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업 2교사제’ 찬반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5.13 11:19:31
  • 호수 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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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도 눈치 학생들도 눈치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1수업 2교사제에 대한 찬반이 뜨겁다. 한 교실에 교사 2명을 배치해 학습이 부진한 학생을 책임진다는 좋은 취지와 달리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린다. 학생, 학부모, 현직 교사 등 각 입장서 본 1수업 2교사제의 문제점에 대해 <일요시사>가 알아봤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1수업 2교사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책임교육의 가치를 반영한 이 공약은 배움이 느린 학생을 학교서 끝까지 돌보겠다는 취지였다. 1수업 2교사제란 학생 간 학력차 간극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수업에 2명의 교사를 배치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핀란드서 모티브를 얻어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들은 반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7년 8월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서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졸업 준비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 학생들과 특별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서울교대 학생들은 서울지역 공립초등학교 교사 선발인원을 대폭 축소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모였다.

당시 조 교육감은 ‘1대 1 맞춤형’ 수업을 실현하기 위해 1수업 2교사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사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1수업 2교사제는 희망을 갖게 하는 정책 중 하나”라며 “이미 정책 추진이 예고돼있어 교육부에 조기 추진을 요청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예비 교사들과 교육생들은 1수업 2교사제에 대해 반발했다. 전국 10대 교육대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하 교대련)은 성명서를 제출해 1수업2교사제 도입 철회를 주장했다. 교대련 측은 “1수업 2교사 수업법은 교사의 교육관 충돌, 비정규직 강사의 양산 등 비판을 받을 수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 선발 정원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1수업 2교사제를 무리하게 도입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교원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전국 유·초중고 현직교사 6822명을 대상으로 한 구글 설문조사 결과 ‘1교실 2교사제’에 대해 80.3%가 반대한다고 집계됐다. ‘찬성’은 10.7%,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7.7%였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기간제 교사와 강사 등에 대해 ‘정규직 전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현장의 반발에도 올해부터 1수업 2교사제를 각 지자체서 확대하기 시작했다. 지난해부터 3개 시범학교를 운영해 온 경북도교육청은 올해 1수업 2교사제를 100개 학교로 확대하기로 결정해 저학년 국어, 수학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교사를 추가 지원된다. 

특별학생 지원… 낙인 우려
혼내도…더 말 안 듣게 돼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1수업 2교사제에 대해 비관적이다. 주교사와 함께 수업을 이끄는 보조교사의 경우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취지지만 한 교실에 특정 학생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은 오히려 낙인효과를 줄 수 있다는 시각이다.

김 공동대표는 “표시나지 않게 특별지원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백현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가 지난해 8월 발표한 ‘1수업 2교사제가 학습부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을 통해 5학년 김군이 면담서 이런 말을 한다.

“선생님께서 계속 붙어 있으니까 다른 친구들 눈치를 보게 돼요.”

자신이 학업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동급생과 협력교사에게 들키기 싫어했을 뿐 아니라 친구들에게 학업 능력이 부족해 지원을 받는 학생이라는 낙인을 두려워하는 모습이었다. 
 

서울 자운초등학교 6학년에 다니는 권병찬 학생은 초등학생 잡지 ‘위즈키즈’ 공식카페에 “1수업 2교사제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교사마다 수업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할 수 있다”며 “어린 아이들은 특히 규칙이 중요하다. 선생님의 가치관에 따라 규칙이 다르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게시했다.

이어 “주교사와 보조교사 2명이라고 해도 1명의 교사가 수업을 이끌어 가게 돼 나머지 1명은 수업에 소홀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초등학생의 시각서도 2명의 교사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의 입장도 학생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정민혜 학부모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서 “초등학생 2학년이 딸이 집에 와서 한 선생님이 너무 우리를 혼내니까 다른 선생님 말만 듣기로 했다”며 “아이들이 벌써 정치를 배우는 것 같아 걱정이 된다”고 했다.

시행학교 증가

물론 1교사 2수업제의 단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협력교사는 아이들의 작은 언행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경북 상주시 화동초등학교 교사인 노미경씨는 “예전에 근무한 초등학교의 경우 한 반 학생이 10명 중 4명이 다문화 가정 자녀였다. 우리말 이해능력이 부족하다보니 혼자 수업을 이끌어가는 게 쉽지 않았다”며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는 대도시 학교보다 학생 간 학력 격차가 커 보조교사가 있었으면 효율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장단점이 극명한 1수업 2교사제는 아직도 뜨거운 감자다. 1수업 2교사제 시범학교는 지난해 42개교서 올해 61개교로 늘었지만 반대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학습부진 학생’ 외국에선?

외국서도 학습부진 학생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가 있다. 핀란드는 일반지원, 집중지원, 특별지원 등 3단계에 걸쳐 교육을 시행한다. 교사는 평소에 교실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개인 및 그룹으로 1주에 1시간씩 지도한다.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전문성이 있는 특수교사에게 상담을 요청한다. 이마저도 충분하지 않다면 담임교사와 학생복지그룹과 함께 학생을 지원한다. 이 그룹에는 교감, 심리학자, 학교 간호사, 특수교육 교사, 복지사, 학생 어드바이저 등이 참여하게 된다. 

스웨덴은 3자 면담을 통한 계획을 세운다. 학기마다 학부모, 학생 교사가 면담을 통해 ‘개별 발달 계획’을 세운다.

학습부진 학생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의 현재상태, 생활 계획, 미래 계획, 가정의 지원계획, 학교의 지원계획 등을 함께 작성한다. 이후 과목별 성적표에는 단계별 성취 기준과 서술평가까지 기입한다. 

미국은 2004년 학습장애와 관련된 장애인교육법을 입법했다. 이 법은 언어, 학습, 지능, 시각, 청각 등의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교육 전반을 책임진다. 학생의 학습부진을 측정할 때 지적 능력과 학업성취도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구성한 수업을 수강하게 한 뒤 반응과 학습 진전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단순히 지능이나 성취도가 아닌 다른 이유로 학습부진이나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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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