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수단 파병부대의 ‘수상한 입찰’ 추적

“아프리카 고기 질겨” 한우·한돈 주문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남수단에 파견 중인 파병부대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자는 부대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한 업체의 대표. 그는 부대의 일방적인 입찰방식 변경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밀수를 조장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과연 아프리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동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서 식자재 및 식품을 취급하는 한 업체의 대표 A씨는 “H 부대로부터 부당한 공급 중지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H 부대는 A씨 측에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한다고 전해왔다. A씨는 기존의 한국대사관을 통한 입찰공고 방식으로 입찰을 준비하던 중 당황스러운 소식을 접하게 됐다. 갑작스레 한국대사관을 통하지 않고 한국 식품을 취급하는 3개 업체에 대해 입찰공고를 한다는 이메일을 받은 것은 것이다.

반찬 투정을…
사실상 밀수 강요 

기존 H 부대의 이메일이 아닌 다른 주소로 보냈던 공문이었고 심지어 A씨에 이메일을 보낸 날짜는 3월8일이었는데 입찰공고 날짜는 3월5일이었다. A씨는 “긴급입찰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없다. 이런 황당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기존 주식재료인 김치 품목의 경우 정식적인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H 부대 보급장교의 뜻에 따라 타 업체로 변경되기도 했다. 


A씨는 부대에 김치를 납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국방부의 지침(시설·위생·한국산 원재료·제조과정·염도·세척·세균검사)을 지키기 위해 거액을 들여 제반 제조시설까지 갖췄다. 하지만 H 부대 측은 “다른 업체로부터 납품받기로 했다”는 한마디로 A씨의 회사를 일방적으로 제외시켰다고 한다. 

A씨는 “선정된 곳이 우리와 동일한 조건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체였으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에는 H 부대 담당자들이 직접 제조시설에 방문해 배추와 무, 파, 마늘, 고춧가루, 액젓, 찹쌀, 설탕, 소금 등 김치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해 원산지 증명을 확인하고, 재배시설에 대한 토양시료 채취 및 토양온도 측정 등 모든 것을 진행했다. 

대사관 통해 진행됐던 입찰공고… 갑자기 변경
김치는 이미 다른 업체에… 실사도 없이 진행

A씨 회사서도 매번 철저히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실사를 통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시료 채취로 세균을 분석하는 등 검사를 강화하고, 시설에 대한 보완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실사조차 나오지 않은 채 업체를 무단으로 선정했다.

김치는 부대원들이 가장 많이 먹는 식재료 중 하나로 매월 1500kg가량 납품한다. A씨는 김치가 중요한 식재료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위생 검사와 원재료의 검증도 없고 제조과정도 불분명한 제품을 부대원들에게 공급한다는 것이 과연 정당한 절차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이번에 부대원들이 먹고 싶다고 요구한 품목들 중에는 육류(호주산, 수입산 양갈비, 염소고기, 한국산 돼지고기 삼겹살)들이 케냐 정부서 정한 수입 규제 품목들이었던 것. 
 

▲ 식료품 편의점(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케냐 현지에도 삼겹살 및 소고기, 양고기와 염소고기, 돼지고기 등이 있다. 중동지역에 수출을 할 정도로 품질에는 이상이 없다. 오래 전부터 주둔하고 있는 영국군들을 비롯해 UN으로 파병된 타 국가 군인들 모두가 이곳서 생산되는 육류를 섭취한다. 하지만 유독 H 부대원들만이 “고기가 질겨서 못먹겠다”는 이유로 밀수된 육류를 납품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칭송받는 부대
고통받는 사람들

A씨는 “케냐는 후진국이긴 하나 수입 식재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영국법을 적용해 철저한 정부 자체검사와 함께 합당한 물품에 대해 수입허가서를 발행하고 있다”며 “고기가 질기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파병한 H 부대서 불법으로 밀수된 육류를 납품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창피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만약 현지인이든 외국인이든 수입 규제 품목을 불법으로 밀수해 영리 목적의 사업을 하다가 적발 시 형사 처벌을 받는다. 외국인의 경우는 즉시 추방당하고, 두 번 다시 케냐에는 입국할 수 없다. 사업주 입장에선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큰 타격이다.  

A씨는 H 부대 보급담당자에게 “이러한 방법은 불법이니 제고해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에 걸쳐 했지만 결국 H 부대에서는 이 같은 요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입찰방식을 채택했다.

걸리면 추방
그래도 해라?

H 부대서 요청한 품목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한다면, 수입절차 허가(케냐정부 허가심사) 기간은 3개월가량 소요된다. 대한민국서 정식으로 수출을 하려면 냉동식품 구매 및 선적준비기간이 14일 정도 필요하며 해상 운송기간(인천항·부산항 출발~동아프리카 케냐 뭄바사항 도착)이 30일서 40일 소요된다. 또 케냐 뭄바사항에 도착해 검사를 받고 모든 절차를 거치면 최소한 12일서 15일이 소요된다.

물리적으로 약 5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셈이다. 

A씨는 “이번 입찰형식으로 45일 만에 남수단에 있는 부대에 납품하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 실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진행”이라며 “불법적 밀수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케냐 뭄바사항서 H 부대까지 가는 모든 식자재는 육로로 이동하는데 거리가 편도 2200km로 이동시간만 냉동화물차량으로 꼬박 12일을 달려야 가능한 거리다. 특히 우간다 국경과 남수단 주바 구간 현지 상황은 단독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도 없고, 무장경호 차량이 함께 이동해야 할 만큼 치안이 열악하다. 

“육류 못 먹겠다”국내산 요구
갑자기 이메일로 해지 통보

또 남수단 주바서 H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보르 지역까지는 국내 산악길에 비할 정도로 험준해 대형 4륜구동 차량 이외는 갈 수도 없는 곳이다. 우기 시즌에는 수많은 차량이 전복되거나 도로가 단절되고, 무장 게릴라 강도들이 수시로 출몰하는 곳이기도 하다. 


A씨는 “물론 이런 사항은 업체의 몫임을 알지만 부대서도 이런 점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사정에 적합한 입찰방식을 채택해 교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번 입찰서 낙찰된 업체가 불법으로 밀수해 납품하다가 케냐 정부에게 적발된다면, 여기서 하는 사업을 모두 접고 케냐 정부로부터 추방당하게 된다”며 “현지 사정도 모른 채 국내서 행해지는 입찰 관련 형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부대가 너무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이번 입찰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점으로 봤을 때 개인의 수의계약 형식으로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우리 업체를 그냥 들러리로 세워놓고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디 세심하게 판단해 이곳서 생활하는 저희 같은 교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수의계약했나?
묵묵부답 일관

현재 H 부대에서는 A씨의 의혹 제기에 대해 이렇다할 만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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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