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코오롱 인보사 미스터리

세계 최초라더니…몰랐나? 숨겼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인보사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과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의 일부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놓고 고의 은폐 의혹까지 불거졌다. 인보사의 안전성 논란은 기업의 신뢰 문제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일요시사>가 인보사 사태를 조명했다.
 

▲ 인보사 사태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한 시민단체 회원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712일 세계 최초 골관절염 동종세포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이하 인보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인보사 개발에 나선 지 19년 만이었다. 그로부터 채 2년도 되지 않아 인보사는 허가 취소 위기에 처했다.

연골세포가
신장세포로

무릎을 감싸고 있는 연골은 많이 쓸수록 닳게 된다. 연골이 마모되면 뼈와 뼈가 맞닿아 통증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치료 과정서 진통제나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등을 사용하지만, 합병증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호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단점이 제기됐다. 그러던 와중에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연골까지 재생할 수 있는 주사제, 인보사가 개발됐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치료제다.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었다. 임상 3상에서는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한다. 인보사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해외서도 획기적인 치료제라는 인식이 있었다.

19년의 개발 기간 동안 들어간 돈은 1100억원에 이른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인보사는 현재까지 3707개가 제조돼 전국 병의원 441(상급종합병원 177, 종합병원 2479, 병원 684, 의원 367)에 납품됐다.

국내 의료기관서 투여받은 환자는 3000여명을 훌쩍 넘는다. 1회 주사비용은 600700만원 선이다.

하지만 지난 3월 인보사의 일부 성분이 뒤바뀌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인 1(HC)TCF-β1유전자를 담은 형질전환세포(TC) 2액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은 형질전환세포다. 2액 세포가 당초 식약처 허가를 위해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 유래 세포(GP2-293세포)라는 사실이 15년 만에 밝혀진 것.

식약처는 인보사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내리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가 판매중단을 결정한 다음 날인 지난달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보사의 구성 성분이 바뀐 것이 아니라 세포의 명칭이 바뀐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인보사의 신장 유래 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신장 유래 세포가 의약품의 성분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는 점도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원인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 점에 대해 개발 단계부터 종양원성을 염두에 두고 임상을 진행했고 방사선을 쬐어 암이 생길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역시 신고되지 않은 세포가 나오기는 했지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암 유발?
환자 불안↑

식약처는 지난달 15일 인보사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주성분 중 1개 성분이 허가 당시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 유래 세포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7년 인보사에 신약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는 허가 신청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서류 일체를 재검토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는 2액의 주성분이 연골세포임을 보여주고 있고 신장 유래 세포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와 식약처 자체 시험검사 결과, 미국 현지실사 결과 등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뒤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의 안전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인보사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투여한 환자를 위한 전담소통창구도 운영한다.
 

▲ 코오롱 인보사

하지만 코오롱생명과학의 적극적인 해명과 식약처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이미 2년 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논란이 불거진 이래 줄곧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던 터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3일 공시를 통해 코오롱티슈진의 위탁생산업체가 자체 내부 기준으로 20173, 인보사 1액과 2액의 생산가능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서 STR(유전자 검사) 위탁검사를 해 2액이 사람 단일세포주(신장 유래 세포)이며 생산에 문제가 없어 생산한 사실이 있음을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미국 위탁생산업체인 론자가 이번 사태가 터지기 2년 전 이미 인보사에 대한 STR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 유래 세포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론자는 이 사실을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에도 알렸다.

뒤바뀐 성분…안전성 불거져
국내 투약 환자 3700명 넘어

이 같은 내용은 일본 제약사 미쓰비시다나베사가 인보사 기술이전 계약취소 소송내용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알려졌다. 미쓰비시다나베는 201611월 코오롱생명과학과 인보사의 일본 내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가 2017년 말 파기했다. 계약 규모는 5000억원에 이른다. 코오롱생명과학과 미쓰비시다나베는 현재 계약금 262억원의 반환을 두고 국제상업회의소서 소송 중이다.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은 그동안 인보사와 관련한 내용을 지난 2월말에서야 알게 됐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고의 은폐설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당시 인보사의 성분이 신장 유래 세포라는 사실이 알려졌다면, 임상 3상 시험 개시나 판매허가 등이 불투명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 FDA는 지난 3일 코오롱티슈진에 인보사 임상시험 중지 공문을 보냈다.

이에 코오롱생명과학은 코오롱티슈진의 실무진이 보고를 누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코오롱티슈진 실무자가 인보사의 성분이 다른 사실을 누락한 채 임상 3상 시료 제조를 위한 위탁생산업체 론자의 생산 승인 사실만 윗선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 일부에서는 코오롱생명과학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의문을 표했다.

코오롱생명과학에서 정말 몰랐다면 자회사와의 의사소통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고, 알고 있었다면 대규모 사기극을 벌였다는 지적이다. 20173월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내용도 자의로 드러난 게 아니어서 코오롱생명과학의 해명을 믿지 못하겠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식약처도
허가 책임

식약처는 인보사에 대한 종합 결과가 나오는 즉시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들의 불안, 바이오 업계에 미치는 영향, 대외 신인도 등을 고려해 신속한 조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사를 마친 직후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에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경위와 그 과정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 자료 등을 오는 1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20일경에는 미국 현지 실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코오롱티슈진이 2년 전 이미 이번 사태와 관련된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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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로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코오롱그룹이 타격을 입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7일 홈페이지에 존경하는 주주께 드리는 글을 올려 수습에 나섰다. 코오롱티슈진은 “3일 공시를 통해 미국 FDA의 공식 서신의 수령을 알려드렸다주요 내용은 임상 재개를 위해 세포의 특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양과 관련된 임상 데이터, 회사가 종양원성이 없다고 판단했던 사유 등에 대해서는 임상 중단 사유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국 FDA의 요구사항은 예상했던 범위 내에 있는 내용들이었던 만큼, 빠른 시일 내 자료를 제출해 임상 재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식약처 실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코오롱티슈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인보사 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다국적제약사 먼디파마의 일본법인과의 계약은 일단 유지된다. 다만 코오롱생명과학이 기술 수출 당시 받은 계약금 150억원에 대해서는 질권이 설정되면서 계약조건이 변경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7먼디파마를 질권자로 하는 예금질권을 설정했다인보사 판매중지 결정으로 생길 수 있는 계약금 반환상황을 위한 담보제공 조치라고 공시했다. 질권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써 채무자나 제3자로부터 받은 담보물권을 말한다. 질권 설정 기간은 이사회 결정일(201957)부터 미국 FDA가 임상 3상 재개를 결정할 때까지다.

2년 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시민단체·환자·주주 줄소송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해 11월 먼디파마 일본법인에 인보사의 기술을 수출했다. 59160만달러의 규모였다. 계약금 300억 중 150억원은 이미 지난달 코오롱생명과학에 지급됐다. 나머지 150억원은 분기별로 분할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미 지급된 150억원은 이번 인보사 사태가 터지면서 질권으로 설정됐고, 나머지 150억원에 대한 지급도 보류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여차하면 15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미국 FDA가 인보사의 바뀐 성분에 대한 임상 3상을 중단시키거나 2020228일까지 임상 3상 재개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국내 식약처가 판매중지를 지속할 경우 등 먼디파마가 제시한 조건 중 1개만 충족돼도 150억원을 되돌려줘야 하는 것이다. 분기별로 지급받기로 했던 150억원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시민단체와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들의 줄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지난달 30일 코오롱생명과학과 식약처를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의약품이 이렇게 허술하게 신고 되고 허가되는지 그리고 임상시험부터 판매까지 12여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무허가 의약품이 환자들에게 판매되고 시술될 수 있는지 놀라움과 함께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이유를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식약처와 코오롱생명과학이 원인을 밝히려 한다지만 이들은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이번 안보사 사태의 올바른 처리는 향후 유전자 신약 개발과정을 더욱 안전하게 하고 신약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들도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환자는 100여명에 이른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오킴스는 이달 중 소장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인보사 투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환자들은 인보사 투약에 적게는 543만원, 많게는 1600만원가량을 지출했다. 국내서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가 3700여명에 달하는 만큼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인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태 장기화
기업 신뢰↓

소액주주들도 집단소송을 제기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제일합동법률사무소와 시민단체가 주주소송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에 투자했다가 손해 본 주주들을 모으고 있다. 주식 관련 종목토론실서도 집단소송에 나서자는 의견이 나오는 중이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인보사 사태’ 이웅렬 책임론 “회장님 정말 몰랐을까?”

인보사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책임론도 급부상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말 경영일선서 물러났다.

그는 인보사에 대해 “20년 걸려 낳은 네 번째 자식이라고 할 만큼 애정을 쏟았다. 하지만 인보사 성분이 뒤바뀐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전 회장에게도 화살이 향하고 있다.

인보사는 19년의 개발 기간을 거쳐 2017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세계 최초타이틀을 달고 공식 출시된 인보사의 개발 기간은 19년에 달한다.

오너에게도 화살 향해
지난해 말 퇴임해 끝?

개발비만 15년간 1100억원이 들어갔다. 바이오사업을 그룹의 차세대 수입원으로 생각한 이 전 회장에게 인보사는 위대한 결실이었다.

하지만 20여년의 결실은 이번 사태로 인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현재 시민단체의 고발로 검찰이 인보사 사태를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그룹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던 이 전 회장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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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창성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