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의 버닝썬 수사 풀리지 않은 의혹들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5.15 09:57:38
  • 호수 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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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못 열고…5개월간 헛발질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경찰의 ‘버닝썬 게이트’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날 조짐이다. 승리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승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명운을 걸었지만, 변죽만 올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버닝썬 게이트는 2018년 11월24일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서 일어난 폭행 사건이 발단이었다. 그날 버닝썬 장모 이사가 클럽을 방문한 김상교씨를 폭행했다. 폭행당한 김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서울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는 오히려 김씨를 가해자로 지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치우면 찾고
치우면 찾고

김씨가 폭행당하는 장면이 인근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김씨는 고통을 호소했지만 당시 경찰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김씨가 폭행당한 사건은 뒤늦게 여론의 공분을 샀다. 2019년 1월28일 MBC가 사건 당시 CCTV 화면을 입수해 보도하면서 강남 클럽과 경찰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이틀 뒤인 1월30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에 나섰고 대규모 수사단이 꾸려졌다. 

조사 과정서 클럽 버닝썬의 소유 관계와 클럽 MD(영업 담당자)의 마약 사건 등이 하나둘 튀어나왔다. 버닝썬과 유착한 전·현직 경찰도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버닝썬의 공동대표인 이모씨가 2018년 7월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강남경찰서 경찰관에게 뇌물을 전달하려 한 혐의를 포착했다.

전달책을 맡은 전직 경찰관 강모씨는 구속되었고, 유착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은 입건됐다.


2월24일 버닝썬의 최대 주주인 전원산업(지분율 42%)의 최모 대표가 2018년 4월부터 강남경찰서의 경찰발전위원으로 활동한 사실도 드러났다.

피고·참고인 신분으로 17번 조사했지만
승리, 성접대부터 횡령까지 혐의 6개뿐

전원산업은 버닝썬이 위치한 르메르디앙 호텔을 운영하는 회사다. 경찰발전위원회에 최 대표가 이름을 올리면서 의혹은 확대됐다. 

버닝썬 사건이 꾸준히 여론의 관심을 모은 것은 이 클럽의 운영에 톱스타 승리가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클럽 버닝썬의 사내이사로 활동한 승리는 버닝썬 사건의 상징적 존재이자 모든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다. 그런데 승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승리는 약 5개월간 이어진 버닝썬 수사서 피고인·참고인 신분으로 총 17회에 걸쳐 소환조사를 받았다. 승리는 이번 사건서 ▲성매매 알선 ▲자금 횡령 ▲경찰유착(청탁금지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불법 촬영물 유포 5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그런데 사건의 핵심인 ▲성매매 알선 ▲자금 횡령 ▲경찰유착(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수사에는 진척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역수사대
항상 뒷북만

▲성매매 알선= 승리는 지난 2월 이른바 ‘승리 카카오톡방’이 알려지며 아레나서 자신의 해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3월 승리를 성매매 알선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했다. 


조사 과정서 경찰은 동업자 유인석 전 대표가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 회장이 방한했을 때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알선책 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사실을 포착했다. A 회장의 일행 7명 중 일부가 여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접대 자리에 동원된 여성들로부터 실제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성매매에 관련된 여성 1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2015년 클럽 아레나서 이뤄진 외국인 투자자 접대, 2017년 필리핀 팔라완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서도 성접대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유 전 대표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체로 시인하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승리는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금 횡령= 경찰은 승리가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버닝썬 자금 2억여원이 승리와 유 전 대표가 차린 주점인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로 지출된 것을 확인하고, 승리의 횡령 혐의를 수사해왔다. 승리 측은 “버닝썬 안에 있었던 ‘몽키뮤지엄’ 이름의 DJ 부스 운영료로 정당하게 지불한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몽키뮤지엄과 관련해 유리홀딩스 법인 자금을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리홀딩스 법인 계좌서 1100만원이 몽키뮤지업 직원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은 유 전 대표가 설립한 네모파트너즈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지급된 버닝썬 자금 역시 횡령으로 의심하고 있다. 버닝썬 자금이 버닝썬의 최대 주주회사 측에 임대료 상승분 명목으로 흘러들어간 것은 물론, 버닝썬 투자자로 알려진 대만의 부호 린 사모 측에 차명 통장을 통한 허위 입금 명목 등으로 흘러들어 갔다는 의혹도 있다. 

빈 수레 요란 
용두사미로 끝

▲경찰 유착= 승리와 경찰 간의 유착관계도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버닝썬 게이트서 경찰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것은 모두 5건이다. 김상교씨 폭행 사건과 미성년자 출입 무마 사건 등 버닝썬과 직접 관련 있는 사건이 2건, 승리 등이 투자한 몽키뮤지엄의 변칙영업 신고 무마 청탁 등 승리 단체 대화방 참가자들과 관련된 의혹이 3건이다. 

경찰은 전직 경찰관 1명을 구속하고 현직 경찰관 5명을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이후 수사 상황은 지지부진하다.

경찰은 승리 카카오톡 대화방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 등 3명을 입건했지만, 윤 총경 등이 몽키뮤지엄 사건을 처리하는 데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윤 총경 등은 승리 일행들과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가성은 없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관 16개 팀 152명 투입
별다른 진척 없이 마무리

몽키뮤지엄은 2016년 7월 유리홀딩스가 투자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오픈한 힙합 라운지로, 윤 총경 등은 2016년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됐을 때 처벌 수위를 낮추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가수 최종훈이 윤 총경의 부인에게 말레이시아 케이팝 공연 티켓을 준 것과 관련해 ‘유리홀딩스 유 대표의 부탁을 받아 윤 총경 부인이 말레이시아 공연 현장에서 매표소를 통해 티켓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유착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는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 민갑룡 경찰청장

경찰은 딜레마에 빠졌다. 경찰 수사로 유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의혹을 밝혀내지 못해도 마찬가지다. 유착 의혹 수사가 제자리걸음인 것을 두고 벌써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은 수사가 미진할 경우 꼬리 자르기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고 보고 총력을 쏟아붓고 있다.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경찰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지능범죄수사대·사이버수사대 등 정예 수사 인력 16개 팀, 152명을 투입했다.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인력만도 56명에 달한다.

성매매·유착
의문만 남아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의 명운을 수차례 언급하면서 유착 의혹 해소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민 청장은 “경찰 유착 의혹에 관한 수사뿐 아니라 강도 높은 감찰 활동을 병행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여전히 승리와 관련된 수사가 진척이 없는 건 수사팀이 이렇다 할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의미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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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