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김학의 키맨’ 윤중천 실체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5.02 15:16:46
  • 호수 1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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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물고 있는 왕년의 마당발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이 점입가경이다. 검찰은 김 전 차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상대로 전방위 수사 중이다. 그는 김 전 차관을 비롯해 전·현직 고위 공무원과 병원장, 유력 사업가 등을 상대로 로비를 해왔던 ‘실력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윤중천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수사 중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 이하 수사단)은 윤씨를 상대로 금품·향응 제공과 성범죄 여부 등 이번 수사의 본류에 해당하는 김 전 차관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별건 수사
영장 기각 

검찰과거사위는 윤씨가 2005∼2012년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단은 최근 윤씨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모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받은 상태다.

수사단은 법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7일 오전 7~8시께 윤씨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거주지 앞에서 체포했다. 지난달 29일 수사단이 출범한 이후 첫 체포다. 이후 수사단은 조사를 거쳐 지난 18일 윤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지난 2008년 D건설업체 공동대표로 취임한 뒤 골프장 건설 인·허가 등의 명분으로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김 전 차관을 통해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 A씨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의혹도 있다.


윤씨는 체포 후 조사서 혐의에 대해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서도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윤씨는 심사서 “검찰이 과거에 잘못해놓고선 이제 와서 다시 조사하는 게 상당히 억울하다”며 ‘별건 수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19일,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 개시 시기나 경위, 영장청구서상 혐의 내용과 성격, 주요 혐의 소명 정도, 윤씨 체포 경위나 체포 후 수사 경과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서 48시간 체포 시한을 넘겨 계속 구금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별장 미스터리 풀 유력한 용의자
개인 비리부터 성접대·뇌물 의혹

그런데 지난 23일 윤씨는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그는 앞서 영장실질심사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윤씨의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윤씨의 신병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면 김 전 차관 수사에 협조한다는 뜻을 수사단에 전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여러 차례 경찰과 검찰 수사를 겪어본 윤씨가 수사단에 ‘거래’를 시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자신의 협조 없이는 수사 진척이 어렵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으면 김 전 차관 등에 관해 진술하겠다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윤씨의 협조가 필요하다.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씨가 시도한 거래를 당장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 수사단은 앞서 계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윤씨의 진술로 돌파될 수사가 아니다”라며 “(진술 여부와 상관없이)윤씨는 앞으로도 여러 번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현재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을 확보해 집중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수사단은 최근 건설업자 윤씨 조카의 노트북에 들어 있던 사진들을 확보했다. 윤씨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씨와 남성들의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 15일 이씨를 불러 사진들을 확인시켰는데, 이씨는 일부 사진에 나온 여성이 ‘자신이 맞다’면서 상대 남성은 김 전 차관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섹스 동영상
누가 찍었나

이씨는 지난 2013년 검찰 조사서도 윤씨가 성관계 동영상의 캡처 사진을 보내 협박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사진을 검찰에 제출하지 못하면서 윤씨는 무혐의 처분됐다. 수사단은 이씨를 서너 차례 소환해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인지, 맞다면 어떤 상황서 성관계를 맺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단은 또 지난 2012년 윤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이른바 별장 동영상을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한 여성 사업가 B씨도 조사했다. 수사단은 B씨를 상대로 김 전 차관의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경위와 고소 전 경찰과 접촉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은 지난 2013년 3월 속옷 차림의 한 남성이 여성과 노래를 부르다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대중에게 알려졌다. 당시 영상 속 남성으로 김 전 차관이 지목됐다. 이 논란으로 김 전 차관은 법무부 차관 임명 6일 만에 물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남성을 김 전 차관으로 특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별장 성접대를 한 인물은 윤씨다. 윤씨는 정·관·재계를 비롯해 연예계까지 인맥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마당발이었다고 한다. 

2000년대 초반 서울의 한 복합상가 착공식에 가수와 MC 등의 유명 연예인과 지역구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참석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 복합상가의 시행사는 윤씨가 대표로 있는 중천산업개발이었다. 당시 윤씨는 정·관·재계를 비롯해 연예계까지 화려한 인맥을 가진 능력 있는 사업가로 알려졌다. 이들과의 친분을 위해 사용한 곳이 강원도 원주 별장이라는 것이다. 

중천산업개발은 2006년 4월부터 서울 목동의 땅 3800여㎡를 매입해 부동산신탁회사에 맡긴 뒤 저축은행으로부터 240억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땅의 실거래가는 40억원이었고, 중천산업개발은 자산보다 빚이 더 많은 부실기업이었다. 

부실기업 오너
무슨 돈으로?

윤씨가 2010년 서종욱 당시 대우건설 사장에게 수천만원대의 그림을 건넨 사실도 밝혀졌다. 대우건설은 그림을 받은 후 윤씨가 관여했던 A건설이 대우건설 시공 골프장 사업서 244억원의 토목공사를 수주하게 해준 혐의를 받았다. 

대우건설 측은 2013년 <신동아>와의 인터뷰서 “서 사장과 윤씨는 일면식이 없고, 대우건설 상무 출신의 한 지인이 서 사장의 자택에 그림을 배달한 상태였다. 서 사장은 그림을 가져가라고 했지만 가져가지 않아 그림은 회사에 보관했다”며 “A건설과 대우건설 사이에는 어떤 청탁과 민원도 오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밖에도 윤씨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건설회사는 50억원대의 경찰청 교육원 골프장과 경기도의 한 대형병원의 암센터를 건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와 연관된 건설회사가 수백억원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윤씨의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았던 윤씨는 2014년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당시 김학의 전 차관 향응 수수 의혹은 무혐의 처분) 당시 재판부는 “2008년 이후 뚜렷한 사업 실적이 없던 윤씨가 빌린 돈을 대부분 갚지 않았다”며 “갚을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을 감안했을 때 사기 범행 의도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2008년부터 관여했던 건설 시행 사업이 어려워지자 여러 차례 사기 행각을 벌였다. 2010년 1월에는 굴비 판매업을 하는 지인에게 두 차례에 걸려 43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2010년 8월에는 모 기업 회장에게 “일산 이마트 부지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지 개발 허가만 나면 바로 갚겠다”며 4000만원을 빌렸다. 2011년 6월에는 또 다른 유력 인사에게 3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윤씨는 사기·횡령·간통·사문서 위조 등으로 20차례 이상 조사를 받았지만, 10여차례 벌금형을 받았을 뿐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던 것으로 파악된다. 2013년에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불구속하면 수사 협조”
윤에 끌려다니는 검찰?

윤씨는 2008년 성접대를 했던 별장을 담보로 토마토 저축은행으로부터 13억50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대출금을 갚지 못해 별장은 경매로 넘어갔다.


하지만 윤씨는 유치권 행사를 하는 것처럼 속이거나 원주 별장을 답사한 사람을 매수하며, 별장을 성접대 로비 장소로 이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씨의 별장에는 박근혜정권의 고위 공무원과 법조계 고위 인사, 유력 정치인, 사업가, 병원장, 고위 장성까지도 드나들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2013년 경찰은 윤씨의 별장을 압수수색하면서 고위 법조계 인사들의 명함을 발견했다.
 

지난달 1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윤씨의 별장에는 윤갑근 전 고검장도 다녀간 것으로 전해진다. 2013년 경찰조사서 윤씨의 운전기사 박모씨가 별장에 왔던 복수의 법조인을 지목했는데, 그중 한 명이 윤 전 고검장이라는 것이다. 윤 전 고검장은 김 전 차관 성접대 사건 1차 수사 때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였다. 2차 수사 때는 수사 지휘라인이었던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겸 강력부장이었다. 

윤 전 고검장은 JTBC 보도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윤씨와 친분이 있고, 함께 식사하고 골프를 치고, 별장에 출입한 것처럼 (JTBC가) 보도했으나 저는 윤중천과는 일면식도 없으며 별장의 위치도 전혀 모른다”며 “명백한 허위내용”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윤씨는 최근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의 재조사서 윤 전 고검장과의 친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학의 말고
다른 윗선은?

지난달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장관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보고를 받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고의적인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라며 의혹을 낱낱이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일각에서는 김 전 차관서 수사가 그칠 게 아니라 윤씨와 만났던 정·재계 인사들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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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개혁 진짜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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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사법부가 빌미를 제공했단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허점이 많은 법안을 밀어붙인단 비판도 있다.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을 엮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패로 쓰려 했던 민주당의 진짜 속내는 뭘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대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변경 ▲법관 평가에 변호사협회 평가 반영 ▲하급심 판결문 전면 공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 제도는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5대 개혁안 확정 발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발표 이후 대법원과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대법원이 특히 반발했던 개혁안은 대법관 증원이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현행 14명인 대법관은 4년 동안 매년 4명씩 늘려 30명까지 채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신임 대법관 16명과 임기 만료 후 교체되는 대법관 10명 등 총 26명을 임명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대법관 증원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과반수 또는 절대다수가 일시에 임명되면,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후임 대법관 임명 때마다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지난달 22일 국회서 진행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 침탈 긴급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사법 해체안”이라며 “사법부의 중립성은 온데간데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사법부 스스로 민주당에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빌미로 작용하는 구체적 사례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등이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핵심 근거는 “수사 관련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이어 “기술이 발달해 정확한 서류 접수·반환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관리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한 후 “구속 기한이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가 집필에 참여해 지난 2022년 발간된 <주석 형사소송법>도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며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명시했다. 검찰이 지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반발은 더욱 커졌다. 이후 지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재판을 비공개하거나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 5월부터는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33일 앞둔 지난 5월1일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28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이 대통령 사건 기록을 받았고, 4월22일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이로부터 불과 9일 후 상고심 선고가 진행됐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했다. 빌미 제공한 사법부에 몰아치는 민주 왜? 당리당략 위해 여야 번갈아 “대법관 증원” 민주당은 “기록 6만쪽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졸속 재판”이라고 반발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며 “대법원은 왜 정치를 하느냐는 국민적 비판까지 감수한 무리한 행동을 하느냐”는 반발이 나왔다. 이후 범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사법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유의 일사불란한 몰아치기 전술로 사법개혁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려 하고 있다. 보복을 위해 대법원을 무력화하려는 것일 가능성도 스스로 노출하고 있다. 사법개혁안 중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추진 ▲법 왜곡죄 신설 등이다. 대법관 증원론은 1994년부터 제기됐다. 상고허가제는 밀려드는 상고심 접수에 대응하기 위해 1981년부터 운영됐다가 위헌 논란이 제기돼 1990년 폐지됐다. 대법관 증원론은 상고허가제 폐지 이후 대안으로 거론됐다. 대법원은 당시에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 특례는 1994년 도입됐다. 하지만 상고심 접수는 나날이 늘었다. 지난해에 접수된 상고심 접수 건수는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을 제외하면 1만3026건이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시도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사건만 전담하고, 상고법원은 그 외 상고심을 맡아 사실상 4심 법원 체제로 운영하려던 시도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법원행정처를 내세워 ▲불법 로비 ▲재판 거래 ▲판사 사찰 등을 저질렀단 의혹이 불거졌다. 양 전 대법원장 등 당시 대법원 수뇌부는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상고허가제는 “국민이 상고심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섣불리 꺼내기 어렵다. 상고법원 설치는 금기시됐다. 심리불속행 기각 특례는 누가 봐도 한계에 부딪힌 지 오래다. 남은 대안은 대법관 증원밖에 없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론이 거론될 때마다 강하게 반대해 왔다. 사법부는 1994년에도 “인구 1억2000만명인 일본의 대법관 수도 15명”이라며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고유 기능 측면에서 볼 때, 대법관 13명도 많은 숫자”라고 주장했다. 이후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론이 제기될 때마다 ▲전원합의체 유지 ▲파기환송 증가로 인한 송사 비용 증가 ▲재판 지연 ▲인사청문회·임명 지연 등 논점을 제시하면서 반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정략적으로 접근한다. 국민의힘의 전신 한나라당은 지난 2010년 우리법연구회 좌편향 논란을 제기하면서 대법관 증원을 시도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비법관 출신 8명을 포함해 대법관을 24명으로 늘리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명박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한다”며 반발하는 등 현시점에선 기시감이 느껴지는 상황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당시에도 크게 반발했다. 여야는 대법관을 20명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가 곧 백지화시켰다. 돌고 도는 직권남용 당시 한나라당이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을 겨냥해 대법관을 늘리기로 한 것처럼, 민주당도 대법원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이후 급하게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보복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했다. 우리 정치권은 눈앞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긴 안목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을 급하게 밀어붙여 부작용을 양산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법 왜곡죄 신설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추진된다. 범여권은 꾸준히 법 왜곡죄 신설을 시도했다. 제20대 국회에선 정의당 심상정 전 의원이 발의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선 민주당 김남국 당시 의원(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발의했다. 지난해엔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발의했다. 지난해까진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발의됐으며, 이번 추진엔 법관도 포함된다. 1년여 동안 법관도 법 왜곡죄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할 정도로 달라진 변수는 지 부장판사 관련 논란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엔 심각한 오류들이 있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쪼개는 검찰 해체 법안 통과를 완수했다. 이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에 소속될 검사는 수사관 신분으로 전환된다. 공소청에서 근무할 검사는 기소·공소 유지만 맡는다. 부장검사를 지낸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지난 6월 발표한 <법 왜곡죄에 관한 소고>에서 “기소 이후엔 절차 지휘권이 법원으로 넘어간다”며 “검사는 판사에 의한 법 왜곡죄의 공범으로 가담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해체 이후 검사에겐 수사권이 없고, 공소 유지는 법관이 전담하는데, 검사가 어떻게 법 왜곡죄를 저지르는 주체가 되느냐”는 취지의 반박이다. 김 부교수는 법관을 법 왜곡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민주당의 시도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 왜곡죄 도입이 특정인의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도저히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법안엔 검사 등 수사기관으로 규율 범위가 한정됐지만, 대법원이 특정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하자, 12일 만에 법관을 적용 대상에 추가해 발의했다”고 꼬집었다. 대통령 구하기? 그러면서 “이 의심은 막연한 추정이 아니라 고도의 개연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 왜곡죄는 독일 형법으로부터 비롯됐다. 독일의 법 왜곡죄는 “법관 등이 재판 등을 하면서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하면 징역형에 처한다”는 취지의 법률이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처벌한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의 법관 전용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 왜곡죄에 대해선 “법관에 대해서도 이미 있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 “굳이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정치 보복 목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다수의 고위공직자에게 직권남용죄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시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에 대한 것이었다. 이후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검찰도 박근혜정부 인사들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문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을 지내면서 직권남용죄를 다수 적용했던 사람은 바로 윤 전 대통령이었다. 실제로 검찰의 직권남용죄 총처분 건수는 2011년 4057건서 2020년엔 1만4050건으로 늘어난 통계도 제시됐다.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개념이 모호해서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의 직권은 어디까지인지, 무엇이 남용인지, 직권과 행사에 방해를 받은 권리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범죄가 성립돼 처벌을 받는다”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법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수사·기소를 하는 수사기관과 판단을 하는 법관의 재량에 판단이 좌우되는 일이 많다.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지난 2006년 직권남용죄에 대한 헌법소원 당시 “조항이 모호해서 정권교체 후 정치 보복을 위한 고위공직자 처벌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위헌 취지의 소수 의견을 냈다. 이 파기환송에 “판사 법 왜곡 처벌” 수사권 없어지는데 검사도 포함 추진 권 전 재판관은 지난 2022년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용을 방지하려면 요건을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위헌 의견을 냈다”며 “우려했던 현상들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의견을 밝혔을 때 서둘러 개정했다면,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진 않았을 거라서 아쉽다”고 덧붙였다. 권 전 재판관이 발언했던 시점은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약 5개월이 지난 시기였다. 문정부도 직권남용죄의 함정에 빠져,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인 지난 2019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김 전 장관에 대한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에 대해서도 “인사권과 관련된 직권남용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연루돼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22년 10월엔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정부 인사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문정부 검찰총장으로서 다수의 직권남용을 지휘했던 윤 전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다수의 직권남용 혐의 때문에 구속 기소됐다. 민주당은 한동안 “대통령 재임 중엔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한다”는 취지의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추진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 다수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사건도 있었던 현실을 고려한 법안 추진이었다. 발의 시점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다음 날인 지난 5월2일이었다. 민주당은 ‘국정안정법’이란 별명까지 붙여가면서 이달 안에 처리하려고 했다. 그런데 반발은 정작 대통령실에서 나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3일 “재판중지법은 불필요하단 게 대통령실의 일관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여당에 사법개혁안 중 대통령 재판중지법 제외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이 이 대통령까지 옭아매 패로 쓰려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은 임기 중에만 중지된다. 퇴임 이후엔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으면 수감 생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일각에선 “진짜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공소 취소”라고 주장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6월 “공소를 취소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후 비판받은 사람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였다. ▲유엔 총회 ▲아세안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등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이 겹친 시기에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강하게 추진한 사람이 정 대표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선 “대통령을 구했다는 프레임을 설정해서 당 대표 재선에 활용하고, 차기 대권까지 노리려는 것”이란 일각의 분석도 나온다. 법률적 이해관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엔 이 대통령의 법률적 이해관계가 묶인 내용이 다수 포함돼있다. 아울러 “특정 정치인이 자기 정치를 위해 현임 대통령까지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법률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오류에 대한 지적에도 개의치 않는다. “보복·당리당략·자기 정치를 위해 막 던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데도 특유의 몰아치기가 작동한다.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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