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공수처법 공멸론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5.13 10:26:11
  • 호수 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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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출구전략 ‘같이 죽을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셈법이 다르다. 우여곡절 끝에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를 장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일각에선 두 법안이 모두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 예상한다. 이유는 무엇일까. <일요시사>는 일각서 제기되고 있는 선거법-공수처법의 ‘공멸론’을 추적했다.
 

▲ ‘웃고는 있지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 이상의 갈등은 없을까.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 사태는 국회의 분열을 불러왔다. 육탄 저지도 불사했던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국회 대화를 거부하고 장외로 나갔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부산서 시작한 ‘민생투쟁 대장정’에 돌입한 상태다. 국회서 있었던 일련의 사태를 국민들에게 직접 알린다는 취지다.

원트랙서
투트랙으로

최근 한국당은 ‘장외투쟁’ 원트랙서 ‘장외투쟁-국회투쟁’의 투트랙으로 전환했다. 황 대표가 장외투쟁의 선봉장이라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투쟁의 선봉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새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선 패스트트랙 철회, 후 국회 정상화’를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서 “공수처의 날치기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헌법이 정한 사법부 독립의 원칙이 실질적·절차적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문무일 검찰총장과 현직 판사, 여당 의원 등도 비판했다”며 “여야는 패스트트랙 무효를 논의해야 할 때이며, 그것이 국회 정상화와 민생 국회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취임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라는 시험대에 올랐다. 장외로 뛰쳐나간 한국당을 어떻게든 국회로 다시 복귀시켜야 한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취임 일성으로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너무 강력한 과제를 남겨놓고 가셨다”며 “내가 협상하지 않고 우리 의원 128명 전체가 협상한다는 마음으로 움직이겠다”고 전했다.

패스트트랙 동반 탑승, 이대로 쭉?
선거법 받았지만…서울·호남 적신호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이 볼모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추경 카드를 무작정 거부할 수는 없다. 한국당이 ‘일하는 국회’를 거부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에는 강원 산불, 포항지진, 미세먼지 등 민생 지원 예산이 다수 포함돼있어 한국당도 추경을 계속 외면하기는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당 원내대표부 측에서 민주당의 새 원내지도부에 국회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서 “새로운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5월 국회서 원점서 협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당의 복귀는 패스트트랙에 대한 ‘백기투항’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한국당 내에서는 오히려 패스트트랙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는 의견이 많다.
 

이유는 정당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정확히는 국회의원 정수 동결을 전제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의원 수 확대에 반대하는 여론조사가 이어지자 우선 의원 수 300석 동결 방식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확정했다.

백기투항?
자신감!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에 따르면 전체 의석수 300석에는 변화가 없지만, 현행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수정한다는 내용이다. 지역구가 28석이나 줄어드는 안이다.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구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야3당은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민주당보다 적극적이다. 야3당은 궁극적으로 의원 수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는 선거제 개혁안이 지금의 모습으로 확정되기 전의 논의 과정서 드러났다.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과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 정의당 등은 지난해 12월 의원 수를 현행보다 10% 늘려 330석으로 맞추고,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그러자 한국당은 크게 반발하며 의원 수를 10%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역제안을 내놨다. 공전을 거듭하자 야3당은 민주당과 논의를 거쳐 의원 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는 지금의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야3당은 지금도 의원 수를 늘리려는 목표를 내려놓지 않았다. 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7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의원 수 확대의 군불을 지폈다. 비례대표가 늘어 상대적으로 지역구가 줄어들면 농어촌 지역구가 가장 크게 축소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 박 의원은 “처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논의 때도 여야가 약 30석 내지 60석 증원을 검토할 때라고 이야기했다”며 “인구 5000만명에 비해 (의원 수)300석은 적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생각은 다르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의원 수 확대는 불가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지난 8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의원 정수는) 그렇게 쉽게 늘린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다”라며 “우리 당으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동의할 수 없는 안”이라고 야3당과 다른 입장을 내놨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도 지난 8일 “우리 당은 현재 정원서 최대한 개혁 방안을 찾자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특히 의원정수 확대는 여야5당 합의는 물론 국민의 동의가 전제돼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두 개의 법안
하나의 운명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 의견에 반하는 의원 수 확대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내년 총선이 예정된 상황서 야3당의 의견을 수용한다면 자칫 주도력을 잃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지역구가 줄어드는 현행 선거법 개정안을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다. 현재 선거법 개정안대로라면 호남 의석수가 줄어드는 일은 자명하다.

정개특위 소속 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지난 1월 인구 현황을 기준으로 지역구 225석을 예상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10석(서울 7석·경기 3석), 영남권 7석, 호남권 6석, 충청권 4석, 강원 1석이 각각 감소한다.
 

여당 내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수도권과 호남은 민주당의 근간이다. 국회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정당으로 민주당과 한국당이 꼽힌다.

선거법 개정안만 해도 정당 간 함수가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여기에 공수처 설치법까지 더해져 고차방정식이 성립된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통과에 사활을 걸었다. 공수처법은 문재인정부 사법개혁의 핵심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공수처법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내 검찰개혁에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공수처>선거법’ 민주당 셈법
속셈 다른 정치권, 수틀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법을 선거법 개정안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의 의중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조 수석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도 경찰도 입법 절차서 자신의 입장을 재차 제출할 수 있으나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국회)의 몫”이라며 “그것(입법자의 선택)은 검찰이든 경찰이든 청와대든 존중해야 한다. 검찰도 경찰도 청와대도 국회가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민주당이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 야3당과 선거법을 고리로 거래를 했다고 주장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2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밀실거래·야합정치는 4월 국회뿐 아니라 20대 국회를 마비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통과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야3당과의 합의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 민주당은 바미당이 갑작스럽게 자신들의 공수처법을 들고 나오자 ‘원안 고수’ 대신 ‘동시 상정’이라는 우회로를 선택했다. 조 수석은 이를 ‘의회주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당·청이 공수처법의 국회 본회의장 통과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증거다.

과연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야3당의 도움이 필수불가결하다. 선거법의 통과를 위해 야3당의 도움을 받는 일은 어렵지 않다. 야3당이 원하기 때문이다. 반면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는 야3당의 도움을 장담할 수 없다.

통과될까?
장담 못해

한국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7일 <일요시사>를 통해 “난 절대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며 “선거법의 경우 지역구가 없어지는 문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두 법안은 본회의장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민주당 내에서도 분명히 반대표가 나올 것이다. 바미당과 평화당 내에서도 반대표가 나올 수 있다. 선거법이 무너지면 다음은 공수처법이다. 두 법안은 운명공동체다. 결국 두 법안은 공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4당은 두 법안을 본회의서 표결할 때 ‘선거법→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법’의 순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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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의원 목줄 쥔 검경, 왜?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사태가 낳은 여야 고소·고발전이 검경의 손으로 넘어갔다. 서울남부지검은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등으로부터 이송받은 고소·고발 건 중 13건 162명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재물 손괴 등 폭력 관련 사건은 사실관계 확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지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단 검찰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 사보임되는 과정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검찰 측은 사보임 절차를 검찰이 수사하는 이유에 대해 “국회법이나 직권남용 등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치권은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서 몸싸움을 펼쳤다. 이는 대규모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정의당은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을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대거 고발했다. 한국당 역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을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한국당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모욕혐의로,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모욕과 폭행, 성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외에도 국회사무처가 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여야 의원 다수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가 내년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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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