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공수처법 공멸론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5.13 10:26:11
  • 호수 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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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출구전략 ‘같이 죽을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셈법이 다르다. 우여곡절 끝에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를 장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일각에선 두 법안이 모두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 예상한다. 이유는 무엇일까. <일요시사>는 일각서 제기되고 있는 선거법-공수처법의 ‘공멸론’을 추적했다.
 

▲ ‘웃고는 있지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 이상의 갈등은 없을까.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 사태는 국회의 분열을 불러왔다. 육탄 저지도 불사했던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국회 대화를 거부하고 장외로 나갔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부산서 시작한 ‘민생투쟁 대장정’에 돌입한 상태다. 국회서 있었던 일련의 사태를 국민들에게 직접 알린다는 취지다.

원트랙서
투트랙으로

최근 한국당은 ‘장외투쟁’ 원트랙서 ‘장외투쟁-국회투쟁’의 투트랙으로 전환했다. 황 대표가 장외투쟁의 선봉장이라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투쟁의 선봉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새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선 패스트트랙 철회, 후 국회 정상화’를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서 “공수처의 날치기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헌법이 정한 사법부 독립의 원칙이 실질적·절차적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문무일 검찰총장과 현직 판사, 여당 의원 등도 비판했다”며 “여야는 패스트트랙 무효를 논의해야 할 때이며, 그것이 국회 정상화와 민생 국회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취임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라는 시험대에 올랐다. 장외로 뛰쳐나간 한국당을 어떻게든 국회로 다시 복귀시켜야 한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취임 일성으로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너무 강력한 과제를 남겨놓고 가셨다”며 “내가 협상하지 않고 우리 의원 128명 전체가 협상한다는 마음으로 움직이겠다”고 전했다.


패스트트랙 동반 탑승, 이대로 쭉?
선거법 받았지만…서울·호남 적신호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이 볼모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추경 카드를 무작정 거부할 수는 없다. 한국당이 ‘일하는 국회’를 거부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에는 강원 산불, 포항지진, 미세먼지 등 민생 지원 예산이 다수 포함돼있어 한국당도 추경을 계속 외면하기는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당 원내대표부 측에서 민주당의 새 원내지도부에 국회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서 “새로운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5월 국회서 원점서 협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당의 복귀는 패스트트랙에 대한 ‘백기투항’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한국당 내에서는 오히려 패스트트랙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는 의견이 많다.
 

이유는 정당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정확히는 국회의원 정수 동결을 전제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의원 수 확대에 반대하는 여론조사가 이어지자 우선 의원 수 300석 동결 방식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확정했다.

백기투항?
자신감!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에 따르면 전체 의석수 300석에는 변화가 없지만, 현행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수정한다는 내용이다. 지역구가 28석이나 줄어드는 안이다.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구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야3당은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민주당보다 적극적이다. 야3당은 궁극적으로 의원 수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는 선거제 개혁안이 지금의 모습으로 확정되기 전의 논의 과정서 드러났다.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과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 정의당 등은 지난해 12월 의원 수를 현행보다 10% 늘려 330석으로 맞추고,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그러자 한국당은 크게 반발하며 의원 수를 10%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역제안을 내놨다. 공전을 거듭하자 야3당은 민주당과 논의를 거쳐 의원 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는 지금의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야3당은 지금도 의원 수를 늘리려는 목표를 내려놓지 않았다. 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7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의원 수 확대의 군불을 지폈다. 비례대표가 늘어 상대적으로 지역구가 줄어들면 농어촌 지역구가 가장 크게 축소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 박 의원은 “처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논의 때도 여야가 약 30석 내지 60석 증원을 검토할 때라고 이야기했다”며 “인구 5000만명에 비해 (의원 수)300석은 적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생각은 다르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의원 수 확대는 불가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지난 8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의원 정수는) 그렇게 쉽게 늘린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다”라며 “우리 당으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동의할 수 없는 안”이라고 야3당과 다른 입장을 내놨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도 지난 8일 “우리 당은 현재 정원서 최대한 개혁 방안을 찾자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특히 의원정수 확대는 여야5당 합의는 물론 국민의 동의가 전제돼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두 개의 법안
하나의 운명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 의견에 반하는 의원 수 확대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내년 총선이 예정된 상황서 야3당의 의견을 수용한다면 자칫 주도력을 잃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지역구가 줄어드는 현행 선거법 개정안을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다. 현재 선거법 개정안대로라면 호남 의석수가 줄어드는 일은 자명하다.

정개특위 소속 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지난 1월 인구 현황을 기준으로 지역구 225석을 예상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10석(서울 7석·경기 3석), 영남권 7석, 호남권 6석, 충청권 4석, 강원 1석이 각각 감소한다.
 

여당 내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수도권과 호남은 민주당의 근간이다. 국회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정당으로 민주당과 한국당이 꼽힌다.

선거법 개정안만 해도 정당 간 함수가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여기에 공수처 설치법까지 더해져 고차방정식이 성립된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통과에 사활을 걸었다. 공수처법은 문재인정부 사법개혁의 핵심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공수처법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내 검찰개혁에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공수처>선거법’ 민주당 셈법
속셈 다른 정치권, 수틀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법을 선거법 개정안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의 의중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조 수석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도 경찰도 입법 절차서 자신의 입장을 재차 제출할 수 있으나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국회)의 몫”이라며 “그것(입법자의 선택)은 검찰이든 경찰이든 청와대든 존중해야 한다. 검찰도 경찰도 청와대도 국회가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민주당이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 야3당과 선거법을 고리로 거래를 했다고 주장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2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밀실거래·야합정치는 4월 국회뿐 아니라 20대 국회를 마비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통과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야3당과의 합의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 민주당은 바미당이 갑작스럽게 자신들의 공수처법을 들고 나오자 ‘원안 고수’ 대신 ‘동시 상정’이라는 우회로를 선택했다. 조 수석은 이를 ‘의회주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당·청이 공수처법의 국회 본회의장 통과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증거다.

과연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야3당의 도움이 필수불가결하다. 선거법의 통과를 위해 야3당의 도움을 받는 일은 어렵지 않다. 야3당이 원하기 때문이다. 반면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는 야3당의 도움을 장담할 수 없다.

통과될까?
장담 못해

한국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7일 <일요시사>를 통해 “난 절대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며 “선거법의 경우 지역구가 없어지는 문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두 법안은 본회의장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민주당 내에서도 분명히 반대표가 나올 것이다. 바미당과 평화당 내에서도 반대표가 나올 수 있다. 선거법이 무너지면 다음은 공수처법이다. 두 법안은 운명공동체다. 결국 두 법안은 공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4당은 두 법안을 본회의서 표결할 때 ‘선거법→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법’의 순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의원 목줄 쥔 검경, 왜?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사태가 낳은 여야 고소·고발전이 검경의 손으로 넘어갔다. 서울남부지검은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등으로부터 이송받은 고소·고발 건 중 13건 162명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재물 손괴 등 폭력 관련 사건은 사실관계 확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지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단 검찰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 사보임되는 과정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검찰 측은 사보임 절차를 검찰이 수사하는 이유에 대해 “국회법이나 직권남용 등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치권은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서 몸싸움을 펼쳤다. 이는 대규모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정의당은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을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대거 고발했다. 한국당 역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을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한국당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모욕혐의로,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모욕과 폭행, 성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외에도 국회사무처가 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여야 의원 다수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가 내년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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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