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야구 탐사보도> ②한국대학야구연맹의 운영 주체

막무가내 생떼…도대체 왜?

[JSA뉴스] 유준호 기자 = 우리나라 대학야구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대학야구연맹이 몸살을 앓고 있다.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봤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국내 아마추어야구를 총괄하는 중앙 경기단체다. 각 시도에 지부들과 산하 연맹체들을 두고 있는데, 그중 가장 큰 규모로 가맹 팀들이 소속돼있는 곳이 서울특별시야구소프트볼협회’(이하 서울시야구협회).

문제 제기

··고 전체 약 70개 팀들이 소속돼있는 서울시야구협회는 올 2019 시즌부터 선수 일인당 등록비를 8만원으로 인상했다. 특히 중학교 선수들의 선수등록비는 10만원으로 인상, 통보했다. 따라서 소속 선수들 전원은 모두 시즌이 시작되기 이전에 선수등록비의 납부와 함께 선수등록 절차를 완료한 바 있다.

덧붙여 서울시야구협회는 그동안 무료로 개방돼왔던 협회 주관의 구의야구장 경기에 관중들의 관람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현장에서는 인상된 선수등록비와 함께 관람료 징수에 대해 많은 불만의 소리들이 나왔으나 협회의 재정 안정, 더 나아가 재정의 자립이라는 대의에 결국에는 대다수가 동의했고, 차질 없이 시즌에 돌입하게 됐다.

기실 야구를 비롯한 국내 스포츠 관련 경기단체들의 재정은 스포츠 강국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열악하기만 하다.


일반적인 야구의 경기단체들이 한 해에 필요로 하는 재정의 사용처는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대회의 운영비와 사무처의 유지비로 나눌 수 있다. 대회의 운영비는 경기장사용료·심판들의 수당·기타 운영경비로 구성되고, 사무처의 유지비는 직원들의 인건비와 사무실 유지비·기타 운영비 등으로 구성된다.

대부분의 대회운영비는 국고보조나 상위단체의 보조·지자체의 보조금 등으로 충당이 되는데, 예를 들면 현재 한국대학야구연맹(이하 연맹)이 주관하는 대학 ‘U-리그의 대회운영비는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 전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 식이다.

그런데 연맹이 주관하는 경기는 U-리그 대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기 대학야구선수권대회전국대학야구선수권대회등 연맹이 자체적인 재원을 동원하여 수행해야 할 몇 개의 단일대회가 해마다 존재한다.

▲ 선수등록비 집행내역 양식.

연맹은 얼마 전 사무국()을 한양대동문회관서 강남 지역으로 이전했다. 한양대학교 측에서 해당 사무실을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코자 이전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했던 기존의 사무실을 포기해야만 했기에 연맹은 재정적인 부담을 더 많이 질 수밖에 없게 됐다.

연맹의 재정적인 부담은 거의 온전하게 집행부의 몫이지만, 운영에 관한 주체는 크게 세 단위로 나뉜다. 연맹규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사회대의원회’, 그리고 연맹 외 별도의 독립기구인 한국대학야구 감독협의회’(이하 감독자협의회).

선수등록비만 사용처 내용 공개 요구
회계 개념 몰라서? 알면서 억지논리?

감독자협의회는 연맹에 소속돼있지 않은 별도의 독립된 주체이지만, 사실 연맹을 운영하는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감독자협의회의 결정 사항이 이후 연맹의 이사회에 반영되어 실행되며, 특히나 많은 감독들이 연맹의 이사진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감독들이 실질적으로는 소속 대학을 대표한 위임인의 자격으로 대의원회의에도 참석해 예결산을 포함한 대의원회의 의결사안에 가부를 결정한다.

연맹의 이사회는 연맹의 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연맹규약 제27) 그리고 대의원회는 그러한 사업의 결과와 결산에 관해 심의하고 의결한다.(연맹규약 제20)

선수등록비의 금액은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연맹에 소속된 각 대학팀들과 선수들에게 좋은 것이다.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사용처가 투명하고 공개적이라는 전제하에 말이다.

연맹은 과거 3년 동안의 선수등록비에 대한 사용처에 관한 사안 중 2016년 등록비와 2017년 등록비에 대한 심의는 이미 회계연도 결산을 해당연도 대의원총회서 심의·의결한 바 있다.

그런데 2018년도 사용처에 관한 심의·의결을 위해 소집했던 대의원총회는 단 한 명의 대의원도 참석치 않아 무산·연기된 바 있다. 이를 빌미로 일부 대의원()이 과거 사용처의 공개와 임원진의 전원해임을 요구하며 연맹을 둘러싼 대립이 시작됐다.
|

▲ 전국대학교체육부장협의회공문(2019.3.14)

이런 과정을 보면 과거 3년 중 2016년도 회계와 2017년도 회계에 관한 대의원총회의 의결 등은 깡그리 무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의 경기단체서 이뤄진 공적인 의결사항이 완전히 무시된 것이다.

선수등록비는 아주 크고 중요한 연맹의 수익이지만, 그것이 수익의 전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등록비만을 별도로 관리하는 회계시스템은 있을 수가 없다. 연맹은 전체의 수익금을 관리할 뿐이고 그 전체의 회계, 관리 내역을 감사받은 후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받는다.

그런데 선수등록비에 대해서만 사용처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회계, 관리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억지논리를 만들려는 의도된 행동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

오히려 선수등록비의 사용내역만 따로 공개하는 것이 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회계서 수익과 사용처는 대차되는 것이고, 양쪽의 대차현황서 구분은 가능하지만 구분된 항목끼리 연결 가능한 회계시스템은 아직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비상식적인 것이다.

현 임원진 흔들기?
의도된 행동 의심

물론 이 문제를 제기한 일부 대의원들은 급격히 인상된 선수등록비의 금액에 대하여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과거의 선수등록비에 대한 사용처가 충분히 궁금할 수 있다. 그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궁금한 내용의 공개요구를 연맹이 소집했던 대의원총회서 논의했어야 했다. 그런데 그 절차를 건너뛴 것이다. 공개 자료는 보러오지 않은 채, 공개를 않고 있으니 임원들을 해임하겠다는 논리가 형성된 것이다.
 

▲ 전국대학교 체육부장 협의회 공문(2018.10.26)

한편으로는 문제를 제기한 주체에게도 문제가 있었다. 애초에 이 문제를 제기했던 주체는 전국대학교 체육부()장 협의회였다. 그런데 사실 이 체육부장 협의회는 연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체다.

현재 연맹 대의원들이 소속돼있기는 하지만, 사실 공공단체로서의 체육부장 협의회가 연맹에 자료 공개를 요구하거나, 연맹으로 선수등록비 납부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있는지 의문이다. 체육부장 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연맹의 대의원이라면 2018년도 결산을 위한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먼저 문제의 제기를 했어야 했다.

그런데 이번 연맹의 일부 대의원들 사이서 제기됐던 과거 3년 동안의 선수등록비 사용처에 관한 공개 요구와 그에 따른 임원들의 해임요구 사안은 그 원인을 차치하고,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순서와 절차, 그리고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도 너무 어긋났다. 앞서도 너무 앞서 나간 것이고, 기본적인 회계처리의 내용서도 틀린 것이다.

규정과 절차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대학은 국내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다. 이른바 가장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민주적인 절차를 지키는 것에 익숙한 집단인데 그런 지성들이 모여 있는 집단서 자신들이 속한 공공 경기단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있어 절차와 순서 등을 모두 지키지 않은 채 무리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의 오만일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일까.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