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김학의 키맨’ 윤중천 실체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5.02 15:16:46
  • 호수 1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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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물고 있는 왕년의 마당발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이 점입가경이다. 검찰은 김 전 차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상대로 전방위 수사 중이다. 그는 김 전 차관을 비롯해 전·현직 고위 공무원과 병원장, 유력 사업가 등을 상대로 로비를 해왔던 ‘실력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윤중천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수사 중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 이하 수사단)은 윤씨를 상대로 금품·향응 제공과 성범죄 여부 등 이번 수사의 본류에 해당하는 김 전 차관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별건 수사
영장 기각 

검찰과거사위는 윤씨가 2005∼2012년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단은 최근 윤씨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모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받은 상태다.

수사단은 법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7일 오전 7~8시께 윤씨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거주지 앞에서 체포했다. 지난달 29일 수사단이 출범한 이후 첫 체포다. 이후 수사단은 조사를 거쳐 지난 18일 윤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지난 2008년 D건설업체 공동대표로 취임한 뒤 골프장 건설 인·허가 등의 명분으로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김 전 차관을 통해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 A씨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의혹도 있다.


윤씨는 체포 후 조사서 혐의에 대해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서도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윤씨는 심사서 “검찰이 과거에 잘못해놓고선 이제 와서 다시 조사하는 게 상당히 억울하다”며 ‘별건 수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19일,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 개시 시기나 경위, 영장청구서상 혐의 내용과 성격, 주요 혐의 소명 정도, 윤씨 체포 경위나 체포 후 수사 경과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서 48시간 체포 시한을 넘겨 계속 구금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별장 미스터리 풀 유력한 용의자
개인 비리부터 성접대·뇌물 의혹

그런데 지난 23일 윤씨는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그는 앞서 영장실질심사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윤씨의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윤씨의 신병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면 김 전 차관 수사에 협조한다는 뜻을 수사단에 전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여러 차례 경찰과 검찰 수사를 겪어본 윤씨가 수사단에 ‘거래’를 시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자신의 협조 없이는 수사 진척이 어렵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으면 김 전 차관 등에 관해 진술하겠다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윤씨의 협조가 필요하다.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씨가 시도한 거래를 당장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 수사단은 앞서 계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윤씨의 진술로 돌파될 수사가 아니다”라며 “(진술 여부와 상관없이)윤씨는 앞으로도 여러 번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현재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을 확보해 집중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수사단은 최근 건설업자 윤씨 조카의 노트북에 들어 있던 사진들을 확보했다. 윤씨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씨와 남성들의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 15일 이씨를 불러 사진들을 확인시켰는데, 이씨는 일부 사진에 나온 여성이 ‘자신이 맞다’면서 상대 남성은 김 전 차관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섹스 동영상
누가 찍었나

이씨는 지난 2013년 검찰 조사서도 윤씨가 성관계 동영상의 캡처 사진을 보내 협박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사진을 검찰에 제출하지 못하면서 윤씨는 무혐의 처분됐다. 수사단은 이씨를 서너 차례 소환해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인지, 맞다면 어떤 상황서 성관계를 맺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단은 또 지난 2012년 윤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이른바 별장 동영상을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한 여성 사업가 B씨도 조사했다. 수사단은 B씨를 상대로 김 전 차관의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경위와 고소 전 경찰과 접촉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은 지난 2013년 3월 속옷 차림의 한 남성이 여성과 노래를 부르다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대중에게 알려졌다. 당시 영상 속 남성으로 김 전 차관이 지목됐다. 이 논란으로 김 전 차관은 법무부 차관 임명 6일 만에 물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남성을 김 전 차관으로 특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별장 성접대를 한 인물은 윤씨다. 윤씨는 정·관·재계를 비롯해 연예계까지 인맥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마당발이었다고 한다. 

2000년대 초반 서울의 한 복합상가 착공식에 가수와 MC 등의 유명 연예인과 지역구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참석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 복합상가의 시행사는 윤씨가 대표로 있는 중천산업개발이었다. 당시 윤씨는 정·관·재계를 비롯해 연예계까지 화려한 인맥을 가진 능력 있는 사업가로 알려졌다. 이들과의 친분을 위해 사용한 곳이 강원도 원주 별장이라는 것이다. 

중천산업개발은 2006년 4월부터 서울 목동의 땅 3800여㎡를 매입해 부동산신탁회사에 맡긴 뒤 저축은행으로부터 240억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땅의 실거래가는 40억원이었고, 중천산업개발은 자산보다 빚이 더 많은 부실기업이었다. 

부실기업 오너
무슨 돈으로?

윤씨가 2010년 서종욱 당시 대우건설 사장에게 수천만원대의 그림을 건넨 사실도 밝혀졌다. 대우건설은 그림을 받은 후 윤씨가 관여했던 A건설이 대우건설 시공 골프장 사업서 244억원의 토목공사를 수주하게 해준 혐의를 받았다. 

대우건설 측은 2013년 <신동아>와의 인터뷰서 “서 사장과 윤씨는 일면식이 없고, 대우건설 상무 출신의 한 지인이 서 사장의 자택에 그림을 배달한 상태였다. 서 사장은 그림을 가져가라고 했지만 가져가지 않아 그림은 회사에 보관했다”며 “A건설과 대우건설 사이에는 어떤 청탁과 민원도 오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밖에도 윤씨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건설회사는 50억원대의 경찰청 교육원 골프장과 경기도의 한 대형병원의 암센터를 건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와 연관된 건설회사가 수백억원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윤씨의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았던 윤씨는 2014년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당시 김학의 전 차관 향응 수수 의혹은 무혐의 처분) 당시 재판부는 “2008년 이후 뚜렷한 사업 실적이 없던 윤씨가 빌린 돈을 대부분 갚지 않았다”며 “갚을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을 감안했을 때 사기 범행 의도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2008년부터 관여했던 건설 시행 사업이 어려워지자 여러 차례 사기 행각을 벌였다. 2010년 1월에는 굴비 판매업을 하는 지인에게 두 차례에 걸려 43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2010년 8월에는 모 기업 회장에게 “일산 이마트 부지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지 개발 허가만 나면 바로 갚겠다”며 4000만원을 빌렸다. 2011년 6월에는 또 다른 유력 인사에게 3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윤씨는 사기·횡령·간통·사문서 위조 등으로 20차례 이상 조사를 받았지만, 10여차례 벌금형을 받았을 뿐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던 것으로 파악된다. 2013년에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불구속하면 수사 협조”
윤에 끌려다니는 검찰?

윤씨는 2008년 성접대를 했던 별장을 담보로 토마토 저축은행으로부터 13억50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대출금을 갚지 못해 별장은 경매로 넘어갔다.


하지만 윤씨는 유치권 행사를 하는 것처럼 속이거나 원주 별장을 답사한 사람을 매수하며, 별장을 성접대 로비 장소로 이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씨의 별장에는 박근혜정권의 고위 공무원과 법조계 고위 인사, 유력 정치인, 사업가, 병원장, 고위 장성까지도 드나들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2013년 경찰은 윤씨의 별장을 압수수색하면서 고위 법조계 인사들의 명함을 발견했다.
 

지난달 1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윤씨의 별장에는 윤갑근 전 고검장도 다녀간 것으로 전해진다. 2013년 경찰조사서 윤씨의 운전기사 박모씨가 별장에 왔던 복수의 법조인을 지목했는데, 그중 한 명이 윤 전 고검장이라는 것이다. 윤 전 고검장은 김 전 차관 성접대 사건 1차 수사 때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였다. 2차 수사 때는 수사 지휘라인이었던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겸 강력부장이었다. 

윤 전 고검장은 JTBC 보도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윤씨와 친분이 있고, 함께 식사하고 골프를 치고, 별장에 출입한 것처럼 (JTBC가) 보도했으나 저는 윤중천과는 일면식도 없으며 별장의 위치도 전혀 모른다”며 “명백한 허위내용”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윤씨는 최근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의 재조사서 윤 전 고검장과의 친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학의 말고
다른 윗선은?

지난달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장관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보고를 받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고의적인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라며 의혹을 낱낱이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일각에서는 김 전 차관서 수사가 그칠 게 아니라 윤씨와 만났던 정·재계 인사들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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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