 방문,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방문하는 곳마다 현 정권의 실정으로 아우성입니다.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장정이 마무리돼 전 국민의 목소리가 다 모아지면 더 실질적인 민생 살리기 정책 구상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도 정책위의장을 2번이나 역임한 경험을 살려 당 정책 입안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의 호흡은?
▲당이 어려운 시기에 훌륭한 분들이 가장 적합한 자리서 소임을 다해주고 계십니다. 당원의 대표인 당 대표와 소속 국회의원의 대표인 원내대표는 모두 선출 절차를 거쳐 선택된 분들입니다.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 국회의원님들의 선택이 탁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황 대표는 원외로서 전국을 돌며 밖에서 민생 대장정을 벌이고 계시고, 나 원내대표는 원내서 협상과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당에 딱 적합한 지도부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부터 바로잡아야
황-나 호흡은? 야당에 ‘딱’

-문재인정부가 집권 2주년을 맞았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서부터 입법·사법·행정의 3권 분립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서로 견제하고 감시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행정권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법·국제인권법 연구회’라는 좌파성향 단체 인사들로 장악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으로 사법부를 장악하고, 선거의 룰을 이행하고 감시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캠프 출신 인사로 장악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워 선거의 룰까지 바꿔 입법부를 장악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경제문제도 심각합니다. 지난 2년간 좌향 폭주로 시장경제를 뿌리째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각종 경제지표는 폭락하고 경제성장률마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빈부 격차는 사상 최악으로 벌어졌고 청년들은 물론, 가장들의 일자리까지 사라졌습니다. 골목상권은 붕괴되고 대기업은 정권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국민세금을 퍼부어 정책실패를 땜질하고 있습니다.

대북정책과 외교는 또 어떠합니까? 이 정부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대북정책에 북한은 미사일 발사로 답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의 어설픈 중재자론은 미국과 북한 모두로부터 퇴짜를 맞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그동안 쌓아놓은 한미동맹도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입장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핵화에 대한 일보의 전진도 없는 일방적 퍼주기입니다. 북한만 바라보는 ‘북한바라기’입니다. 물론 인도적 차원서 식량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사일로 도발하고 있는 북한에 비핵화에 대한 답변 요구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도 같이 요구해야 합니다.

-<일요시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언론은 민주사회를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언론환경의 급속한 변화, 또 정치 환경의 변화 속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부디 지금처럼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사회공헌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의롭고 유익한 언론, 독자들과 소통하는 언론이 되어주십시오. 국회 차원서도 언론의 부흥과 언론인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 방안을 더 꼼꼼히 살피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희망하는 언론의 역할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난 23년과 같이 앞으로도 <일요시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chm@ilyosisa.co.kr>

[이주영 부의장은?]

▲경상남도 마산 출생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제20회 사법시험 합격
▲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제16·17·18·19·20대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전 여의도연구원 원장
▲제17대 해양수산부 장관
▲제20대 국회 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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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