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의 ‘문재인 저격수’ 대공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4.29 10:38:13
  • 호수 1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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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이 사정권’ 딸까지 겨냥하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자유한국당이 장외로 나섰다. 고강도 투쟁에 나선 것이다. 국회 안팎서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려는 전략이다. 자유한국당의 칼끝은 궁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유한국당은 10인의 저격수를 전진 배치시켰다. 
 

▲ 문재인 대통령

“대여투쟁 최전선에 설 10인의 전사를 발표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이 황교안 체제서 첫 장외투쟁에 나섰던 지난 2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호명되는 10인의 전사를 향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독기품은 전사
그들의 역할은?

10인의 전사들은 모두 현역 한국당 국회의원이다. 이들은 각자의 활동 분야를 갖고 있다. 김광림(경제실정), 주광덕(인사참사), 김도읍(청 특감반), 장제원(이미선 비위), 곽상도(문다혜 이민), 백승주(가짜 평화), 성일종(박영선 위법), 김종석(김의겸 투기), 최연혜(탈원전), 임이자(노동참사)가 그들이다.

지난 15일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김광림 의원을 문정권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재정경제부 차관 출신인 김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이다. 제20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 의원은 각종 공식 행사장서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에 맹공을 퍼붓는 기수 역할을 해왔다. 지난 1월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며 첫 번째로 지적한 부분이 바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었다. 당시 그는 출마 기자회견서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외칠수록 소득은 오히려 도주하고 있고 투자는 고사하고, 있던 일감마저 사라지는 현실”이라며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서민경제와 국가 미래를 부도내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실정을 최전선서 막아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뿐 아니라 추경에 대한 고삐도 당기고 있다. 지난 24일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을 열어 “작년 대비 9.5%나 증가한 470조원의 올해 대규모 예산을 제대로 써보지도 않은 상태서 빚을 내서 약 7조원의 (추경)예산을 추가로 더 쓰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더구나 이번 추경은 무려 4조원에 가까운 나라 빚을 내는 ‘빚더미 추경’”이라고 크게 반발했다.

인사참사를 맡은 주광덕 의원의 타깃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그는 최근 이미선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핵심 의혹 중 하나인 ‘배우자 불법 주식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조 수석과 맞장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박영선부터
이미선까지

당시 주 의원은 “각종 의혹이 있는데 전혀 걸러내지 못한 민정수석이 후보자 배우자의 해명을 카톡에 링크해서 (전달)하는 모습이 청와대 공직자의 모습인가”라며 “조 수석은 이미선 후보자 뒤에 숨어 ‘카톡질’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문위원인 저와 맞장토론할 것을 강력히 제기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김도읍 의원은 당내 ‘청와대 특별감찰반(이하 특감반) 진상조사단’을 맡고 있다. 의혹은 지난해 12월 불거졌다.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특감반서 정당하지 못한 일을 지시받았다”며 청와대 정보수집 정황을 폭로한 것이다. 이는 한국당이 청와대 인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계기가 됐다.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 의원은 고발장을 직접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 (사진 왼쪽부터)곽상도·김광림·김도읍·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28일 김 의원은 한국당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통합·전진’에 참석해 그간의 진상조사단 활동 성과 및 향후과제를 발표했다. 당시 김 의원은 해당 사건을 ‘법치주의의 훼손이자, 국가경영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심각한 위법행위’로 규정, 동료 의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장제원 의원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부부의 주식 거래 의혹을 지적하는 기수 역할을 소화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장 의원은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보자 시절에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참여해 이 재판관을 검증한 장본인이다. 


경제·노동·안보 ‘통’ 전진배치
한 가닥 하는 공격수들, 결과는?

이 재판관에게 ‘주식의 신’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사람도 바로 장 의원이다. 당시 장 의원은 미리 준비한 주식 수익률 관련 자료화면을 띄워 “(이 재판관은) 거의 주식의 신이다. 하늘이 내려준 운으로 이렇게 슈퍼주식 재산가가 됐는지 모르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사퇴할 용의는 없나”라고 공격했다.

곽상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국외 이주 의혹을 담당한다. 앞서 곽 의원은 다혜씨 부부가 지난해 7월 동남아로 이주했다는 의혹을 제기, 청와대에 이주 사유와 경호 비용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당은 최근 ‘문다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가 구성되기 전부터 다혜씨 의혹을 제기해온 곽 의원이 해당 특위 위원장으로 물망에 올랐지만, 검찰 수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위원장은 아니지만, 곽 의원은 저격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중이다. 그러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저격성 발언에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지난 22일 국회에서는 ‘헌법재판소 판결 후 되짚어보는 문재인정부의 자사고(자립형 사립고)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서 곽 의원은 참석자들에게 “기다리기 지루하실 테니 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얘기 좀 하겠다”며 운을 띄웠다.

그러자 객석에서는 성토가 쏟아졌다. 당시 참석자들은 “여기는 교육 관련 토론회다.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이에 곽 의원은 “자사고 문제를 말하려는 것”이라며 “자사고 문제가 어디로 가려는지 모르겠다. 문다혜씨도 부산외고 일어과를 2학년 때 중퇴했다고 하던데 같이 다닌 어느 학생이 자료를 내놓은 것이 있다”고 연결성을 강조했지만, 소용없었다. 당시 참석자들은 “하지 마라” “그만 하라” 등의 말로 곽 의원을 제지했다.

경제 실정
노동 참사?

국방부 차관 출신인 백승주 의원은 한국당 내 대표적인 외교·안보통으로 현재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백 의원이 맡은 분야는 가짜 평화다. 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추진 및 대북 정책을 ‘가짜 평화’로 규정, 공세에 나섰다. 

백 의원은 지난 15일 ‘제7차 문재인·트럼프 회담 이후 이슈와 전망’ 토론회서 “오지랖으로 (우리 정부에게)대북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김정은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항의 한 번 못하고, 국제사회로부터는 유엔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미국은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동네북 신세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 ▲(사진 왼쪽부터)주광덕·최연혜·임이자 의원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한국당 측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자로 나선 백 의원은 정경두 당시 국방부장관을 향해 맹공을 펼치는 등 당내서 탁월한 공격수로 꼽힌다. 

성일종 의원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전담한다. 앞서 박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한창일 때 성 의원은 박 장관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입수, 그가 2013년 3월13일 서울 여의도의 중식당서 ‘신임 법무부장관(현 황교안 대표)과 면담 및 오찬’을 갖고 42만3900원을 결제한 사실을 공개했다. 


성 의원은 박 장관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박 장관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그날 신임 법무부장관과의 면담 및 오찬 명목으로 42만3900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오지만, 박 장관이 공개한 일정표에는 이형규 당시 고엽제전우회 총회장 등과 오찬을 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당시 성 의원은 “박 장관 후보자가 공개한 일정표와 선관위에 낸 오찬 참석자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되고, 만약 지역구 관계자 등과 식사를 하면서 로비가 있었다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다”며 “어떤 경우든 법적으로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종석 의원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담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달 말부터 김 전 대변인의 서울 흑석동 상가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지속적인 공세를 펼쳐오고 있다.

박영선·김의겸 맨투맨
다혜씨 부부도 도마에?

최근에는 대출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서 열린 긴급 원내대책회의서 “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대변인의) 2층 상가 건물에는 상가 10개가 입주 가능한 것으로 돼있고, 이에 근거해 월 525만원의 임대료 수입이 산정됐다”며 “하지만 일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니 이 건물 1층에는 상가 3개, 2층에는 시설 1개가 들어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이 김 전 대변인에게 매입 자금을 더 많이 빌려주려고 서류를 부풀렸다는 주장인데 국민은행 측은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대출은) 정상적으로 취급됐으며 특혜가 제공된 사실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 ▲(사진 왼쪽부터)백승주·성일중·장제원 의원

최연혜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조준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도서관서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서명 운동에 돌입한 바 있다.

서명운동은 지난 1월21일 기준 33만명이 넘어섰다. 이에 서명운동본부는 시민들의 서명과 함께 문 대통령에게 쓴 5장짜리 편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청와대는 약 두 달 만에 최 의원실로 답변 이메일을 보냈지만, 내용이 부실해 ‘무성의’ 논란에 휩싸였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청와대는 ‘제출한 서명서와 관련한 정부 입장은 3월 임시국회 때 소관 상임위 등을 통해 충분히 답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 문의해달라’는 내용이 전부였다. 

서명운동을 주도해온 최 의원은 “수십만명의 국민이 대통령의 답을 듣고 싶어 청원했는데 이렇게 무성의한 답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개탄했다.

각 분야별
전문가 투입

한국당은 문재인정부 노동 정책을 ‘참사’로 규정, 임이자 의원에게 이를 지적하는 중책을 맡겼다. 임 의원은 한국당 내에서 특히 주목받는 노동전문가다. 경북 상주 출신인 그는 고려대 노동대학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양대 노총 중 하나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20대 총선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현재 한국당 노동위원장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회서 감금이라니…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이 문희상 국회의장에 이어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문 의장을 국회의장실에 감금한 지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다.

지난 24일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의장 집무실을 점거했다. 바미당 오신환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 문제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다. 문 의장과 한국당 의원들은 고성을 주고받으며 결국 몸싸움까지 벌였다. 

한국당 의원들의 다음 타깃은 바미당 채이배 의원이었다. 오 의원을 대신해 사법개혁특위 위원으로 교체된 채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점거한 것이다.

한국당 의원 11명은 지난 25일 오전 9시경부터 5시간 가까이 채 의원의 사무실에 머물면서 채 의원의 국회 사개특위 전체회의 출석을 막았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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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