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지방대, 극한 생존전략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5.13 11:01:05
  • 호수 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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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런 ‘과’는 없었다! 별난 학과로 ‘학생 호객’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지방대학은 새로운 전략을 펼쳐야 할 시점이다. 인구는 줄어들고 수험생들이 수도권 대학을 선호하면서 지방대학들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이다. 인구수에 비해 대학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난무하는 가운데, 각 지방대가 펼치는 생존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지방대가 휘청이고 있다. 전북 남원의 서남대학교는 지난해 2월 폐교가 결정됐다. 의대를 보유한 서남대마저 폐교가 되자 각 지방대학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서남대의 폐교는 예고된 수순이었다. 서남대는 교비횡령,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부실대학교라는 오명을 받아왔다. 서남대 이전에도 경북 경산의 대구외국어대와 강원 동해의 한중대도 설립자 비리, 파행적 운영 등의 이유로 문을 닫았다. 전문가들은 해가 갈수록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지방대의 폐교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정원미달
시간문제

사실 지방대의 위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예전에도 지방대학들은 해마다 정원을 줄이고 있지만 재정 위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3년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164개 대학 중 등록금 의존율이 80%를 넘어 학생수 감축이 재정위기에 영향을 준 28개교 대학이 모두 지방대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대가 위기를 겪는 패턴은 비슷하다. 지방대학교의 신입생이 부족해 정원미달이 되고 재정고갈로 인해 교수와 교직원이 대우를 받지 못하면서 학교의 위상이 떨어지는 악순환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인구절벽은 지방대의 위기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교육통계서비스 분석 결과 2019학년도 56만6545명서 2020학년도 51만241명으로 줄어들었다. 2021학년에는 45만7647 이후로는 45만명 내외로 고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대구와 경북은 5만8918명, 5만2069명, 5만5831명으로, 광주와 전남은 4만1789명, 3만7277명, 3만3004명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관측됐다.

2년 동안 학령인구의 감소폭은 나라와 두 지역 모두 약 20%에 달한다.

지방대는 2021년부터 본격적인 위기를 맞는다. 2018학년도 대학 정원 48만7272명을 기준으로 2021학년도 정원이 학령인구를 3만명 가량 웃돈다. 대구와 경북은 정원 5만9434명, 광주와 전남은 3만6327명, 특히 경북은 3만6518명으로 학령인구 2만3148명에 비교하면 약 1만3000명이 모자란 셈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2주기 대학기본역량 진단발표를 통해 전국 대학 36%인 116곳에 정원감축을 권고했지만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각 지방대의 정원미달은 불가피해보인다.

학령인구보다 정원 더 많아
수도권 이탈·지방대 기피↑

고교 졸업생 진학률이 매년 떨어지고 있어 암울한 상황이다. 2008년 83.8%서 10년 사이에 68.9%로 하락했다. 지방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지역 수험생들의 수도권 유출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각 지방대학들은 재정이 열악하고 신입생 충원에 총력을 다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인 셈이다. 지난해 교육부서 발표한 대학 역량 진단서 ‘역량 강화’ ‘재정 지원 제한 대상’ 일반대학교 40곳 중 33곳이 지방대인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이탈이란 자퇴, 미등록, 미복학 등 중도 탈락을 의미한다. 또 지방대학생의 이탈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종로학원하늘교육 분석에 따르면 2018학년도 전국 중도 탈락률은 4.5%였다. 수도권대 탈락률은 3.4%에 반해 지방대는 5.2%로 높은 지표를 나타냈다.

시도별로는 전남 소재 대학이 6.4%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 5.8%, 경북 5.5%, 충남 5.5%, 경남 5.4%, 강원 5.2%가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인천 2.7%, 서울 2.9%이었다. 중도 탈락학생 수가 1000명이 넘는 대학 9곳 모두 지방대다.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수도권 유출 현상에 이어 재학생마저 지방대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성화학과= 수도권 대학과 경쟁하지 않고 차별화 전략을 내세우는 지방대가 주목받고 있다. 건양대학교는 독일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SAP와 손을 잡고 기업소프트웨어 학부를 2017년 개설했다. 기업이 원하는 수준에 맞춘 졸업생을 배출하도록 기업과 사전에 교육 프로그램을 협의하고, 기업이 졸업생을 취업시키는 게 목표다.

건양대는 교육과정에 기업요구 주문식 프로그램을 44학점 반영해 기업이 원하는 2년 경력 수준의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이미 웅진·농심NDS·대상정보기술·LG비앤이파트너스 등 국내 대기업과 각 분야서 세계 수위를 다투는 국내외 건실한 기업들과 취업예약을 위한 기본적인 협약을 맺은 상태다. 

학과 만들고
성인반 개설

같은 해 호남대학교는 미래자동차공학부를 신설해 미래자동차,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호남대 관계자는 <한국대학신문>과의 인터뷰서 “아직까지는 광주의 주력산업은 여전히 기계·전자 분야”라며 “에너지 산업과 접점이 있는 미래자동차 산업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쪽 분야에 대한 학생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진로지도와 비교과지도, 취·창업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대학교도 4차 산업을 대비해 신설학과를 준비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의생명융합(BST), 로봇, 신재생에너지(수소) 등 4개 분야 융합대학(학과)을 개설해 신입생을 새롭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과학·기술 미래인재를 키우기 위해 경북대도 예열을 마쳤다.
 

▲성인반 모집= 지방대는 신입생이 줄어들자 성인 정규과정을 도입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있지만 대학은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신입생의 빈자리를 성인들로 채울 계획이다. 입학생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 시점서 평생교육은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한의대학교는 성인 대상 미래융합대학을 개설했다. 이 학과는 30세 이상 성인이나 특성화 고 졸업 3년 이상의 직장인만 입학이 가능한 ‘성인친화형’ 4년제 정규과정이다. 아울러 학과를 확대해 미래라이프융합대학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4년간 27억2000만원의 재정지원을 받게 됐다. 미래라이프 융합대학도 마찬가지로 30세 이상 성인과 특성화고졸 재직자 대상으로 대상으로 한다.

지자체와 
지역 활성화

광주대학교도 성인학습자들의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성인친화형 대학으로 변화를 추진했다. 현행 비학위 과정의 평생교육원 중심의 일회성 교육을 탈피해 만  2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정규 대학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광주대는 지난 2008년 평생학습선도대학사업단 성인학습지원센터를 개설해 2014년 사업운영평가서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학위과정서도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기술경영학부,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 경영학과, 음악학과, 경찰·법·행정학부, 간호학과, 뷰티미용학과, 토목공학과, 세무경영학과 등 10개 학과 등 성인중심학과로 개편했다. 광주대는 이를 점차 확대시켜 성인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호남대 미래자동차 공학부

김갑용 광주대 평생학습선도대학사업단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서 “지금까지 사업을 운영하며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성인학습자들에게 보다 폭넓고 체계적인 평생교육을 제공할 것”이라며 “아울러 100세 시대에 걸맞게 국가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는 선도대학으로서 그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지자체 협업= 대학교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재학생들의 수도권 이탈현상을 막고 있다. 충남 보령에 있는 아주자동차대학은 보령시, 두산인프라코어와 함께 ‘건설기계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이번 협약은 산·관·학 협력으로 보령 지역의 건설기계 분야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성시는 취업지원을 위해 아주자동차대학 우수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원을, 아주자동차대학은 기증 장비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무조건 튀어야 산다!
서울에 없는 전공 신설

부경대학교는 교육부 주관 ‘대학 산학연 협력단지’ 조성사업에 선정돼 부산시와 함께 지역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한다. 부경대학교가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향후 5년간 국비 80억원, 시비 16억원을 지원받아, 우수하고 성장잠재력 있는 기업을 유치, 동반성장을 도모한다. 특히 부산시가 캠퍼스와 연계한 도심 내 첨단산업의 현실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이 이목을 끌고 있다. 

▲외국 유학생 모집=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국가와 대학의 글로벌화를 위해 2023년까지 유학생 2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청사진을 세웠다. 지방 대학들은 국내 수험생들의 수도권이탈 현상이 가속화되자 재정난과 정원을 채우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으로 눈을 돌렸다. 최근 조사한 광주·전남 대학들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 결과 5년 전 3000명 수준이었으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올해 7000~8000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전남대는 2013년부터 3년간 800명대를 유지하면서 2017년 1000명을 돌파했으며 조선대는 2016년 253명이었던것에 올해 1163명으로 약 5배 급증했다. 중국 특화대학인 호남대도 중국인 유학생을 비롯해 약 900명의 외국인이 학업에 매진하고 있으며 동신대 외국인 유학생 수가 500명에 가깝다.

부산서도 외국인유학생을 점점 늘리고 있다. 지난해 기준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10%를 넘는 부산지역 대학이 3곳이나 선정됐다. 부산외대 12.21%, 경성대 11.60%, 동성대 10.97% 순이었다. 

다양하고
특별하게 

서울대 총장을 역임했던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은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서 “지방대의 위기는 다양하고 특성을 살려 지향해야 한다. 수도권 대학처럼 보편적인 방향으로 가다보면 문제가 발생하는 건 당연하다”며 “지역 발전과 상생하는 전공, 4차 혁명에 맞는 새로운 학과와 전공을 개발해 융합·포괄형 교수가 많아야 지방대학이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지방대 무상교육 현주소
‘등록금 면제’ 100만명 서명운동

지방국립대와 공영형 지방사립대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지방국립대 무상교육 운동’이 시동을 걸었다.

부산대 교수회 지방대학균형발전위우너회는 지방국립대학 학부와 대학원, 공연형 지방사립대학 등록금 전액 감면을 촉구하는 100만명 전자서명운동을 내년 3월까지 진행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김한성 부산대 교수회장이 3월부터 시작한 이 서명운동은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김한성 부산대 교수회장 시작
고사 위기에 내몰린 지방 공생

김 교수 회장은 “지방국립대의 등록금을 면제하면 사교육 열풍으로 인한 집값 이상과 교통체증으로 고통받는 수도권과 인재 역외 유출로 고사 위기에 내몰린 지방이 공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이스트·포항공대·디지스트·광주 과기원·울산과학기술원과 같이 지방국립대 대학 등록금을 100%무상으로 한다면 지역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아 이촌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대 교수회는 내년 3월까지 100만명 서명을 달성하면 교육부와 비수도권 국회의원에게 결과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무상교육을 청원할 계획이다. <환>

 

<기사 속 기사>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확대…역차별 논란 해소?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확대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 ‘혁신도시법’은 지역인재의 채용을 독려하고 지역회귀를 장려하기 위해 이전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일정 비율 지역 인재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혁신도시 없는 충청권 포함
채용 의무 없는 공기관 확대 

하지만 의무 채용 대상이 혁신도시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으로 한정돼 지역인재 채용 효과가 적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혁신도시가 없는 충청권(대전, 충남 등)의 경우 세종시 인근이라는 이유로 혁신도시서 제외돼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기존 ‘혁신도시법’을 따르지 않고 이전해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공공기관까지 지역인재 채용의무 규정을 적용받도록 개정안에 담았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지역인재 채용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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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