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본’ 문정부 2년 공과 대해부

‘평화’만 있고…노와 오버랩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오는 5월10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번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살고자 하는 염원들로 만들어진 ‘촛불정부’다. 헌정 역사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문재인정부의 지난 2년은 어땠을까. 그동안의 공과를 <일요시사>가 핵심 키워드별로 짚어봤다.
 

▲ 신년 기자회견 갖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헌정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된 후, 2017년 5월10일 문재인정부가 새로 출범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첫 임기 당시 80%에 육박하며 국민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얻었다. 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문 대통령의 지난 2년은 어느 정부 때보다 드라마틱했다.

그러나 인사 논란,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경제 정책, 번복되는 교육 정책 등으로 지지율이 40∼50%으로 떨어지면서 초반의 기대는 사그라들었다. 2년 만에 8명의 장관급 인사들이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서 낙마하면서 인사 검증 실패는 문정부의 오점으로 남았다. 게다가 50조 가까이 일자리 예산을 투입시키고도 최악의 역대 실업률을 기록했다. 앞으로 남은 문정부의 과제는 무엇인가. 문 대통령의 지난 임기의 공과 과를 알아보자.

[촛불]

국민들은 지난 정부의 사유화된 국가권력과 부정부패에 분노했다. 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촛불집회로 이어졌고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됐다. 국민의 신임을 다시 얻기 위해 문정부는 국가 비전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선정했다. 또 국민이 주인인 정부와 더불어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5대 목표로 삼으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했다.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촛불에 담긴 국민들의 염원에 보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촛불로 새로 탄생한 정부는 국민들에게 더 나은 한국을 꿈꾸게 했다.


[소통]

촛불시민의 성원에 힘입어 탄생한 문정부는 국민들과의 소통을 특히 강조했다. 시민단체, 광화문 1번가, 청와대 국민청원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특히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하는 시스템인 청와대 국민청원은 과거에 없었던 대국민 소통 수단이다. 담당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비서관들이 직접 청원에 답변하는 시스템은 국민 소통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로 읽힌다.

기자회견도 남달랐다. 각본 없는 100분 기자회견과 즉석 질의응답으로 언론과의 소통 역시 신경 썼다. 소통의 리더십을 보여준 문정부는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적폐]

적폐 청산은 문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국정운영 계획의 첫 번째 과제로 국정농단 사태의 재조사, 세월호 진상 규명 등을 포함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 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며 적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를 열어 유치원·채용 비리와 같은 대표적 부패 사례를 ‘생활적폐 9대 과제’로 선정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2월 한국이 부패인식지수(CPI) 역대 최고 점수를 받은 것은 이러한 정책의 결실이라 볼 수 있다.

촛불민심으로 출범, 지지율 80%로 출발
‘정의로운 나라’ 강조…그동안 바뀐 점은?


문 대통령은 이를 두고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OECD 평균 점수 수준까지는 가야 한다고 말했다. 폐단과 비리 사회를 척결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의지와 행보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

문정부가 집권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2018년 3월,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발표됐다. 2007년 10월 평양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간 정상회담 이후 첫 회담이었다.

지난해 4월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공동 발표했다.
 

▲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함께 걷는 문재인 대통령 ⓒ한국사진공동취재단

두 정상은 이 선언을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 선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을 천명했다. 4·27남북정상회담 이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85.7%까지 오르며 대북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긍정적인 지지를 받았다.

2018년 9월엔 평양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서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서명하며 한반도 평화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두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에 한 획을 긋는 데 성공했다.

[젠더]

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젠더 문제에 최초로 관심을 보인 대통령이다. 차별은 빼고 평등을 더하겠다며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청해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했다. 또 여성을 부처 요직에 임명하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했다. 여성의 대표성 제고와 젠더폭력 대응에 관해 선도적으로 정책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국민적인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문 대통령에 대한 20대 남성의 지지도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세대서 남녀 간 성대결이 심화되는 상황서 문정부가 여성 친화적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남성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통령 중 최초로 성불평등 문제를 인식하고 실질적인 행보를 한 점은 높은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제]

문정부의 경제 정책은 이번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청년 실업률은 최악의 국면을 맞았다. 또 2년 동안의 경제 정책으로 마이너스 성장, 수출 감소, 경기악화는 계속되고 있다. 문정부는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도 늘어나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소득주도성장론을 내세웠다.

그러나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의 비율이 높고 무역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타당성 논란이 커지자, 문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신년사에서 ‘혁신성장’을 함께 강조하기도 했다. 소득주도성장이 국민의 소득을 늘려 경제성장을 주도하겠다는 ‘수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면, 혁신성장은 기업의 혁신을 촉발해 경제 발전을 꾀하는 ‘공급’ 중심의 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문정부가 산재된 경제 문제들을 남은 임기동안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인사]

인사는 만사다. 지나온 정권서 인사의 실패는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였다. 문정부는 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부정행위에 음주 운전과 성(性) 관련 범죄를 인사 배제 원칙으로 추가했다. 이후로도 공직자 임용 기준이 계속해서 강화됐다. 그러나 인사 검증의 부실한 점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면서 이번 정부 역시 인사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집권 초기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장관 등은 인사 청문 과정서 위장전입 사례가 드러나 곤혹을 겪었다. 또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됐던 안경환 서울대 교수는 조국 민정 수석과 사제 지간이자 동료 교수 관계로 밝혀졌다. 반복되는 검증 실패의 원인이 ‘코드 인사’ 때문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이후로도 2기 내각 후보자 중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와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는 여론의 비판 속에서 낙마했다. 지난달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로 전격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도덕성을 중시했던 문정부에게 인사 실패는 더욱더 치명적으로 다가왔다.

[집값]


부동산 집값은 우리나라의 부를 양극화하는 요인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이 집권 이후 전격 실시한 집값 안정화 대책 역시 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정부는 출범 이후 총 13번의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강한 규제 탓에 지방 대부분 도시들은 오히려 집값 하락과 미분양 누적에 시달리고 있다.

남북회담 최대 업적
경제·인사 오점으로

또 정부가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겠다며 추진한 청약제도 개편이 대출 규제와 맞물려, 오히려 무주택자들을 분양시장 밖으로 내몰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서울과 6대 광역시 간의 아파트 가격 격차는 이미 벌어질 대로 벌어진 상태다.

[노동]

정부는 국민들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고 저녁이 있는 삶을 살게 하겠다는 취지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업종별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해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당장 어디까지를 노동시간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 역시 분분하다. 함께 맞물린 최저임금 인상 정책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16.4%, 2019년엔 10.9%로 급격히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노동력이 중요한 제조업과 건설업계는 골머리를 썩고 있다. 불경기 속에서 공장 가동률은 점점 낮아지는데 최저임금이 높아지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 임금은 높아지고 근로시간은 단축되니 노동력이 중요한 공장이 몰락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이다.
 

▲ 신년 기자회견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대기업서도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다. 최저임금법과 주휴수당에 따라 사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한 대기업이 최저임금 미달로 노동부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았다. 우리의 근로 환경과 동떨어진 노동정책에 대한 시급한 보완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교육]

문정부의 교육 정책 혼선은 국민들의 불신을 낳았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한국의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사고·외고 폐지와 대대적인 대입제도 개편을 공약으로 걸었다. 그러나 학교와 학부모의 반발이 거세짐에 따라 자사고·외고 폐지는 무산됐다.

교육부는 2017년 8월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며 대입제도 개편을 한 차례 유예하기에 이르렀다. 이 후 약 1년여의 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해 8월17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정시 수능전형 확대’를 제외하면 이전의 입시제도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1년 동안 세금만 축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공약 역시 실패했다. 교육계에서는 국어·수학·탐구 과목은 현행대로 상대평가 과목으로 남겨두면서,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겠다는 공약 이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정시 30% 확대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진영 어느 쪽의 입장도 반영하지 못했다. 문정부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교육제도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공약에만 얽매여 교육업계를 혼란스럽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sangm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인권변호사 문재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1953년 1월 경남 거제서 가난한 피란민의 아들로 태어났다. 가난한 달동네서 성장하면서도 독서를 좋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서 명문 학교로 꼽히는 경남고를 수석 입학한 후 경희대 법대를 4년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이후 그는 유신반대 시위를 주도하는 운동권 학생이 됐다. 1975년 유신독재 반대운동 시위를 이끌다 징역 8개월을 받고 강제 징집돼 특전사령부에 입대했다. 전역 후 문 대통령은 전남 대흥사서 사법고시를 준비해 1979년 1차에 합격했다.

같은 해 10·16부마항쟁과 10·26사태가 발생하자 전두환정권에 반대하는 시위에 가담하면서 2차 시험에 응시했다. 결국 2차 시험의 합격증은 청량리경찰서 유치장서 받게 됐다.

1982년 문 대통령은 쟁쟁한 동기들 속에서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마쳤지만, 유신반대 시위 전력이 결격 사유가 되어 판사 임용에 탈락했다. 대형 로펌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지만, 홀로 계신 노모를 모시기 위해 부산행을 택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서 사법 연수원 동기생인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소개로 변호사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났다. 문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처음에는 동업자였지만 서로 신뢰를 쌓아나가며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

이후 부산과 경남 전역으로 노동인권사건을 총괄하고 1985년에는 부산민주시민협의회를 창립, 87년에는 6월 항쟁의 주역이 된 부산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 상임집행위원을 맡았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자서전 <운명>서 “노무현 변호사와 함께한 6월 항쟁의 기억은 살아온 동안 가장 보람 찬 일이었다”고 술회했다.

‘정의로운 시대를 살고 싶다는 꿈’을 키운 문 대통령은 2012년 4월 총선서 부산 사상구에 출마했다. 정치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이다. 이후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도 청와대에 입성하게 됐다. <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