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지방대, 극한 생존전략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5.13 11:01:05
  • 호수 1218호
  • 댓글 0개

지금까지 이런 ‘과’는 없었다! 별난 학과로 ‘학생 호객’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지방대학은 새로운 전략을 펼쳐야 할 시점이다. 인구는 줄어들고 수험생들이 수도권 대학을 선호하면서 지방대학들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이다. 인구수에 비해 대학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난무하는 가운데, 각 지방대가 펼치는 생존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지방대가 휘청이고 있다. 전북 남원의 서남대학교는 지난해 2월 폐교가 결정됐다. 의대를 보유한 서남대마저 폐교가 되자 각 지방대학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서남대의 폐교는 예고된 수순이었다. 서남대는 교비횡령,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부실대학교라는 오명을 받아왔다. 서남대 이전에도 경북 경산의 대구외국어대와 강원 동해의 한중대도 설립자 비리, 파행적 운영 등의 이유로 문을 닫았다. 전문가들은 해가 갈수록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지방대의 폐교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정원미달
시간문제

사실 지방대의 위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예전에도 지방대학들은 해마다 정원을 줄이고 있지만 재정 위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3년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164개 대학 중 등록금 의존율이 80%를 넘어 학생수 감축이 재정위기에 영향을 준 28개교 대학이 모두 지방대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대가 위기를 겪는 패턴은 비슷하다. 지방대학교의 신입생이 부족해 정원미달이 되고 재정고갈로 인해 교수와 교직원이 대우를 받지 못하면서 학교의 위상이 떨어지는 악순환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인구절벽은 지방대의 위기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교육통계서비스 분석 결과 2019학년도 56만6545명서 2020학년도 51만241명으로 줄어들었다. 2021학년에는 45만7647 이후로는 45만명 내외로 고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대구와 경북은 5만8918명, 5만2069명, 5만5831명으로, 광주와 전남은 4만1789명, 3만7277명, 3만3004명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관측됐다.


2년 동안 학령인구의 감소폭은 나라와 두 지역 모두 약 20%에 달한다.

지방대는 2021년부터 본격적인 위기를 맞는다. 2018학년도 대학 정원 48만7272명을 기준으로 2021학년도 정원이 학령인구를 3만명 가량 웃돈다. 대구와 경북은 정원 5만9434명, 광주와 전남은 3만6327명, 특히 경북은 3만6518명으로 학령인구 2만3148명에 비교하면 약 1만3000명이 모자란 셈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2주기 대학기본역량 진단발표를 통해 전국 대학 36%인 116곳에 정원감축을 권고했지만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각 지방대의 정원미달은 불가피해보인다.

학령인구보다 정원 더 많아
수도권 이탈·지방대 기피↑

고교 졸업생 진학률이 매년 떨어지고 있어 암울한 상황이다. 2008년 83.8%서 10년 사이에 68.9%로 하락했다. 지방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지역 수험생들의 수도권 유출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각 지방대학들은 재정이 열악하고 신입생 충원에 총력을 다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인 셈이다. 지난해 교육부서 발표한 대학 역량 진단서 ‘역량 강화’ ‘재정 지원 제한 대상’ 일반대학교 40곳 중 33곳이 지방대인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이탈이란 자퇴, 미등록, 미복학 등 중도 탈락을 의미한다. 또 지방대학생의 이탈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종로학원하늘교육 분석에 따르면 2018학년도 전국 중도 탈락률은 4.5%였다. 수도권대 탈락률은 3.4%에 반해 지방대는 5.2%로 높은 지표를 나타냈다.

시도별로는 전남 소재 대학이 6.4%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 5.8%, 경북 5.5%, 충남 5.5%, 경남 5.4%, 강원 5.2%가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인천 2.7%, 서울 2.9%이었다. 중도 탈락학생 수가 1000명이 넘는 대학 9곳 모두 지방대다.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수도권 유출 현상에 이어 재학생마저 지방대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성화학과= 수도권 대학과 경쟁하지 않고 차별화 전략을 내세우는 지방대가 주목받고 있다. 건양대학교는 독일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SAP와 손을 잡고 기업소프트웨어 학부를 2017년 개설했다. 기업이 원하는 수준에 맞춘 졸업생을 배출하도록 기업과 사전에 교육 프로그램을 협의하고, 기업이 졸업생을 취업시키는 게 목표다.

건양대는 교육과정에 기업요구 주문식 프로그램을 44학점 반영해 기업이 원하는 2년 경력 수준의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이미 웅진·농심NDS·대상정보기술·LG비앤이파트너스 등 국내 대기업과 각 분야서 세계 수위를 다투는 국내외 건실한 기업들과 취업예약을 위한 기본적인 협약을 맺은 상태다. 

학과 만들고
성인반 개설

같은 해 호남대학교는 미래자동차공학부를 신설해 미래자동차,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호남대 관계자는 <한국대학신문>과의 인터뷰서 “아직까지는 광주의 주력산업은 여전히 기계·전자 분야”라며 “에너지 산업과 접점이 있는 미래자동차 산업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쪽 분야에 대한 학생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진로지도와 비교과지도, 취·창업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대학교도 4차 산업을 대비해 신설학과를 준비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의생명융합(BST), 로봇, 신재생에너지(수소) 등 4개 분야 융합대학(학과)을 개설해 신입생을 새롭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과학·기술 미래인재를 키우기 위해 경북대도 예열을 마쳤다.
 

▲성인반 모집= 지방대는 신입생이 줄어들자 성인 정규과정을 도입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있지만 대학은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신입생의 빈자리를 성인들로 채울 계획이다. 입학생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 시점서 평생교육은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한의대학교는 성인 대상 미래융합대학을 개설했다. 이 학과는 30세 이상 성인이나 특성화 고 졸업 3년 이상의 직장인만 입학이 가능한 ‘성인친화형’ 4년제 정규과정이다. 아울러 학과를 확대해 미래라이프융합대학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4년간 27억2000만원의 재정지원을 받게 됐다. 미래라이프 융합대학도 마찬가지로 30세 이상 성인과 특성화고졸 재직자 대상으로 대상으로 한다.

지자체와 
지역 활성화

광주대학교도 성인학습자들의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성인친화형 대학으로 변화를 추진했다. 현행 비학위 과정의 평생교육원 중심의 일회성 교육을 탈피해 만  2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정규 대학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광주대는 지난 2008년 평생학습선도대학사업단 성인학습지원센터를 개설해 2014년 사업운영평가서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학위과정서도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기술경영학부,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 경영학과, 음악학과, 경찰·법·행정학부, 간호학과, 뷰티미용학과, 토목공학과, 세무경영학과 등 10개 학과 등 성인중심학과로 개편했다. 광주대는 이를 점차 확대시켜 성인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호남대 미래자동차 공학부

김갑용 광주대 평생학습선도대학사업단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서 “지금까지 사업을 운영하며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성인학습자들에게 보다 폭넓고 체계적인 평생교육을 제공할 것”이라며 “아울러 100세 시대에 걸맞게 국가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는 선도대학으로서 그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지자체 협업= 대학교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재학생들의 수도권 이탈현상을 막고 있다. 충남 보령에 있는 아주자동차대학은 보령시, 두산인프라코어와 함께 ‘건설기계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이번 협약은 산·관·학 협력으로 보령 지역의 건설기계 분야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성시는 취업지원을 위해 아주자동차대학 우수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원을, 아주자동차대학은 기증 장비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무조건 튀어야 산다!
서울에 없는 전공 신설

부경대학교는 교육부 주관 ‘대학 산학연 협력단지’ 조성사업에 선정돼 부산시와 함께 지역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한다. 부경대학교가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향후 5년간 국비 80억원, 시비 16억원을 지원받아, 우수하고 성장잠재력 있는 기업을 유치, 동반성장을 도모한다. 특히 부산시가 캠퍼스와 연계한 도심 내 첨단산업의 현실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이 이목을 끌고 있다. 

▲외국 유학생 모집=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국가와 대학의 글로벌화를 위해 2023년까지 유학생 2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청사진을 세웠다. 지방 대학들은 국내 수험생들의 수도권이탈 현상이 가속화되자 재정난과 정원을 채우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으로 눈을 돌렸다. 최근 조사한 광주·전남 대학들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 결과 5년 전 3000명 수준이었으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올해 7000~8000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전남대는 2013년부터 3년간 800명대를 유지하면서 2017년 1000명을 돌파했으며 조선대는 2016년 253명이었던것에 올해 1163명으로 약 5배 급증했다. 중국 특화대학인 호남대도 중국인 유학생을 비롯해 약 900명의 외국인이 학업에 매진하고 있으며 동신대 외국인 유학생 수가 500명에 가깝다.


부산서도 외국인유학생을 점점 늘리고 있다. 지난해 기준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10%를 넘는 부산지역 대학이 3곳이나 선정됐다. 부산외대 12.21%, 경성대 11.60%, 동성대 10.97% 순이었다. 

다양하고
특별하게 

서울대 총장을 역임했던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은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서 “지방대의 위기는 다양하고 특성을 살려 지향해야 한다. 수도권 대학처럼 보편적인 방향으로 가다보면 문제가 발생하는 건 당연하다”며 “지역 발전과 상생하는 전공, 4차 혁명에 맞는 새로운 학과와 전공을 개발해 융합·포괄형 교수가 많아야 지방대학이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지방대 무상교육 현주소
‘등록금 면제’ 100만명 서명운동

지방국립대와 공영형 지방사립대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지방국립대 무상교육 운동’이 시동을 걸었다.

부산대 교수회 지방대학균형발전위우너회는 지방국립대학 학부와 대학원, 공연형 지방사립대학 등록금 전액 감면을 촉구하는 100만명 전자서명운동을 내년 3월까지 진행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김한성 부산대 교수회장이 3월부터 시작한 이 서명운동은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김한성 부산대 교수회장 시작
고사 위기에 내몰린 지방 공생

김 교수 회장은 “지방국립대의 등록금을 면제하면 사교육 열풍으로 인한 집값 이상과 교통체증으로 고통받는 수도권과 인재 역외 유출로 고사 위기에 내몰린 지방이 공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이스트·포항공대·디지스트·광주 과기원·울산과학기술원과 같이 지방국립대 대학 등록금을 100%무상으로 한다면 지역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아 이촌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대 교수회는 내년 3월까지 100만명 서명을 달성하면 교육부와 비수도권 국회의원에게 결과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무상교육을 청원할 계획이다. <환>

 

<기사 속 기사>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확대…역차별 논란 해소?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확대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 ‘혁신도시법’은 지역인재의 채용을 독려하고 지역회귀를 장려하기 위해 이전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일정 비율 지역 인재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혁신도시 없는 충청권 포함
채용 의무 없는 공기관 확대 

하지만 의무 채용 대상이 혁신도시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으로 한정돼 지역인재 채용 효과가 적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혁신도시가 없는 충청권(대전, 충남 등)의 경우 세종시 인근이라는 이유로 혁신도시서 제외돼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기존 ‘혁신도시법’을 따르지 않고 이전해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공공기관까지 지역인재 채용의무 규정을 적용받도록 개정안에 담았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지역인재 채용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환>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