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뛰는’ 휘발유 가격, 왜?

삼겹살, 소주 이어 기름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휘발유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국내외 요인에 영향을 받는 모양새다. 안팎서 불거진 변수로 휘발유 가격의 진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요시사>가 널뛰는 휘발유 가격을 살펴봤다.
 

▲ 7일부터 정부의 유류세 인하폭이 절반가량으로 낮아지면서 정유업계가 호황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7일부터 정부의 유류세 인하폭이 현행 15%7%로 낮아진다.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5, 경유는 리터당 46,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리터당 16원 오른다. 미국의 이란 제재 변수까지 겹쳐 휘발유 가격이 1500원 선을 훌쩍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0주 연속

정부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서 이 같은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날 안건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오는 7일부터 유류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폭을 15%7%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해 116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현행보다 15% 낮추는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해왔다. 당초 6개월만 조치를 취하기로 했지만 4개월 연장되면서 오는 831일까지 인하된 유류세가 적용된다. 91일부터는 전면 환원된다.

휘발유 1리터를 기준으로 7개의 세금과 준조세가 붙는다. 교통세, 주행세(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 부가가치세(세율 10%), 개별소비세, 관세 등이다. LPG나 부탄은 여기에 판매부과금이 추가된다. 소비자 판매가격의 60% 정도가 유류세다. 교통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품 가격의 변동과는 상관없이 세금은 거의 고정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넷째 주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1441원으로 나타났다. 전주에 비해 17.9원 상승한 가격이다. 서울은 리터당 1537.8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전국 평균과 비교해 100원 가까이 높은 가격이다.

휘발유 가격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으로 1419.8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은 10주 연속 상승세다. 지난 2월 둘째 주에 리터당 1342.7원으로 올해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1369.5(3), 1398(41), 1408.3(42), 1423.1(43) 등 완만하게 올라 현재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되는 5월에는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1500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리터당 1500원까지 치솟아
서울 1600원 돌파할 수도

문제는 국내외 변수로 인해 휘발유 가격이 1600원 혹은 그 이상으로 치솟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의 이란 제재가 휘발유 가격 변동의 변수로 떠올랐다. 미국은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란산 원유의 수입금지 조치 적용의 예외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8개국은 지난 3일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이 금지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이란 원유 수입국들에 대한 감축 예외 조치를 재발효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예외 조치가 지난 2일 자정을 기해 만료되면서 국내 석화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이는 휘발유 가격 인상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 5월 이란 핵협정을 탈퇴한 이후 광범위한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다. 이 과정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에 대해 180일간 원유 수입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당시 미국은 제재 예외 인정기간을 6개월마다 갱신하도록 했지만, 지난 2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국제유가가 치솟고 물가도 동반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장기적으로 국내 경제에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올해 들어 35% 올랐고, 브렌트유는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서는 등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이란이 미국의 조치에 맞서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나섰다. 호르무즈 해협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등 중동의 주요 산유국이 원유를 수출하는 길목이다. 전 세계 원유의 해상 수송량 중 3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이동된다.

이란은 미국 등과 갈등을 빚을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왔지만 실행한 적은 없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실제로 봉쇄하면 원유 가격은 배럴당 200달러 선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원유 수입국은 비상에 걸릴 수 있다.

국제유가 변동성 커질 듯
정부 “알뜰주유소 활성화”

오피넷 44주 주간 국내 유가동향서도 미국의 이란 원유 수입 예외적 허용조치 재연장 불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 등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다국내 제품가격도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도 공급불안이 지속되면 유가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28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지난 4월부터 완만한 오름세를 보이다 하순 이후 오름폭이 확대됐다.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달 평균 66.8달러서 70.1달러(4123)까지 올랐다. 브렌트유의 경우 같은 기간 66.4달러서 70.8달러로 올랐다.

보고서는 최근 유가 상승의 원인으로 주요 산유국의 감산,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를 꼽았다. 석유수출국기구 11개국의 감산이행률이 지난달 135%에 달하는 상황서 미국의 베네수엘라·이란 경제 제재, 리비아 내전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그러면서 이란 경제 제재에 다른 공급불안이 이어지는 와중에 석유수출국기구의 감산 연장,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의 증대로 국제유가가 다소 높은 수준의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도 국내 휘발유 가격의 안정화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단기적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제유가에 휘청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기적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알뜰주유소 활성화, 전자상거래 확대를 통한 석유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등 국내 가격 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어 지난해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을 발표했을 때부터 각국 차원서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포함한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왔다특히 관련 업계와 상시적으로 긴밀히 소통해왔고, 업계 역시 이란산 원유 수입의 추가 감축에 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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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