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투톱’ 이해찬-이인영 궁합 보니

여당에 새로운 바람이 불까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 투표에 이인영, 노웅래, 김태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결선 투표서 이인영 의원은 27표 차이로 김 의원을 따돌리고 ‘여당 원내대표’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그러나 국회 정상화와 내년 총선을 위해 새 원내대표의 1년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깃들 수 있을지. 또 이해찬 대표와의 궁합은 어떨지 <일요시사>가 분석해봤다.
 

▲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당선수락 연설하는 이인영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겐 국회 정상화는 물론,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할 중책이 있다. 또, 장외투쟁 중인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과의 관계 역시 새 원내대표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김태년 의원과의 결선 투표서 125명 중 76명의 지지를 받고 당선됐다. 세 명의 후보 중에 가장 늦게 선거전에 뛰어들었음에도 몰표를 받았다.

친 vs 반

이 원내대표는 정책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에 비해 ‘친문(친 문재인)’색이 옅었다. 친문 일색이었던 지도부 속에서 ‘비주류’였던 이 원내대표가 몰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당 내 친문세력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원내대표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서 “친문, 비문(비 문재인) 같은 말을 자꾸 사용하면 한쪽에서는 소외감을 느낀다. 한쪽이 독점하고 다른 한쪽은 소외되는 일 없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립지대에 있는 자신이 당을 전두지휘하는 게 당의 미래에 더 도움이 됨을 강조하며 선거를 공략했다.

한편, 한국당 지지율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친문만 고집하다 민주당이 총선서 패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당 내부를 지배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특정 계파가 당을 주도하는 것은 뜯어내야 한다. 한 번쯤은 달라져 백지서 출발해야 한다. 그래야 총선서 승리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혁신과 변화를 강조한 이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표심을 제대로 파고들었다. 당선된 이후 이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그는 기자간담회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내일이라도 바로 연락하고 찾아뵙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가 멈춰버린 국회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드디어 전면에 등장한 86세대
‘주류’ 친문 대표와 대립 구도

이 원내대표는 1964년생으로 충북 충주 출신이다. 1984년 고려대 국문과를 입학해 1987년 고려대 총학생회장으로 대통령 직선제 쟁취 학생운동을 이끌었다. 이후 각 대학 총학생회장을 중심으로 결성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서 초대 의장을 맡았다. 80년대 학번, 60년대 생으로 민주화운동을 경험한 이른바 ‘86세대’를 대표하는 운동권 인물로 꼽힌다.

이 원내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젊은 피 수혈론’에 따라 새천년민주당에 영입돼 청년위원장을 역임했다. 2002년 제16대 대선에선 노무현 후보 선대위 인터넷선거특별본부 기획위원장을 맡았다. 이후 제18대 총선서 낙선했으나 19대·20대 총선서 내리 당선되며 3선 고지에 올랐다.

이 원내대표는 평소 고집이 쎄고, 친화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의식한 듯 이번 원내대표 당선소감으로 “고집이 세다는 평을 깔끔히 불식하고 싶다”며 “부드러운 남자가 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리더십을 강조하며 평소 본인의 트레이드마크였던 흰 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해 변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 꽃다발 주고 받는 홍영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

이 대표와 이 원내대표의 연고는 같다. 이 대표의 고향은 충남 청양이다. 이 원내대표도 충북 충주 출신으로 당 투톱 모두 충청도 출신이 맡게 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두 사람은 과거 1987년 6월항쟁 시절 국민운동본부서 함께 일한 경력도 있다.

둘의 이런 접점에도 당내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원내대표에게 변화와 혁신을 통해 친문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자는 역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 원내대표는 열린우리당 김근태(GT) 전 의원의 최측근으로 ‘GT의 분신’으로 불렸다.


당 주류인 친문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이 원내대표는 당선 배경에는 “한번쯤 주류와 비주류의 벽을 확 깨버리자는 요구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원들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통합과 질서를 만들려는 행보가 예상된다.

새 얼굴

‘주류’로서 대표적인 친문 인사인 이 대표와는 대립되는 지점이다. 또, 일각에서는 내년 21대 총선서 공천을 놓고 이 대표와 이 원내대표의 대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당선 수락연설을 통해 “이 대표님을 다시 모시고 일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 1987년 6월 항쟁 때 국민운동본부서 함께 일했던 기억이 새록새록하다”고 자세를 낮추기도 했다. 예상치 못했던 반문의 등장으로 민주당에 부는 새 바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sangm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임기종료’ 홍영표 공과는?

1957년생, 전북 고창 출신인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문재인정권의 두 번재 원내대표로 작년 5월11일 민주당 원내사령탑에 선출된 후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홍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대표적인 친노, 친문 인사다. 호탕하고 리더십이 강한 성격으로 원내대표 선거 당시 116표 가운데 78표라는 과반수 이상의 표를 받고 당선됐다.

정계에 입문하기 전부터 대우자동차 노동자 대표와 노조 사무처장을 맡으며 노동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한 경력이 있다. 정계에 입문해서도 노동자 삶의 질 개선에 큰 관심을 보였다.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법에 산입한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었다. 또,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김용균법’에도 일조했다. 광주형 일자리를 현실화한 것 역시 큰 공로다.

원내대표로서의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그는 원내대표로 취임한 직후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 취임 직후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하는 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를 국회로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했다.

이후 한국당과는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등으로 극심한 대립을 겪으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식물국회’를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당과의 갈등서 중간 다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홍 전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고별 기자회견서 원내대표로서의 본인의 점수는 70점이었다고 평가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주주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노력했지만, 돌이켜보니 아쉬움이 더 많다. 다음 원내대표단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응원하고 함께 하며, 이제 민주당 의원으로서 일에 매진하고, 제 자리에서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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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