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베트남 수출’ 보트 스캔들

한 배에 사공은 두 명 ‘누가 훔쳤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베트남 국영기업과 거래하던 한 중소업체의 일감이 뚝 끊겼다. 만들지도 않은 상품이 업체의 로고를 달고 수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뢰가 깨졌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눈 뜨고 코 베였다고 주장했다. 베트남서 수주받은 물량을 다른 업체 대표가 가로챘다는 것이다.
 

▲ 베트남 국영기업과 거래하던 한 소형보트 업체의 일감이 끊겨 논란이 되고 있다.

물품 거래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망가진 신뢰는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해외 업체와의 거래서 문제가 생기면 국가 이미지도 타격을 입는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에 앞서 공인된 기관의 검증을 거쳐 발급된 문서를 주고받는 이유다.

중간에 슬쩍∼
가로채기 의혹

경남 김해 소재의 소형보트 제조업체인 송연부산보트(이하 송연보트)2017년 날벼락을 맞았다. 현지 에이전시 ‘P를 통해 베트남 국영조선소에 소형보트 4대를 납품한 직후였다. 송연보트 로고(SBB)가 붙은 보트가 4대 더 베트남에 들어와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P에이전시는 송연보트를 향해 이중계약을 한 것이냐고 펄펄 뛰었다. 하지만 당시 송연보트는 추가 물량을 만들던 중이었다. 완성되지도 않은 보트가 베트남에 들어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송연보트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송연보트 관계자는 “국가 망신입니다, 망신” “눈 뜨고 코 베였습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송연보트가 베트남 국영조선소에 납품하기로 한 보트는 총 10. 그중 4대는 송연보트서 제작됐지만 나머지 4대는 전혀 다른 업체를 통해 베트남에 수출됐다.


사건의 시작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송연보트는 선박 임대·수리, 선박 구성품 제조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베트남 국영조선소와의 거래는 수년 전에 시작됐다. 송연보트가 수출한 보트를 P에이전시가 베트남 국영조선소에 납품하는 구조다.

2013년 송연보트는 P에이전시로부터 물품 제작 요청을 받았다. 베트남 정부서 세관감시용으로 사용할 소형보트를 만들어달라는 요구였다. 송연보트는 기동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세관감시정 제작에 뛰어들었다.

송연보트는 배를 직접 만들어본 경험이 없어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을 해야 했다. 송연보트 관계자는 선박 제조 업체를 찾는 과정서 길바닥에 버린 돈만 해도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설계 과정서 삐끗하는 등 시행착오도 숱하게 겪었다.

베트남 국영조선소에 납품 물품
업체도 모르게 또 다른 보트가?

그러다 선박 제조업체 A사의 관계자를 알게 되면서 제작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송연보트는 A업체와 용역계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보트 만들기에 돌입했다. 20175월 송연보트가 설계한 보트 도면은 P에이전시와 베트남 국영조선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모델명, 이른바 보트의 이름인 ‘RIB-550DX’를 상표 출원해 등록까지 마쳤다. 이 모델명은 베트남에도 등록됐으며 검증도 진행했다. 송연보트는 RIB-550DX 보트를 포함한 2가지 제품에 대해 한국선급의 검증 과정을 거쳤다.

한국선급은 선급업무를 진행하는 선급단체로 해상서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하고 조선, 해운 및 해양에 관한 기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우리나라 유일의 선박 검사대행 기관이기도 하다.
 

▲ ‘550DX-006’ 송면보트는 ‘550DZ-004’까지 납품했다.

RIB-550DX 보트는 제조 성능, 도면, 사용원재료, 스피드 검사 등을 받았다. 한국선급 관계자가 직접 제작 현장에 나와 재료를 낱개로 체크하는 등의 방식으로 검증이 이뤄졌다. RIB-550DX 보트는 해당 검사를 모두 통과해 한국선급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송연보트 관계자는 “RIB-550DX 보트는 소형선박 부분에서는 최초로 한국선급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면서 국내서 만든 보트를 베트남 국영조선소에 납품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다고 전했다.

P에이전시와 물품공급 계약을 맺은 송연보트는 우선 4대를 먼저 베트남으로 수출했다. 베트남서도 RIB-550DX 보트에 대한 성능 검사가 추가로 이뤄졌다. 송연보트 관계자에 따르면 베트남 군과 세관 관계자가 RIB-550DX 보트의 성능에 만족을 표했다고 한다.

제작에 검증 
상표 출원까지

이 과정서 베트남의 또 다른 에이전시 ‘J가 송연보트에 접촉해왔다. 자신들도 송연보트로부터 RIB-550DX 보트를 공급받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송연보트는 오랫동안 함께 일한 P에이전시와의 관계를 고려, J에이전시의 요청을 거절했다.

하지만 J에이전시는 RIB-550DX 보트를 직접 제작하고 있던 송연보트의 하청업체 A사에도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당시 업무 차 A업체에 와있던 D업체의 오모 대표가 J에이전시와의 통화에 관여했다는 점이다.

영어에 서툰 A업체 관계자를 대신해 J에이전시와 통화를 진행한 오 대표는 이후 수상한 행보를 보였다고 한다. A업체는 물론 송연보트에 알리지 않은 채 J에이전시와 이메일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 것.

오 대표는 20175‘New Project’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J에이전시 관계자에게 보냈다. 이메일에는 오 대표의 회사인 D업체에 대한 소개, 오 대표의 경력 등이 담겼다. 이메일은 오 대표가 J에이전시 관계자에게 필요한 보트의 종류와 크기, 대수 등을 묻는 것으로 끝났다.

J에이전시와 오 대표가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업체 관계자는 수차례에 걸쳐 이에 대해 말했다고 한다. 이미 송연보트가 보트를 납품하고 있는 베트남이 아닌 동남아시아의 다른 지역을 공략하라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오 대표는 J에이전시를 통해 4대의 소형보트를 베트남에 수출했다. 이 사실은 베트남서 오 대표가 납품한 보트의 성능 검사를 하는 과정서 드러났다. 보트에 들어간 한 부품의 색이 앞서 들어온 송연보트의 보트와 다른 것을 의아하게 여긴 관계자들이 이를 지적하면서였다. 베트남서 부품의 색이 다른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똑같은 보트라고 생각할 만큼 외형도 흡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트를 직접 제작한 A업체 관계자는 배는 수제품이기 때문에 길이나 폭 등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하지만 프레임이나 의자 배치, 부품의 사용 등이 송연보트서 제작한 보트와 거의 똑같다고 설명했다. 송연보트 로고(SBB)는 명판, 핸들, 보트 겉면 등에 박힌 채였다.
 

▲ 위조된 로고

문제의 보트 명판에는 6번째 보트를 뜻하는 550DX-006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송연보트에서는 50DX-004까지만 납품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006이 튀어나온 것이다. 더구나 A업체 관계자가 명판에 모델명을 새기는 과정서 대시(-)를 두 번 적는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 부분도 똑같았다. 송연보트의 흔적이 가득하나 송연보트가 만들지는 않은 물품이 베트남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한국선급은
“발급 안 했다”

사실을 알게 된 P에이전시는 송연보트에 강하게 항의했다. 송연보트가 자신들 외에 J에이전시와도 물품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황당하기는 송연보트도 마찬가지였다. 송연보트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반박했고, 그와 관련된 증거를 P에이전시에 제공했다.

그러자 P에이전시는 오 대표가 공급한 보트에 대한 문서를 몇 가지 입수해 송연보트에 보냈다. 한국선급서 발급했다는 ‘Statement for Speed trial RIB’, 송연보트서 D업체에 발급했다는 품질보증서 등이다. P에이전시는 해당 문서에 대한 진위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오 대표가 J에이전시에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Statement for Speed trial RIB 문서가 한국선급에서 발급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선급은 송연보트의 선급증서 위조 문의에 대해 우리 선급서 발행한 선급증서가 아니다라고 회신했다.

해당 문서의 시리얼넘버는 NVS-ST-0022-2017, 송연보트가 실제 한국선급서 받은 증서(NVS-ST-0001-2017)와 비교해 시리얼넘버만 두 자리 다를 뿐 모든 내용은 동일하다. 송연보트는 오 대표가 해당 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선급 관계자는 어떻게 보면 우리도 피해자라며 법무팀을 가동해 이 사건에 대한 법적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뿐만 아니라 품질보증서도 도마에 올랐다. 품질보증서는 물품 공급업체서 발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P에이전시가 보내온 품질보증서를 보면 송연보트가 오 대표의 D업체에 발급한 것으로 돼있다. 송연보트의 회사 직인까지 찍힌 상태였다. 송연보트는 해당 품질보증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오 대표를 본 것도 한 번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송연보트 관계자는 오 대표는 우리 보트를 유사하게 흉내 내서 복제품을 만든 것도 모자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베트남에 보트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송연보트의 제품이라는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재 송연보트는 베트남으로 보트를 납품하지 못하고 있다. 송연보트 관계자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우리나라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베트남과의 거래가 재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발급한 적 없는 문서 등장
“현지 에이전시가 조작했다?”

송연보트 관계자는 오 대표의 행위로 우리 회사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는 박살 났고 베트남 에이전시와의 신뢰도 깨졌다하청을 맡았던 A업체도 제작 물량이 끊기면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오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저는 아무 잘못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이 송연보트의 자작극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오 대표는 “RIB-500DX 보트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배라며 우리가 납품한 보트는 송연보트와 길이나 폭이 전부 다르다고 항변했다. 오히려 그는 송연보트가 작은 업체들을 상대로 이런 일을 벌여 돈을 뜯어내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서 기각 처분이 나왔고 일부는 법적 공방 중이라고 했다. 전체 수출 금액은 16000만원 정도였다”며 이런 내용이 기삿거리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송연보트는 오 대표를 상표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사서명위조, 위조 사서명행사,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D업체를 상대로도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소했다.

부산지검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오 대표가 J에이전시로부터 작업정 제작을 의뢰받으면서 송연보트 명의로 된 품질보증서와 원산지 증명서도 함께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봤다.

하지만 이 과정서 오 대표는 J에이전시의 요구를 거절하고 D업체 명의의 품질보증서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했다. 다시 말해 오 대표는 문제가 된 송연보트 명의의 품질보증서와 원산지 증명서는 J에이전시서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오 대표가 J에이전시에 발송한 이메일에 D업체 명의로 작성된 품질보증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파일이 첨부된 사실을 근거로 오 대표의 주장을 인정했다. 오 대표 역시 조사 과정서 경찰이 자신의 노트북을 가져갔다고 강조했다.

법정 공방
결과는?

송연보트는 검찰의 판단이 아쉽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기관서 발행하는 선급증서를 위조한 점이나 원산지 증명서에 모델명 RIB-550DX를 기재한 점과 보트에 부착하는 명판과 보트 외부에 부착한 제작 업체명을 가짜로 만들어 부착한 점으로 미뤄봤을 때 오 대표의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통상적으로 베트남 국영기업과 거래할 때는 관련 문서의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서 (오 대표의) 이메일 내역만 확인한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송연보트 관계자는 이 사건은 근시안적으로 보면 한 업체가 다른 업체의 뒤통수를 때린 일 정도로 치부할 수 있지만, 멀리 보면 우리 선박업계에 큰 타격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우리 선박업체들이 베트남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로 활동반경을 넓혀가던 상황에 오 대표의 행위가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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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