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국민엄마 김혜자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5.08 10:01:35
  • 호수 1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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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배우 김혜자가 백상예술대상서 품격 있는 수상 소감으로 동료 후배들을 울렸다. 드라마 <눈이 부시게>의 엔딩에 나왔던 자신의 내레이션을 다시 한 번 읊으며, 청중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전했다.
 

▲ 백상예술대상 TV부문 대상을 수상한 배우 김혜자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낮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콤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순간도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이 모든 걸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나였을 그대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전’으로 
충격과 감동

배우 김혜자의 수상 소감이다. 김혜자는 JTBC 드라마 <눈이 부시게>에 출연해 제55회 백상예술대상 TV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눈이 부시게>는 70대 노인이 25세의 인생을 동시에 살며 일깨운 삶의 가치를 그려낸 드라마로 시청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종방 일주일 전엔 지난 3월12일에는 7.9%(닐슨코리아)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3.2%로 시작한 첫 방송보다 두 배 이상 뛴 시청률이다.  

<눈이 부시게>는 아나운서를 꿈꾸던 25세 혜자가 아버지(안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시간을 되돌리는 시계를 함부로 사용해 70대 할머니(김혜자)가 됐다는 설정이다. 드라마에서는 시간을 바꿀 수 있는 시계 때문에 자신의 젊음을 잃었다 생각한 혜자(20대 역 한지민)가 노인으로서의 삶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그려진다. 이후 혜자가 치매에 걸린 노인이었다는 ‘반전’이 밝혀지며 시청자들에게 충격과 감동을 안겨준다.


백상예술대상 대상…품격 있는 소감 화제 
<눈이 부시게> 엔딩 내레이션 깊은 감동

애초 <눈이 부시게>는 기대작이 아니었다. ‘같은 시간 속에 있지만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가는 두 남녀의 시간 이탈 로맨스’란 기획 의도를 보고 드라마를 기대하는 시청자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남녀의 애절한 사랑을 부각하는 ‘타임리프’의 반복을 치매로 인한 시간 여행으로 비틀어 새로움을 줬다. 드라마가 보여준 인간의 시간과 삶에 대한 통찰은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겉은 70대 노인이지만 내면은 20대인 ‘혜자’를 훌륭하게 연기하며 노익장을 과시한 김혜자의 연기도 드라마의 인기에 한몫했다.

김혜자는 백상예술대상서 수상 소감으로 <눈이 부시게> 속 엔딩 내레이션을 읊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레이션을 읽을 때, 행사장에 있는 모든 이들이 기립해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연기 혼을 불태운 대배우에 대한 경배의 순간이었다. 그는 수상의 공을 제작진들에게 돌리며 베테랑 배우로서 품격을 더했다. 

김혜자는 “생각도 안 했는데 너무 감사하다”며 “김석윤 감독부터 이남규, 김수진 작가까지 <눈이 부시게> 제작진과 수상의 영광을 함께 한다”며 감사를 표했다. 그는 “정말 받을 줄 몰랐다”며 시종일관 감격하면서도 “<눈이 부시게>가 작품상을 받았으면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대본의 마지막 한 페이지를 찢어올 정도로 작품에 대한 애착을 드러냈다. 

실제 대본 들고…
작품에 대한 애착

김혜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배우로 그는 1941년 9월15일 서울서 태어나 자랐다. 대중에게 알려진 생년월일은 10월25일이지만, 이는 호적상 생일이다. 그는 경기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이화여자대학교 생활미술학과에 진학했다. 


배우로서 첫발을 내딛은 것은 1960년 연극배우로 처음 데뷔하면서였다. 이듬해 KBS 서울중앙방송 공채 1기 탤런트로 정식 데뷔했지만, 연수를 끝내기도 전에 11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하면서 연기 중단을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 김혜자는 “열망만 컸지 연기에 소질이 없다고 생각해 도망친 것”이라고 회상했다.

그렇게 한 가정의 어머니로 살던 그는 27세의 나이에 다시 연기에 대한 갈망을 느꼈고, 3년간 연극 무대서 연기를 하며 ‘연극계의 신데렐라’로 살았다. 

이후 1969년 MBC가 개국하면서 스카웃돼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연기 활동을 이어갔다. 그는 MBC 드라마 <개구리 남편> <강변살자> <수사반장> <학부인> <무지개> <신부일기> <여고동창생> <후회합니다> <당신> <안국동 아씨> 등의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며 연기파 배우로 이름을 알렸고, 다수의 최우수 연기자상을 수상하면서 톱배우의 반열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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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MBC 제1회 탤런트 연기상서 김혜자는 최불암과 나란히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했다. 1975년 출연한 <신부일기>로 제3회 대한민국 방송상 시상식서 TV연기상과 제10회 방송윤리위원회상 시상식서 TV드라마 부문 연기상을 수상했다. 1977년 <당신>으로 1978년 제14회 백상예술대상 TV부문 여자 최우수연기자상을, 이듬해 <행복을 팝니다>로 1979년 제15회 백상예술대상 TV부문 대상을 차지하며 정상의 자리에 올랐다. 

김혜자는 스타의 반열에 오른 뒤 수많은 광고를 찍었는데, 1975년부터 2002년까지 CJ제일제당의 전속 모델로 27년동안 활동하면서 ‘국민엄마’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다. 당시 제일제당의 대표 브랜드였던 다시다 광고 속에서 외쳤던 “그래 이맛이야”는 전국적인 유행어가 되기도 했다.

60년 연극 데뷔
이듬해 KBS 1기

광고를 통해 다진 국민엄마 이미지는 김혜자의 인생작이자, 최장 기간 방영된 한국의 대표 농촌드라마 <전원일기>와 연을 맺게 해준다. 이 드라마서 김혜자는 양촌리 김 회장(최불암 분)의 부인인 이은심 역을 맡아 오랜 기간 출연했다. 이 드라마는 1980년 10월21일 첫 방송돼 2002년 12월29일에 종영됐다. 그는 <전원일기>를 통해 ‘어머니 역을 가장 잘하는 인기인’ 설문조사서 1위를 기록했으며, MBC의 이미지를 형성해온 연예인으로 인정받았다.

1983년에 영화에 진출한 김혜자는 스크린 데뷔작인 <만추>로 1983년 제2회 마닐라국제영화제서 여우주연상을 차지했다. 이후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엄마의 바다> <그대 그리고 나> <장미와 콩나물> 등 여러 작품에 출연했고, 90년대에 MBC 연기대상을 두 번이나 수상했다.

2008년에는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 <엄마가 뿔났다>서 새로운 자유를 꿈꾸는 다소 특이한 어머니상을 연기해 시청자들에게 파격적인 인상을 주며 큰 호평을 받았다. 김혜자는 이 작품으로 KBS 연기대상 대상과 제45회 백상예술대상 TV부문 대상을 수상했는데, 이는 MBC <행복을 팝니다> <모래성> <엄마가 뿔났다>로 ‘총 3회에 걸친’ 백상예술대상 TV부문 대상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이었다.

김혜자는 새로운 도전도 마다하지 않았다. 2009년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마더>에 출연해 세상에 하나뿐인 아들 도준(원빈 분)의 살인사건 누명을 벗기기 위해 범인을 찾아나서는 엄마 역을 맡아 동물적 모성을 연기했다. “아무도 믿지마. 엄마가 구해줄게”라는 이 한마디는 김혜자의 연기 인생에 또 다른 한 획을 그었다. 

<마더>는 제62회 칸국제영화제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초청됐고, 김혜자는 생애 처음으로 칸의 레드카펫을 밟았다.

인간의 시간과 삶에 대한 통찰 제시
연기 56년 차…어머니 역 가장 잘해


김혜자는 이 영화로 국내·외 무대서 총 9번의 수상 기록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할리우드 LA영화비평가협회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김혜자는 꾸준히 사회 봉사활동을 해오며, 공인으로서 큰 족적을 남겼다. 1991년 국제구호개발 NGO인 월드비전의 친선 대사로 임명돼 30년 가까이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는 사명하에 아프리카 난민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그는 2015년에는 네팔 지진 피해복구를 위해 월드비전에 1억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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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에는 아프리카 봉사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에세이집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을 저술하며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이름을 알렸다. 책의 인세 전액은 북한 용천 긴급구호와 어린이들을 위한 공부방(꽃때말공부방) 설립을 위해 기부했다. 

시에라리온서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마담 킴스 프로젝트>를 후원했으며, 결연으로 전세계 가난한 어린이 103명을 돕고 있다. 2004년 제과업체 CF 출연료 일부인 9600만원을 월드비전에 기부했고, 2014년 12월 출연한 SBS 예능프로그램 <런닝맨>의 출연료 전액을 기부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꾸준히 봉사활동
전 출연료 기부도

편의점 GS25가 김혜자의 이름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고 싶다고 제안하면서, 2010년 10월에는 식품 브랜드 ‘김혜자 도시락’을 론칭했다. 김혜자의 아들이 식품 업체 정성에프에스의 대표로 있지만, 김혜자 도시락은 품질 관리에 개입하는 조건하에 계약을 했다고 한다. 김혜자 도시락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혹자는 한자로 은혜로울 혜(惠)에 너그러울 자(慈)를 써서, ‘은혜롭고 자비롭다’는 뜻으로 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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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