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새누리당 투톱’ 김무성-유승민 엇갈린 운명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5.07 10:35:47
  • 호수 1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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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는 우리도 좋았는데…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서 투톱이었던 두 인물의 엇갈린 운명이 주목받고 있다. 한 명은 한국당으로 복귀해 당 화합에 집중하고 있고, 또 다른 한 명은 기울어진 배를 다시 세우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묶어 ‘투톱’이라 일컫는다. 당의 주요한 업무를 분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직책의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지만 당 대표는 주로 당의 외적인 부분을, 원내대표는 당의 내적인 부분을 이끌어간다. 당 대표가 바깥사람이라면 원내대표는 안사람이라 보면 된다.

한때는 동지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김무성 의원과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유승민 의원은 새누리당 시절 투톱이었다. 2015년 2월 유 의원이 한국당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투톱이 완성됐다. 

‘김무성-유승민’ 체제는 채 1년을 가지 못했다. 취임 두 달 후 교섭단체 연설서 유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를 ‘허구’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그해 7월 ‘배신의 정치’를 언급했다. 부글부글 끓고 있던 친박(친 박근혜)계에게 내린 사실상의 돌격명령이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여 유 의원의 원내대표직 사퇴를 결의, 짧았던 투톱 체제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유 의원은 원내대표 사퇴의 변을 통해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제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소신발언으로 유 의원은 단숨에 대권주자 반열에 올라섰다.


김·유 두 의원은 정치적 동지의 길을 선택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여당이 쑥대밭이 되자 두 사람은 탈출을 거행, 개혁보수를 기치로 내건 바른정당을 만들었다. 두 사람은 바른정당의 대주주로서 호흡을 맞췄다.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유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찍어내기를 당할 때 당 대표였던 김 의원은 사실상 박 대통령에게 백기를 들었다. 주류였던 친박계가 유 의원의 사퇴를 결의하자 김 의원은 이들과 동조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두 사람의 갈등은 최고조를 이뤘다. 친박 공천으로 유승민계 의원들이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유 의원 역시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할 지경이었다. 공천 막판에 김 의원이 옥새(당 직인) 파동을 일으켜 유 의원과 유승민계가 출마할 수 있는 길을 터줬지만, 섭섭함은 사라지지 않은 듯했다. 당시 유 의원 측은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들어 뭐하느냐”는 반응이었다.

앙금이 남았던 것일까. 바른정당서 두 사람은 과거 새누리당 투톱이었을 때처럼 찰떡호흡을 보이진 못했다. 오히려 언제 이혼 도장을 찍어도 이상하지 않을 균열을 보였다. 바른정당 지도부는 2017년 9월 최고위원회의서 유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에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김 의원은 ‘유승민 사당화’를 거론하며 거부했다.

최고위원회의 직전 의원단 만찬서 두 사람이 선보였던 ‘선 러브샷, 후 입맞춤’도 두 사람의 관계를 봉합하지 못했다. 두 달 후 김 의원이 한국당행을 선택함으로써 우여곡절이 많았던 두 사람의 2년여에 걸친 동행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이 다시금 국회서 관심을 받고 있다. 좌초 직전인 바른미래당호를 일으키기 위해 유 의원이 전면에 나섰기 때문이다. 

‘유’ 개혁보수 외길 걸어가
‘김’ 한국당과의 동행 선택


현재 바미당의 내부 상황은 최악을 향해 치닫고 있다. ‘사보임 쇼크’는 잠자고 있던 내분의 조짐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바미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자당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위원 중 권은희 의원을 임재훈 의원으로,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바꾸는 사보임계를 국회사무처 의사국에 제출했다.

유 의원 등 선거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는 데 반대하는 바미당 의원들은 당 지도부에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유 의원은 패스트트랙이 지정된 날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전체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자 정치권에서는 곧바로 유 의원의 탈당설이 불거졌다. 유 의원이 바미당을 나와 한국당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는 김 의원이 걸었던 길과 같다. 그러나 유 의원은 탈당설을 일축했다. 

유 의원은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성암아트홀서 열린 자신의 팬클럽 ‘유심초’ 행사에 참석해 “여러분 중 많은 분이 한국당에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분명히 말하겠다. 저는 쉽고, 편하고, 거저 먹고, 더 맛있어 보이고, 계산기 두드려서 이익이 많아 보이는 쪽으로 가는 그런 길은 안 간다”고 선을 그었다.

유 의원이 지도부 총사퇴에 나설지가 관심사다. 그는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의) 처신을 보고 움직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바미당 원외 지역위원장 등은 이미 지도부 총사퇴 카드를 꺼내든 상황이다. 여기에 당내에서는 유 의원의 등판론이 힘을 받고 있다. 유 의원의 ‘개혁보수’ 외길 인생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각자의 길로

반면 김 의원은 한국당의 가치와 함께하고 있다. 그는 최근 당내 복당파 의원 22명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청원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는 취지의 편지를 보낸 바 있다. 또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는 농성을 벌이는 등 비박(비 박근혜)계 색채를 최대한 자제한 채 당의 목소리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여전사 전성시대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저지 농성을 벌이는 과정서 여성 의원들이 보여준 발언과 행동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농성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25일 저녁, 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들 사이로 들어가 “독재 타도, 헌법 수호” 구호를 외치며 주변을 독려했다.

다음 날에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동료 의원들과 스크럼을 짜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진입을 저지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야 대치 상황서 빼앗은 빠루(쇠 지렛대)를 쥐고 있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은재 의원은 한국당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집무실을 점거했을 때 문 의장에게 국회법을 보여주며 “이걸 지켜야지요. 의장님 사퇴하세요”라고 소리쳤다.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사퇴하라”고 소리친 바 있는 이 의원은 최근 ‘사퇴 요정’으로 통한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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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