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수단 파병부대의 ‘수상한 입찰’ 추적

“아프리카 고기 질겨” 한우·한돈 주문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남수단에 파견 중인 파병부대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자는 부대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한 업체의 대표. 그는 부대의 일방적인 입찰방식 변경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밀수를 조장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과연 아프리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동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서 식자재 및 식품을 취급하는 한 업체의 대표 A씨는 “H 부대로부터 부당한 공급 중지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H 부대는 A씨 측에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한다고 전해왔다. A씨는 기존의 한국대사관을 통한 입찰공고 방식으로 입찰을 준비하던 중 당황스러운 소식을 접하게 됐다. 갑작스레 한국대사관을 통하지 않고 한국 식품을 취급하는 3개 업체에 대해 입찰공고를 한다는 이메일을 받은 것은 것이다.

반찬 투정을…
사실상 밀수 강요 

기존 H 부대의 이메일이 아닌 다른 주소로 보냈던 공문이었고 심지어 A씨에 이메일을 보낸 날짜는 3월8일이었는데 입찰공고 날짜는 3월5일이었다. A씨는 “긴급입찰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없다. 이런 황당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기존 주식재료인 김치 품목의 경우 정식적인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H 부대 보급장교의 뜻에 따라 타 업체로 변경되기도 했다. 


A씨는 부대에 김치를 납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국방부의 지침(시설·위생·한국산 원재료·제조과정·염도·세척·세균검사)을 지키기 위해 거액을 들여 제반 제조시설까지 갖췄다. 하지만 H 부대 측은 “다른 업체로부터 납품받기로 했다”는 한마디로 A씨의 회사를 일방적으로 제외시켰다고 한다. 

A씨는 “선정된 곳이 우리와 동일한 조건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체였으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에는 H 부대 담당자들이 직접 제조시설에 방문해 배추와 무, 파, 마늘, 고춧가루, 액젓, 찹쌀, 설탕, 소금 등 김치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해 원산지 증명을 확인하고, 재배시설에 대한 토양시료 채취 및 토양온도 측정 등 모든 것을 진행했다. 

대사관 통해 진행됐던 입찰공고… 갑자기 변경
김치는 이미 다른 업체에… 실사도 없이 진행

A씨 회사서도 매번 철저히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실사를 통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시료 채취로 세균을 분석하는 등 검사를 강화하고, 시설에 대한 보완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실사조차 나오지 않은 채 업체를 무단으로 선정했다.

김치는 부대원들이 가장 많이 먹는 식재료 중 하나로 매월 1500kg가량 납품한다. A씨는 김치가 중요한 식재료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위생 검사와 원재료의 검증도 없고 제조과정도 불분명한 제품을 부대원들에게 공급한다는 것이 과연 정당한 절차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이번에 부대원들이 먹고 싶다고 요구한 품목들 중에는 육류(호주산, 수입산 양갈비, 염소고기, 한국산 돼지고기 삼겹살)들이 케냐 정부서 정한 수입 규제 품목들이었던 것. 
 

▲ 식료품 편의점(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케냐 현지에도 삼겹살 및 소고기, 양고기와 염소고기, 돼지고기 등이 있다. 중동지역에 수출을 할 정도로 품질에는 이상이 없다. 오래 전부터 주둔하고 있는 영국군들을 비롯해 UN으로 파병된 타 국가 군인들 모두가 이곳서 생산되는 육류를 섭취한다. 하지만 유독 H 부대원들만이 “고기가 질겨서 못먹겠다”는 이유로 밀수된 육류를 납품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칭송받는 부대
고통받는 사람들

A씨는 “케냐는 후진국이긴 하나 수입 식재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영국법을 적용해 철저한 정부 자체검사와 함께 합당한 물품에 대해 수입허가서를 발행하고 있다”며 “고기가 질기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파병한 H 부대서 불법으로 밀수된 육류를 납품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창피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만약 현지인이든 외국인이든 수입 규제 품목을 불법으로 밀수해 영리 목적의 사업을 하다가 적발 시 형사 처벌을 받는다. 외국인의 경우는 즉시 추방당하고, 두 번 다시 케냐에는 입국할 수 없다. 사업주 입장에선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큰 타격이다.  

A씨는 H 부대 보급담당자에게 “이러한 방법은 불법이니 제고해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에 걸쳐 했지만 결국 H 부대에서는 이 같은 요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입찰방식을 채택했다.

걸리면 추방
그래도 해라?

H 부대서 요청한 품목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한다면, 수입절차 허가(케냐정부 허가심사) 기간은 3개월가량 소요된다. 대한민국서 정식으로 수출을 하려면 냉동식품 구매 및 선적준비기간이 14일 정도 필요하며 해상 운송기간(인천항·부산항 출발~동아프리카 케냐 뭄바사항 도착)이 30일서 40일 소요된다. 또 케냐 뭄바사항에 도착해 검사를 받고 모든 절차를 거치면 최소한 12일서 15일이 소요된다.

물리적으로 약 5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셈이다. 

A씨는 “이번 입찰형식으로 45일 만에 남수단에 있는 부대에 납품하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 실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진행”이라며 “불법적 밀수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케냐 뭄바사항서 H 부대까지 가는 모든 식자재는 육로로 이동하는데 거리가 편도 2200km로 이동시간만 냉동화물차량으로 꼬박 12일을 달려야 가능한 거리다. 특히 우간다 국경과 남수단 주바 구간 현지 상황은 단독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도 없고, 무장경호 차량이 함께 이동해야 할 만큼 치안이 열악하다. 

“육류 못 먹겠다”국내산 요구
갑자기 이메일로 해지 통보

또 남수단 주바서 H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보르 지역까지는 국내 산악길에 비할 정도로 험준해 대형 4륜구동 차량 이외는 갈 수도 없는 곳이다. 우기 시즌에는 수많은 차량이 전복되거나 도로가 단절되고, 무장 게릴라 강도들이 수시로 출몰하는 곳이기도 하다. 


A씨는 “물론 이런 사항은 업체의 몫임을 알지만 부대서도 이런 점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사정에 적합한 입찰방식을 채택해 교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번 입찰서 낙찰된 업체가 불법으로 밀수해 납품하다가 케냐 정부에게 적발된다면, 여기서 하는 사업을 모두 접고 케냐 정부로부터 추방당하게 된다”며 “현지 사정도 모른 채 국내서 행해지는 입찰 관련 형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부대가 너무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이번 입찰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점으로 봤을 때 개인의 수의계약 형식으로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우리 업체를 그냥 들러리로 세워놓고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디 세심하게 판단해 이곳서 생활하는 저희 같은 교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수의계약했나?
묵묵부답 일관

현재 H 부대에서는 A씨의 의혹 제기에 대해 이렇다할 만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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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개혁 진짜 속내

민주당 사법개혁 진짜 속내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사법부가 빌미를 제공했단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허점이 많은 법안을 밀어붙인단 비판도 있다.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을 엮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패로 쓰려 했던 민주당의 진짜 속내는 뭘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대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변경 ▲법관 평가에 변호사협회 평가 반영 ▲하급심 판결문 전면 공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 제도는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5대 개혁안 확정 발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발표 이후 대법원과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대법원이 특히 반발했던 개혁안은 대법관 증원이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현행 14명인 대법관은 4년 동안 매년 4명씩 늘려 30명까지 채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신임 대법관 16명과 임기 만료 후 교체되는 대법관 10명 등 총 26명을 임명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대법관 증원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과반수 또는 절대다수가 일시에 임명되면,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후임 대법관 임명 때마다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지난달 22일 국회서 진행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 침탈 긴급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사법 해체안”이라며 “사법부의 중립성은 온데간데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사법부 스스로 민주당에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빌미로 작용하는 구체적 사례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등이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핵심 근거는 “수사 관련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이어 “기술이 발달해 정확한 서류 접수·반환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관리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한 후 “구속 기한이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가 집필에 참여해 지난 2022년 발간된 <주석 형사소송법>도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며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명시했다. 검찰이 지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반발은 더욱 커졌다. 이후 지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재판을 비공개하거나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 5월부터는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33일 앞둔 지난 5월1일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28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이 대통령 사건 기록을 받았고, 4월22일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이로부터 불과 9일 후 상고심 선고가 진행됐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했다. 빌미 제공한 사법부에 몰아치는 민주 왜? 당리당략 위해 여야 번갈아 “대법관 증원” 민주당은 “기록 6만쪽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졸속 재판”이라고 반발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며 “대법원은 왜 정치를 하느냐는 국민적 비판까지 감수한 무리한 행동을 하느냐”는 반발이 나왔다. 이후 범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사법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유의 일사불란한 몰아치기 전술로 사법개혁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려 하고 있다. 보복을 위해 대법원을 무력화하려는 것일 가능성도 스스로 노출하고 있다. 사법개혁안 중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추진 ▲법 왜곡죄 신설 등이다. 대법관 증원론은 1994년부터 제기됐다. 상고허가제는 밀려드는 상고심 접수에 대응하기 위해 1981년부터 운영됐다가 위헌 논란이 제기돼 1990년 폐지됐다. 대법관 증원론은 상고허가제 폐지 이후 대안으로 거론됐다. 대법원은 당시에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 특례는 1994년 도입됐다. 하지만 상고심 접수는 나날이 늘었다. 지난해에 접수된 상고심 접수 건수는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을 제외하면 1만3026건이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시도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사건만 전담하고, 상고법원은 그 외 상고심을 맡아 사실상 4심 법원 체제로 운영하려던 시도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법원행정처를 내세워 ▲불법 로비 ▲재판 거래 ▲판사 사찰 등을 저질렀단 의혹이 불거졌다. 양 전 대법원장 등 당시 대법원 수뇌부는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상고허가제는 “국민이 상고심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섣불리 꺼내기 어렵다. 상고법원 설치는 금기시됐다. 심리불속행 기각 특례는 누가 봐도 한계에 부딪힌 지 오래다. 남은 대안은 대법관 증원밖에 없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론이 거론될 때마다 강하게 반대해 왔다. 사법부는 1994년에도 “인구 1억2000만명인 일본의 대법관 수도 15명”이라며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고유 기능 측면에서 볼 때, 대법관 13명도 많은 숫자”라고 주장했다. 이후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론이 제기될 때마다 ▲전원합의체 유지 ▲파기환송 증가로 인한 송사 비용 증가 ▲재판 지연 ▲인사청문회·임명 지연 등 논점을 제시하면서 반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정략적으로 접근한다. 국민의힘의 전신 한나라당은 지난 2010년 우리법연구회 좌편향 논란을 제기하면서 대법관 증원을 시도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비법관 출신 8명을 포함해 대법관을 24명으로 늘리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명박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한다”며 반발하는 등 현시점에선 기시감이 느껴지는 상황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당시에도 크게 반발했다. 여야는 대법관을 20명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가 곧 백지화시켰다. 돌고 도는 직권남용 당시 한나라당이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을 겨냥해 대법관을 늘리기로 한 것처럼, 민주당도 대법원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이후 급하게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보복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했다. 우리 정치권은 눈앞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긴 안목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을 급하게 밀어붙여 부작용을 양산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법 왜곡죄 신설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추진된다. 범여권은 꾸준히 법 왜곡죄 신설을 시도했다. 제20대 국회에선 정의당 심상정 전 의원이 발의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선 민주당 김남국 당시 의원(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발의했다. 지난해엔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발의했다. 지난해까진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발의됐으며, 이번 추진엔 법관도 포함된다. 1년여 동안 법관도 법 왜곡죄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할 정도로 달라진 변수는 지 부장판사 관련 논란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엔 심각한 오류들이 있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쪼개는 검찰 해체 법안 통과를 완수했다. 이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에 소속될 검사는 수사관 신분으로 전환된다. 공소청에서 근무할 검사는 기소·공소 유지만 맡는다. 부장검사를 지낸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지난 6월 발표한 <법 왜곡죄에 관한 소고>에서 “기소 이후엔 절차 지휘권이 법원으로 넘어간다”며 “검사는 판사에 의한 법 왜곡죄의 공범으로 가담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해체 이후 검사에겐 수사권이 없고, 공소 유지는 법관이 전담하는데, 검사가 어떻게 법 왜곡죄를 저지르는 주체가 되느냐”는 취지의 반박이다. 김 부교수는 법관을 법 왜곡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민주당의 시도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 왜곡죄 도입이 특정인의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도저히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법안엔 검사 등 수사기관으로 규율 범위가 한정됐지만, 대법원이 특정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하자, 12일 만에 법관을 적용 대상에 추가해 발의했다”고 꼬집었다. 대통령 구하기? 그러면서 “이 의심은 막연한 추정이 아니라 고도의 개연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 왜곡죄는 독일 형법으로부터 비롯됐다. 독일의 법 왜곡죄는 “법관 등이 재판 등을 하면서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하면 징역형에 처한다”는 취지의 법률이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처벌한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의 법관 전용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 왜곡죄에 대해선 “법관에 대해서도 이미 있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 “굳이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정치 보복 목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다수의 고위공직자에게 직권남용죄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시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에 대한 것이었다. 이후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검찰도 박근혜정부 인사들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문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을 지내면서 직권남용죄를 다수 적용했던 사람은 바로 윤 전 대통령이었다. 실제로 검찰의 직권남용죄 총처분 건수는 2011년 4057건서 2020년엔 1만4050건으로 늘어난 통계도 제시됐다.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개념이 모호해서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의 직권은 어디까지인지, 무엇이 남용인지, 직권과 행사에 방해를 받은 권리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범죄가 성립돼 처벌을 받는다”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법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수사·기소를 하는 수사기관과 판단을 하는 법관의 재량에 판단이 좌우되는 일이 많다.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지난 2006년 직권남용죄에 대한 헌법소원 당시 “조항이 모호해서 정권교체 후 정치 보복을 위한 고위공직자 처벌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위헌 취지의 소수 의견을 냈다. 이 파기환송에 “판사 법 왜곡 처벌” 수사권 없어지는데 검사도 포함 추진 권 전 재판관은 지난 2022년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용을 방지하려면 요건을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위헌 의견을 냈다”며 “우려했던 현상들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의견을 밝혔을 때 서둘러 개정했다면,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진 않았을 거라서 아쉽다”고 덧붙였다. 권 전 재판관이 발언했던 시점은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약 5개월이 지난 시기였다. 문정부도 직권남용죄의 함정에 빠져,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인 지난 2019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김 전 장관에 대한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에 대해서도 “인사권과 관련된 직권남용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연루돼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22년 10월엔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정부 인사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문정부 검찰총장으로서 다수의 직권남용을 지휘했던 윤 전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다수의 직권남용 혐의 때문에 구속 기소됐다. 민주당은 한동안 “대통령 재임 중엔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한다”는 취지의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추진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 다수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사건도 있었던 현실을 고려한 법안 추진이었다. 발의 시점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다음 날인 지난 5월2일이었다. 민주당은 ‘국정안정법’이란 별명까지 붙여가면서 이달 안에 처리하려고 했다. 그런데 반발은 정작 대통령실에서 나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3일 “재판중지법은 불필요하단 게 대통령실의 일관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여당에 사법개혁안 중 대통령 재판중지법 제외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이 이 대통령까지 옭아매 패로 쓰려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은 임기 중에만 중지된다. 퇴임 이후엔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으면 수감 생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일각에선 “진짜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공소 취소”라고 주장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6월 “공소를 취소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후 비판받은 사람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였다. ▲유엔 총회 ▲아세안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등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이 겹친 시기에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강하게 추진한 사람이 정 대표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선 “대통령을 구했다는 프레임을 설정해서 당 대표 재선에 활용하고, 차기 대권까지 노리려는 것”이란 일각의 분석도 나온다. 법률적 이해관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엔 이 대통령의 법률적 이해관계가 묶인 내용이 다수 포함돼있다. 아울러 “특정 정치인이 자기 정치를 위해 현임 대통령까지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법률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오류에 대한 지적에도 개의치 않는다. “보복·당리당략·자기 정치를 위해 막 던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데도 특유의 몰아치기가 작동한다.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