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김학의 키맨’ 윤중천 실체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5.02 15:16:46
  • 호수 1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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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물고 있는 왕년의 마당발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이 점입가경이다. 검찰은 김 전 차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상대로 전방위 수사 중이다. 그는 김 전 차관을 비롯해 전·현직 고위 공무원과 병원장, 유력 사업가 등을 상대로 로비를 해왔던 ‘실력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윤중천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수사 중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 이하 수사단)은 윤씨를 상대로 금품·향응 제공과 성범죄 여부 등 이번 수사의 본류에 해당하는 김 전 차관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별건 수사
영장 기각 

검찰과거사위는 윤씨가 2005∼2012년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단은 최근 윤씨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모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받은 상태다.

수사단은 법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7일 오전 7~8시께 윤씨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거주지 앞에서 체포했다. 지난달 29일 수사단이 출범한 이후 첫 체포다. 이후 수사단은 조사를 거쳐 지난 18일 윤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지난 2008년 D건설업체 공동대표로 취임한 뒤 골프장 건설 인·허가 등의 명분으로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김 전 차관을 통해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 A씨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의혹도 있다.


윤씨는 체포 후 조사서 혐의에 대해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서도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윤씨는 심사서 “검찰이 과거에 잘못해놓고선 이제 와서 다시 조사하는 게 상당히 억울하다”며 ‘별건 수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19일,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 개시 시기나 경위, 영장청구서상 혐의 내용과 성격, 주요 혐의 소명 정도, 윤씨 체포 경위나 체포 후 수사 경과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서 48시간 체포 시한을 넘겨 계속 구금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별장 미스터리 풀 유력한 용의자
개인 비리부터 성접대·뇌물 의혹

그런데 지난 23일 윤씨는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그는 앞서 영장실질심사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윤씨의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윤씨의 신병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면 김 전 차관 수사에 협조한다는 뜻을 수사단에 전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여러 차례 경찰과 검찰 수사를 겪어본 윤씨가 수사단에 ‘거래’를 시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자신의 협조 없이는 수사 진척이 어렵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으면 김 전 차관 등에 관해 진술하겠다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윤씨의 협조가 필요하다.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씨가 시도한 거래를 당장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 수사단은 앞서 계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윤씨의 진술로 돌파될 수사가 아니다”라며 “(진술 여부와 상관없이)윤씨는 앞으로도 여러 번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현재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을 확보해 집중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수사단은 최근 건설업자 윤씨 조카의 노트북에 들어 있던 사진들을 확보했다. 윤씨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씨와 남성들의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 15일 이씨를 불러 사진들을 확인시켰는데, 이씨는 일부 사진에 나온 여성이 ‘자신이 맞다’면서 상대 남성은 김 전 차관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섹스 동영상
누가 찍었나

이씨는 지난 2013년 검찰 조사서도 윤씨가 성관계 동영상의 캡처 사진을 보내 협박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사진을 검찰에 제출하지 못하면서 윤씨는 무혐의 처분됐다. 수사단은 이씨를 서너 차례 소환해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인지, 맞다면 어떤 상황서 성관계를 맺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단은 또 지난 2012년 윤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이른바 별장 동영상을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한 여성 사업가 B씨도 조사했다. 수사단은 B씨를 상대로 김 전 차관의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경위와 고소 전 경찰과 접촉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은 지난 2013년 3월 속옷 차림의 한 남성이 여성과 노래를 부르다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대중에게 알려졌다. 당시 영상 속 남성으로 김 전 차관이 지목됐다. 이 논란으로 김 전 차관은 법무부 차관 임명 6일 만에 물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남성을 김 전 차관으로 특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별장 성접대를 한 인물은 윤씨다. 윤씨는 정·관·재계를 비롯해 연예계까지 인맥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마당발이었다고 한다. 

2000년대 초반 서울의 한 복합상가 착공식에 가수와 MC 등의 유명 연예인과 지역구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참석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 복합상가의 시행사는 윤씨가 대표로 있는 중천산업개발이었다. 당시 윤씨는 정·관·재계를 비롯해 연예계까지 화려한 인맥을 가진 능력 있는 사업가로 알려졌다. 이들과의 친분을 위해 사용한 곳이 강원도 원주 별장이라는 것이다. 

중천산업개발은 2006년 4월부터 서울 목동의 땅 3800여㎡를 매입해 부동산신탁회사에 맡긴 뒤 저축은행으로부터 240억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땅의 실거래가는 40억원이었고, 중천산업개발은 자산보다 빚이 더 많은 부실기업이었다. 

부실기업 오너
무슨 돈으로?

윤씨가 2010년 서종욱 당시 대우건설 사장에게 수천만원대의 그림을 건넨 사실도 밝혀졌다. 대우건설은 그림을 받은 후 윤씨가 관여했던 A건설이 대우건설 시공 골프장 사업서 244억원의 토목공사를 수주하게 해준 혐의를 받았다. 

대우건설 측은 2013년 <신동아>와의 인터뷰서 “서 사장과 윤씨는 일면식이 없고, 대우건설 상무 출신의 한 지인이 서 사장의 자택에 그림을 배달한 상태였다. 서 사장은 그림을 가져가라고 했지만 가져가지 않아 그림은 회사에 보관했다”며 “A건설과 대우건설 사이에는 어떤 청탁과 민원도 오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밖에도 윤씨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건설회사는 50억원대의 경찰청 교육원 골프장과 경기도의 한 대형병원의 암센터를 건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와 연관된 건설회사가 수백억원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윤씨의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았던 윤씨는 2014년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당시 김학의 전 차관 향응 수수 의혹은 무혐의 처분) 당시 재판부는 “2008년 이후 뚜렷한 사업 실적이 없던 윤씨가 빌린 돈을 대부분 갚지 않았다”며 “갚을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을 감안했을 때 사기 범행 의도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2008년부터 관여했던 건설 시행 사업이 어려워지자 여러 차례 사기 행각을 벌였다. 2010년 1월에는 굴비 판매업을 하는 지인에게 두 차례에 걸려 43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2010년 8월에는 모 기업 회장에게 “일산 이마트 부지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지 개발 허가만 나면 바로 갚겠다”며 4000만원을 빌렸다. 2011년 6월에는 또 다른 유력 인사에게 3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윤씨는 사기·횡령·간통·사문서 위조 등으로 20차례 이상 조사를 받았지만, 10여차례 벌금형을 받았을 뿐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던 것으로 파악된다. 2013년에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불구속하면 수사 협조”
윤에 끌려다니는 검찰?

윤씨는 2008년 성접대를 했던 별장을 담보로 토마토 저축은행으로부터 13억50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대출금을 갚지 못해 별장은 경매로 넘어갔다.


하지만 윤씨는 유치권 행사를 하는 것처럼 속이거나 원주 별장을 답사한 사람을 매수하며, 별장을 성접대 로비 장소로 이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씨의 별장에는 박근혜정권의 고위 공무원과 법조계 고위 인사, 유력 정치인, 사업가, 병원장, 고위 장성까지도 드나들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2013년 경찰은 윤씨의 별장을 압수수색하면서 고위 법조계 인사들의 명함을 발견했다.
 

지난달 1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윤씨의 별장에는 윤갑근 전 고검장도 다녀간 것으로 전해진다. 2013년 경찰조사서 윤씨의 운전기사 박모씨가 별장에 왔던 복수의 법조인을 지목했는데, 그중 한 명이 윤 전 고검장이라는 것이다. 윤 전 고검장은 김 전 차관 성접대 사건 1차 수사 때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였다. 2차 수사 때는 수사 지휘라인이었던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겸 강력부장이었다. 

윤 전 고검장은 JTBC 보도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윤씨와 친분이 있고, 함께 식사하고 골프를 치고, 별장에 출입한 것처럼 (JTBC가) 보도했으나 저는 윤중천과는 일면식도 없으며 별장의 위치도 전혀 모른다”며 “명백한 허위내용”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윤씨는 최근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의 재조사서 윤 전 고검장과의 친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학의 말고
다른 윗선은?

지난달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장관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보고를 받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고의적인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라며 의혹을 낱낱이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일각에서는 김 전 차관서 수사가 그칠 게 아니라 윤씨와 만났던 정·재계 인사들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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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