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정권’ KPX그룹 이상한 거래 추적

자회사 물건 계열사에 판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끝이 한 중견그룹을 향하고 있다. 대상은 KPX그룹. 공정위는 KPX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방점을 두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중견그룹 조사 예고가 현실에 가까워지면서 KPX그룹을 향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중심에 있는 그룹의 계열사를 주목한다. 해당 계열사는 회장의 장남 개인회사로 2세 구도 개편에 상당한 역할을 해낸 바 있다.
 

▲ 양규모 KPX홀딩스 회장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중견그룹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재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중견기업 KPX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주요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감시의 폭을 대기업서 중견기업으로 확대,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중견기업의 사익편취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익편취
중점적 조사

공정위는 KPX그룹의 주력 자회사 ‘KPX케미칼’과 오너 일가 지분 100% 소유의 계열사 ‘씨케이엔터프라이즈(전 삼락상사)’, 그룹의 베트남 현지 법인 ‘VINA FOAM CO., LTD.’ 간 거래에 주목하고 있다.

씨케이엔터프라이즈의 감사보고서(2018.12)에 따르면 당사는 지난해 KPX케미칼로부터 52억2638만3513원의 제품을 매입, VINA FOAM에 67억9473만7704원에 팔았다. 오너 일가 소유의 그룹 계열사가 그룹 자회사의 물품을 구입해 그룹 계열사에 파는 등 특수관계자 거래를 맺은 것이다.

공정위는 씨케이엔터프라이즈의 통행세 수취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씨케이엔터프라이즈가 실질적 역할 없이 자회사와 계열사 간 거래 중간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에 따르면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공정위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KPX그룹은 중견 화학그룹사다. KPX그룹은 지주회사 KPX홀딩스를 비롯해 여러 계열사로 구성돼있다. KPX홀딩스의 사업보고서(2018.12)에 따르면 그룹의 2018년 기말 계열회사는 총 31개다. 세부적으로 상장사 8개와 비상장사 18개, 비상장 해외법인 5개다.

상장사는 KPX홀딩스와 그룹의 핵심 자회사 KPX케미칼을 비롯해 그린케미칼, KPX라이프사이언스, 진양홀딩스, 진양산업, 진양화학, 진양폴리우레탄 등이다.

비상장사는 오너 일가 100% 소유의 씨케이엔터프라이즈와 KPX개발, KPX글로벌, 진양AMC, 진양물산, 진양개발, 진양모바일, 한림인텍, 세일인텍, 진례산업, 건덕상사, 관악상사, 경향흥산, 경향AMC, 티지인베스트먼트, 보현, 진양, 평창인베스트먼트 등이다.

30개 넘는 계열 보유한 중견화학사
국내 넘어 해외까지…다방면서 활약

비상장 해외법인은 앞서 언급된 VINA FOAM을 포함해 중국 소재의 KPX CHEMICAL(NANJING) CO., LTD와 미국 소재의 KPX CHEMICAL(GEORGIA) CO., LTD., 인도 소재의 KPX CHEMICAL(INDIA) PVT., LTD., 베트남 소재의 KPX VINA CO., LTD. 등이다.

KPX그룹은 크게 유기화합물제조업과 유기화합물판매업, 폴리우레탄제품제조업, 합성수지제품제조업, 자동차부품제조업, 의약품중간체제조업, 액체화물보관업, 부동산업, 골프장운영업 등을 다룬다.

유기화합물제조업은 KPX케미칼과 KPX CHEMICAL(NANJING)이, 유기화합물판매업은 KPX CHEMICAL(GEORGIA)과 KPX CHEMICAL(INDIA)이 맡고 있다. 폴리우레탄제품제조업은 진양산업과 진양폴리우레탄, 진양폼테크, VINA FOAM, 진례산업이 수행하고 있다.


합성수지제품제조업의 경우 진양화학이, 자동차부품제조업의 경우 세일인텍과 한림인텍 그리고 진양모바일이, 의약품중간체제조업의 경우 KPX라이프사이언스가 활동하고 있다. 액체화물보관업은 KPX글로벌과 KPX VINA가 주축이다.

부동산업에는 KPX개발, 진양물산, 진양AMC, 씨케이엔터프라이즈, 평창인베스트먼트, 경향AMC 등이 맡고 있다. 건덕상사와 관악상사, 경향흥산, 티지인베스트먼트, 보현 등은 건물 임대업을 담당하고, 진양은 상품 종합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린케미칼과 진양홀딩스는 각각 계면활성제제조업과 기타 플라스틱제품제조업을 운영 중이다. 골프장운영업에는 진양개발이 전면에 있다.

자동차부품
부동산까지

종속기업 현황서 직접지분보유회사는 KPX홀딩스와 KPX케미칼, 진양홀딩스, 진양산업으로 총 4개사이다. KPX홀딩스의 종속기업은 KPX캐미칼과 KPX라이프사이언스, KPX개발, KPX글로벌, KPX VINA, 진양홀딩스 등 6개다. KPX케미칼의 종속기업은 KPX CHEMICAL(NANJING), KPX CHEMICAL(GEORGIA), KPX CHEMICAL(INDIA)로 총 3개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KPX케미칼이 KPX홀딩스의 종속기업으로 분류된 까닭은 다른 주주와의 약정으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다.

진양홀딩스의 종속기업은 진양산업과 진양화학, 진양폴리우레탄, 진양물산, 진양폼테크, 세일인택, 한림인택, 진양AMC, 진양개발, 진양모바일로 10개사다. 마지막으로 진양산업의 종속기업은 VINA FOAM과 진례산업이다.
 

한편 진양개발은 지난해 3월29일 불균등유상감자로 인한 지분율 감소로 연결범위서 제외됐다. 또 진양폼테크는 지난해 4월1일 폴리우레탄제품제조업 부문을 물적분할한 후 진례산업을 설립했고, 부동산임대부문은 진양물산에 흡수합병됐다. 진양홀딩스는 진례산업의 지분을 진양산업에 매각했고, 지난해 7월6일 진양모바일의 지분 100%를 취득, 종속기업에 포함됐다.

지배회사 KPX홀딩스 소유 종속회사의 최근사업연도말(2018년 12월 말)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주요 종속회사는 KPX케미칼, KPX CHEMICAL(NANJING), KPX라이프사이언스, KPX개발, KPX글로벌, 진양홀딩스, 진양화학, 세일인텍, 진양산업, 진양AMC, 진양물산 등 11개사다.

반면 자산총액의 10% 미만인 종속회사는 KPX VINA, KPX CHEMICAL(GEORGIA), KPX CHEMICAL(INDIA), 한림인텍, 진양폴리우레탄, 진례산업, 진양모바일, VINA FOAM 등 8개사다.

KPX홀딩스의 연혁은 1974년 7월 KPX케미칼서 시작한다. KPX케미칼은 폴리우레탄원료 PPG사업 이후 2004년 1월 전자재료사업에 진출했다. 이듬해 4월 KPX라이프사이언스와 2006년 지주회사 KPC홀딩스가 설립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주권 재상장에 이어 11월 현물출자를 통한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그해 12월에는 KPX케미칼 중국 난징공장을 준공하기에 이른다.

오늘날의 KPX홀딩스 상호는 2008년 9월에 만들어졌다. 이듬해 10월 KPX개발이 자회사로 편입됐고, 12월 KPX문화재단이 설립됐다. 2010년 11월 진양홀딩스가 자회사로 편입됐고, 10월에는 공덕동 KPX빌딩으로 본점이 이전됐다.

2014년 3월 KPX CHEMICAL(GEORGIA)이 종속회사로 편입됐고, 6월 KPX바이오텍의 자회사 탈퇴로 자회사는 총 6개사가 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KPX화인케미칼과 KPX인더스트리가 각각 자회사를 탈퇴하고 편입하면서 자회사는 다시 총 6개사가 됐다.


2017년 3월 KPX인더스트리의 상호가 KPX글로벌로 변경됐고, 5월 KPX CHEMICAL(INDIA)이 종속회사로 편입됐다. 같은 해 9월에는 KPX그린케미칼의 자회사 탈퇴로 자회사는 총 5개사로 변경됐다.

2017년 12월 KPX VINA가 설립되면서 종속회사로 편입됐다. 같은 달 연결대상범위 변동에 따라 진양홀딩스와 그 종속회사는 KPX홀딩스의 종속회사로 편입됐다(진양홀딩스, 진양산업, 진양화학, 진양폴리우레탄, 진양개발, 진양AMC, 진양물산, 진양폼테크, 한림인텍, 세일인텍, VINA FOAM).

지난해 3월에는 진양개발이 종속회사를 탈퇴했고, 4월에는 진양폼테크의 종속회사 탈퇴와 진례산업의 종속회사 편입이 있었다. 같은 해 7월에는 진양모바일이 종속회사로 편입됐다.

떨고 있는
양씨 일가

KPX홀딩스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224억원이다. 매출원가는 9172억원이다. 매출총이익(매출액-매출원가)은 1051억원, 판관비(판매비와 관리비)는 712억원이다. 영업이익(매출총이익-판관비)은 338억원(대손상각비 6524만원 환입), 당기순이익은 147억원이다.

KPX홀딩스의 2016·2017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각각 6965억원과7533억원이다. 매출원가는 5961억원과 6656억원이다. 매출총이익은 1003억원, 876억원이다. 판관비는 477억원과 493억원이고, 영업이익은 각각 522억원(대손상각비 3억원), 364억원(대손상각비 18억원)이다. 당기순이익은 각각 534억원과 583억원이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한편 씨케이엔터프라이즈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KPX케미칼로부터 물품을 사들이고 이를 VINA FOAM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씨케이엔터프라이즈는 2016년 KPX케미칼로부터 45억원가량의 제품을 매입하고, VINA FOAM에 63억원어치를 판매했다. 2017년에도 동일하게 KPX케미칼로부터 45억원어치의 제품을 매입, VINA FOAM에 62억원에 팔았다.

지난해엔 KPX케미칼로부터 52억원의 제품을 사들여 VINA FOAM에 67억원에 팔았다.

씨케이엔터프라이즈의 2016·2017·2018년 매출액은 66억원과 68억원, 76억원이다. 매출원가는 각각 46억원과 46억원, 53억원으로 매출총이익은 20억원과 22억원, 23억원이다.

씨케이엔터프라이즈의 3년 동안의 판관비는 각각 9억원과 6억원, 7억원, 영업이익은 11억원과 16억원, 16억원이다. 2016년부터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7억원, 25억원, 34억원을 기록했다.

일감 몰아주기·통행세 수취 집중 조사
의혹 계열사=장남 개인회사 승계 차질?

씨케이엔터프라이즈는 양규모 KPX홀딩스 회장의 장남 양준영 KPX홀딩스 부회장의 개인회사다. 양 회장은 그룹 후계자로 양 부회장을 낙점, 지배구조 재편에 나섰다. 꾸준히 KPX홀딩스의 지분을 늘려오던 양 회장은 지분의 처분을 시작했다. KPX홀딩스의 사업보고서(2012.12)에 따르면 양 회장의 지분 23.81%는 23.68%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양 회장의 지분은 이를 기점으로 22.94%, 21.72%, 20.60% 등으로 감소, 19.64%까지 떨어졌다.

양 부회장은 양 회장의 지분을 재매입했다. 양 회장의 처분 전까지 양 부회장의 지분은 5.74%였다. 당시에는 차남 양준화 그린케미칼 사장의 지분이 7.92%로 더 높았다. 그러나 승계구도에 따라 양 부회장의 지분은 기존 5.74%서 6.51%, 6.86%, 7.37%, 7.61%로 상승, 10.40%까지 증가했다. 이와 동시에 양 부회장의 아들 재웅씨의 지분도 상승했다.

재웅씨의 지분은 동일한 시기 0.10%서 1.52%, 1.59%, 1.63%, 1.80%, 2.11%, 2.16%, 2.21%까지 늘었다.
 

반면 양 사장은 기존 지분 7.92%서 7.25%, 6.61%, 6.44%, 6.40% 등으로 하락하다 지분을 전량 처분, KPX홀딩스 경영권과 완전히 분리됐다. 양 사장의 지분 전량 처분과 함께 KPX홀딩스 역시 그린케미칼의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 그린케미칼의 사업보고서(2017.12)에 따르면 KPX홀딩스는 그린케미칼 보유 지분 23.78%를 전량 처분했다.

양 사장은 KPX홀딩스서 멀어지는 대신, 본인과 개인 회사를 통해 그린케미칼의 60%가 넘는 지분을 확보했다.

양 부회장의 개인회사이자 공정위가 주목하고 있는 씨케이엔터프라이즈의 KPX홀딩스에 대한 지분율은 양 부회장의 KPX홀딩스 지분 확보 시기와 동일하게 상승했다. 씨케이엔터프라이즈의 KPX홀딩스 보유 지분은 0.92%에 그쳤지만, 1.88%, 2.93%, 4.17%, 4.99%, 5.72%, 10.39%로 증가해 11.24%까지 상승했다. 양 부회장(10.40%)보다 높은 수치다. 

결국 양 부회장은 23.85%(본인+개인회사+아들)의 지분으로 양 회장(19.64%)을 넘어 사실상 KPX홀딩스의 최대주주로 우뚝 섰다.

후계자는 누구?
2세 구도 주목

씨케이엔터프라이즈는 KPX그룹의 장자승계 과정에서 톡톡한 역할을 해냈다. 다만 씨케이엔터프라이즈가 공정위 사정권에 들어오면서 KPX그룹의 2세 구도에 귀추가 주목된다. 씨케이엔터프라이즈가 KPX의 핵심 자회사인 KPX케미칼과 거래한 점 역시 간과하기 어렵다. KPX케미칼은 KPX그룹의 핵심 자회사로 그룹의 자산과 매출에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양 부회장은 KPX홀딩스의 지분을 늘려가면서 오너십을 확보, 사실상 KPX케미칼의 경영권까지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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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여론은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렸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가 힘을 실어주면서다. 하지만 무대가 법정으로 옮겨간 이후부터 상황이 반전됐다. 동시에 여론도 뒤집혔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2024년 4월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내부 감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해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당시 어도어 소속 가수는 아이돌 뉴진스가 유일했기에 분쟁의 크기는 순식간에 커졌다. 상처 입은 톱 아이돌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분쟁, 이른바 ‘민-하 대전’이 2년째로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민 전 대표가 전면에서 하이브와 이른바 ‘맞다이’를 벌였지만 이후 뉴진스가 직접 판에 뛰어들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동시에 빌리프랩 등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 어도어의 전 직원,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등이 전선에 합류했다. 민-하 대전에서 여론은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처음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소식이 전해진 이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은 민 전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민 전 대표는 ‘선’, 하이브는 ‘악’이라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민-하 대전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뉴진스가 전면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졌다. 뉴진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연말마다 발표하는 ‘올해를 빛낸 가수’ 순위에서 2023년과 2024년 연달아 1위를 기록할 만큼 대중성이 높다. 그런 가수가 소속사와 정면 대결을 선택하자 연예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뉴진스가 소송 대신 구두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방식이 합당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 ‘소속사 간 다툼에 아티스트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갈등의 무대는 정치권으로까지 넓어졌다. 하이브와 뉴진스, 민 전 대표 간의 갈등 양상을 비롯해 연예인의 노동자성까지 화두로 떠올랐다. 뉴진스 상대 전속계약 유지 인정 해인 혜린 하니 복귀 다니엘 해지 일각에서는 뉴진스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한 시점을 국감 때로 보기도 한다. 연예계 갈등을 국정감사에서 다루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민 전 대표와 뉴진스에 대해 여론은 나름 호의적이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미국에서 여성 BJ와 만났다는 내용의 사생활 이슈 등이 도마 위에 오른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SNS나 기자회견 등 민 전 대표와 뉴진스가 이른바 여론전을 위해 올랐던 무대가 법정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하이브와 어도어, 민 전 대표와 뉴진스 등이 연루된 소송은 10여개에 이른다.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전속계약,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풋옵션 계약, 민 전 대표와 어도어 전 직원 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표절 논쟁에서 시작된 민 전 대표와 빌리프랩 간의 손해배상 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의 손해배상 소송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흥미로운 대목은 여론과 법원 판결의 괴리다. 특히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여론까지 뒤집을 정도로 ‘원사이드’ 판결로 이어졌다. 뉴진스 측이 제시한 전속계약 해지 이유를 법원은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소송에 법원이 연이어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 뉴진스는 벼랑 끝까지 몰렸다. 뉴진스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어도어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던 뉴진스의 태도가 누그러진 것도 이 시기다. 독자 활동이 완벽하게 막혔고 활동을 위해서는 어도어에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연예계에서는 뉴진스가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여론도 뒤바뀌어 실제 뉴진스는 복귀했다. 멤버 5명 모두가 함께 어도어로 돌아가는 ‘완전체’ 복귀는 아니었기에 각종 설이 흘러나왔다. 연예계에서는 판결을 기점으로 멤버들 사이가 갈라진 것 같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발생할 손해배상, 위약벌 등이 천문학적 금액에 이를 수 있다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먼저 복귀했다. 어도어는 두 멤버의 복귀를 발표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세 멤버(하니, 다니엘, 민지)와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후 하니 복귀, 다니엘 계약 해지라는 결론이 나왔다. 민지는 논의 중인 상황이다. 어도어는 완전체를 깨더라도 다니엘과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다니엘 등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어도어가 다니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431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다니엘에게 청구된 소송 액수는 331억원으로 이중 300억원은 위약벌, 31억원은 활동 중단과 광고 촬영 미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그외 100억원은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의 모친에게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등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알려졌다. 다니엘은 지난 12일 어도어로부터의 피소 이후 첫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9분간 이어진 라이브 방송에서 다니엘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수백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재판 간 연쇄 반응 뉴진스와의 소송전에서 압승을 거둔 어도어는 이제 급할 게 없는 상황이다. 뉴진스가 이미지 훼손, 금전적 손해 등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지켜냈다. 특히 다니엘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간의 사정이 드러나면 여론 자체가 급격하게 기울 가능성도 보인다. 한때 ‘뉴진스의 엄마’로 불렸던 민 전 대표도 코너에 몰렸다. 최근 민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섰던 돌고래유괴단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도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15년 설립된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홍보 영상 ‘주차장에서 생긴 일’을 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그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낸 소송액 11억원 중 법인의 계약 위반 10억원이 인정됐고, 명예훼손으로 별도로 제기한 1억원은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의 곡 ‘디토’ ‘OMG’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24년 8월 ETA 뮤직비디오를 ‘디렉터스컷(감독판)’으로 제작해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일이다. 어도어는 “당시 광고주로부터 해당 영상에 대한 컴플레인을 접수했다”며 “뉴진스 관련 영상 소유권은 어도어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돌고래유괴단 10억원 배상 판결 주주 간 계약 해지&풋옵션 쟁점 그러자 돌고래유괴단은 ETA 감독판은 물론 자신들이 운영하던 비공식 뉴진스 팬덤 유튜브 채널인 ‘반희수’에 게시돼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을 전부 삭제했다. 어도어는 ETA 감독판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는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판 영상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으며 어도어 측 주장에 “바보 같고 어이없다”고 말한 바 있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번 판결이 민 전 대표의 소송에 미칠 영향이다. 민 전 대표는 현재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가 벌인 전속계약 관련 소송 등도 판결이 나왔을 당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재판에 끼칠 영향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 재판을 열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민 전 대표와 전 어도어 이사진은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게 골자다. 이날 하이브는 데뷔도 하지 않은 뉴진스를 위해 어도어에 210억원을 투자하는 등 민 전 대표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민 전 대표가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하이브에 타격을 주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고의로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2월이면 결론 난다 법적 흐름은 민 전 대표에게 단연 불리한 상황이다. 모든 소송이 민-하 대전에서 파생된 만큼 각각 재판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이 향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모친,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