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 야구부 탐방 -서울 성지고등학교

야구의 숨은 보석들 모았다

[JSA뉴스] 유준호 기자 = 서울 성지고등학교는 지난 20153월 국내 고교 야구부로는 65번째, 대안학교로는 첫 번째로 야구부를 창단했다. 서울 성지고 야구부에 전임 한길세 감독의 뒤를 이어 신임 이우종 감독이 부임한 것은 작년 2018121일이었다.
 

▲ 성지고 이우종 감독(사진 가운데)과 김향길 코치(왼쪽), 김도기 인스트럭터

지도자로서 이제 더욱 치열하고 수준 높은 야구로 도전을 해야 할 시기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성지고서 신임 감독을 공개모집했고, 바로 응모해 감독으로 선임됐습니다.”

지금이 중요

이우종 감독은 우리나라에 리틀야구단이 8개 구단만 존재하던 시절 서울 보라매리틀야구단서 야구를 시작해 강남중, 신일고를 거쳐 한양대학교에 진학했다.

이 감독은 대학시절 부상으로 현역 선수를 마감하고, 이후 경기도 북부 지역의 동두천리틀야구단과 포천리틀야구단을 직접 창단, 감독직을 수행했으며, 수유초교 코치를 거쳐 2015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서울 봉천초교 야구부 감독으로 부임한 이래 유소년 연령대의 유능한 지도자로서 활약해왔다.

그러나 도전하는 심정으로 부임한 성지고 야구부의 현실은 누가 보기에도 결코 녹록지 않은 상태였다. 3학년 선수 4명을 포함한 전체 야구부의 인원이 17명이고, 그마저도 부상으로 이탈한 선수들을 제외한 경기 가용 인원은 13명 정도에 불과했다.

선수들의 경기력은 차치하고라도 극도로 얕은 선수층으로 인해 이제 막 개막한 2019년 고교야구 전반기 주말리그 첫 라운드서 2패의 전적을 기록했다. 성지고는 자신들이 속한 서울인천권역서 최하위를 기록 중이다.

야구를 시작하는 유소년의 인구가 넘쳐나고 해마다 고등학교 야구부로 진학하는 선수들이 학교별로 2030명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서, 이렇듯 성지고 야구부만이 선수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우종 감독을 포함한 성지고 관계자들과 야구 전문가들은 대안학교인 성지고에 대한 몰이해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1986년 김한태 성지학원 이사장이 설립한 성지중·고는 애초부터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시작한 학교이다. 이후 성지고는 우리나라 제도권 교육에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로 발전했다.

지난 40여년 동안 15000명이 넘는 졸업생들을 배출하며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자양분의 역할을 충실히 해온 것이다.

대안학교 첫 창단…수준 높은 팀으로
기상과 함께 훈련하는 ‘야구특성화고’

성지고는 여타의 다른 대안학교들과 달리 졸업과 동시에 검정고시를 치르지 않고도 고졸 자격을 획득할 수 있으며, 성지고의 학종(학생종합부) 성적만으로 대학의 수시모집 등에 응시가 가능할 정도로 여타의 일반 고등학교와 자격취득 등에서 구분이 없다.

이는 성지고에 재학 중인 야구부 소속의 학생들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지난해 야구부 졸업생들은 경성대와 동아대 등 유수의 야구 명문대에 진학했다. 그 과정서 일반 고교 야구선수들보다 내신의 점수가 높게 나와 입시전형서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을 정도였다.

야구부원들의 야구부 훈련 시간과 여건 등에서는 오히려 일반 고교에 재학 중인 선수들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한다.

일반 고등학교의 야구선수들은 모든 교과의 수업이 끝난 후 오후부터 훈련을 시작해야만 하고, 학교별로 학교장의 방침에 따라 야간훈련이 제약되거나 축소된다. 하지만 성지고의 야구부원들은 대안학교의 특성상 1년에 6주만 학교 수업에 참여하면 되고, 그마저도 2주는 수업의 형태가 아닌 시험기간의 출석이다.

실제로 성지고 야구부원들은 오롯이 야구훈련에 몰입하고 있다. 야구부원들은 경기도 김포에 자리 잡은 야구장(송일야구장) 부근 숙소서 오전 8시에 기상해 헬스장서 체력훈련을 하고, 오후 130분부터 630분까지 오롯이 훈련에만 몰두하고 있다.
 

▲ (사진 왼쪽부터)성지고 김병기, 김진형, 이승규 선수

또 이후 저녁 시간대에는 감독과 코치의 지도하에 개인훈련까지 수행하고 있었다. 이런 면에서 성지고 야구부는 어쩌면 야구특성화고이기도 하다.

지난 겨울 부임해 이제 성지고 야구부의 감독으로 첫 시즌의 초입에 돌입한 이우종 감독의 머릿속은 시즌의 구상은 물론, 야구부의 재건에 관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직 시즌 초반이지만, 선수들이 경기의 순간에만 집중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승부서 패하더라도 마음의 상처를 갖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씁니다.”

성지고 야구부에는 현재 3학년 재학 선수 중 부상자 1명을 제외한 3명의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고교 시절 마지막 시즌을 맞이하고 있다.

김병기(3학년, 181cm/95kg)는 유격수인데 필요할 때마다 마운드에 올라 투수의 역할도 수행한다. 경기도 현산초와 율곡중서 야구를 했고, 안산공고에 진학을 했다가 1학년 때 성지고로 이적했다.

팀에서는 2번 타자 혹은 3번 타자로 나서며 25푼대의 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현재의 목표다. 투수로서는 130km/h 초중반의 직구 스피드를 바탕으로 커브와 슬라이더를 변화구로 구사한다.

이승규(3학년, 181cm/90kg)는 현재 성지고 마운드를 책임지고 있는 3명의 투수 중 에이스다. 야구를 늦게 시작해 중랑구리틀야구단의 주니어팀(중학생 연령대)을 거쳐 성지고로 진학했다. 130km/h 중반대의 스피드를 가진 직구를 뿌리며 슬라이더와 커브, 그리고 체인지업을 변화구로 사용하고 있다.

“경기 순간에만 집중하도록 지도…
지더라도 상처받지 않도록 신경”

평소 훈련시간에는 최선을 다해 연습하고, 실전에선 승부의 순간만을 의식하려 애를 쓰고 있다.

김진형(3학년, 183cm/88kg)은 타고난 체격조건을 바탕으로 성지고의 안방을 책임지는 포수다. 올 시즌 두 경기서 7타수 4안타(2루타 1)57푼대의 높은 타율을 자랑하고 있는 성지고의 4번 타자이기도 하다.

서울 서대문리틀야구단서 야구를 시작, 경기도 단월중과 전남 진월중, 다시 신흥중을 거쳐 백송고로 진학했다가 고2 시즌이 끝난 후 성지고로 이적했다.

체격 조건과 타격의 감각이 뛰어난 이 선수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중학교 시절부터 그렇게 이적을 자주했는지 하는 궁금증이 이는 동시에,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할 어른들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선수기도 하다.
 

▲ 성지고 이우종 감독

이우종 감독은 올 시즌을 치르며 야구부의 재건을 위해 두 가지 사항을 이루고자 한다. 한 가지는 학교와 너무 거리가 먼 야구훈련장과 숙소를 다시 서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다.

지금의 훈련장은 야구하는 데 나무랄 데 없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거리의 문제로 연습경기 상대를 찾기가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대학팀들을 초빙하거나 찾아다니며 상대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발품을 팔아 중학교 연령대의 진학 대상 선수와 고교 재학의 이적 희망 선수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노력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결실을 볼 것이고, 그때가 되면 성지고 야구부도 틀림없이 야구의 명문고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연일 구슬땀

야구의 숨은 보석들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지금은 비록 체격이 작거나 야구를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하여 눈에 띄지 않고 있겠지만,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선수들을 데려와 체계적인 훈련과 함께 기회를 많이 주어 꽃피우게 할 겁니다. 우리 성지고는 현재의 고등학교 야구부들의 여건하에서 보면 오히려 야구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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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