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게이트’ YG 커넥션 막전막후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5.07 10:37:25
  • 호수 1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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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칼날’ 양현석 겨누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버닝썬 게이트’가 YG엔터테인먼트로 불똥이 튈 것으로 전망된다. 승리가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의 법인카드로 접대부 여성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재 YG는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양현석 YG 대표가 실소유하고 있는 유흥주점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 빅뱅 전 멤버 승리

빅뱅 전 멤버인 승리의 성매매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승리의 전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YG 회계책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회계책임자
참고인 소환

경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말쯤 해외 투자자 성접대 등을 위해 호텔 숙박비 3000여만원을 YG의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경찰은 YG 관계자들을 소환해 YG가 당시 성접대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YG 회계책임자의 말에 따르면 YG가 승리에게 제공한 카드는 선납금 개념이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YG가 소속 연예인인 승리에게 개인 기명 카드를 제공했고 호텔비 등 업무 외적인 비용이 발생하면 나중에 정산했다는 것.

YG의 돈이 성접대에 사용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진술이다. 경찰은 “YG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받고 YG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들의 피의자 전환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 7∼9명의 일본인 투자자 일행을 상대로 한 접대 자리서 호텔비 3000만원을 소속사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이를 둘러싸고 성접대 의혹이 불거졌다.

수사 과정서 나온 법카 
승리 성접대 비용 지불? 

경찰에 따르면 승리와 함께 투자회사 유리홀딩스를 설립한 유인석 전 대표는 당시 일본인 투자자를 서울 강남의 한 술집으로 초대해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다. 유 전 대표는 성접대 목적으로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 10여명을 호출했다.

그는 일본인 투자자들을 위해 유흥업소 여성을 부르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 측은 일본 투자자 일행이 서울 5성급 H호텔에 2박3일간 머무는 동안 유 전 대표가 이들 여성을 동원해 성접대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여성 17명은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계좌 분석 등을 통해 이들 여성에게 성매매 관련 비용이 처리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 의혹 등과 관련해 지난달 23일과 24일 연이틀에 걸쳐 승리를 소환했다.  

YG 측은 승리가 호텔비 결제 뒤 개인적으로 이를 정산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해명과 달리 이를 법인 비용으로 둔갑시켰을 경우 탈세뿐만 아니라 분식회계와 횡령 가능성도 있다. 

향후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진술 등에 비춰보면 승리의 호텔비 결제도 성접대 비용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승리가 명백한 불법행위와 관련된 비용을 결제하면서, 사용내역이 고스란히 남는 법인카드를 사용한 부분은 좀처럼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다. 

버닝썬 성매매
YG랑 무슨 상관?

법인카드로 결제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지도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회사 법인카드나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국세청 세무조사서 단골사례로 등장하는 전형적인 탈세, 횡령 수법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버닝썬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양현석 YG 대표에게로 불똥이 튀고 있다. 현재 국세청은 양 대표의 개인적인 탈세 의혹뿐만 아니라 회사 전반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국세청은 지난 3월20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YG 사옥에 ‘특별세무조사 전담조직’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 100여명을 투입해 세무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YG는 3년 전인 2016년에 통상 5년 단위의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는 ‘상당한 혐의가 있어야 착수한다’는 특별 세무조사의 성격이 강하다. 
 

▲ 양현석 YG 대표이사

업계에선 양 대표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흥주점 ‘러브시그널’ ‘삼거리포차’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러브시그널의 경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개별소비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과 달리 부가가치세 10% 이외에 개별소비세 10%와 교육세 3%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유흥주점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영업했다면 탈세에 해당한다.

이미 혐의 포착?
특별 조사 성격

이외에도 양 대표가 서울 강남과 홍대 일대에 10여개 이상의 유흥주점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양 대표는 씨디엔에이라는 주식회사의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30%는 동생인 YG 양민석 대표이사의 소유다. 양씨 형제가 지분 전체를 갖고 있는 이 회사는 러브시그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씨디엔에이는 러브시그널을 포함해 삼거리포차, 삼거리별밤, 가비아, 문나이트, 토토가요 등 홍대와 강남, 광진구 일대 10여개 클럽과 주점을 운영한다. 이 가운데 홍대 가비아와 삼거리별밤이 있는 건물의 소유자 역시 양 대표다. 양 대표가 이들 클럽과 업소의 실소유주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홍대의 클럽 NB 1·2도 양 대표가 문을 연 클럽으로 알려져 있다. 

YG의 역외탈세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이 이번 YG 조사에 100명에 달하는 인력을 투입해 공연·마케팅 등 사실상 모든 업무 영역서 자료를 확보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국세청은 YG가 지난 5년간 진행한 해외공연 내역 등을 확보했고, 현재는 수집된 공연 정보와 추정 수입 등을 근거로 지난달 20일 확보한 재무 자료가 정확한지를 대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YG는 20개의 회사를 계열사로 둔 기업집단이다. 이 중 해외 계열사만 YG저팬 등 6개에 이르지만 모두 비상장사고 손자 회사도 3개나 되는 탓에 정확한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한류에 올라탄 연예 기획사의 지능적 역외탈세는 지난해 9월 국세청의 기획 세무조사 과정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양 대표의 유흥주점 실소유주 의혹 
국세청 핵심 조사4국 세무조사 착수

공연업계 관계자들은 빅뱅, 싸이, 투애니원 등 현재 YG에 소속돼있거나 과거 소속됐던 아티스트들이 해외서 올린 수익의 모든 내역을 국내 세법에 맞게 신고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티스트 저작물의 해외판권이나 저작권료 등은 국세청이 FIU(금융정보분석원)를 통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본과 동남아, 중국 등 해외 공연수익은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해 내역을 충분히 드러내지 않는 게 가능하다.  

국세청은 또 양 대표와 YG가 해외서 얻은 수익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관련 시장이나 자산에 이른바 ‘파킹(고의 은폐)’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하고 있다. 해외의 숨은 별장이나 미술품 등 고액자산을 신고하지 않았는지 살피는 것이다.  
 

국내의 한 연예기획사 사주는 해외공연 수익 70억원을 홍콩의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송금해 은닉했다가 세금 추징에 더해 검찰 조사까지 받고 있다. 과세당국이 이번 조사로 K팝 열풍 뒤에 숨은 연예기획사의 고질적인 역외탈세 관행까지 정조준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선 향후 사정기관 수사서 YG의 최순실 연루설까지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2016년 최순실 게이트의 중심에 있던, 최씨의 조카 장시호가 YG에 입사했다는 이야기가 오르내렸다. 발단은 당시 YG 소속이었던 가수 싸이가 회오리 축구단에 소속돼있던 것에서 시작됐다. 회오리 축구단은 최순실 언니 최순득이 영향을 끼친 연예인 축구단이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최씨와 장시호가 연예계 사업에 침투해 특정 연예인에게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면서 YG의 최순실 연루설이 퍼졌다. 당시 YG 측은 모든 게 루머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당시 양 대표의 동생인 양민석 대표가 최연소로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싸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서 특별공연을 하는 등 박근혜정부와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 논란이 됐다. 

차명 업소는?
역외탈세 조사

최순실 게이트의 중심 인물 중의 하나인 차은택 감독이 빅뱅의 ‘거짓말’, 싸이의 ‘행 오버’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것 역시 YG와 박근혜정부의 커넥션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했다. 특히 YG의 계열사 YG케이플러스가 최순실 소유의 건물인 미승빌딩을 임대해 사용했던 전적도 논란을 가중시켰다.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었다. 당시 논란이 일자 의정부시는 “시가 먼저 YG에 제안해 K팝 클러스터 조성 협약을 맺었다. 우선협상대상자 역시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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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