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베트남 수출’ 보트 스캔들

한 배에 사공은 두 명 ‘누가 훔쳤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베트남 국영기업과 거래하던 한 중소업체의 일감이 뚝 끊겼다. 만들지도 않은 상품이 업체의 로고를 달고 수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뢰가 깨졌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눈 뜨고 코 베였다고 주장했다. 베트남서 수주받은 물량을 다른 업체 대표가 가로챘다는 것이다.
 

▲ 베트남 국영기업과 거래하던 한 소형보트 업체의 일감이 끊겨 논란이 되고 있다.

물품 거래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망가진 신뢰는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해외 업체와의 거래서 문제가 생기면 국가 이미지도 타격을 입는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에 앞서 공인된 기관의 검증을 거쳐 발급된 문서를 주고받는 이유다.

중간에 슬쩍∼
가로채기 의혹

경남 김해 소재의 소형보트 제조업체인 송연부산보트(이하 송연보트)2017년 날벼락을 맞았다. 현지 에이전시 ‘P를 통해 베트남 국영조선소에 소형보트 4대를 납품한 직후였다. 송연보트 로고(SBB)가 붙은 보트가 4대 더 베트남에 들어와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P에이전시는 송연보트를 향해 이중계약을 한 것이냐고 펄펄 뛰었다. 하지만 당시 송연보트는 추가 물량을 만들던 중이었다. 완성되지도 않은 보트가 베트남에 들어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송연보트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송연보트 관계자는 “국가 망신입니다, 망신” “눈 뜨고 코 베였습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송연보트가 베트남 국영조선소에 납품하기로 한 보트는 총 10. 그중 4대는 송연보트서 제작됐지만 나머지 4대는 전혀 다른 업체를 통해 베트남에 수출됐다.


사건의 시작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송연보트는 선박 임대·수리, 선박 구성품 제조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베트남 국영조선소와의 거래는 수년 전에 시작됐다. 송연보트가 수출한 보트를 P에이전시가 베트남 국영조선소에 납품하는 구조다.

2013년 송연보트는 P에이전시로부터 물품 제작 요청을 받았다. 베트남 정부서 세관감시용으로 사용할 소형보트를 만들어달라는 요구였다. 송연보트는 기동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세관감시정 제작에 뛰어들었다.

송연보트는 배를 직접 만들어본 경험이 없어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을 해야 했다. 송연보트 관계자는 선박 제조 업체를 찾는 과정서 길바닥에 버린 돈만 해도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설계 과정서 삐끗하는 등 시행착오도 숱하게 겪었다.

베트남 국영조선소에 납품 물품
업체도 모르게 또 다른 보트가?

그러다 선박 제조업체 A사의 관계자를 알게 되면서 제작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송연보트는 A업체와 용역계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보트 만들기에 돌입했다. 20175월 송연보트가 설계한 보트 도면은 P에이전시와 베트남 국영조선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모델명, 이른바 보트의 이름인 ‘RIB-550DX’를 상표 출원해 등록까지 마쳤다. 이 모델명은 베트남에도 등록됐으며 검증도 진행했다. 송연보트는 RIB-550DX 보트를 포함한 2가지 제품에 대해 한국선급의 검증 과정을 거쳤다.

한국선급은 선급업무를 진행하는 선급단체로 해상서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하고 조선, 해운 및 해양에 관한 기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우리나라 유일의 선박 검사대행 기관이기도 하다.
 

▲ ‘550DX-006’ 송면보트는 ‘550DZ-004’까지 납품했다.

RIB-550DX 보트는 제조 성능, 도면, 사용원재료, 스피드 검사 등을 받았다. 한국선급 관계자가 직접 제작 현장에 나와 재료를 낱개로 체크하는 등의 방식으로 검증이 이뤄졌다. RIB-550DX 보트는 해당 검사를 모두 통과해 한국선급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송연보트 관계자는 “RIB-550DX 보트는 소형선박 부분에서는 최초로 한국선급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면서 국내서 만든 보트를 베트남 국영조선소에 납품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다고 전했다.

P에이전시와 물품공급 계약을 맺은 송연보트는 우선 4대를 먼저 베트남으로 수출했다. 베트남서도 RIB-550DX 보트에 대한 성능 검사가 추가로 이뤄졌다. 송연보트 관계자에 따르면 베트남 군과 세관 관계자가 RIB-550DX 보트의 성능에 만족을 표했다고 한다.

제작에 검증 
상표 출원까지

이 과정서 베트남의 또 다른 에이전시 ‘J가 송연보트에 접촉해왔다. 자신들도 송연보트로부터 RIB-550DX 보트를 공급받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송연보트는 오랫동안 함께 일한 P에이전시와의 관계를 고려, J에이전시의 요청을 거절했다.

하지만 J에이전시는 RIB-550DX 보트를 직접 제작하고 있던 송연보트의 하청업체 A사에도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당시 업무 차 A업체에 와있던 D업체의 오모 대표가 J에이전시와의 통화에 관여했다는 점이다.

영어에 서툰 A업체 관계자를 대신해 J에이전시와 통화를 진행한 오 대표는 이후 수상한 행보를 보였다고 한다. A업체는 물론 송연보트에 알리지 않은 채 J에이전시와 이메일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 것.

오 대표는 20175‘New Project’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J에이전시 관계자에게 보냈다. 이메일에는 오 대표의 회사인 D업체에 대한 소개, 오 대표의 경력 등이 담겼다. 이메일은 오 대표가 J에이전시 관계자에게 필요한 보트의 종류와 크기, 대수 등을 묻는 것으로 끝났다.

J에이전시와 오 대표가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업체 관계자는 수차례에 걸쳐 이에 대해 말했다고 한다. 이미 송연보트가 보트를 납품하고 있는 베트남이 아닌 동남아시아의 다른 지역을 공략하라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오 대표는 J에이전시를 통해 4대의 소형보트를 베트남에 수출했다. 이 사실은 베트남서 오 대표가 납품한 보트의 성능 검사를 하는 과정서 드러났다. 보트에 들어간 한 부품의 색이 앞서 들어온 송연보트의 보트와 다른 것을 의아하게 여긴 관계자들이 이를 지적하면서였다. 베트남서 부품의 색이 다른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똑같은 보트라고 생각할 만큼 외형도 흡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트를 직접 제작한 A업체 관계자는 배는 수제품이기 때문에 길이나 폭 등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하지만 프레임이나 의자 배치, 부품의 사용 등이 송연보트서 제작한 보트와 거의 똑같다고 설명했다. 송연보트 로고(SBB)는 명판, 핸들, 보트 겉면 등에 박힌 채였다.
 

▲ 위조된 로고

문제의 보트 명판에는 6번째 보트를 뜻하는 550DX-006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송연보트에서는 50DX-004까지만 납품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006이 튀어나온 것이다. 더구나 A업체 관계자가 명판에 모델명을 새기는 과정서 대시(-)를 두 번 적는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 부분도 똑같았다. 송연보트의 흔적이 가득하나 송연보트가 만들지는 않은 물품이 베트남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한국선급은
“발급 안 했다”

사실을 알게 된 P에이전시는 송연보트에 강하게 항의했다. 송연보트가 자신들 외에 J에이전시와도 물품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황당하기는 송연보트도 마찬가지였다. 송연보트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반박했고, 그와 관련된 증거를 P에이전시에 제공했다.

그러자 P에이전시는 오 대표가 공급한 보트에 대한 문서를 몇 가지 입수해 송연보트에 보냈다. 한국선급서 발급했다는 ‘Statement for Speed trial RIB’, 송연보트서 D업체에 발급했다는 품질보증서 등이다. P에이전시는 해당 문서에 대한 진위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오 대표가 J에이전시에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Statement for Speed trial RIB 문서가 한국선급에서 발급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선급은 송연보트의 선급증서 위조 문의에 대해 우리 선급서 발행한 선급증서가 아니다라고 회신했다.

해당 문서의 시리얼넘버는 NVS-ST-0022-2017, 송연보트가 실제 한국선급서 받은 증서(NVS-ST-0001-2017)와 비교해 시리얼넘버만 두 자리 다를 뿐 모든 내용은 동일하다. 송연보트는 오 대표가 해당 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선급 관계자는 어떻게 보면 우리도 피해자라며 법무팀을 가동해 이 사건에 대한 법적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뿐만 아니라 품질보증서도 도마에 올랐다. 품질보증서는 물품 공급업체서 발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P에이전시가 보내온 품질보증서를 보면 송연보트가 오 대표의 D업체에 발급한 것으로 돼있다. 송연보트의 회사 직인까지 찍힌 상태였다. 송연보트는 해당 품질보증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오 대표를 본 것도 한 번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송연보트 관계자는 오 대표는 우리 보트를 유사하게 흉내 내서 복제품을 만든 것도 모자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베트남에 보트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송연보트의 제품이라는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재 송연보트는 베트남으로 보트를 납품하지 못하고 있다. 송연보트 관계자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우리나라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베트남과의 거래가 재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발급한 적 없는 문서 등장
“현지 에이전시가 조작했다?”

송연보트 관계자는 오 대표의 행위로 우리 회사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는 박살 났고 베트남 에이전시와의 신뢰도 깨졌다하청을 맡았던 A업체도 제작 물량이 끊기면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오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저는 아무 잘못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이 송연보트의 자작극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오 대표는 “RIB-500DX 보트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배라며 우리가 납품한 보트는 송연보트와 길이나 폭이 전부 다르다고 항변했다. 오히려 그는 송연보트가 작은 업체들을 상대로 이런 일을 벌여 돈을 뜯어내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서 기각 처분이 나왔고 일부는 법적 공방 중이라고 했다. 전체 수출 금액은 16000만원 정도였다”며 이런 내용이 기삿거리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송연보트는 오 대표를 상표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사서명위조, 위조 사서명행사,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D업체를 상대로도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소했다.

부산지검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오 대표가 J에이전시로부터 작업정 제작을 의뢰받으면서 송연보트 명의로 된 품질보증서와 원산지 증명서도 함께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봤다.

하지만 이 과정서 오 대표는 J에이전시의 요구를 거절하고 D업체 명의의 품질보증서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했다. 다시 말해 오 대표는 문제가 된 송연보트 명의의 품질보증서와 원산지 증명서는 J에이전시서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오 대표가 J에이전시에 발송한 이메일에 D업체 명의로 작성된 품질보증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파일이 첨부된 사실을 근거로 오 대표의 주장을 인정했다. 오 대표 역시 조사 과정서 경찰이 자신의 노트북을 가져갔다고 강조했다.

법정 공방
결과는?

송연보트는 검찰의 판단이 아쉽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기관서 발행하는 선급증서를 위조한 점이나 원산지 증명서에 모델명 RIB-550DX를 기재한 점과 보트에 부착하는 명판과 보트 외부에 부착한 제작 업체명을 가짜로 만들어 부착한 점으로 미뤄봤을 때 오 대표의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통상적으로 베트남 국영기업과 거래할 때는 관련 문서의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서 (오 대표의) 이메일 내역만 확인한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송연보트 관계자는 이 사건은 근시안적으로 보면 한 업체가 다른 업체의 뒤통수를 때린 일 정도로 치부할 수 있지만, 멀리 보면 우리 선박업계에 큰 타격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우리 선박업체들이 베트남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로 활동반경을 넓혀가던 상황에 오 대표의 행위가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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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준수가 3년간 수백 차례 연락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특검팀이 확보했다. 이준수는 주식·코인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구속된 이희진에게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개한 인물이다. 앞서 이희진이 구속된 2016년에도 그를 옹호하는 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려 친분을 과시했다. 이준수는 과거 무자본 인수합병(M&A)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에도 김건희 계좌와 연관된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같은 부류 서로 옹호 지난 7월15일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와 이준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단순한 투자 조언을 넘어선 사적 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메시지에는 주식 매매 관련 대화뿐 아니라, 사적인 감정 표현과 비공식적 만남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 결과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한 인물로 드러났다. 2013년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보낸 문자에서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에 가깝다. 정치권 네트워크가 막강하다”고 표현하며 전씨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관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준수→건진법사→김건희’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특히 건진법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에도 대통령실 인사들과 접촉하고 영향력을 행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은 이 라인과 김건희의 대선 이후 행보와의 연속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후 특검은 이준수의 최근 행적 단서를 발견했다. 지난해 10월, 이준수가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지인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당시 ‘무혐의’를 받은 인물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건희를 의미한다. 경찰 조사 조서에는 ‘지인’이라고만 기록됐지만, 특검은 실제 진술 내용과 시점을 대조해 그 ‘지인’이 김건희임을 확인했다. 이는 2023년 말까지도 김건희와 이준수 간에 연락이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준수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거래에 참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상태였으며, 특검팀은 지난달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를 발견하고 체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수는 김건희의 금융 거래와 밀접한 인물로 여러 차례 거론됐다.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가 2010년 4월 주가가 급등락하던 태광이엔씨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하루 만에 1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보고 매도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준수, 김건희-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핵심 코인판으로 진화한 주가조작 조직 ‘VIP’까지 당시 태광이엔씨를 실질적으로 인수해 주가를 띄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인물이 바로 이준수였다. 김건희가 이준수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사고 팔았던 것 아니냐는 과거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건희 측은 이에 대해 “이준수가 일방적으로 투자와 관련해 연락을 취한 적은 있으나, 김건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으며 이준수와 밀접한 관계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이준수와 지난해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준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불린다. 과거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유명한 그는 여러 투자자 명의 계좌를 동시에 관리하며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건희의 계좌 출고 명령을 직접 수행했다는 내부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과 4범, 닉네임 ‘새강자’”로 유명했다. 이희진 주가조작 사건 당시 검찰 전관 변호사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중개했다. 해당 사실은 이준수가 이희진에게 변호사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이희진은 지난 2016년 9월 무인가 투자매매사를 설립했고,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600억원대의 주식을 판매해 자본시장법·유사수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희진과 조기축구 모임에서 친해진 이준수는 2016년 8월 이희진에게 오광수 등 변호사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희진은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끼리끼리 축구 모임 이희진은 수사기관에서 이준수가 검사·수사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변호사들을 소개하고, ‘착수금’ 2000만원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성공 보수 5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준수의 혐의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이희진의 진술에서 비롯됐다. 이희진에 따르면 이준수는 “변호사들에게 적지 않은 선임료를 주는데 나도 그동안 너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니 돈을 달라. 변호사들은 앞선에서 일하고 나는 뒷선에서 일을 볼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를 승낙한 이희진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준수에게 현금 1000만원을 줬다. 또 며칠 뒤 이준수는 이희진에게 “검찰 수사관에게 알아보니 너 골인(구속)될 것 같다. 약속한 1000만원을 달라”고 해 나머지 1000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한다. 이에 관해 이준수는 “1000만원은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을 추진하기 위해 수고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희진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희진과 다른 증인의 진술이 상반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희진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준수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착수금·성공 보수를 요구받았다고 했지만, 해당 차량 운전사는 이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짚었다. 이희진의 진술은 동생 이희문의 말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희진은 동생과 이준수에게 돈을 지급할지, 깎을지 상의했다고 했지만, 동생은 “당시 변호사 소개비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줬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2월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희진과 그의 동생을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28인에게 허위, 과장된 내용을 말하며 대략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0년 2월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원이 확정됐다. 최근 이씨 형제는 현재 가상화폐(피카코인) 시세조종 사건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국가권력으로 범죄 네트워크 이희진의 절친이자 김건희와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담 브로커로서 “증권사 내부망 접근, 차명계좌 운용, 대포폰 관리” 등을 통해 시세조작을 총괄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이희진 코인 사건의 자전거래 구조 및 주식시장 조작 방식과 유사하다. 통정·자전 거래 구조가 동일하다. 차명계좌·직원을 동원해 리딩방을 운영하고, 허위 보도자료·루머형 호재를 유포하는 패턴도 동일하다. 지난 2016년 이준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희진을 두둔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언론이 사건을 과장했다”며 혐의 전반을 축소하고, “1600억 허가 안 받은 것뿐이지 큰 죄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수신죄는 원금 보장 약속이 있어야 성립한다. 계약서엔 그런 말이 없다”며 기소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또 이준수는 “주가가 4배, 5배 간다고 했다가 떨어졌다고 죄는 아니”라며, 주가조작을 단순한 ‘예측 실패’로 치부했다.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도 죄냐”고 반문하며, 이희진이 진행했던 거래를 “시장 참여자의 일반적 행위”로 표현했다. 영상에서 이준수는 전환사채 거래와 내부자 정보 이용 혐의를 언급하며 “브로커들이 조작했고, 희진이는 오히려 그 사실을 검찰에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IS동서 전환사채권은 큰 잘못이지만 희진이는 계약 불이행 피해자”라며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했다. 이는 공소장과 재판기록상 사실과는 상충되는 주장이다. 수백억 먹은 이희진 절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개 또 다른 발언에서 그는 “사기적 부정거래는 회사가 거짓말로 주식을 파는 행위”라며 “이희진은 단지 회사 공시를 믿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리패스 등 현재 상장폐지된 기업을 언급하며 “공시가 취소됐다고 사기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융감독 규정상 ‘허위 공시 정보 활용’과 ‘공모 행위’의 구분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해석이다. 영상 말미에서 이준수는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가능성마저 부정했다. “이희진한테 피해 입었다고 나라가 받아주지 않는다. 민사·형사도 성립 안 된다”며 “다 변호사들이 사기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계를 “돈에 눈먼 집단”이라 비난하며, 피해자들의 소송을 “쓸데없는 짓”이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준수가 옹호한 주가조작범 이희진은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23년 10월4일자로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이희진과 이희문은 A, B, C 토큰을 이용한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사기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형제는 실체가 불분명한 ‘스캠(Scam) 코인’을 발행해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허위 공시와 자전거래(봇 프로그램 활용)를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투자자들에게 고점 매도를 유도하는 ‘물량 털기(Pump & Dump)’ 방식으로 약 700억원대의 피해를 입혔다. A 토큰 피해자는 1만564명으로 피해액은 약 217억원, B 토큰 피해자는 4342명, 피해액은 약 341억원, C 토큰 피해자는 1만5641명, 피해액은 약 339억원이다. 김건희 특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그의 단순한 과거 인연을 넘어, 사적 네트워크가 실제 정치권력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현재 ‘김건희·이준수·건진법사’로 이어지는 삼각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이희진과 이준수는 변호사·브로커 인맥을 공유하고, 자전거래 기술을 활용해 주식과 코인 양쪽의 시장 조작 기술도 공유했다. 이희진과 김건희의 접점은 없으나 이준수를 경유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희진 형제는 ‘코인판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준수에 대한 직접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소장과 언론 보도를 교차 검증할 때 자전거래 시스템, 차명계좌 운용, 허위 호재 유포 패턴 등이 모두 이준수의 과거 주가 조작 수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검찰의 보강 수사 필요성이 높다. 국정으로 연결 범죄 네트워크 이씨 형제의 범행은 과거 주가조작 사건의 복제판이며, 그 배후에는 이준수 같은 ‘조작 기술자’가 존재한다는 정황이 공소장 등에서 확인된다. 김건희 계좌가 활용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의 연계가 입증될 경우,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 사기가 아닌 ‘국가권력과 민간 조작 네트워크의 교차 지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