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창업 성공전략

“여보, 당신은 내 최고의 동업자”

창업 전문가들에게 자영업 창업의 성공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단연코 ‘주인의식’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특유의 정(情) 문화 때문에 고객밀착형 영업을 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 그러나 주인의식으로 충만한 활기찬 점포 만들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업종 특성상 직원 이직률과 노동강도가 높아, 주인이 웬만큼 잘해줘도 손님에게 짜증부터 내는 종업원이 부지기수 때문이다.
 

▲ ‘훌랄라숯불치킨’ 김낙준, 여재동 부부

자영업 시장에 부부창업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장기불황으로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줄이고 점포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일환으로 부부창업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해 부부창업 전략을 살펴본다. 

인건비 해결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창업시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직원 채용과 점점 올라가는 인건비 문제다. 게다가 임대료와 원재료비도 갈수록 오르고 있어 순수익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이 창업시장의 현실이다. 뜨는 업종, 잘되는 업종을 골랐다고 해도 진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창업시장의 속성상 얼마 못 가 주변에 경쟁점포가 들어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잉여이익을 남기기가 쉽지 않다. 한마디로 창업시장의 생산성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한 창업 전략이 있을까. 창업 전문가들은 “상권과 궁합이 맞는 업종을 골라 최대한 운영비를 줄이고, 고객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면 최소한 실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일단 기본에 충실히 하는 것이 창업 성공의 필요조건이라는 것이다.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정문 앞에서 숯불치킨전문점 ‘훌랄라숯불치킨’을 13년째 운영하고 있는 김낙준(53)·여재동(53  ·여) 부부는 생계형 창업으로 서민부자 대열에 올라서고 있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연평균 매출이 10억원 선이고, 이 중 순이익은 27~28% 선이다. 대박집으로 성공한 이들 부부의 창업 성공요인은 상권에 맞는 업종을 선택하여 역할분담을 명확히 한 후, 고객 서비스를 철저하게 했기 때문이다.  


고정비용 줄이고 점포 경쟁력↑
역할분담 명확히…고객 서비스↑

이 부부의 성공 포인트는 우선 상권에 딱 맞는 업종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초보자로서 독립창업은 힘들 것 같아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물색하던 중, 이천시와 인근 지역에서 훌랄라숯불치킨이 장사가 잘되는 것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다행스럽게도 SK하이닉스 정문 앞 99㎡(약 30평) 크기의 점포가 나왔다. 주변에 치킨전문점만 15개가 있을 정도로 경쟁이 심한 지역이었지만 숯불치킨 전문점은 없었다. 부부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판단하고 점포를 확정했다. 

부부는 역할분담을 명확히 했다. 남편은 주방에서 일하고, 홀은 아내가 책임지고 있다. 부부 외 직원 4명이 함께 일하고 있다. 부부가 역할분담을 확실히 하여 영업하니 효율이 높다고 한다. 배달은 대행업체에 맡기기도 하고, 급할 땐 남편 김씨가 직접 배달을 나가기도 한다. 점포 문은 오후 3시에 열고 새벽 2시까지 영업하면서 함께 출퇴근한다.

부부는 맛과 메뉴 개발은 본사에서 정해준 레시피대로 하고, 마케팅과 서비스에만 신경 쓰고 있다. 단골고객인 SK하이닉스 직원들에겐 5% 할인을 해주고, 테이블당 판매단가가 10만원 이상이 되면 무조건 2만원 상당의 서비스 메뉴를 제공한다. 배달 매출은 20% 정도 일어나고 있는데, 12번 주문하면 닭 한 마리를 서비스로 제공한다. 또 서비스를 주면서 쿠폰도 추가로 지급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타 브랜드로 바꾸지 않는 효과가 있다고 귀띔했다. 고객 서비스와 관리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골목상권 틈새업종 중에서 부부창업으로 뜨는 업종이 있다. 본사에서 부부 둘이서 운영 가능한 창업상품을 내놓으면서, 부부 창업자들의 관심을 사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브랜드가 닭발포차 ‘본초불닭발’이다. 이 회사는 본사에서 복잡한 닭발 손질을 마친 다음 각 가맹점에 진공포장으로 공급, 가맹점의 수고를 덜어줬다. 부부가 각각 주방과 홀을 책임지면 더 이상 직원이 필요 없다. 홀 매출과 배달 및 테이크아웃 매출이 비슷하기 때문에 보통 남편이 배달을 나가거나 배달 대행업체에 맡긴다.

부모와 자식 간은 일촌이고 부부는 무촌이지만, 부부는 헤어지면 남이다. 말 그대로 가깝고도 먼 사이다. 이처럼 부부가 함께 창업해서 실패하면 부부 사이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다. 부부창업의 경우 서로 간의 애정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까닭이다. 

“충분히 해볼 만하다”
남편 주방…홀은 아내


너무 돈 버는 데만 치중하면 자칫 상대방을 살피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경기도 수원에서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했던 주모(48)씨 부부는 돈을 벌기 위해 함께 창업에 나섰다가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긴 사례. 24시간 운영해야 하는 편의점 특성상 하루 12시간씩 나눠 부부가 교대로 근무했다. 돈 벌 욕심에 아르바이트 직원도 쓰지 않고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얼굴 마주보고 밥 먹을 시간은커녕 몇 마디 이야기 나눌 시간조차 없게 됐다. 그렇게 3년이 지나니 사이가 서먹해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마치 남과 같은 사이가 돼버렸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주씨 부부는 논의 끝에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주씨 부부의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다. 울산에서 대형 음식점 창업을 했던 정모(52)씨 부부는 창업이 실패하면서 이혼을 한 경우다. 많은 돈을 벌 욕심에 무리하게 창업했다가 장사가 안 되자 서로 상대방 탓만 하다가 극도의 불신이 생겨버렸다. 게다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서로의 단점만 더 보게 돼 급기야 이혼까지 가게 된 것이다. 

창업 전문가들은 “부부창업의 경우 일에 치여 서로에게 소홀해지는 경우도 발생하기 쉬운데, 이럴수록 수시로 상대방을 격려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점포 일은 물론이고 가사일도 서로 분담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기적으로 쉬는 날을 정해 함께 여행을 가는 등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부부창업을 원한다면 단순히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만 한다는 생각보다 서로 존중하고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업종선택에서부터 실제 운영에 필요한 세세한 것까지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 선택한 업종이 부부 모두의 적성에 맞고 두 사람 모두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실질적인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서로의 업무를 미리 숙지해 필요할 때마다 상대방의 업무를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나, 업무 분담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서로에게 미루다가 운영이 원활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또한 육아나 빨래 등과 같은 집안일에 대한 분담도 사전에 충분히 합의가 되어야 한다. 일을 핑계로 집안일을 서로 미루게 되면 서로에 대한 실망과 불만만 쌓이게 된다. 

적당한 거리감

각자의 고유한 생활영역이나 적당한 거리감을 갖기 원하는 부부라면 부부창업에 신중해야 한다. 또한 장사가 잘 안 될 경우에는 각각 다른 일을 할 때보다 경제적 타격이 크며, 생계는 물론 부부관계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사업의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부부간의 사랑이다.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자칫 말다툼도 잦아질 수 있다는 점을 신경 써야 한다. 일 때문에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운 모습보다는 피로에 지친 모습이나 짜증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 이 점을 이해해 수시로 서로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부창업 성공 10계명>

1. 평소 부부관계가 좋지 않거나 성격차이가 심한 경우 부부창업 금물

2. 업종 선택 시 경력, 취향, 성격 등 서로의 적성을 고려할 것

3. 사업장에서는 업무 파트너로서 예의를 갖출 것


4.힘든 모습을 보일 때는 서로 격려할 것

5. 각자의 장점을 살려 역할을 확실히 분담하고 자신의 일에 책임질 것

6. 고유의 역할 외에도 배우자의 업무와 운영 전반에 대해 숙지할 것

7. 일을 핑계로 육아, 집안일을 서로 미루거나 떠넘기지 말 것

8. 가정의 자산과 부채 등을 고려하여 부부가 함께 투자규모를 결정할 것

9. 운영 중 어려움이나 중요사안은 항상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


10. 투자금액, 매출, 비용, 이익 등 금전적인 부분은 투명하게 공개, 이익배분 기준을 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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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를 내면서 지급보증 섰던 롯데건설에 보유지분 25%를 넘겼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사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사는 롯데건설로부터 지분을 일부 양도받은 것으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는 사실상 롯데건설인 셈이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49%)가 됐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