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의 버닝썬 수사 풀리지 않은 의혹들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5.15 09:57:38
  • 호수 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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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못 열고…5개월간 헛발질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경찰의 ‘버닝썬 게이트’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날 조짐이다. 승리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승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명운을 걸었지만, 변죽만 올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버닝썬 게이트는 2018년 11월24일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서 일어난 폭행 사건이 발단이었다. 그날 버닝썬 장모 이사가 클럽을 방문한 김상교씨를 폭행했다. 폭행당한 김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서울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는 오히려 김씨를 가해자로 지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치우면 찾고
치우면 찾고

김씨가 폭행당하는 장면이 인근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김씨는 고통을 호소했지만 당시 경찰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김씨가 폭행당한 사건은 뒤늦게 여론의 공분을 샀다. 2019년 1월28일 MBC가 사건 당시 CCTV 화면을 입수해 보도하면서 강남 클럽과 경찰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이틀 뒤인 1월30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에 나섰고 대규모 수사단이 꾸려졌다. 

조사 과정서 클럽 버닝썬의 소유 관계와 클럽 MD(영업 담당자)의 마약 사건 등이 하나둘 튀어나왔다. 버닝썬과 유착한 전·현직 경찰도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버닝썬의 공동대표인 이모씨가 2018년 7월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강남경찰서 경찰관에게 뇌물을 전달하려 한 혐의를 포착했다.

전달책을 맡은 전직 경찰관 강모씨는 구속되었고, 유착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은 입건됐다.


2월24일 버닝썬의 최대 주주인 전원산업(지분율 42%)의 최모 대표가 2018년 4월부터 강남경찰서의 경찰발전위원으로 활동한 사실도 드러났다.

피고·참고인 신분으로 17번 조사했지만
승리, 성접대부터 횡령까지 혐의 6개뿐

전원산업은 버닝썬이 위치한 르메르디앙 호텔을 운영하는 회사다. 경찰발전위원회에 최 대표가 이름을 올리면서 의혹은 확대됐다. 

버닝썬 사건이 꾸준히 여론의 관심을 모은 것은 이 클럽의 운영에 톱스타 승리가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클럽 버닝썬의 사내이사로 활동한 승리는 버닝썬 사건의 상징적 존재이자 모든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다. 그런데 승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승리는 약 5개월간 이어진 버닝썬 수사서 피고인·참고인 신분으로 총 17회에 걸쳐 소환조사를 받았다. 승리는 이번 사건서 ▲성매매 알선 ▲자금 횡령 ▲경찰유착(청탁금지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불법 촬영물 유포 5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그런데 사건의 핵심인 ▲성매매 알선 ▲자금 횡령 ▲경찰유착(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수사에는 진척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역수사대
항상 뒷북만

▲성매매 알선= 승리는 지난 2월 이른바 ‘승리 카카오톡방’이 알려지며 아레나서 자신의 해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3월 승리를 성매매 알선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했다. 


조사 과정서 경찰은 동업자 유인석 전 대표가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 회장이 방한했을 때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알선책 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사실을 포착했다. A 회장의 일행 7명 중 일부가 여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접대 자리에 동원된 여성들로부터 실제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성매매에 관련된 여성 1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2015년 클럽 아레나서 이뤄진 외국인 투자자 접대, 2017년 필리핀 팔라완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서도 성접대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유 전 대표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체로 시인하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승리는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금 횡령= 경찰은 승리가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버닝썬 자금 2억여원이 승리와 유 전 대표가 차린 주점인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로 지출된 것을 확인하고, 승리의 횡령 혐의를 수사해왔다. 승리 측은 “버닝썬 안에 있었던 ‘몽키뮤지엄’ 이름의 DJ 부스 운영료로 정당하게 지불한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몽키뮤지엄과 관련해 유리홀딩스 법인 자금을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리홀딩스 법인 계좌서 1100만원이 몽키뮤지업 직원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은 유 전 대표가 설립한 네모파트너즈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지급된 버닝썬 자금 역시 횡령으로 의심하고 있다. 버닝썬 자금이 버닝썬의 최대 주주회사 측에 임대료 상승분 명목으로 흘러들어간 것은 물론, 버닝썬 투자자로 알려진 대만의 부호 린 사모 측에 차명 통장을 통한 허위 입금 명목 등으로 흘러들어 갔다는 의혹도 있다. 

빈 수레 요란 
용두사미로 끝

▲경찰 유착= 승리와 경찰 간의 유착관계도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버닝썬 게이트서 경찰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것은 모두 5건이다. 김상교씨 폭행 사건과 미성년자 출입 무마 사건 등 버닝썬과 직접 관련 있는 사건이 2건, 승리 등이 투자한 몽키뮤지엄의 변칙영업 신고 무마 청탁 등 승리 단체 대화방 참가자들과 관련된 의혹이 3건이다. 

경찰은 전직 경찰관 1명을 구속하고 현직 경찰관 5명을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이후 수사 상황은 지지부진하다.

경찰은 승리 카카오톡 대화방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 등 3명을 입건했지만, 윤 총경 등이 몽키뮤지엄 사건을 처리하는 데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윤 총경 등은 승리 일행들과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가성은 없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관 16개 팀 152명 투입
별다른 진척 없이 마무리

몽키뮤지엄은 2016년 7월 유리홀딩스가 투자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오픈한 힙합 라운지로, 윤 총경 등은 2016년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됐을 때 처벌 수위를 낮추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가수 최종훈이 윤 총경의 부인에게 말레이시아 케이팝 공연 티켓을 준 것과 관련해 ‘유리홀딩스 유 대표의 부탁을 받아 윤 총경 부인이 말레이시아 공연 현장에서 매표소를 통해 티켓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유착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는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 민갑룡 경찰청장

경찰은 딜레마에 빠졌다. 경찰 수사로 유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의혹을 밝혀내지 못해도 마찬가지다. 유착 의혹 수사가 제자리걸음인 것을 두고 벌써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은 수사가 미진할 경우 꼬리 자르기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고 보고 총력을 쏟아붓고 있다.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경찰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지능범죄수사대·사이버수사대 등 정예 수사 인력 16개 팀, 152명을 투입했다.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인력만도 56명에 달한다.

성매매·유착
의문만 남아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의 명운을 수차례 언급하면서 유착 의혹 해소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민 청장은 “경찰 유착 의혹에 관한 수사뿐 아니라 강도 높은 감찰 활동을 병행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여전히 승리와 관련된 수사가 진척이 없는 건 수사팀이 이렇다 할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의미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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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