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설’ 한진 삼남매 세력 비교

49재도 안 끝났는데…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고(故) 조양호 전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 이후 한진그룹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경영권 승계작업이 아들인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 회장에게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것과는 다소 반대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고 조 회장이 별세하기 전부터 삼남매에게 각각 물려줄 승계구도를 그려놓은 만큼 남매 간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재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사진 왼쪽부터)조원태 한진칼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한진그룹이 고 조 회장 별세 이후 삼남매 간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앞서 장남 조원태 회장이 선친 장례식을 치른 지 8일 만인 지난달 24일 한진칼 회장에 선임되면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와 ‘합의’를 본 것으로 해석됐다. 그런데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총수 지정 자료를 제때 내지 못하자 이 같은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총수 지정 연기
내분 일어났나?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올해 대기업집단의 ‘총수(동일인)’ 지정과 관련된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당초 10일로 예정됐던 2019년 대기업집단의 지정 일자를 오는 15일로 연기했다. 

한진그룹 측은 “기존 동일인의 작고 후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동일인 변경 신청을 못하고 있다”고 공정위에 공식 소명했다.

한진은 지난 3일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 사장 명의의 공문을 공정위에 보내 이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한진으로부터 법적 마지노선인 오는 15일까지 자료 제출을 하겠다는 확답조차 받지 못한 상태다. 사실상 경영권 노선 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한진그룹 관계자는 “자료 제출이 늦어진 것은 맞지만 그 이상의 내용은 모른다”며 “공정위에 제출할 서류 준비가 늦어져 못 내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일 한진칼의 우선주인 한진칼우는 가격제한폭(29.82%)까지 오른 5만7900원에 거래됐다. 대한항공 우선주 역시 29.81% 오른 2만7000원에 거래돼 상한가를 기록했다. 한진칼 등 한진그룹 계열사 종목도 상승했다.

한진그룹주는 한진그룹 삼남매 사이서 내분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급등했다.

49재(5월26일)도 지나지 않은 상황서 고 조 회장의 자녀들이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신호가 감지되자, 삼남매가 치열한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여긴 투자자들이 한진그룹주를 사들였다는 후문이다.

‘총수’ 지정 연기에…경영권 갈등 스멀스멀
조양호 회장 별세 후 예견됐던 남매의 난?

한진그룹의 지주사는 한진칼이다. 한진칼에 대해 고 조 회장은 17.84%, 조원태 회장은 2.34%,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2.31%, 조 전 대한항공 전무는 2.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재계는 고 조 회장이 남긴 17.84%의 지분 상속을 놓고 삼남매가 다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조원태 회장이 지주사인 한진칼의 회장에 취임한 데 대해 자매가 반기를 들었다는 지적이다. 


고 조 회장의 한진칼 보유 지분가치는 약 3543억원으로 상속세율 50%를 감안하면, 상속세는 약 1771억원 수준이다. 상속세는 한진가의 삼남매가 보유한 지분가치와 비교해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조원태 회장을 비롯한 남매들이 5년에 걸쳐 분납을 하더라도 연간 340억원이 넘는 규모다.  
 

게다가 고 조 회장 일가가 보유한 한진칼 주식의 상당수가 담보로 묶여 있어 자금 조달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고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 등은 한진칼의 총 보유지분 28.93% 중 27%에 해당하는 7.75%를 금융권 및 국세청에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상속세 마련을 위해 유력한 방법으로 꼽힌 주식담보대출을 통한 추가자금 조달 가능 금액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주식담보대출은 주식 평가가치의 50% 수준까지 가능하다.  

상속세 문제
그룹 잃을 수도

한진칼을 제외한 기타 계열사의 지분매각, 한진 등이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매각을 통한 배당여력 및 배당금 확대 등이 상속세 납부를 위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상속세를 현물로 납부할 자금 여력이 없을 경우 주식매도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2대 주주’로 올라 있는 강성부 펀드(KCGI)도 부담이다. KCGI의 한진칼 지분율은 14.98%에 달한다. KCGI의 지분율은 최대 주주인 고 조 회장의 17.84%에 근접한 수치이다. 

조원태 회장이 누나인 조현아 전 부사장과 동생인 조현민 전 전무의 협조를 얻지 못해 아버지의 지분을 모두 물려받지 못하면, 경영권을 방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고 조양호 회장의 지분을 상속받는 과정서 두 자매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강성부 펀드에 맞선 한진가의 경영권 확보는 쉽지않다”면서 “최악의 경우 ‘남매의 난’ 끝에 그룹 전체를 잃을 가능성도 배제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진칼 회장에 오른 조원태 회장이 곧바로 대한항공 회장에도 취임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사회 개최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남매 간 갈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끼리 잘 협력해서 사이좋게(회사를) 이끌어나가라’고 유언했던 고 조 회장의 49재도 끝나지 않은 상황서 외부에 갈등 조짐이 엿보이게 한 점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룹 내부에서는 총수 자리를 둘러싼 갈등은 아니라는 의견이 흘러나온다. 고 조 회장이 타계 전부터 조원태 회장에게 대한항공과 그룹 전반의 경영을,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호텔을 물려주기 위한 구상을 그려왔고, 삼남매 역시 이 같은 승계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조원태 회장은 2003년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진정보통신 영업기획담당 차장으로 입사한 뒤, 2004년부터 대한항공서 근무해왔다. 2008년에는 항공사 핵심 부서인 여객사업본부 부본부장을 맡으며 그룹 승계를 위한 본격적인 경영수업을 받았다. 2017년 1월에는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했고, 올해 4월 한진칼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됐다. 

조원태 회장은 사회적 물의를 빚어 경영 일선서 물러난 조현아·현민 자매와 달리, 큰 논란 없이 그룹 승계를 위한 행보를 밟아왔다. 특히 2017년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에 오른 것은 사실상 후계자로 지목된 것과 다름없다.


내부에서는…
정해진 길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우 호텔 계열사를 물려받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미국 코넬대학교 호텔경영학과를 졸업한 조 전 부사장은 1999년 대한항공 호텔면세사업부서 첫 근무를 시작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칼호텔네트워크 대표이사로 그룹 호텔사업을 이끌었다. 대한항공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담당한 부문도 기내서비스와 호텔사업 부문이다. 

조 전 부사장 역시 항공업보다는 호텔업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칼호텔네트웍크 사장으로 경영 복귀를 시도한 적이 있지만, 동생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논란이 불거지면서 무산됐다. 

조현민 전 전무는 광고, 마케팅에 특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를 졸업하고 첫 직장인 LG애드(현 HS애드)서 광고 업무를 맡았다. 2007년 대한항공 광고부 과장으로 입사한 후 통합커뮤니케이션실 광고·IMC 팀장을 거쳐 2014년 전무로 승진했다. 계열사인 진에어서도 마케팅본부를 이끌었다. 

조 전 전무가 어떤 계열사를 물려받을지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마케팅 비중이 높은 한진관광을 이끌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진그룹 세 모녀의 갑질과 전횡으로 실추된 한진그룹의 이미지는 이번 ‘경영권 분쟁설’로 인해 또다시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그룹의 주력 계열사 대한항공은 수년째 이어진 ‘오너가 리스크’ 속에서도 좋은 실적을 내고 있었다. 지난해 매출은 12조6000억원으로 창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 조 회장의 별세 이후에도 이 같은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내부 결속과 기업 이미지 제고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여론은 극도로 부정적이다.  

“승계구도 정해놨다”
사측 가능성 일축

대한항공은 지난 2월 ‘한진그룹 비전 2030’을 발표하며 구태를 털어내고 재도약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진그룹 비전 2030엔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강화, 주주 중시 정책 확대뿐 아니라 재무구조 개선, 부동산 매각·개발 및 계열사 간 통합을 포함하는 사업구조 선진화 방안도 포함됐다.

오너가 갑질 논란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를 경영혁신방안에 대한 성실한 이행으로 회복해나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영권 분쟁 조짐으로 주주들의 기대감은 떨어지게 됐다.  

당장 진에어도 문제다. 진에어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부사장이 등기임원을 지냈다는 사실이 드러나 국토교통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의 제재가 길어지면서 진에어는 최근 중국 운수권 배분전서 소외돼 내부 동요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경쟁 LCC들은 지속적인 신규 노선 취항을 통해 외형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진에어는 지난 8월부터 국토부의 제재에 따라 신규 취항과 기재 도입이 중단돼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그 와중에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라는 악재가 추가된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조원태 체제 출범을 맞아 이미지 쇄신과 내실 다지기를 위해 경영혁신안을 순조롭게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오너 리스크가 다시 발생했다”면서 “한진일가의 끊이지 않는 잡음은 기업 이미지 실추뿐 아니라, 실적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늦어졌을 뿐”
소문들 일축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대해 그룹 측은 지난 9일 “관련 서류 제출이 늦어진 것일 뿐”이라며 갈등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이날 “오는 15일 안에 관련서류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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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