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위기’ 웅진에너지의 한계

결국 태양광은 안 되는 건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태양전지용 잉곳·웨이퍼의 제조업체 웅진에너지가 파산 위기에 몰렸다. 웅진에너지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웅진에너지가 휘청거리면서 태양광 산업도 덩달아 흔들리는 모양새다.
 

▲ 웅진에너지

정부는 204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늘린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에너지기본계획에는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이 담겨있다. 정부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2019~20405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중국 물량공세?

주목할 부분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다.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의 전환을 위해 석탄을 과감히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전망한 2040년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에는 못 미친다.

하지만 2017년 기준 한국의 전체 에너지 발전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7.6%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목표치라는 분석이다. 앞으로 태양광과 풍력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도해나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현재 재생에너지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이오다.

문제는 정부 정책 방향과 달리 실제 재생에너지 업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태양광 업계는 웅진에너지의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웅진에너지가 무너질 경우 태양광 산업에 미칠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지, 살릴 가능성은 없는지를 두고 분석에 분주한 모양새다.


웅진그룹의 핵심계열사인 웅진에너지는 태양전지의 원재료에 해당하는 잉곳·웨이퍼를 제조하는 국내 유일의 업체다. <뉴시스>에 따르면 웅진에너지의 구미공장은 사실상 가동 중단을 앞두고 있다. 대전공장은 잉곳을 생산하고 구미공장은 생산된 잉곳을 얇게 썰어 재가공한다. 웅진에너지의 구미공장과 대전공장의 가동률은 20%에 불과하다. 직원 수도 절반 가까이 줄었다.

웅진에너지는 지난달 27일 외부감사서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웅진에너지는 2018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감사를 맡은 한영회계법인은 의견거절의 주요 근거로 웅진에너지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들었다. 막대한 재무적자로 인해 기업의 유지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웅진에너지는 지난해 111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감사 의견거절 소식이 전해지자 웅진에너지의 최대주주인 웅진의 주가가 하락하는 등 영향을 미쳤다.

감사 ‘의견거절 ’ 상장폐지 가능성
국내 관련 산업도 덩달아 휘청휘청

웅진에너지는 지난 10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와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등을 심의한다.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업계에서는 웅진에너지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웅진에너지는 2006년 웅진과 미국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 썬파워코퍼레이션의 합작 투자로 설립됐다. 웅진에너지는 웅진이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삼고 태양광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투자한 회사다. 현재 웅진에너지는 태양광 밸류체인인 잉곳·웨이퍼 제조업체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회사다.
 

▲ 태양광 발전시설(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LG, SK, 한화, 한솔 등 주요 기업들도 잉곳·웨이퍼 제조에 뛰어 들었지만 웅진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 관련 사업서 철수하거나 계열사를 매각했다. 태양광 산업 자체의 침체 분위기와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가 원인으로 꼽힌다. 일각에선 웅진에너지가 파산하면 그 자리를 중국 업체가 채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태양광 산업협회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호소문을 내고 웅진에너지 살리기에 나섰다. 협회는 태양광 밸류체인의 큰 축을 담당해온 웅진에너지가 무너지고 있다중국의 저가 태양광 공세에 잉곳과 웨이퍼가 직격탄을 맞아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모듈로 이어지는 태양광 제조업체의 밸류체인 중 어느 한 곳이 무너지면 전 밸류체인이 무너지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서 웅진에너지가 문을 닫는다면 우리나라는 곧바로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고, 결국 중국이 원하는 대로 끌려갈 것은 불 보듯 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웅진에너지가 파산 위기에 몰린 이유는 기술경쟁력이 아닌 비용 경쟁력서 중국 업체에 뒤처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웅진에너지가 회생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도 확실한 처방은 전기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웅진그룹은?

협회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일부를 재생에너지 제조 기업에 지원해준다면 중국과의 비용 경쟁력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정부와 우리 업계가 한뜻으로 나서준다면 웅진에너지의 대주주인 웅진그룹도 다시 한 번 절치부심해 웅진에너지가 세계를 선도하는 잉곳·웨이퍼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으로 화답하리라 믿는다고 맺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웅진 1000억 채권 때문에?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웅진에너지를 고의로 부도내려는 게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코웨이 인수를 위해 18000억원 규모의 부채를 짊어지면서도, 1000억원 내외인 웅진에너지의 채권을 갚지 않아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볼 상황에 처했다는 주장이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책임 경영을 다하지 않는 윤석금 회장은 웅진 경영에서 물러나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윤 회장이 그룹 총수로서 책임 경영을 다하지 않아 웅진에너지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리고 방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청원글엔 “웅진그룹은 돈이 없어서 웅진에너지를 외면한 게 아니라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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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