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새누리당 투톱’ 김무성-유승민 엇갈린 운명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5.07 10:35:47
  • 호수 1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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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는 우리도 좋았는데…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서 투톱이었던 두 인물의 엇갈린 운명이 주목받고 있다. 한 명은 한국당으로 복귀해 당 화합에 집중하고 있고, 또 다른 한 명은 기울어진 배를 다시 세우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묶어 ‘투톱’이라 일컫는다. 당의 주요한 업무를 분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직책의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지만 당 대표는 주로 당의 외적인 부분을, 원내대표는 당의 내적인 부분을 이끌어간다. 당 대표가 바깥사람이라면 원내대표는 안사람이라 보면 된다.

한때는 동지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김무성 의원과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유승민 의원은 새누리당 시절 투톱이었다. 2015년 2월 유 의원이 한국당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투톱이 완성됐다. 

‘김무성-유승민’ 체제는 채 1년을 가지 못했다. 취임 두 달 후 교섭단체 연설서 유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를 ‘허구’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그해 7월 ‘배신의 정치’를 언급했다. 부글부글 끓고 있던 친박(친 박근혜)계에게 내린 사실상의 돌격명령이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여 유 의원의 원내대표직 사퇴를 결의, 짧았던 투톱 체제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유 의원은 원내대표 사퇴의 변을 통해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제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소신발언으로 유 의원은 단숨에 대권주자 반열에 올라섰다.


김·유 두 의원은 정치적 동지의 길을 선택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여당이 쑥대밭이 되자 두 사람은 탈출을 거행, 개혁보수를 기치로 내건 바른정당을 만들었다. 두 사람은 바른정당의 대주주로서 호흡을 맞췄다.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유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찍어내기를 당할 때 당 대표였던 김 의원은 사실상 박 대통령에게 백기를 들었다. 주류였던 친박계가 유 의원의 사퇴를 결의하자 김 의원은 이들과 동조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두 사람의 갈등은 최고조를 이뤘다. 친박 공천으로 유승민계 의원들이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유 의원 역시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할 지경이었다. 공천 막판에 김 의원이 옥새(당 직인) 파동을 일으켜 유 의원과 유승민계가 출마할 수 있는 길을 터줬지만, 섭섭함은 사라지지 않은 듯했다. 당시 유 의원 측은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들어 뭐하느냐”는 반응이었다.

앙금이 남았던 것일까. 바른정당서 두 사람은 과거 새누리당 투톱이었을 때처럼 찰떡호흡을 보이진 못했다. 오히려 언제 이혼 도장을 찍어도 이상하지 않을 균열을 보였다. 바른정당 지도부는 2017년 9월 최고위원회의서 유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에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김 의원은 ‘유승민 사당화’를 거론하며 거부했다.

최고위원회의 직전 의원단 만찬서 두 사람이 선보였던 ‘선 러브샷, 후 입맞춤’도 두 사람의 관계를 봉합하지 못했다. 두 달 후 김 의원이 한국당행을 선택함으로써 우여곡절이 많았던 두 사람의 2년여에 걸친 동행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이 다시금 국회서 관심을 받고 있다. 좌초 직전인 바른미래당호를 일으키기 위해 유 의원이 전면에 나섰기 때문이다. 

‘유’ 개혁보수 외길 걸어가
‘김’ 한국당과의 동행 선택


현재 바미당의 내부 상황은 최악을 향해 치닫고 있다. ‘사보임 쇼크’는 잠자고 있던 내분의 조짐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바미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자당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위원 중 권은희 의원을 임재훈 의원으로,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바꾸는 사보임계를 국회사무처 의사국에 제출했다.

유 의원 등 선거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는 데 반대하는 바미당 의원들은 당 지도부에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유 의원은 패스트트랙이 지정된 날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전체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자 정치권에서는 곧바로 유 의원의 탈당설이 불거졌다. 유 의원이 바미당을 나와 한국당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는 김 의원이 걸었던 길과 같다. 그러나 유 의원은 탈당설을 일축했다. 

유 의원은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성암아트홀서 열린 자신의 팬클럽 ‘유심초’ 행사에 참석해 “여러분 중 많은 분이 한국당에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분명히 말하겠다. 저는 쉽고, 편하고, 거저 먹고, 더 맛있어 보이고, 계산기 두드려서 이익이 많아 보이는 쪽으로 가는 그런 길은 안 간다”고 선을 그었다.

유 의원이 지도부 총사퇴에 나설지가 관심사다. 그는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의) 처신을 보고 움직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바미당 원외 지역위원장 등은 이미 지도부 총사퇴 카드를 꺼내든 상황이다. 여기에 당내에서는 유 의원의 등판론이 힘을 받고 있다. 유 의원의 ‘개혁보수’ 외길 인생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각자의 길로

반면 김 의원은 한국당의 가치와 함께하고 있다. 그는 최근 당내 복당파 의원 22명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청원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는 취지의 편지를 보낸 바 있다. 또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는 농성을 벌이는 등 비박(비 박근혜)계 색채를 최대한 자제한 채 당의 목소리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여전사 전성시대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저지 농성을 벌이는 과정서 여성 의원들이 보여준 발언과 행동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농성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25일 저녁, 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들 사이로 들어가 “독재 타도, 헌법 수호” 구호를 외치며 주변을 독려했다.

다음 날에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동료 의원들과 스크럼을 짜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진입을 저지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야 대치 상황서 빼앗은 빠루(쇠 지렛대)를 쥐고 있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은재 의원은 한국당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집무실을 점거했을 때 문 의장에게 국회법을 보여주며 “이걸 지켜야지요. 의장님 사퇴하세요”라고 소리쳤다.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사퇴하라”고 소리친 바 있는 이 의원은 최근 ‘사퇴 요정’으로 통한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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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