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 대한축구협회 ‘선거정보 유출’ 의혹…김병지 밀어주기 논란

특정인에 맞춘 선거인단 ?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시 축구인들이 뿔났다. 이들은 대한축구협회가 서울시축구협회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정후보를 회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거에 관여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선거정보가 담긴 문건이 유출됐다.(<일요시사> 1215: 대한축구협회 선거정보 유출의혹) 대한축구협회(이하 대한축협) 기획감사팀서 만든 서울시축구협회(이하 서울축협) 회장선거 관련 문건이 전 국가대표 골키퍼 김병지에게 사전에 전달됐다.

조직적 개입

서울축협 회장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김병지는 대한축협 관계자로부터 서울시 축구협회 회장선거 계획()’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병지에게 전달된 문건에는 선거인단 구성, 향후일정 등 서울축협 회장선거 관련 정보가 담겼다.

서울시 축구인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서울시체육회(이하 시체육회)와 대한축협이 제대로 된 해명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축협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문건 내용과 유출 과정 등에 대해 원인 제공자인 대한축협의 입장을 듣겠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 축구인들은 문건에 기재된 선거인단 구성부분을 문제 삼았다. 선거인단은 회장선거서 직접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선거권자들이다. 선거인단 구성에 따라 후보의 유·불리가 갈릴 수 있다. 간접선거로 치러질 경우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서울시 축구인들은 “문건에 기재된 선거인단 구성 방법이 김병지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축구행정 경험은 없지만 인지도가 강점인 김병지에게 맞춘 선거인단 구성이라는 입장이다.

문건에 따르면 서울축협 회장선거의 선거인단은 대의원, 지도자, 심판, 선수, 동호인 등 100명 내외로 구성된다. 대의원은 자치구 축구협회의 장 25, 등록팀의 단체군 대표 25명으로 50명이다.

나머지 50명은 지도자 10(초등 중등 고등 대학 일반 여성 1)과 심판 10(1~5급 각 급별 2), 선수 10(대학 일반 여성 1), 동호인 20(203·304·403·505·603·702)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축협 회장선거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한 축구인은 대의원은 행정과 운영에 관여하기 때문에 선거에 대한 관심도 높고 후보에 대해서도 잘 안다”며 반면 지도자·심판·선수·동호인 등은 직접 필드서 활동하기 때문에 선거정보에 어둡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유출된 문건에 나온 일정을 봐도 선거운동 기간은 일주일(42329)에 불과하다그 기간 동안 후보자들이 얼마나 인지도를 높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전에는 대의원으로만 선거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아는데 왜 달라진 건지 모르겠다고 의아스러워 했다.

실제 서울축협 회장선거 규정에 대해 논의한 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인단 구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고 전해진다. 서울축협은 지난해 1127일 관리단체로 지정됐고 시체육회는 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관리위원회는 대한축협 관계자 2, 시체육회 관계자 2, 대한축협 추천 인사 1, 시체육회 추천 법조인 1, 위원장 1명 등 총 7명으로 꾸려졌다. 관리위원회 상황에 밝은 한 관계자는 관리위원 7명 외에도 대한축협 기획감사팀 직원 1명과 변호사가 있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인단 구성을 두고 이전에 해왔던 방식대로 대의원으로 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면서도 하지만 선거인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위원도 있었다고 전했다. 해당 위원이 누구인지, 소속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대한축협 기획감사팀 직원은 (대한축협서 나온) 관리위원 1명이 부재중일 때 대타로 참석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선거인단 구성에 대해서는 시체육회 규정 등을 준용했다고 전했다. 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19(회장의 선출)에 따르면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서 선출하며,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 지도자, 동호인 등으로 30명 이상 15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돼있다. 회장선출기구는 선거인단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관리위원회에 또 다른 축협 인사?
서울시 축구인들 “관련자 징계해야”

대한축협은 정관에 따라 선거인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축협은 시체육회가 45일 문건 유출과 관련해 사실 확인을 요청하며 보낸 공문에 선거인단 구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축협 관계자는 “419일 오후에 시체육회의 공문에 대해 회신했다정확한 내용은 확인해봐야 하지만 선거인단 구성은 대한축협 정관에 따랐다는 내용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서울시 축구인들은 선거인단의 구성이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14개구 축구협회 관계자들은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2016년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되는 과정서 봉합되지 못한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진정인들은 서울축협 통합 회장선거는 (문건에 나온 대로) 100명 내외의 선거인단이 아니라, 구 서울축협과 구 국민생활체육 서울시축구연합회가 통합 회장선거 당시 합의한 방식으로 정한 선거인에 의해 치러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64월 구 서울축협과 구 서울시축구연합회는 각 단체서 5명씩 총 10명의 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수차례 회의 끝에 대의원 수는 각 단체서 38명씩 76명으로 정했다. 그리고 201612월 최재익 회장이 통합 서울축협의 회장으로 당선됐다.
 

그런데 당시 일부 대의원들이 통합 회장선거를 무효라고 주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문제를 제기한 일부 대의원의 손을 들어줬고, 최재익 회장은 20187월 회장직을 잃었다.

문제는 최재익 회장이 통합 서울축협을 이끄는 동안 구로구·강서구·관악구·성북구축협이 모든 행정에서 배제됐다는 점이다. 이들은 현재까지도 서울축협 회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다. 다시 말해 서울축협 회장선거에 선거인단으로 참여할 자격 자체가 없는 것이다.

진정인들은 “2016년 통합 회장선거 과정은 법원서 무효라고 판단했다그렇다면 통합 회장선거 단계부터 절차가 다시 진행돼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병지가 받은 문건에 나온 선거인단 구성에 일부 서울시 축구인들은 아예 지워져버렸다고 꼬집었다.


한 진정인은 김병지가 대한축협으로부터 받은 문건은 지난 326일에 만들어졌다. 문건에는 회장선거 일정이 410일부터 진행된다고 돼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이미 수차례에 걸쳐 시체육회와 관리위원회에 말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규정대로

진정인들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서울시 축구인 10만명의 서명을 받아 대한축협에 항의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를 두고 묵묵부답으로 일관 중인 대한축협의 해명을 요구하고 관리위원회에 참석한 대한축협 인사, 문건 유출자 등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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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