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국민엄마 김혜자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5.08 10:01:35
  • 호수 1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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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배우 김혜자가 백상예술대상서 품격 있는 수상 소감으로 동료 후배들을 울렸다. 드라마 <눈이 부시게>의 엔딩에 나왔던 자신의 내레이션을 다시 한 번 읊으며, 청중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전했다.
 

▲ 백상예술대상 TV부문 대상을 수상한 배우 김혜자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낮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콤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순간도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이 모든 걸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나였을 그대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전’으로 
충격과 감동

배우 김혜자의 수상 소감이다. 김혜자는 JTBC 드라마 <눈이 부시게>에 출연해 제55회 백상예술대상 TV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눈이 부시게>는 70대 노인이 25세의 인생을 동시에 살며 일깨운 삶의 가치를 그려낸 드라마로 시청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종방 일주일 전엔 지난 3월12일에는 7.9%(닐슨코리아)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3.2%로 시작한 첫 방송보다 두 배 이상 뛴 시청률이다.  

<눈이 부시게>는 아나운서를 꿈꾸던 25세 혜자가 아버지(안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시간을 되돌리는 시계를 함부로 사용해 70대 할머니(김혜자)가 됐다는 설정이다. 드라마에서는 시간을 바꿀 수 있는 시계 때문에 자신의 젊음을 잃었다 생각한 혜자(20대 역 한지민)가 노인으로서의 삶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그려진다. 이후 혜자가 치매에 걸린 노인이었다는 ‘반전’이 밝혀지며 시청자들에게 충격과 감동을 안겨준다.

백상예술대상 대상…품격 있는 소감 화제 
<눈이 부시게> 엔딩 내레이션 깊은 감동

애초 <눈이 부시게>는 기대작이 아니었다. ‘같은 시간 속에 있지만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가는 두 남녀의 시간 이탈 로맨스’란 기획 의도를 보고 드라마를 기대하는 시청자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남녀의 애절한 사랑을 부각하는 ‘타임리프’의 반복을 치매로 인한 시간 여행으로 비틀어 새로움을 줬다. 드라마가 보여준 인간의 시간과 삶에 대한 통찰은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겉은 70대 노인이지만 내면은 20대인 ‘혜자’를 훌륭하게 연기하며 노익장을 과시한 김혜자의 연기도 드라마의 인기에 한몫했다.

김혜자는 백상예술대상서 수상 소감으로 <눈이 부시게> 속 엔딩 내레이션을 읊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레이션을 읽을 때, 행사장에 있는 모든 이들이 기립해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연기 혼을 불태운 대배우에 대한 경배의 순간이었다. 그는 수상의 공을 제작진들에게 돌리며 베테랑 배우로서 품격을 더했다. 

김혜자는 “생각도 안 했는데 너무 감사하다”며 “김석윤 감독부터 이남규, 김수진 작가까지 <눈이 부시게> 제작진과 수상의 영광을 함께 한다”며 감사를 표했다. 그는 “정말 받을 줄 몰랐다”며 시종일관 감격하면서도 “<눈이 부시게>가 작품상을 받았으면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대본의 마지막 한 페이지를 찢어올 정도로 작품에 대한 애착을 드러냈다. 

실제 대본 들고…
작품에 대한 애착

김혜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배우로 그는 1941년 9월15일 서울서 태어나 자랐다. 대중에게 알려진 생년월일은 10월25일이지만, 이는 호적상 생일이다. 그는 경기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이화여자대학교 생활미술학과에 진학했다. 

배우로서 첫발을 내딛은 것은 1960년 연극배우로 처음 데뷔하면서였다. 이듬해 KBS 서울중앙방송 공채 1기 탤런트로 정식 데뷔했지만, 연수를 끝내기도 전에 11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하면서 연기 중단을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 김혜자는 “열망만 컸지 연기에 소질이 없다고 생각해 도망친 것”이라고 회상했다.

그렇게 한 가정의 어머니로 살던 그는 27세의 나이에 다시 연기에 대한 갈망을 느꼈고, 3년간 연극 무대서 연기를 하며 ‘연극계의 신데렐라’로 살았다. 

이후 1969년 MBC가 개국하면서 스카웃돼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연기 활동을 이어갔다. 그는 MBC 드라마 <개구리 남편> <강변살자> <수사반장> <학부인> <무지개> <신부일기> <여고동창생> <후회합니다> <당신> <안국동 아씨> 등의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며 연기파 배우로 이름을 알렸고, 다수의 최우수 연기자상을 수상하면서 톱배우의 반열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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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MBC 제1회 탤런트 연기상서 김혜자는 최불암과 나란히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했다. 1975년 출연한 <신부일기>로 제3회 대한민국 방송상 시상식서 TV연기상과 제10회 방송윤리위원회상 시상식서 TV드라마 부문 연기상을 수상했다. 1977년 <당신>으로 1978년 제14회 백상예술대상 TV부문 여자 최우수연기자상을, 이듬해 <행복을 팝니다>로 1979년 제15회 백상예술대상 TV부문 대상을 차지하며 정상의 자리에 올랐다. 

김혜자는 스타의 반열에 오른 뒤 수많은 광고를 찍었는데, 1975년부터 2002년까지 CJ제일제당의 전속 모델로 27년동안 활동하면서 ‘국민엄마’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다. 당시 제일제당의 대표 브랜드였던 다시다 광고 속에서 외쳤던 “그래 이맛이야”는 전국적인 유행어가 되기도 했다.

60년 연극 데뷔
이듬해 KBS 1기

광고를 통해 다진 국민엄마 이미지는 김혜자의 인생작이자, 최장 기간 방영된 한국의 대표 농촌드라마 <전원일기>와 연을 맺게 해준다. 이 드라마서 김혜자는 양촌리 김 회장(최불암 분)의 부인인 이은심 역을 맡아 오랜 기간 출연했다. 이 드라마는 1980년 10월21일 첫 방송돼 2002년 12월29일에 종영됐다. 그는 <전원일기>를 통해 ‘어머니 역을 가장 잘하는 인기인’ 설문조사서 1위를 기록했으며, MBC의 이미지를 형성해온 연예인으로 인정받았다.

1983년에 영화에 진출한 김혜자는 스크린 데뷔작인 <만추>로 1983년 제2회 마닐라국제영화제서 여우주연상을 차지했다. 이후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엄마의 바다> <그대 그리고 나> <장미와 콩나물> 등 여러 작품에 출연했고, 90년대에 MBC 연기대상을 두 번이나 수상했다.

2008년에는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 <엄마가 뿔났다>서 새로운 자유를 꿈꾸는 다소 특이한 어머니상을 연기해 시청자들에게 파격적인 인상을 주며 큰 호평을 받았다. 김혜자는 이 작품으로 KBS 연기대상 대상과 제45회 백상예술대상 TV부문 대상을 수상했는데, 이는 MBC <행복을 팝니다> <모래성> <엄마가 뿔났다>로 ‘총 3회에 걸친’ 백상예술대상 TV부문 대상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이었다.

김혜자는 새로운 도전도 마다하지 않았다. 2009년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마더>에 출연해 세상에 하나뿐인 아들 도준(원빈 분)의 살인사건 누명을 벗기기 위해 범인을 찾아나서는 엄마 역을 맡아 동물적 모성을 연기했다. “아무도 믿지마. 엄마가 구해줄게”라는 이 한마디는 김혜자의 연기 인생에 또 다른 한 획을 그었다. 

<마더>는 제62회 칸국제영화제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초청됐고, 김혜자는 생애 처음으로 칸의 레드카펫을 밟았다.

인간의 시간과 삶에 대한 통찰 제시
연기 56년 차…어머니 역 가장 잘해

김혜자는 이 영화로 국내·외 무대서 총 9번의 수상 기록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할리우드 LA영화비평가협회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김혜자는 꾸준히 사회 봉사활동을 해오며, 공인으로서 큰 족적을 남겼다. 1991년 국제구호개발 NGO인 월드비전의 친선 대사로 임명돼 30년 가까이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는 사명하에 아프리카 난민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그는 2015년에는 네팔 지진 피해복구를 위해 월드비전에 1억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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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에는 아프리카 봉사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에세이집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을 저술하며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이름을 알렸다. 책의 인세 전액은 북한 용천 긴급구호와 어린이들을 위한 공부방(꽃때말공부방) 설립을 위해 기부했다. 

시에라리온서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마담 킴스 프로젝트>를 후원했으며, 결연으로 전세계 가난한 어린이 103명을 돕고 있다. 2004년 제과업체 CF 출연료 일부인 9600만원을 월드비전에 기부했고, 2014년 12월 출연한 SBS 예능프로그램 <런닝맨>의 출연료 전액을 기부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꾸준히 봉사활동
전 출연료 기부도

편의점 GS25가 김혜자의 이름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고 싶다고 제안하면서, 2010년 10월에는 식품 브랜드 ‘김혜자 도시락’을 론칭했다. 김혜자의 아들이 식품 업체 정성에프에스의 대표로 있지만, 김혜자 도시락은 품질 관리에 개입하는 조건하에 계약을 했다고 한다. 김혜자 도시락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혹자는 한자로 은혜로울 혜(惠)에 너그러울 자(慈)를 써서, ‘은혜롭고 자비롭다’는 뜻으로 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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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