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위기’ 웅진에너지의 한계

결국 태양광은 안 되는 건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태양전지용 잉곳·웨이퍼의 제조업체 웅진에너지가 파산 위기에 몰렸다. 웅진에너지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웅진에너지가 휘청거리면서 태양광 산업도 덩달아 흔들리는 모양새다.
 

▲ 웅진에너지

정부는 204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늘린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에너지기본계획에는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이 담겨있다. 정부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2019~20405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중국 물량공세?

주목할 부분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다.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의 전환을 위해 석탄을 과감히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전망한 2040년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에는 못 미친다.

하지만 2017년 기준 한국의 전체 에너지 발전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7.6%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목표치라는 분석이다. 앞으로 태양광과 풍력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도해나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현재 재생에너지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이오다.

문제는 정부 정책 방향과 달리 실제 재생에너지 업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태양광 업계는 웅진에너지의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웅진에너지가 무너질 경우 태양광 산업에 미칠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지, 살릴 가능성은 없는지를 두고 분석에 분주한 모양새다.


웅진그룹의 핵심계열사인 웅진에너지는 태양전지의 원재료에 해당하는 잉곳·웨이퍼를 제조하는 국내 유일의 업체다. <뉴시스>에 따르면 웅진에너지의 구미공장은 사실상 가동 중단을 앞두고 있다. 대전공장은 잉곳을 생산하고 구미공장은 생산된 잉곳을 얇게 썰어 재가공한다. 웅진에너지의 구미공장과 대전공장의 가동률은 20%에 불과하다. 직원 수도 절반 가까이 줄었다.

웅진에너지는 지난달 27일 외부감사서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웅진에너지는 2018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감사를 맡은 한영회계법인은 의견거절의 주요 근거로 웅진에너지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들었다. 막대한 재무적자로 인해 기업의 유지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웅진에너지는 지난해 111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감사 의견거절 소식이 전해지자 웅진에너지의 최대주주인 웅진의 주가가 하락하는 등 영향을 미쳤다.

감사 ‘의견거절 ’ 상장폐지 가능성
국내 관련 산업도 덩달아 휘청휘청

웅진에너지는 지난 10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와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등을 심의한다.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업계에서는 웅진에너지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웅진에너지는 2006년 웅진과 미국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 썬파워코퍼레이션의 합작 투자로 설립됐다. 웅진에너지는 웅진이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삼고 태양광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투자한 회사다. 현재 웅진에너지는 태양광 밸류체인인 잉곳·웨이퍼 제조업체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회사다.
 

▲ 태양광 발전시설(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LG, SK, 한화, 한솔 등 주요 기업들도 잉곳·웨이퍼 제조에 뛰어 들었지만 웅진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 관련 사업서 철수하거나 계열사를 매각했다. 태양광 산업 자체의 침체 분위기와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가 원인으로 꼽힌다. 일각에선 웅진에너지가 파산하면 그 자리를 중국 업체가 채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태양광 산업협회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호소문을 내고 웅진에너지 살리기에 나섰다. 협회는 태양광 밸류체인의 큰 축을 담당해온 웅진에너지가 무너지고 있다중국의 저가 태양광 공세에 잉곳과 웨이퍼가 직격탄을 맞아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모듈로 이어지는 태양광 제조업체의 밸류체인 중 어느 한 곳이 무너지면 전 밸류체인이 무너지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서 웅진에너지가 문을 닫는다면 우리나라는 곧바로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고, 결국 중국이 원하는 대로 끌려갈 것은 불 보듯 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웅진에너지가 파산 위기에 몰린 이유는 기술경쟁력이 아닌 비용 경쟁력서 중국 업체에 뒤처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웅진에너지가 회생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도 확실한 처방은 전기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웅진그룹은?

협회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일부를 재생에너지 제조 기업에 지원해준다면 중국과의 비용 경쟁력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정부와 우리 업계가 한뜻으로 나서준다면 웅진에너지의 대주주인 웅진그룹도 다시 한 번 절치부심해 웅진에너지가 세계를 선도하는 잉곳·웨이퍼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으로 화답하리라 믿는다고 맺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웅진 1000억 채권 때문에?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웅진에너지를 고의로 부도내려는 게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코웨이 인수를 위해 18000억원 규모의 부채를 짊어지면서도, 1000억원 내외인 웅진에너지의 채권을 갚지 않아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볼 상황에 처했다는 주장이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책임 경영을 다하지 않는 윤석금 회장은 웅진 경영에서 물러나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윤 회장이 그룹 총수로서 책임 경영을 다하지 않아 웅진에너지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리고 방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청원글엔 “웅진그룹은 돈이 없어서 웅진에너지를 외면한 게 아니라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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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