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업 2교사제’ 찬반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5.13 11:19:31
  • 호수 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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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도 눈치 학생들도 눈치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1수업 2교사제에 대한 찬반이 뜨겁다. 한 교실에 교사 2명을 배치해 학습이 부진한 학생을 책임진다는 좋은 취지와 달리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린다. 학생, 학부모, 현직 교사 등 각 입장서 본 1수업 2교사제의 문제점에 대해 <일요시사>가 알아봤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1수업 2교사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책임교육의 가치를 반영한 이 공약은 배움이 느린 학생을 학교서 끝까지 돌보겠다는 취지였다. 1수업 2교사제란 학생 간 학력차 간극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수업에 2명의 교사를 배치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핀란드서 모티브를 얻어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들은 반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7년 8월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서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졸업 준비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 학생들과 특별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서울교대 학생들은 서울지역 공립초등학교 교사 선발인원을 대폭 축소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모였다.

당시 조 교육감은 ‘1대 1 맞춤형’ 수업을 실현하기 위해 1수업 2교사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사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1수업 2교사제는 희망을 갖게 하는 정책 중 하나”라며 “이미 정책 추진이 예고돼있어 교육부에 조기 추진을 요청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예비 교사들과 교육생들은 1수업 2교사제에 대해 반발했다. 전국 10대 교육대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하 교대련)은 성명서를 제출해 1수업2교사제 도입 철회를 주장했다. 교대련 측은 “1수업 2교사 수업법은 교사의 교육관 충돌, 비정규직 강사의 양산 등 비판을 받을 수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 선발 정원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1수업 2교사제를 무리하게 도입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교원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전국 유·초중고 현직교사 6822명을 대상으로 한 구글 설문조사 결과 ‘1교실 2교사제’에 대해 80.3%가 반대한다고 집계됐다. ‘찬성’은 10.7%,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7.7%였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기간제 교사와 강사 등에 대해 ‘정규직 전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현장의 반발에도 올해부터 1수업 2교사제를 각 지자체서 확대하기 시작했다. 지난해부터 3개 시범학교를 운영해 온 경북도교육청은 올해 1수업 2교사제를 100개 학교로 확대하기로 결정해 저학년 국어, 수학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교사를 추가 지원된다. 

특별학생 지원… 낙인 우려
혼내도…더 말 안 듣게 돼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1수업 2교사제에 대해 비관적이다. 주교사와 함께 수업을 이끄는 보조교사의 경우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취지지만 한 교실에 특정 학생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은 오히려 낙인효과를 줄 수 있다는 시각이다.

김 공동대표는 “표시나지 않게 특별지원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백현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가 지난해 8월 발표한 ‘1수업 2교사제가 학습부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을 통해 5학년 김군이 면담서 이런 말을 한다.

“선생님께서 계속 붙어 있으니까 다른 친구들 눈치를 보게 돼요.”

자신이 학업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동급생과 협력교사에게 들키기 싫어했을 뿐 아니라 친구들에게 학업 능력이 부족해 지원을 받는 학생이라는 낙인을 두려워하는 모습이었다. 
 

서울 자운초등학교 6학년에 다니는 권병찬 학생은 초등학생 잡지 ‘위즈키즈’ 공식카페에 “1수업 2교사제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교사마다 수업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할 수 있다”며 “어린 아이들은 특히 규칙이 중요하다. 선생님의 가치관에 따라 규칙이 다르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게시했다.

이어 “주교사와 보조교사 2명이라고 해도 1명의 교사가 수업을 이끌어 가게 돼 나머지 1명은 수업에 소홀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초등학생의 시각서도 2명의 교사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의 입장도 학생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정민혜 학부모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서 “초등학생 2학년이 딸이 집에 와서 한 선생님이 너무 우리를 혼내니까 다른 선생님 말만 듣기로 했다”며 “아이들이 벌써 정치를 배우는 것 같아 걱정이 된다”고 했다.

시행학교 증가

물론 1교사 2수업제의 단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협력교사는 아이들의 작은 언행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경북 상주시 화동초등학교 교사인 노미경씨는 “예전에 근무한 초등학교의 경우 한 반 학생이 10명 중 4명이 다문화 가정 자녀였다. 우리말 이해능력이 부족하다보니 혼자 수업을 이끌어가는 게 쉽지 않았다”며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는 대도시 학교보다 학생 간 학력 격차가 커 보조교사가 있었으면 효율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장단점이 극명한 1수업 2교사제는 아직도 뜨거운 감자다. 1수업 2교사제 시범학교는 지난해 42개교서 올해 61개교로 늘었지만 반대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학습부진 학생’ 외국에선?

외국서도 학습부진 학생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가 있다. 핀란드는 일반지원, 집중지원, 특별지원 등 3단계에 걸쳐 교육을 시행한다. 교사는 평소에 교실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개인 및 그룹으로 1주에 1시간씩 지도한다.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전문성이 있는 특수교사에게 상담을 요청한다. 이마저도 충분하지 않다면 담임교사와 학생복지그룹과 함께 학생을 지원한다. 이 그룹에는 교감, 심리학자, 학교 간호사, 특수교육 교사, 복지사, 학생 어드바이저 등이 참여하게 된다. 

스웨덴은 3자 면담을 통한 계획을 세운다. 학기마다 학부모, 학생 교사가 면담을 통해 ‘개별 발달 계획’을 세운다.

학습부진 학생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의 현재상태, 생활 계획, 미래 계획, 가정의 지원계획, 학교의 지원계획 등을 함께 작성한다. 이후 과목별 성적표에는 단계별 성취 기준과 서술평가까지 기입한다. 

미국은 2004년 학습장애와 관련된 장애인교육법을 입법했다. 이 법은 언어, 학습, 지능, 시각, 청각 등의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교육 전반을 책임진다. 학생의 학습부진을 측정할 때 지적 능력과 학업성취도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구성한 수업을 수강하게 한 뒤 반응과 학습 진전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단순히 지능이나 성취도가 아닌 다른 이유로 학습부진이나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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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